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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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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7/10/11- 14:05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와 그 해결방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물의 오염은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녹조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강살리기네트웤, 국토환경연구소,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4대강 녹조문제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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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의 발제는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인 김미선 박사의 <녹조 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 가톨릭관동대 이현정 연구교수의 <녹조와 소독 부산물>, 그리고 국토환경연구소 김남수 연구위원의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녹조우심지역 주민의 잠재적 건강피해>에서는 녹조에 대한 건강피해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국내에선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시스템이 부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는 식수에 관한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와 같은 보건의료기관과 마을 이장을 통한 경보 전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해녹조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유해녹조 건강피해에 대한 국가적 조사, 연구를 실시해야 하고 국가ㅡ전문가ㅡ지자체 및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적·지속적 감시 기구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인 <녹조와 소독부산물> 을 통해서는 녹조를 소독해 먹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독부산물인 ‘총트리할로메탄’의 평균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수 자체의 오염은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발표했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은 물속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 생산되는 부산물로 지난 1974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에서 수돗물을 마신 사람이 암으로 사망한 원인이 이 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각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수돗물 검사 항목에 잔류염소만 포함되어 있고, 총트리할로메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마지막 발제 <녹조의 건강피해에 관한 소통방식과 개선방안>에서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위험 관리와 소통이 가능함을 말하며 일방향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다자간 소통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본 정보는 간단한 메시지 또는 제시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더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녹조 경보가 뜬다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행동대응 방식이나 예방책에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해야겠지요.


 

 

4대강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4대강을 둘러싼 논란에는 재자연화와 수문개방 등이 있지만 어떤 것이 실효성이 더 있을지 어느 방법이 4대강으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녹조는 현재 있는 문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건강피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녹조의 건강피해가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쉽게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의견전달 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성자: 임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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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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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과 환경정의’룰 주제로 2021년 첫번째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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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석 KEI 선임연구위원은 본격적인 도시시대가 가속화 되면서 203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현실과 점차 인류 생존과 문명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에 기후 및 환경 위기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위기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간환경에 기반한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린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도시발전과 그린인프라 개념의 확산, 사회와 생태체계를 연결하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 발전을 통해 도시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음을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은 이미 국내 도시화율이 91%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침수피해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도시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기후건강 영향 비용이 2020년 12.6조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 중심, 단일 기능, 공급자 중십의 집중형 도시에서 자연중심, 다기능성, 이용자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도시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 전환은 자연기반 그린인프라로 순환형 도시를 지향하여야 하고, 시민주체성을 바탕으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토연구원 박종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극명하게 드러난 현세태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 가든 도시,  전원도시 지향에서 최근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없이는 탄소 중립 실현은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문화와 기존 도시의 공간계획으로는 탄소배출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넷제로 실현은 마을 단위에서 수행되어야 가능해지고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분산화된 생활권 단위의 도시 계획으로 탄소배출 줄여 기후변화에 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시에서 종합적인 그린인프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한 그린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도시전환은 도시의 공간적 연결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그린인프라 공급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는 그린인프라 구축에 있어 법률관계의 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기준을 근거로 한 도시계획으로는 기존의 회색인프라를 그린인프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학적 예측치에 기반한 기준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대응기본법 논의에 그린인프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후위기 시대 그린인프라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윤희재 교수는  도시화 기준은 도시거주인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린인프라 개념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고밀도시개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실질적인 도입 내용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린인프라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생을 위한 그린인프라 도입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시민 인식 전환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전환은 탄소저감과 탄소흡수를 위한 공간계획이 도시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정부의 스마트그린도시 정책은 다소 분절된 주제 중심의 사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시각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마을 단위에서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도시전환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정의포럼은 토론을 거치면서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구체화, 현실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 공간계획의 구체적인 현실화 전략과 함께 그린인프라 공간 계획이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환경정의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환경정의포럼 논의에도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올해 환경정의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현장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환경정의’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환경정의포럼 유튜브 방송 다시보기

2021년 1차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금, 2021/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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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주주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환경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의사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개발계획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2019년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3점 만점에 1.48점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3점 만점에 1.48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정보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99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의사결정 참여권 보장은 3점 만점에 0.81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환경 사법 접근권 보장은 3점 만점에 1.65점

 

우리나라의 환경민주주의 성적은 3점 만점에 1.48점으로 같은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71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환경정보접근권 1.99점으로 71개국 중 23위, 의사결정 참여권 0.81점으로 44위, 사법 접근권 1.65점으로 71개국 중 39위로 특히 의사결정 참여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보에 근거한 공공참여 부분은 0.3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환경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진단하고, 향후 법률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 환경민주주의 성적표 웹툰은 같이가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 2019/12/3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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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을 넘어, 도시의 그린인프라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전국 낙후 지역 500 여 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노후 주거지와 쇠퇴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사회 인프라 및 주거 환경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적응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와 법제도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와 그린인프라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12월 22일 늦은 저녁 6시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1

첫 번째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와 그린인프라”라는 제목으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 위원장이 맡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름만 다를 뿐, 기존의 회색인프라,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장은 탄소시대 시스템과 다른 자연성 기반의 순환성 및 시민 주도 인프라로서 그린인프라를 소개하면서 현재 도시를 구성하는 회색인프라의 노후화는 어느 나라나 경제 성장이 이뤄진 나라 모두 심각한 문제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린인프라가 회색인프라의 완전한 전환이 아닌, 보완임을 밝히면서 지금의 시대는 개발이나 성장이 아닌 회복의 시대이며, 회색인프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한계에 다다랐고 그린인프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회색인프라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며, 그린인프라 도입을 위해 계획 및 제도 반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를 도입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도시재생을 말하지만, 여전히 기반시설이 탄소시대의 고에너지 시스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적응이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비한 폭염, 홍수 회복력을 고려하여 공간내 그린인프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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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그린인프라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2012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부분의 해소를 목적으로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노후화된 지역의 경제, 사회, 물리적 활성화가 목적이라 그린인프라에서 얘기하는 환경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18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환경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 그린인프라가 반영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 반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외에도 국토계획이용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들에 그린인프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적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전문가들이 기존 계획의 틀을 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발현된 도시재생사업이 되려면 도시재생특별법의 일부 개정이나 환경성 지표를 넣는 정도가 아니라, 그린뉴딜 기본법에 그린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명시되어야, 법정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지표에 환경성 악화 부분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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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자 충북대 반영운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지정 토론인 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는 현재 도시재생 지표 혹은 판단기준이 시군단위 혹은 광역시의 경우 구단위 데이터이고 환경이 정책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판단지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도 적용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가 회색인프라보다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도입을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도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지정 토론은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연구원의 정종석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정종석 수석연구원은 LH연구원에서 그린인프라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서 도시내 찬공기 유지 확대를 위한 바람길이나 폭염대피구역 쿨존 설정은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경제성 부분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부분에서 노후화 주택이나 상가 주택 등은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고, LH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확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냉방 효과가 탁월한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은 LID 도입, 도심지역 열섬 완화를 위한 저소음 포장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변화에 따라 그린인프라도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설계에서 반영이 어려운 것은 비용 상승과 경제성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히며, 그린인프라 효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어야만 경제성에서의 문제제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좌장을 맡은 반영운 소장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전반에 대한 고민 없이 주거지 정비, 국부적 쇠퇴지역의 공공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창조적 기능과 공동체, 사람 중심 공간, 어매니티 등을 통합적, 종합적으로 회복해야만 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활인프라로서의 그린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 개선방향 및 연구를 통해 구체화가 선제되어야 하고, 이후 법이나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한계를 확인하고, 도시재생 특별법에 그린인프라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국부적인 주거취약지역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환경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시대, 지금까지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간다면, 폭염이나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의 적응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환경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 회복력에 대한 고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시재생 뿐 아니라 도시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을 위해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세미나 다시보기_유투브

금, 2020/12/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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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본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소 인원은 현장에서, 나머지 인원은 줌과 유트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그린뉴딜 및 탈탄소 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그린인프라 도시로의 전환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의 발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정의는 탈탄소시대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연결하고, 정책으로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을 제언하고자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포럼을 9월 17일 온라인 ZOOM과 YOUTUBE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KEI 포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탈탄소사회로 가야 할 길 :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인프라의 사전적 의미가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수 시설임을 밝혔습니다. 회색인프라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된 시설로, 단일 기능만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반해,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의 반대말로 자연과 자연에 가까운 시설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린인프라 개념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고, 미국과 유럽의 그린인프라 개념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마구잡이 개발을 통해 생태계 훼손, 환경적 폐해 등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도시의 노후화 등 신규 시설의 필요성, 화석연료 경제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시스템 전환 없이는 경제발전, 효율의 한계 등을 들어 그린인프라와 회색인프라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인프라의 실행을 위해서는 성공사례의 필요성, 유기적인 설계 및 계획, 공공투자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EPA와 유럽의 그린인프라 사례를 이어 보여주고,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를 비교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린뉴딜이 그린인프라에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이동률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자연이 최적의 자연조절 AI인프라인데, 돈을 투자하여 훼손시켜야만 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 회색인프라는 더이상 사회 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현재 있는 회색 인프라와 그린인프라를 상호보완하고 그린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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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이 “그린인프라 기반의 도시 전환과 그린뉴딜 – 그린인프라의 현실과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탈탄시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시스템으로 그린인프라를 고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과 주장은 많지만, 실제 에너지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의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변화에 대한 융복합적 고민을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 시스템이 발전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하며, 기존 우리 사회의 대규모, 고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토지 이용의 특성에 따라 그린인프라가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회색 인프라가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였다면 그린인프라는 탈탄소 시대를 위해 가야하는 자연성 기반의 순환 인프라, 시민이 주도하는 인프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린인프라 해외 사례로 스톡홀롬 함마르비, 스텐포드 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현경학 위원장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문제이며,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녹색인프라를 기후위기 시대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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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부 그린뉴딜 전담 TF 김상훈 팀장 “기후위기의 시대 : 그린뉴딜”을 주제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훈 팀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했으며, 그린뉴딜 정책은 저탄소, 친환경 전환, 과감한 공공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3개의 분야, 8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2025년까지 국비 42.7조원, 지방비 및 민간투자 등을 합쳐 72조원 정도를 투자하여 66만개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1,230만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그린뉴딜을 위해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입법 및 정책을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50 장기 목표 및 방향성 부족 등 지적되는 부분들은 올해 말까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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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소라 연구위원이 “자원순환과 그린인프라 : 도시의 쓰레기를 도시의 에너지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폐기물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배출물이기는 하지만,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U의 경우 2035년까지 도시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폐기물 증가는 65.83%로 매립은 감소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활 폐기물은 80%가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데 반해, 사업장 폐기물은 37%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간 부정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지역내에서 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그린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장했습니다.

이소라 연구위원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이나 일본 무사시노 시청앞 소각장. 뉴질랜드 매립지, 독일 매립지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및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고, 폐기물처리장이 감추고 싶은 곳이 아닌 보여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오염자가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피해가 특정 대상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그린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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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발제가 끝나고,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맡은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 전문위원은 경제 기반 시설 중 불가피한 부분들의 경우 회색 인프라의 녹색화가 병행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필요하지만,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것이 아쉽지만 이를 선호시설로 탈바꿈하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님비현상으로 말하는 것은 지양하여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은 녹색성장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 형평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그린뉴딜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의 전문위원이 아닌 환경학자로서 본인의 견해로 한국의 그린뉴딜이 기후회복력, 생태계 보전 등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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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토론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김상래 수석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종합계획에 대해 언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린인프라가 가진 자연기반 해법을 경제적 정량화하여 온실가스 달성목표에 기여하는 지 제시해야 하며, 그린인프라 정책과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2019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는 환경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결과 도로에서 재비산 먼지 농도와 폭염시 도로면 농도가 100~1만배 차이가 나며 이는 키가 작은 노약자, 어린이가 도로 재비산, 폭염에 노출되는 불평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으로 그린인프라가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거나 토론된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다며, 개념의 확산 및 활용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적인 합의, 토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과 연결해서, 뉴딜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 회색인프라가 아닌 그린인프라로 투자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린뉴딜정책은 온실가스감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광범위한 환경개념이 들어가고 있어서, 우리 그린뉴딜 논의에도 포함될 수 있을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생태계에 대한 투자도 그린뉴딜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린인프라를 단순히 하향식 주민자치 사업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을 열어두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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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윤희재 교수는 이미 각 분야별 녹색인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인프라는 무엇이 다른지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제도를 통해 각각 개별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그린인프라는 하나의 시설을 만들 때, 전체적 관점에서 우리 도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한국전과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학교 황용우 교수로 그린인프라의 평가에 대해 주로 토론했습니다. 그린인프라도 결국 간접 자본이기 때문에 경제적 투입 대비 경제성 획득이 어렵고, 그린인프라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회, 기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뉴딜도 고용효과, 화폐측면, 부가가치적 측면에서 생산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해 폐기물 관리를 그린인프라와 적절하게 융합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폐기물 시설이 도심에 마찰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포럼은 세 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ZOOM과 YOUTUBE를 통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을 연결하고, 우리 사회가 탈탄소시대로 가기 위해 “그린인프라”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는 “그린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소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포럼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YOUTUBE 링크와 자료집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YOUTUBE 바로 가기

 

탈탄소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 자료집

 

금, 2020/10/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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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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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자료집

토, 2020/12/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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