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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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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익명 (미확인) | 토, 2017/12/30- 10:59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용인, 수도권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을 명목삼아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에 가하는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불확정 개념이 두 개 붙어있다.

개별입지란 무엇일까? 개별입지를 칭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개별입지에 대한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 마다 다 다르다. ‘개별입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법으로 보면 도시 지역 내 공업지역도 개별입지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단지만 계획단지로 좁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는 명확한 용어가 아니기에 계획 없이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라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해되며, 향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난개발’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쪽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환경피해는 현재진행 중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용인은 신도시가 계획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이 된 곳이다. 언뜻 떠올리기에 아파트와 거주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한 곳은 그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개발이 문제였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
(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환경정의

또 다른 개발로 인한 갈등은 광교산 자락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 사례이다. 건설회사는 2014년 2월 자연녹지 700㎡ 부지에 120㎡ 규모의 단독주택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총 5788㎡ 부지에 연면적 1742㎡ 규모의 단독주택 11개동을 짓겠다며 수지구로부터 10배가 넘게 개발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광교산 자락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가 반려되자 단독주택 용도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민들은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가 수지구 평균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14.69도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19.35도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측이 10년이나 지난 용인시 수치지형도(2006년 제작)를 근거로 경사도를 산출해 실제 지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 지도에서 광교산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로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다 충분한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어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로가 5.7m로 굉장히 좁은 데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뒤를 다 개발한다. 사람들이 걸어갈 인도가 없다. 한일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잇 길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광교산은 토지공사에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광교산과 맞닿는 곳을 옹벽으로 처리한 것인데 개발하게 허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주민 박00, 50세)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환경정의

청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어진 청명산은 용인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일양 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만여㎡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이 공사로 인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더욱 복잡해져 접촉사고와 건설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측은 청명산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용인시 측은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다.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 지역주민 박00, 40대)

용인의 문제는 법망을 잘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역조례에 의해 2011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에 폐지되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폐지되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좀 더 거시적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는 상위법의 깐깐함이 필요할 때이다.

* 다음 편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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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1

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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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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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성의 암발생률과 15세미만 천식진료율의 상대 위험도와 화학물질배출량의 관련성 높아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함께 관련 환경정책 개선되어야

 

  • 환경정의연구소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가톨릭청년회관)에서 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환경, 보건, 도시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성 평가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 화학물질배출특성에 따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 결과 화학물질배출시설은 경기 남부, 충청북부, 대구권 및 부산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낮거나 14세 미만인구 비율이 높고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신도시 개발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식진료자수의 경우 녹지면적이 작을수록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공업화 도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빈곤수치가 높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환경정의 지수 및 계수 개발과 함께 파일럿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환경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현실에 기반 한 특성화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기반 정보를 토대로 환경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약자 집단,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환경정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분석과 함께 공공정책이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환경정의 지표 개발 필요하다.

발표자료보기 1_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 수준 평가-반영운

 

발표 2 화학물질배출시설 분포와 지역사회 건강 문제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위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화학물질배출량과 암등록자료, 사망원인자료, 지역박탈지수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배출량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과 질병 간 관련성을 탐색하고,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한 결과 일부 질환에서 전국단위 또는 광역도시권에서 취약지역일수록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른 건강위험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정의 문제가 드러남이 확인 되었다.

  • 지난 10년간 배출량 상위 10위권은 울산, 거제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발암물질의 경우 2009년 이후 청원, 청주 배출량이 급증하였고,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전주 덕진구, 안산 단원구 등이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암배출량지도

<2004~2013 발암물질 배출량 지도>

  • 또한 지역의 모든 암, 폐암, 유방암 발생률과 배출량과의 관령성이 보였으며, 특히 모든 암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 젠더와 환경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사망과 배출량과의 관련성에서 총 사망, 모든 암, 폐암, 순환기계질환, 폐질환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15세 미만 천식 진료율의 상대위험도는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폐질환사망의 경우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서 더 높은 상대위험도를 보여 환경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순환기질환사망비그래프
  •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순환기계질환 표준화 사망비>

 

폐질환사망비그래프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폐질환 표준화 사망비>

  •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서 암발생 및 사망률이 전국 보다 높은 부산 강서구, 여수시, 통영시, 대구 서구 등 환경정의 관심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건적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색적 방법론으로는 집합자료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여야 하며, 환경정의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 건강, 사회경제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정보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자료보기 2. 화확문질배출시설분포와 지역사회 건강문제_고정근

 

지정토론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는 이번 연구가 첫 시도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 환경정의 평가는 목적과 결과 활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정의 발생 취약지역 파악과 정책 개선, 환경정의 평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잠재 노출이 높은 지역의 불평등 실태를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중점 영역을 선정하여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 환경정의 수준 평가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정보접근성 확대가 중요 과제이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공개 확대 필요하며, 특히 환경정의 공간정보의 통합 시스템과 매핑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지역의 환경정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가 중요 요소이다. 또한 환경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정의 지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영향으로 질병의 발생을 분석할 경우 유전요인이나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분석도 미세먼지 하나의 영향보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환경정의성 평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면서 점차 평가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해외 아틀라스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질환이 지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더 분석하는 방식도 참고가 될 만 하다.

 

지정토론 / 문태훈 중앙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 환경정의는 현재나 미래의 오염의 재배분 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발전과 오염 예방, 권한의 부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절차적 정의와 형평성은 환경정의의 핵심 키워드로 자원에 대한 접근도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현재의 분석이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을 대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보다 분명하게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나 녹지 접근, 클린 에너지 사용 인구비율 등 개별 주제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인 데이터 축적과 평가와 더불어 구체 사례에서 개선 과제들을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 법과 제도, 시행령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그 상관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해상도가 낮을수록 결과 분석이 어려워지고 혼란변수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주제이다. 노출로 인한 환경피해의 계층간 차이를 분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분석으로 환경자원의 접근에 대한 계층 차이를 보여주면 환경정의 평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 핫스팟에 대한 구체 사례 분석으로 김포의 거물대리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지역의 피해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 뿐만 아니라 개발법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과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를 심층평가 주제로 선정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OECD는 평가 결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과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개선과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 영향 문제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개발 압력에 맞서 분배적 정의 향상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의 국내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과 함께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화, 2017/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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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7월 19일 법과 제도 속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MG_0555_토론회

지난 20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과 환경 불평등을 줄여 사회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것과 환경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분야 OECD 환경성과평가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새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개발 관련 법의 부정의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환경법을 강화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부정의 사례 #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하루종일 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미세먼지를 피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 위해 저감의 목적을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집단에 따라 접근 하여 노출위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고, 노출 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부정의 사례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공장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조금씩 집 가까이 들어서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배출물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고 숨쉬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김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김포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입지단계의 법과 제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법과 제도까지 환경정의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과정이 무시된 절차적 환경부정의 사례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밀양 송전탑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은 출발부터 부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대도시로 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간 부정의입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공개와 충분한 토의 과정,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략사업자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환경불평등과 부정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함께,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 법안 연구와 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IMG_0559_참석자기념사진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부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부 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환경정의연구소 2017 >

화, 2017/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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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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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5일(목),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개별입지 환경피해 선행 지역인 인천사월마을을 조사했습니다. 환경정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별입지 난개발 실태와 환경오염, 그에 따른 주민 건강피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55가구, 1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인천사월마을은 현재 약 400여개의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쾌적한 마을이 매립지 폐기물처리 공장, 소규모 공장 난개발과 개사육장 밀집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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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월마을입구 환경피해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

지난 1992년 인근에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부터 쾌적했던 사월마을은 폐기물, 중금속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게되었습니다. 마을 앞에는 건설폐기물 1,500만톤이 산처럼 쌓여있고 각종 폐기물처리, 순환골재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서며 먼지, 소음, 악취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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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변 400여개 폐기물, 순환골재 업체와 난개발 공장들>

매립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주택가로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환경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20여명의 주민이 각종 암에 걸렸고 그중 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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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으로 둘러싸인 인천사월마을 주택가>

주민들, 밤낮없는 먼지와 냄새, 소음과 쇳가루로 죽지 못해 살고 있어..

사월마을회관에서 사월마을환경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총무, 인천환경연대), 마을주민 5-6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작부터 주민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24시간 폐기물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Km 이내에 폐기물처리장, 개사육장, 온갖 공장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뉴스에는 4대강만 나오고.. 동네 소나무도 포도도 가지도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만 여기서 지내보세요. 밤낮없이 먼지, 냄새, 쇳가루로 살 수가 없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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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보상, 이주 등을 요구하는 인천사월마을회관 전경>

주민들은 마을이주, 보상 보다 당장 집앞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자동차를 막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또 마을 할머니 한분이 덤프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설치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내 자동차 통행 안내문, 속도제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사람목숨보다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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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폐기물 트럭들이 내달리는 주택가 좁은 도로>

인천사월마을은 폐기물 매립지,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더해 인근 개사육장, 지렁이 농장의 소음과 악취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새벽부터 수백마리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음과 밤 낮없는 악취로 인해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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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낮 없이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주는 개사육장과 지렁이농장>

죽어가는 마을 현실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높으신 분들 3분만에 가버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지자체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단속도 없었고 지자체의 점검은 요식적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정치인과 정부에서 찾아왔지만 형식적인 그들의 태도에 주민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속에서 사는데 눈으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한번은 국회의원이 마스크 쓰고 나타났길래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라 하니까 벗지도 않고 3분쯤 둘러보다가 가버리더라고요.”

마을주민과 함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보러 갔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은 썩어 악취가 났고 가지는 흉측한 모양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나무가 말라죽고 식물의 잎들이 오그라 들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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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내 기형으로 변한 가지열매와 포도, 죽어가는 소나무>

개별입지 난개발 어제 오늘일 아냐, 주민 주거환경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인천사월마을의 사례처럼 ‘당장 이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죽어가는 곳’도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 역학조사에 앞서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살 수는 있는 곳인지 주거만족도 평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년 환경정의연구소는 인천사월마을 사례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장과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집적지역 주거환경만족도 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주거 생활권인데 공장 밀도가 높은 지역의 집적현황과 주민 주거환경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집적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도시지역 개별입지 공장 현황분석, 주거환경실태 조사, 주거환경적합성 평가,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와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명_송화원
화, 2018/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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