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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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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4:05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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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 관련 자료는 발제 제목을 누르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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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OECD 환경성과평가 발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환경 민주주의 강화’ 권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세워야 할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2016년 제3차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이 평가는 회원국 전체 공통 분야 환경정책 평가와 더불어 국가별 특정 분야 2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3차 평가에서 한국 정부는 회원국 공통 평가 외에 ‘폐기물 및 물질 관리’와 ‘환경정의 정책’을 심층 평가 분야로 선정하여 이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포럼을 통해 심층평가 주제인 ‘환경정의’ 분야의 정책을 평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OECD 평가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소의 평가 내용에서 강조하였던 의견은 이번 국가보고서에 의미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oecd 1

지난 3월 16일, OECD의 1년여에 걸친 평가와 권고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OECD 국가보고서의 환경정의 분야 권고내용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는 우선 우리 환경정책 안에 ‘환경정의’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안은 사회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대내 정의, 세대간 정의, 환경배상책임, 환경적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고 환경민주주의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발표되는 이날 세미나 자리에서는 평가내용에 대한 OECD 환경국장의 평가 내용 발표와 함께 국내 환경정책 전문가와 NGO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국에서 환경(부)정의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는 국내 환경정의 이론의 도입과 부정의 발생 구조를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차 OECD 평가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사회·환경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환경정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환경정의 목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의 대중 참여, 정보접근권 등 환경정의 정책구현의 기본 토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OECD 평가단은 ‘환경정의’를 심층평가로 선택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었으며, ‘환경정의’를 주제로 하여 환경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통계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환경불평등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환경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의’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수, 2017/03/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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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 불평등

[OECD 환경성과 평가] ① 도시와 농촌 간 환경 불평등을 개선해야…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 정의를 심층평가 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정의 부분인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심층평가로 제안한 적이 없다. 환경정의를 평가한 것은 한국이 최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선례로 남을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OECD 권고를 집중적으로 다뤄 볼 예정이다.

한국에 환경정의가 있을까?

환경정의는 환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환경 불평등이라 하며 환경정의는 이를 바로 잡아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모든 시민의 권리(미래세대를 포함한) 같은 사회적 목적은 제도마다 상이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시행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다른 삶의 질

▲삶의질과 지역들 간의 차이 환경적 삶의 질은 지역들 간에 각기 다르다

2006년 환경성과평과에서 대도시, 산업단지, 오염지역 인근의 보건 문제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실내 대기질 관리와 작업장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추후 벌어진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역부족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환경 불평등의 존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에는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는 사례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있다. 기형 개구리가 생기고 농작물이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미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시의 외곽으로 공장이 이동하면서 공기의 질과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노인이 많은 비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고자 국내 최초로 환경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지난 1999년에 환경정의는 한국 최초로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면서 오염 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 보고관은 다수의 신규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앞선 김포사례와 함께 OECD 평가에서 환경 불평등 사례로 UN이 주의 깊게 본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례이다. 고압 송전선 같은 에너지 인프라도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여 주로 도시 지역에 공급하므로 이 인프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시설 입지로 인한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감소하는 방향 모색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OECD의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어서 <OECD 환경성과평가 2. 환경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 참여> 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084에 기고된 글 입니다.

월, 2017/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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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발암물질…우린 왜 몰랐나

[OECD 환경성과 평가 ②] 시민·NGO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공공 참여를 위해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정의를 심층평가하였다.

환경부는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각 환경단체들은 어째서인지 감시를 위한 자료들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 이유는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에 있어 기관의 무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두드러진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과정에 대중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왜 모르는 것이 많을까?

[사건 A. ‘가습기 살균제 참사’]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당연히 안전한 제품을 팔 것이라 생각했으며 마땅히 실험을 통해 제한된 성분만을 사용할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사건 B. 생리대 발암물질 발견] 매달, 20년을 사용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다량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제품성분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성분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위해성 평가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사건 C. 내 집 앞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내가 사는 집 옆에 공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어떤 원료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알 수 없다. 밤에는 매캐한 검은 연기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다. 논두렁 옆에서 눈 한쪽이 생기지 않은 개구리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오염된 폐수가 몰래 방출된 것 같다. 이것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알권리의 박탈은 선택권의 박탈

2015년부터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환경 정보 공개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당사의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부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화장품처럼 가습기 살균제와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소비자들은 적어도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개발입지지역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유해물질배출시설 옆에 살기 보다는 적어도 그 지역을 떠날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 국가가 제품의 안전성과 입지시설로 인한 주민안전을 먼저 고려해서 허가해야 한다. 정보를 쥐고 흔드는 쪽은 늘 쓰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배제되는 당사자들

정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으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역주민으로만 제한된다. 얼핏 생각하면 지역주민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으로만 제한할 경우에 편향된 정보가 유입되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올바른 알권리가 전제되어야 주민참여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또한 밀양 송전탑이나 영덕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처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올바른 정보에서 배제된다.

역으로 주민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지만 환경·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국민과 NGO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서서 개발사업을 막으려고 애썼던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대강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역시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환경 허가 과정에서 대중이 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투입부터 지역 주민을 넘어선 일반 대중 및 NGO에까지 환경영향 평가와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공유하여 환경적 의사 결정에 공공 참여를 향상 시키고 △배출권 신청,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사 보고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개체의 환경 관련 움직임에 대한 기록 공개를 확대하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은 너무나 늦게 알게 되고 가려진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NGO의 협업이다. 환경부와 정부가 OECD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랄 것이며 지켜볼 것이다.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634&CMP…에 투고한 글입니다.

월, 2017/04/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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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_환경불평등 토론회1

오시는길 홍대입구역 2번 출구 3분거리 / 3층 바실리오홀

오시는길

목, 2017/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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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여성의 암발생률과 15세미만 천식진료율의 상대 위험도와 화학물질배출량의 관련성 높아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함께 관련 환경정책 개선되어야

 

  • 환경정의연구소는 5월 22일(월) 오후 2시 청년문화공간(가톨릭청년회관)에서 우리시대 환경정의성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역마다 다른 환경불평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화학물질배출특성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정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환경, 보건, 도시 정책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발표 1 환경정의 지표 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성 평가 화학물질배출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정의 수준 평가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 교수

  • 화학물질배출특성에 따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 결과 화학물질배출시설은 경기 남부, 충청북부, 대구권 및 부산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낮거나 14세 미만인구 비율이 높고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신도시 개발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식진료자수의 경우 녹지면적이 작을수록 공업용지 면적이 넓은 공업화 도시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빈곤수치가 높은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 이번 연구는 환경정의 지수 및 계수 개발과 함께 파일럿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환경정의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며, 지역사회 현실에 기반 한 특성화된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 기반 정보를 토대로 환경정의 문제를 분석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역, 환경약자 집단, 불평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환경정의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조사분석과 함께 공공정책이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환경정의 지표 개발 필요하다.

발표자료보기 1_환경정의 지표개발 및 지역 환경정의 수준 평가-반영운

 

발표 2 화학물질배출시설 분포와 지역사회 건강 문제  

/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연구위원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화학물질배출량과 암등록자료, 사망원인자료, 지역박탈지수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배출량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취약지역과 질병 간 관련성을 탐색하고, 환경정의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한 결과 일부 질환에서 전국단위 또는 광역도시권에서 취약지역일수록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른 건강위험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정의 문제가 드러남이 확인 되었다.

  • 지난 10년간 배출량 상위 10위권은 울산, 거제 등 경남권을 중심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발암물질의 경우 2009년 이후 청원, 청주 배출량이 급증하였고,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전주 덕진구, 안산 단원구 등이 최상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발암배출량지도

<2004~2013 발암물질 배출량 지도>

  • 또한 지역의 모든 암, 폐암, 유방암 발생률과 배출량과의 관령성이 보였으며, 특히 모든 암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 젠더와 환경정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사망과 배출량과의 관련성에서 총 사망, 모든 암, 폐암, 순환기계질환, 폐질환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15세 미만 천식 진료율의 상대위험도는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폐질환사망의 경우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서 더 높은 상대위험도를 보여 환경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순환기질환사망비그래프
  •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순환기계질환 표준화 사망비>

 

폐질환사망비그래프

<취약지역-배출량 수준별 폐질환 표준화 사망비>

  • 화학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면서 암발생 및 사망률이 전국 보다 높은 부산 강서구, 여수시, 통영시, 대구 서구 등 환경정의 관심지역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환경보건적 문제가 없는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색적 방법론으로는 집합자료가 갖는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여야 하며, 환경정의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배출량, 건강, 사회경제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데이터에 대한 폭넓은 정보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표자료보기 2. 화확문질배출시설분포와 지역사회 건강문제_고정근

 

지정토론 /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정의에 대한 담론 수준의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구체적인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 평가는 이번 연구가 첫 시도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역의 환경정의 평가는 목적과 결과 활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정의 발생 취약지역 파악과 정책 개선, 환경정의 평가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접근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잠재 노출이 높은 지역의 불평등 실태를 현장 조사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정의 평가 보고서 발간과 함께 중점 영역을 선정하여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접근도 필요하다
  • 환경정의 수준 평가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정보접근성 확대가 중요 과제이므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취약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 공개 확대 필요하며, 특히 환경정의 공간정보의 통합 시스템과 매핑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실질적으로 지역의 환경정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가 중요 요소이다. 또한 환경정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정의 지수만으로 평가하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환경위험에 대한 영향으로 질병의 발생을 분석할 경우 유전요인이나 생활습관, 기저질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위험 노출에 대한 분석도 미세먼지 하나의 영향보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환경정의성 평가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가면서 점차 평가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해외 아틀라스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특정 질환이 지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더 분석하는 방식도 참고가 될 만 하다.

 

지정토론 / 문태훈 중앙대 교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 환경정의는 현재나 미래의 오염의 재배분 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며, 생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합한 발전과 오염 예방, 권한의 부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며, 투명하고 접근가능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절차적 정의와 형평성은 환경정의의 핵심 키워드로 자원에 대한 접근도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의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현재의 분석이 지역의 환경정의 수준을 대변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보다 분명하게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에 대한 접근이나 녹지 접근, 클린 에너지 사용 인구비율 등 개별 주제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권할 수 있겠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양적인 데이터 축적과 평가와 더불어 구체 사례에서 개선 과제들을 드러내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관련 법과 제도, 시행령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실장

  •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는 그 상관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우며, 해상도가 낮을수록 결과 분석이 어려워지고 혼란변수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주제이다. 노출로 인한 환경피해의 계층간 차이를 분석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분석으로 환경자원의 접근에 대한 계층 차이를 보여주면 환경정의 평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 핫스팟에 대한 구체 사례 분석으로 김포의 거물대리와 같은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지역의 피해와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법 뿐만 아니라 개발법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과 환경정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정토론 / 김종률 환경부 기후미래전략과 과장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초로 환경정의를 심층평가 주제로 선정하여 환경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OECD는 평가 결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과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데이터 수집 개선과 입지선정 및 정책 수립 시 분배 영향 문제를 고려하여 현존하는 개발 압력에 맞서 분배적 정의 향상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정의 국내 여건을 분석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과 함께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환경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책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환경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 되도록 하는 노력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정의연구소 2017>

 

 

 

 

 

화, 2017/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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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지난 7월 19일 법과 제도 속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환경부정의 사례로 본 환경정의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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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 OECD 환경성과평가 국가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간의 환경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과 정책에 환경정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과 환경 불평등을 줄여 사회 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시 미래세대의 환경적 이익을 고려할 것과 환경 의사 결정에 공공참여,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포함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사법적 접근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정의 분야 OECD 환경성과평가 NGO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환경정의 관점으로 국내 환경정책을 평가하였으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새정부에 제안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과 개발 관련 법의 부정의 조항을 개선하고,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환경법을 강화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한 발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환경부정의 사례를 통해서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부정의 사례 #1

대기오염 노출위험군 특성과 정책관리 제언

/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하루종일 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미세먼지를 피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 그리고 아직 어린 미래세대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 개선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목표를 넘어서 건강 위해 저감의 목적을 검토하여야 할 때입니다. 인구집단에 따라 접근 하여 노출위험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고, 노출 위험 인구 집단별 맞춤형 대기오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과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부정의 사례 #2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와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는 화학물질 배출 공장들이 규제완화를 틈타 조금씩 집 가까이 들어서더니 마을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를 향해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배출물질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는 공장 굴뚝을 바라보고 숨쉬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정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김포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구제신청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김포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입지단계의 법과 제도에서부터, 환경오염을 복구하고 주민피해를 구제하기위한 법과 제도까지 환경정의 관점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과정이 무시된 절차적 환경부정의 사례 #3

밀양 송전탑·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본 절차적 환경정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밀양 송전탑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과정은 출발부터 부정의를 품고 있습니다. 멀리 바닷가에 입지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소비하는 대도시로 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간 부정의입니다. 특히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보공개와 충분한 토의 과정, 결정과정의 주민참여 등 절차적 정의는 무시되고 전략사업자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법적으로도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환경불평등과 부정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활동과 함께,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취약계층의 환경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적으로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환경정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 법안 연구와 개정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IMG_0559_참석자기념사진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부 좌장: 임종한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2부 좌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 토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유진선 용인시의회 시의원           

           하승수 변호사  / 문태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환경정의연구소 2017 >

화, 2017/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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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환경정의포럼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최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12시 00분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포럼

3차 포럼 프로그램

 

 

목, 2017/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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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환경권을 위한 시작, 환경정의 실현으로부터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환경정의는 지난 8월 31일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인사말환경부장관 축사

 

우리사회는 환경이용의 혜택과 위험 노출, 환경정책의 혜택에 있어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불평등·부정의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환경권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정의 이념이 반영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공청회에서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의 5법> 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3차 OECD 환경성과평가 진행 과정에 우리나라는 환경정의 분야 심층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 분야 권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정의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형평성과 연계한 문제 해결, 세대 내 및 세대 간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에서 정의 실현, 환경배상책임과 사법적 접근의 확대,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포함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환경자원의 개발과 배분에 관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계층, 지역, 세대의 배제와 환경자원에 대한 접근능력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부정의는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실질적인 권리성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의 핵심가치이자 목표로 환경정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환경권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환경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확대, 원고적격 및 정보공개 등 영역에서 환경문제 사법적 접근, 환경민주주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 5>의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4대강 녹조라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 행정참여권, 알권리보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자 불일치로 인한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환경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정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정의 기본 개념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구현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에 대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지속가능발전법, 국토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정의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책 입안시에는 취약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보 접근 권환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 5법> 은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개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있는 용인, 김포, 파주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여 국내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없는 환경권의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정의와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마련한 서형수 의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향후 법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일시: 2017년 8월 3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사)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관: 환경정의포럼
  • 후원: 환경부

 

  • 좌장: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 발표 1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환경정책 방향 / 추장민 KEI 환경전략연구실장
  • 발표 2 <환경정의 5법> 입법 취지와 방향 / 서형수 국회의원
  • 지정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
  • 포럼위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하승수 변호사

<환경정의연구소 2017>

월, 2017/09/0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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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토론회 초대장_1024

 

4대강 녹조와 국민 불안,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녹조 관리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9월 20일에 진행한 ‘4대강 녹조 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에 이어 진행되는 연속 토론회입니다.

9월 토론회에서 녹조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4대강 문제의 해결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 2017/10/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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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환경부정의 상, 내 손으로 뽑자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환경에도 불평등부정의가 존재합니다.

 

우리사회 환경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환경문제는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에게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위험 시설은 특정 지역에 피해를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큰 환경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개발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추진되기도 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환경정보가 숨겨지고 은폐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환경정의’의 눈으로 살펴보면 환경이용의 혜택을 보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정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문제를 찾아 그 부정의 실태를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환경부정의 상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환경부정의 상

 

올해 제1회 환경부정의 상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발생된 환경문제 중 심각한 부정의를 불러온 후보 중 시민들의 평가로 1위를 뽑아 발표합니다. 상의 후보는 지난 10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6만 3천여 건의 환경기사를 분석하여 아래 9가지의 환경부정의 후보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까지,

우리 시대 환경 차별과 불평등을 불러온

환경부정의 9가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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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교통사고 보다 많다고 합니다.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 29%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1위 국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환경 재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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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살리기

지난 2009년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던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꿔,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서 남산의 9배에 이르는 모래를 파내고 16개의 보를 세워 강물을 막아 흐르지 않는 강, 녹조라떼 강으로 만들어 자연과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3. 가축전염병과 매물

구제역과 조류 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매몰처분이 진행됩니다. A4 용지 닭장과 같은 밀집사육,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은 10년째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은 3312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국토 난개발

지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완화와 그린벨트해제로 전 국토의 마구잡이 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최대 227㎢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로 인해 지난 20년간 국내 습지 61%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공장 17만여 사업장 중 개별입지 공장이 65.8%로 계획입지 34%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영세한 공장들은 땅값 비싼 산업단지 대신 규제가 완화된 계획관리지역에 몰려 집과 논밭 가까이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5.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폭염, 폭설,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알고 있던 이상기후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찾아온 폭염은 1973년 이래 최고의 평균 기온을 기록 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상기후 문제는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의 가뭄과 폭염, 등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으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환경문제입니다. 특히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가 0.38도 상승할 동안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18도 상승해 우리나라의 바다온도 상승이 3배 이상 높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6. 미군기지 환경오염

용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정화를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 비용 70억 원, 2010년 반환된 부산 하야리아 143억원, 2013년 반환된 동두천 캠프 캐슬 19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통보된 용산 미군기지 5건의 오염사고 정화 예상비용 103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산미군기지 전체 오염 정화 비용은 1조 원 이상 발생 될 것으로 우려되는 국가간 부정의입니다.

 

7.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논란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연장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까지 허용하면서 지리산, 한라산 으로 도미노처럼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토의 1.4%에 불과한 공원자연보존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여 물려 주여야 할 중요한 자연유산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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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발전소 위험

국내에는 핵발전소 24기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핵발전소 면적당 밀집율 세계 1위인 위험 국가입니다. 핵발전은 핵발전소 1기당 폐로 비용은 약 15조에 달하며, 운영 과정에서 조작실수, 부품 노후화 방사능 피폭문제 등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 가습기 살균제와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생활제품의 유해물질으로 인한 대한민국 21세기 최악의 환경재해입니다. 1999년 최초 제품이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연간 10여 종, 약 6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실제 사용자가 약 800만~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현재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접수된 피해자만 5800여명이며, 이중 사망자가 21.6%인 1271명에 이르며, 아직까지 피해와 해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2011년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비윤리적 실태와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린 환경부정의 사건입니다.

 



 

수상 대상을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선정위원으로 신청하고, 9가지 후보 사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에 투표한 시민들의 평가를 모두 모아 1위를 선정하여 12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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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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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이란?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보를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위험 감시의 창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 ‘환경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은 공유하고, 함께 감시하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

주민들의 환경민원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 이상 민원신고를 받은 곳을 온라인 지도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위험 감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입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용인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용인시는 특례법이나 특례조례에 따라 큰 산단이 들어오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용인

A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우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 위험

“좁은 진입로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요.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광교산을 이제 와서 개발 허가하다니…” 

B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 마찰

주민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 우려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고,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힘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C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이미 용인시가 2010년 반려했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 시도,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

보전산지 훼손, 급경사 지형, 주민안전 우려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가까이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아이들 안전 우려

“지금 추진하는 공사는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을 왜 키울까요? 연구소라고 믿기 힘든 시설을 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하다니…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뭐죠?”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해 지역 주민들은 3만여 개의 공장이 화성시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50여건의 화성시의 환경민원 중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민원이 18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뒤이은 부수적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화성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뤄요.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날이 흐린 날에는 불법인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아직도 많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김포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200여개, 미등록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전체 공장의 63.5% 개별입지 공장으로 주로 금속 업종 입주로 인하여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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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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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로 본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등록된 금속업종 사업장

* 김포의 환경위험지도는

썸맵(https://www.somemap.kr)에서 “우리마을 위험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332)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 2017/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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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한 공장 10개중 9개가 개별입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해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별입지 공장이 들어선 곳은 화성이다. 2016년 전국 등록된 공장 약 18만 5천여 공장 중 개별입지 공장은 약 65%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등록 공장 중 약 72%가 개별입지 공장인데,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개별입지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한 상황이다. 화성시 비도시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공장의 평균 필지 규모는 3,868㎡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성된 공장이 대부분이다. (이영재, 2016)

화성의 지역적 특성 상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와 같이 대기업이 인접해 있어 협력·하청 업체가 필요하여 공장의 대다수가 제조업 사업장이다. 또한 땅값이 싸고 수도권 교통망 속에 있어,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많아 구인이 매우 쉽다. 그리고 필지 소유자들이 재테크 목적으로 농지 등을 개발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정한철, 2017) 실제 방문한 지역의 마트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음식물을 손쉽게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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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한 마트.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나라의 식료품들이 구비되어 있다.

 

구분 합계

기계

장비

금속

가공

전자·전기

플라

스틱

자동차 식료품 종이

화학

제품

1차

금속

그 외
합계 8,433 1,888 1,629 1,173 1,052 441 368 266 233 233 1,150
개별 7,690 1,661 1,427 1,031 1,043 404 363 266 221 214 1,060
계획 743 227 202 142 9 37 5 0 12 19 90

 

화성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폐수,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05년 황구지천의 수질은 공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오염 상태를 보였다. 2014년에는 남양호가 수질 악화로 인해 농업용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이 지자체와 공장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의 집적지 현상이 강화되어 그 주변 지하수와 하천, 공기질이 오염되고 오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발생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한철, 2017)

또한, 동탄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행정이 환경문제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공장 위주의 배출시설 사업장의 입지는 당국의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화성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성 곳곳은 공장과 거주시설이 얽혀있었다. 여기저기 산업단지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으나 실제로 산업단지가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들이 함께 모여 단지를 이룬 곳이었다. 공장과 논과 밭이 어우러진 곳에서 주민과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룬다.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성은 외국인 유입 인구가 많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산 속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문을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환풍 시설을 돌리는 것보다 문을 여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앞을 보기 어려운 정도로 뿌옇게 연기가 올라온다. 서로 아는 처지에 신고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 몸도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문제점을 인지한 시민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 개정이다. 지침이나 조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각종 조례도 개별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국토법 뿐만 아니라, 철도법, 하천법, 산지관리법도 다 같이 개발을 위해 개정이 된 상태이다.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환경 피해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견 청취는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피해의 경우 주민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주민의 범위를 공공 복리에 해당하는 지역 범위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난개발의 대표적인 지역인 용인 사례의 경우, 사전예고제가 폐지된 것은 절차법상 정당성 부여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관심과 참여만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과 용인의 난개발 대응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의 관리 대책 수립과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때이다.

 

오마이뉴스 기사로 송고한 글입니다.

토, 2017/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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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용인, 수도권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을 명목삼아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에 가하는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불확정 개념이 두 개 붙어있다.

개별입지란 무엇일까? 개별입지를 칭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개별입지에 대한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 마다 다 다르다. ‘개별입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법으로 보면 도시 지역 내 공업지역도 개별입지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단지만 계획단지로 좁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는 명확한 용어가 아니기에 계획 없이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라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해되며, 향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난개발’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쪽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환경피해는 현재진행 중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용인은 신도시가 계획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이 된 곳이다. 언뜻 떠올리기에 아파트와 거주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한 곳은 그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개발이 문제였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
(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환경정의

또 다른 개발로 인한 갈등은 광교산 자락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 사례이다. 건설회사는 2014년 2월 자연녹지 700㎡ 부지에 120㎡ 규모의 단독주택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총 5788㎡ 부지에 연면적 1742㎡ 규모의 단독주택 11개동을 짓겠다며 수지구로부터 10배가 넘게 개발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광교산 자락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가 반려되자 단독주택 용도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민들은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가 수지구 평균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14.69도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19.35도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측이 10년이나 지난 용인시 수치지형도(2006년 제작)를 근거로 경사도를 산출해 실제 지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 지도에서 광교산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로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다 충분한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어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로가 5.7m로 굉장히 좁은 데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뒤를 다 개발한다. 사람들이 걸어갈 인도가 없다. 한일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잇 길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광교산은 토지공사에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광교산과 맞닿는 곳을 옹벽으로 처리한 것인데 개발하게 허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주민 박00, 50세)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환경정의

청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어진 청명산은 용인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일양 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만여㎡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이 공사로 인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더욱 복잡해져 접촉사고와 건설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측은 청명산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용인시 측은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다.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 지역주민 박00, 40대)

용인의 문제는 법망을 잘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역조례에 의해 2011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에 폐지되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폐지되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좀 더 거시적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는 상위법의 깐깐함이 필요할 때이다.

* 다음 편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토, 2017/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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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사회가 투자하고 이익은 사유화되는 토지 이용과 개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환경정의포럼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 개최

 

지난 4월 26일(목)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을 주제로 진행된 환경정의포럼은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불로소득의 환수와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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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토지의 공공성과 환경정의 구현방안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도시개발 과정 중 공공재인 토지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적 이익의 환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확보를 전제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의 공정한 분배는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주체의 ‘환경권’을 전제한 ‘환경정의’ 실현과도 연계되어 있다. 토지개발로부터 생겨난 공적 이익을 지대로 공정하게 환수하여 공적 피해를 공정하게 보상·배상·복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적 토지소유가 정착된 상태에서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토지 시장을 정상화 시킬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가가지체·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방식이 필요하다.

 

[발제2] 개발이익의 환수와 토지공개념 /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토지공개념은 토지가 지닌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의 국공유화나 국가에 의한 토지의 관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 재산권이 천부적 자유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속성이 내재된 권리라는 의미이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공공성을 명료화하고 제도화나 행정 집행, 소송 과정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책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는 불로소득 사유화로 인한 불평등 해소와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토지를 보유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라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된다.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은 토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투기적 거래의 축소, 선계획 후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투기적 개발의 방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에 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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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개발이익을 주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토지공개념 의미와 연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갈등·협상의 어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연기·부결되도록 도시공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현재 우리 국토개발은 모든 공간이 균질하다는 전제로 국토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이해가 추상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태계 특성을 이해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유역단위 도시개발을 고민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토지공개념과 환경정의를 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도라고 본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지대는 공공이 만들어 낸 것, 사회가 만들어 낸 특권을 개인이 사유하는 것으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 하는 현세태가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방이후 농지개혁은 한강의 기적, 경제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과정에서 현재의 신분제사회가 되었다.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재정립과 함께, 현행 소득세 위주의 과세에서 보유세 강화와 환경세 신설 필요하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토지정책, 도시계획, 환경정책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자연의 상태가 자원으로 변하고 자원이 상품, 자산, 돈으로 변하는 과정과 같이 토지라는 공유자원이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 지대추구행위를 환경정의와 연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발표에서 사례로 소개된 영국의 전원도시 사례는 지방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한계를 보아야 하며, 전원도시는 토지임대방식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어디에서도 토지임대방식을 도입하지 않았다. 공공토지 임대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지대를 일시불로 받으며 투기가 발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대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농지총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하승수 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 토지공개념의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약 57%가 토지공개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반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야당(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공성과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하나, 헌법에 명시는 사회적 논란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현행법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논의를 거듭할 수록 사회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개혁 과정을 포함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그 의미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바로 명시될 것인지 결과를 떠나 법률을 통해 실행해야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합토론]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은 지켜져야 하며,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와 함께 성남 개발 시민배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숲개발로 인한 이익의 시민배당은 현세대의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미래세대와 부정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숲개발로 인한 이익은 도시공원을 매입하고 다시 도시공원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의 공간의 개념은 마을은 물을 같이 쓰는 공간의 개념으로 유역관리 의미로 바라보고, 공간계획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토지공개념은 특수재로 토지를 바라보아야 한다. 토지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차가 매우 크다. 토지이용과정에 대한 개념 반영이 필요하다.
  • 토지의 공공의 가치를 위한 사회적 명분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헌과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토지에 대한 개념을 전향적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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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 2018.

 

월, 2018/04/30-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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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수, 2018/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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