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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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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익명 (미확인) | 토, 2017/12/30- 10:59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용인, 수도권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을 명목삼아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에 가하는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불확정 개념이 두 개 붙어있다.

개별입지란 무엇일까? 개별입지를 칭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개별입지에 대한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 마다 다 다르다. ‘개별입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법으로 보면 도시 지역 내 공업지역도 개별입지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단지만 계획단지로 좁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는 명확한 용어가 아니기에 계획 없이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라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해되며, 향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난개발’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쪽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환경피해는 현재진행 중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용인은 신도시가 계획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이 된 곳이다. 언뜻 떠올리기에 아파트와 거주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한 곳은 그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개발이 문제였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
(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환경정의

또 다른 개발로 인한 갈등은 광교산 자락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 사례이다. 건설회사는 2014년 2월 자연녹지 700㎡ 부지에 120㎡ 규모의 단독주택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총 5788㎡ 부지에 연면적 1742㎡ 규모의 단독주택 11개동을 짓겠다며 수지구로부터 10배가 넘게 개발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광교산 자락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가 반려되자 단독주택 용도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민들은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가 수지구 평균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14.69도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19.35도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측이 10년이나 지난 용인시 수치지형도(2006년 제작)를 근거로 경사도를 산출해 실제 지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 지도에서 광교산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로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다 충분한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어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로가 5.7m로 굉장히 좁은 데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뒤를 다 개발한다. 사람들이 걸어갈 인도가 없다. 한일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잇 길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광교산은 토지공사에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광교산과 맞닿는 곳을 옹벽으로 처리한 것인데 개발하게 허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주민 박00, 50세)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환경정의

청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어진 청명산은 용인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일양 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만여㎡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이 공사로 인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더욱 복잡해져 접촉사고와 건설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측은 청명산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용인시 측은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다.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 지역주민 박00, 40대)

용인의 문제는 법망을 잘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역조례에 의해 2011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에 폐지되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폐지되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좀 더 거시적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는 상위법의 깐깐함이 필요할 때이다.

* 다음 편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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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불평등 토론회1

오시는길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거리 / 3층 바실리오홀

오시는길

목, 2017/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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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oecd 1

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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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토론회 초대장_1024

 

4대강 녹조와 국민 불안,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조 관리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20일에 진행한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9월 토론회에서 녹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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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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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환경정의포럼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최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12시 00분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포럼

3차 포럼 프로그램

 

 

목, 2017/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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