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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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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9:56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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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한 공장 10개중 9개가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곳은 화성이다. 2016년 전국 등록된 공장 약 18만 5천여 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은 약 65%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등록 공장 중 약 72%가 개별입지 공장인데,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개별입지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시 비도시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공장의 평균 필지 규모는 3,868㎡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성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이영재, 2016)

화성의 지역적 특성 상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협력·하청 업체가 필요하여 공장의 대다수가 제조업 사업장이다. 또한 땅값이 싸고 수도권 교통망 속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많아 구인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필지 소유자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 등을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한철, 2017) 실제 방문한 지역의 마트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물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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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마트.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식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구분 합계

기계

장비

금속

가공

전자·전기

플라

스틱

자동차 식료품 종이

화학

제품

1차

금속

그 외
합계 8,433 1,888 1,629 1,173 1,052 441 368 266 233 233 1,150
개별 7,690 1,661 1,427 1,031 1,043 404 363 266 221 214 1,060
계획 743 227 202 142 9 37 5 0 12 19 90

 

화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수,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황구지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 상태를 보였다. 2014년에는 남양호가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이 지자체와 공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지 현상이 강화되어 그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한철, 2017)

또한, 동탄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행정이 환경문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장 위주의 배출시설 사업장의 입지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성 곳곳은 공장과 거주시설이 얽혀있었다. 여기저기 산업단지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들이 함께 모여 단지를 이룬 곳이었다. 공장과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성은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많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속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풍 시설을 돌리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올라온다.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몸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문제점을 인지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지침이나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각종 조례도 개별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토법 뿐만 아니라, 철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도 다 같이 개발을 위해 개정이 된 상태이다.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피해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공공 복리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인 용인 사례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것은 절차법상 정당성 부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관심과 참여만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용인의 난개발 대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관리 대책 수립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한 글입니다.

토, 2017/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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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의와 환경 정의 지금 한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2016.3.7~4.30) 중이다.  미국은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KE/FE)에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전략...
월, 2016/05/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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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OECD 환경성과 평가 ②] 시민·NGO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정의를 심층평가하였다.

환경부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각 환경단체들은 어째서인지 감시를 위한 자료들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있어 기관의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두드러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과정에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이 많을까?

[사건 A.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팔 것이라 생각했으며 마땅히 실험을 통해 제한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 B. 생리대 발암물질 발견] 매달, 20년을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제품성분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사건 C. 내 집 앞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어떤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 밤에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논두렁 옆에서 눈 한쪽이 생기지 않은 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출된 것 같다. 이것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알권리의 박탈은 선택권의 박탈

2015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 정보 공개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화장품처럼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소비자들은 적어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개발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배출시설 옆에 살기 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을 떠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과 입지시설로 인한 주민안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은 늘 쓰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배제되는 당사자들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주민으로만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할 경우에 편향된 정보가 유입되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올바른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주민참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밀양 송전탑이나 영덕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바른 정보에서 배제된다.

역으로 주민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NGO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개발사업을 막으려고 애썼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역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투입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 시키고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너무나 늦게 알게 되고 가려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NGO의 협업이다. 환경부와 정부가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랄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634&CMP…에 투고한 글입니다.

월, 2017/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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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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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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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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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04/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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