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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306구간 6월 23일(토) ▶ 영광핵발전소~영광군청~영광성당 ... - 그까짓 꼴랑 21km - 절실하게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306구간 6월 23일(토) ▶ 영광핵발전소~영광군청~영광성당 ... - 그까짓 꼴랑 21km - 절실하게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2- 08:12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 306구간 6월 23일(토) ▶ 영광핵발전소~영광군청~영광성당 ... - 그까짓 꼴랑 21km - 절실하게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꿈꾸는 자 길위에 탈핵의 깃발을 올리며 타박타박 걷나니.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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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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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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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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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월, 2017/08/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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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환경 회칙 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 교황 환경 회칙 환경운동연합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금, 2015/06/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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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두리에게 60년짜리 원전을 물려줄 순 없어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원전을 물려줘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SOywSD1uW8[/embedyt]

수, 2017/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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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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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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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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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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