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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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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9:56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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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환영

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시행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후보 시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걸었던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가동 중단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 공약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해당부처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 기구의 설치도 지시하며 실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환경정의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공약 실현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에 환영한다.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대책의 우선 진행을 약속하고, 초중고등학교 1만 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취약민감 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가시화한 것은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한다.

 

더 나아가 후보시절 공약에 포함되었던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이를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LPG차 규제완화 등 국민의 일상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도 하루속히 구체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취약민감 계층 건강권 보호의 우선 진행을 약속한 만큼, 미세먼지 측정뿐 아니라 노출 저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어린이가 직접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경유차 특히 노후 비율이 높아 친환경 전환에 있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안에 미세먼지 3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으나, 이번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대책으로 약 1~2%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미세먼지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밀려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기대한다.

 

 

환경정의

 

 

[논평]환경정의_미래세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기대한다.

화, 2017/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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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선정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 1위는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

2017 지구의 날  ‘지구하자’ 

 

지난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라는 의미인 ‘지구 하자’를 주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환경정의는  유해물질 없는 사회를 꿈꾸는 ‘친환경오리 베티’와 함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주제로 행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책큰잔치에 소개되었던 책들 중에 다음 정부의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은 환경책을 시민들의 투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투표를 위해 10개 분야의 후보 책들을 선정하여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현장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구의날 현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압도적 1위는 총 95표를 받은 어린이 환경책 “오늘 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이른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2위는 43표를 받은 탈핵을 주제로 한 “원전, 죽음의 유혹“이,   3위는 어린이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지적한 책 “아이 몸에 독이 쌓이고 있다”가 32표를 받아 3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구의날 투표결과1    지구의날 투표결과2

광화문 현장에서 시민들은  다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환경 과제는 미세먼지와 탈핵, 유해물질이라는 메시지를 책을 통해 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환경책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날 환경정의 부스에는 환경책을 읽기위해 자녀들과 함께 광화문을 찾은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의날 베티

지구의 날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4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 2017/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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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환경 과제는 환경불평등해소와 환경 민주주의실현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차기 정부의 환경정의 10대 과제 제안

(사)환경정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후보자와 각 당에게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 제안하였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고전적인 환경 분야를 넘어 도시계획, 토지이용, 먹거리 정책, 환경보건, 유해물질, 에너지 이용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인권, 불평등, 건강피해, 환경복지의 문제에서부터 정책결정의 주민 참여, 환경정보의 접근과 알권리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OECD는 지난 3월, 우리 정부의 ‘국가환경성과평가(2016)’의 환경정의 분야에 대해 ‘한국은 지역 및 도시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사회적불평등을 줄여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 환경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을 넘어서 일반 대중과 환경 NGO도 참여하는 환경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환경불평등 확장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 시민 참여 요구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환경불평등 해소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정의의 법제화, 환경민주주의 실현, 환경부정의 악법 전면 폐지·개정,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유해물질 감시체계 마련, 생태계의 피해에 대한 환경배상책임제도 도입등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환경정의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차기정부의 환경 과제로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 심수은 환경정의연구소 팀장(02-743-4747)

* 첨부파일 1: (요약)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 첨부파일 2: (총괄) 차기정부를 위한 환경정의 10대 정책 과제

수, 2017/04/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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