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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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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6/21)

익명 (미확인) | 목, 2018/06/21- 14:06

참여연대,「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개최

유통·가맹 분야에서 일정 성과 보였으나 갑을개혁에 치중,
문재인 정부 공약인 경제민주화 위한 재벌개혁 로드맵 제시 못해
입법 과제 치중보다 행정차원 대책 및 타부처와의 협력 필요

 일시 및 장소 : 2018. 6. 21. (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오늘(6/21), 국회의원 최운열·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행정 개혁 평가를 위한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부문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쟁당국’의 역할만을 강조하며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을관계 분쟁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로 미뤄왔던 과거 공정위와 달리, ‘을’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 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한 민원이 접수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 적체 되어있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공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서치원 변호사는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유통·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공정위 행정대책 중 2017. 7.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가맹점 필수 물품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가맹점 문제 해결책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필수 물품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명문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집단적 대응권 부여 등의 핵심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직원 한명이 전국 수십만 개 대리점 문제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상 10년 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조차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는 계획의 비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하도급 분야 행정의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금 판결 선고사례가 없어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조사 지연·소극적 행정·조직 확충 미비 등의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서치원 변호사는 대기업과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행위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관련 개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일부에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고 공정위가 ‘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갑을관계의 특성상,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대리점주 단체 등의 조직적 교섭력을 높이는 상생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처리가 1년 이상 장기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공정위 늑장행정에 대해서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역할을 위임하는 등 조사방식 및 행정절차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재벌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전횡 견제를 위한 이사회 지배구조 개혁,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경영권승계 방지, ▲재벌 계열사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재벌 계열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등을 재벌개혁의 목표로 꼽았다.

 

‘재벌 소유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재벌개혁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후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방지가 재벌개혁의 핵심목표라고 입장을 변경한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와 이사회 지배구조의 개혁’ 부문에서는 하이트진로, 효성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및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공개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행정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기업집단국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TF’ 등을 출범시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발표할 것임을 천명한 것을 ‘공정위 행정 개혁’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하고,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는 과(過) 또한 지적했다.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2018년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지만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하였다며,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 공약 중 공정위·금융위원회 등의 소관인 경제민주화 과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으며, 특히 공정위의 경우 재벌개혁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하며,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맡고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이동원 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2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근절 관련 공정위 행정 평가>의 사회를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집단정책과 정창욱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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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제력 집중 해소, 갑을관계 4대 영역 개선 등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에 비해 집행 체계의 미흡함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늑장대응, 불투명 행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의 보수적 행정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체제 1년을 맞아, 공정위 행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행정 개혁 현황을 점검하여 이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평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1부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남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서치원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배재홍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정종열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정연덕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원 /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총괄과장

2부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에 관한 공정위 행정 평가 

  • 사회 : 김진방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발제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박상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이상훈 / 변호사
    한경수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봉삼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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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기자회견 개최

2017년 10월 24일(화) 오후 2시,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

○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은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면 계단에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이하 내놔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의 상임공동대표는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김인국(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신부), 박재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화백), 이영주(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이며, 고문단은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최영도(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천구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지영(영화감독),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이 시작하는 내놔라 캠페인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청구 시민운동입니다.

 

○ 내놔라 캠페인에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촛불 시민 등 총 500여명이 동참의사를 밝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하기로 하였으며, 더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놔라 캠페인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에는 상임공동대표들과 고문단을 비롯하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이재명 성남시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동춘 전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 안도현 시인, 문성근 배우, 나꼼수 4인방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 정봉주 전 의원, 김용민 교수, 명진 스님,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김민웅 교수, 송경동 시인, 하승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곽상언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박원상 배우, 임옥상 화백, 박불똥 화백, 이하 화백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맑실 한국출판인회의회장, 정연순 민변 회장, 김상헌 북한인권제3의길 대표,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문화공간 온 이사장, 박거용 학단협 대표, 양기대 광명시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이희재 만화가, 임종인 전 의원,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조연희 전 교육희망넷 공동대표, 차성수 금천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생산한 국민사찰파일의 존부 여부를 청구당사자에게 공개하고, 불법사찰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국정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국정원이 불법사찰파일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첫째, 불법사찰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둘째, 불법사찰파일을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 셋째,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넷째, 국가안보 관련 비밀분류 및 해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비밀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모든 권력기관들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개정 헌법에 반영할 것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놔라캠페인을 더욱 확산시켜나갈 것이며, 불법사찰파일 정보공개청구인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모집할 예정입니다.

 

◯ 내놔라시민행동은 내놔라캠페인을 통해 국민사찰이 근절되고, 국정원 개혁이 완수되는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22일

내놔라시민행동

월, 2017/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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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특수관계인·그룹임직원이 배스킨라빈스 고매출매장 독식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알짜상권 나눠먹기’ 비윤리적 경영행태 규탄한다

 

   대기업 회장님 갑질이 다시 논란이다. 4월 5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유명한 베스킨라빈스 대박 점포를 꿀꺽한 ‘빽’있는 갑들이란 제호의 기사를 보면, 매출액이 높은 대형마트 내 이른바 ‘특수상권’에 입점한 베스킨라빈스의 ‘특수관계점’ 88곳의 대부분이 홈플러스 전 회장의 인척, 이마트 신세계그룹의 전 회장의 인척, 심지어 삼성관계 계열사인 삼성생명 회장의 인척,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본사 그룹인 SPC 임직원 친인척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빽’있는 특수관계인 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결탁된 모습처럼 보인다. 
 
   해마다 70만 명 정도의 신규 창업자들이 자영업시장에 뛰어들고 한 집 건너 치킨, 피자, 빵집 등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비싼 임대료와 치솟는 재료비, 낮은 수익 등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오죽하면 5년 내 전체 자영업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평균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겠는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매우 어렵고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과 정보를 갖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부터 거래관계에서 상생과 공정성에 입각한 윤리적 경영 모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특수관계인’들이 유착되어 밀실에서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불투명한 거래와 비윤리적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가맹점주들과 상생을 이야기 하는 기만행태를 보이는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알짜배기 상권을 골라 기업 회장 친인척들이 먼저 독점하게 하는 결과 일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 내 안정적인 점포에서 상권 변화로 상가건물 임대료가 폭등하거나 영업 권리금도 주장하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건물주의 횡포에서도 자유롭다. 또 이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정보 등 상권 정보를 통해 이들을 차지하지만, 일반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받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가맹본부들이 창업 단계에서 허위·과장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점주들은 가맹본부만 믿고 창업하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 계약 전과 후의 행태가 다르고 온갖 불공정행위로 점주들을 괴롭힌다. 이런 상황인데도 2014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당시 허위·과장정보 제공을 차단하기 위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1.7배로 정하여 제도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실제매출액과 예상매출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가맹본부의 편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비호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전부 ‘을’인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점주야 잘되던지 망하던지 일정수익만 따박따박 챙겨가는 본사들의 기만적인 경영행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갑질의 횡포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을’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갑’으로서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역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을 ‘병’으로 취급하는 다단계 유통구조가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하루 빨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갑질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시장독과점 위치에 있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은 있지만, 대형유통매장내의 ‘병’들인 수수료 매장에 대한 관리체계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에 비해 약자인 가맹점주들은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구권이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어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해 사문화 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에 대해 스스로 맞서기 위해서 최근에 바르다김선생과 미스터피자, 피자헛, 피자에땅, 더풋샵, 본죽, 설빙, 대기업 편의점 등 유수의 가맹점주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가맹사업 본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가맹사업은 사회 구성원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생존수단으로써 자영업을 선택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초고속으로 성장했다. 가맹사업은 무엇보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에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이고,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 원칙은 신의성실이며, 거래 당사자 간 바람직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이용해 창업하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빚내서 생활비와 임대료를 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빽’ 없는 흙수저 자영업자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인사, 공직자, 프랜차이즈 임직원들과, 이미 창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웃’ 이라는 결말이 예상된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국내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처럼 매출이 높은 매장을 독점하고 특수관리 되는 알짜배기 상권을 ‘높은 사람들‘이 나눠먹는 행태는 프랜차이즈이즈 업계에서는 이미 흔한 일이고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대형마트 같은 특수상권에서의 계약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모집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공정위는 현행 법제에서 아무런 제재조치 없는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거래형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가맹점 수가 수십만 개에 달하는데 비해 공정성에 기반한 가맹사업 거래의 법과 제도는 바닥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유통 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재하고 자영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갑’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갑을병 등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작이다.

 

2016년 4월 5일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경제민주화네트워크·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대한외식프랜차이즈점주협회·더풋샵가맹점주
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
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7.html
[단독] ‘알짜 가맹점포’ 서민은 못뚫는 이유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38276.html
[단독] 회장님 ‘빽’있는 갑들, 배스킨라빈스 대박점포 ‘꿀꺽’
 

수, 2016/04/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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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평가와 성공전략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 바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비교하면 매우 획기적인 대책이다. 우선 재정 규모가 역대 정부에서 최대 규모이다.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비싼 항암제나 초음파 검사, 2~3인 병실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비를 전액 부담하던 건강보험 비급여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미용 성형 수술 같은 것을 빼고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병에 걸려 큰 병원비가 나와도 걱정이 없도록 고액 병원비에 대한 대책도 크게 강화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률 70%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에 있다. 비급여가 없어져야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일 수 있고,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가 없어지면 국민의 병원비 걱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케어에서 왜 ‘비급의 전면 급여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검토하려고 한다. 끝으로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야기 하려고 한다.

 

지난 정부 보장성 강화의 한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왜 핵심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1979년 출범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고 병원비 중 상당 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 바 저부담-저급여-저가격 체계로 시작했다.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걷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통상적인 병원비 가격 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국민의 병원비 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전체 병원비 중 건강보험은 일부분밖에 보장해주지 못했고, 중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암과 같은 중병으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였다.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최근까지도 ‘병원비 할인제도’라는 냉소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이 병원비를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2005년부터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누적 금액으로 약 36조원을 건강보험에 투입했다. 매년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으면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전체 병원비에서 건강보험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가를 말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04년 61.3%였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63.4%로 약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증질환에서 병원비 본인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낮춘 결과 보장률이 크게 개선된 것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크게 줄인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었다. 중병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는 기간 동안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과중한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가를 알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이라는 지표를 널리 사용한다. 이는 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 병원비로 4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년 1.6%였던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5년 4.5%로 늘어났다. 2015년의 경우 전체 가구의 2.5%에 해당하는 44만 가구가 병원비 때문에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병원비 부담이다.

 


저수가와 비급여 풍선효과 

지난 정부들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여년 간 36조원이 넘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를 늘리면 병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진료항목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늘려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정부는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병원비는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간 기존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했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패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실증한다.

 

그러면 ‘비급여 풍선효과’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이 낮아서 생기는 적자를 비급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얻는 흑자로 메꿔왔었다. 그런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늘리면 병의원은 적자를 메꾸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진료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료문화와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는 기전이 없는 것도 비급여 풍선효과라는 현상이 만연하는 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했다.

 

요약하면 비급여 풍선효과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저수가 체계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뜻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낮게 책정한 대신 병의원이 가격을 높게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를 용인한 것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진료의 가격이 낮아서 생기는 적자를 합법적으로 벌충할 수 있는 일종의 용인된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급여 풍선효과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저수가 체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간과했고 그 결과 새로운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존 비급여를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는 것을 막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했다.

 

 

왜 문재인 케어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률 70%가 아니라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여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한 것에 있다. 기존 비급여 진료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신의료기술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오랜 숙제인 저수가 체계를 적정 수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비급여 풍선효과가 생겨나는 구조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정규급여’가 아니라 ‘예비급여’로 전환된다. 예비급여는 정규급여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다. 입원환자에서 정규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이지만, 예비급여는 효과와 경제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50%-70%-90% 중 어느 하나로 책정할 예정이다. 예비급여는 일정 기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평가를 거친 후에 정규급여로 전환되거나 비급여로 퇴출될 수 있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항목은 정규급여로 전환되고, 효과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은 항목은 예비급여에 그대로 남겨두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춰 고액진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자기 1년 소득의 최대 10%까지만 병원비로 부담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대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70% 수준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 아동, 여성의 병원비 부담도 줄어든다. 노인에서는 치매 진료와 치과 진료비, 어린이에서는 입원비와 치과 및 재활 진료비, 여성에서는 난임시술과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쟁점들 

문재인 케어 발표 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 재정 관련 비판, 2) 적정수가를 포함한 의료체계 관련 비판, 3) 보장성 강화 효과 관련 비판의 3가지 유형의 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정 관련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6조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둘째, 30.6조로 약속한 보장성을 달성할 수 있는가? 셋째, 비급여 병원비를 과소추정한 것은 아닌가?

 

30.6조 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는 1) 누적적립금 활용, 2) 국고지원 증가, 3) 과거 10년 평균 수준 이내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쌓인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약 10조원을 활용하고, 국고 지원비율을 기존 15%에서 17%로 늘려 약 5조 원을 조달하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늘리면 최소 15조 원이 더 늘어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약 30조 원이 된다. 하지만 이는 소득증가와 보험료 부과 기반에 따른 보험재정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결과이다. 지난 10년간 보험료 수입의 자연증가율은 약 6.4%로 이 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5년간 약 56조 원이 보험재정이 더 늘어난다. 보험료 수입의 자연증가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약 30조 원은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매년 3.2% 올리더라도 가구당 월 보험료 증가액은 월 3천 6백 원, 연 4만 4천 원에 불과하다. 보험료 폭탄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험료는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약 1.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만큼을 기업과 국가도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30.6조 원으로 충분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2015년 비급여 진료비는 약 12.1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용성형과 같은 비필수 비급여 진료비 1.4조 원을 제외한 규모이다. 예비급여로 전환된 비급여의 본인부담률 평균을 70%, 5년간 예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을 약 15% 정도로 가정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예비급여를 늘려나가는 효과를 고려하면 5년간 소요 재정은 약 16조 원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약 14조 원을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강화, 노인과 어린이, 여성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충당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는 30.6조 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재정지출의 총 규모는 가변적이다. 먼저 12.1조 원에 달하는 기존 비급여 진료 중 어느 정도가 예비급여로 전환될 것인가에 따라 지출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는 예비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진료비의 규모를 최소 8.7조 원에서 최대 12.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균 본인부담률에 따라서도 지출 규모가 달라진다. 개별 예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그것의 의학적 효과와 경제성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학적 및 경제적 평가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가장 가변적인 요소는 예비급여로 전환된 항암제의 약값과 MRI와 초음파 검사비가 낮아지면 약과 검사의 이용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이다. 이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약과 검사를 포함한 진료비 관리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를 과소 추정된 것은 아닌가?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의 총 규모를 2015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추정했다. 이는 전국 표본요양기관 1,825개 기관의 6월과 12월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 약 1천만 건을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오차는 약 0.4%이며 이를 근거로 95%의 확률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 오차의 크기는 약 6천억 원 정도이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표본조사로 인한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최대 12.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일부러 축소해서 제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병의원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는 의료계이다. 이들이 주로 걱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2)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경우 진료비를 대폭 삭감하면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 3)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해져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이 도산하는 것은 아닌가?

 

적정수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건강보험의 낮은 의료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재원은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30.6조 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비급여 진료항목은 원가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가격은 원가의 약 1.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항목을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높은 관행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예비급여의 가격이 비급여 가격의 2/3 수준으로 인하되면 예비급여의 진료비의 규모 역시 비급여 진료비 약 12.1조 원의 2/3 수준인 약 8조 원 정도로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4조 원 정도를 낮은 건강보험 정규급여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의 낮은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인가이다. 기존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건강보험 수가는 검사비는 높고 의료진의 행위료는 낮은 매우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관리나 환자안전, 만성질환관리와 같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진료에 대해 아예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가격이 낮게 책정된 행위료를 크게 인상함과 동시에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진료항목에 대한 보상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진료 결과를 평가해서 의료 질과 효율성 높은 병의원에 대한 진료비를 가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진료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

비급여 진료를 없애려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심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MRI 검사는 암과 뇌혈관 질환에서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 다른 질환으로 MRI 검사를 하거나 1회 이상 검사를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환자가 MRI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가 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 진료를 없애려면 모든 질환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MRI 검사를 몇 번 하던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줘야 한다.

기존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질환과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병의원이 제출한 진료비 청구서 단위로 하던 진료비 심사를 의료기관 단위로 검사 횟수와 같은 진료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른 바 ‘심평의학이라 불리는 행정적인 진료비 심사기준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의료전문가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될 것이다.

 

환자쏠림이 심해져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이 도산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면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국민들이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동네 병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동네 병원이 바쁜 대학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잘 해주고, 환자가 생활습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국민들도 굳이 멀고 복잡한 대학병원에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단순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대학병원을 찾는 국민들의 의료이용행태로 바꿔야 한다.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심각한 동반 질환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요인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문재인 케어의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전문가로 이뤄진 ‘(가칭)문재인 케어 위원회‘를 구성하면, 여기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원 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국고지원 규모를 밝히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따로 놀면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신뢰하기 어렵다. 셋째,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를 현재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 진료비 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재인 케어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2019년 말쯤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넷째, 비급여 풍선효과가 행여나 다시 나타나는지도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면 혼합진료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혼합진료금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진료금지제도가 도입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급여 진료에 대한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병원비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여 환자가 모르는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반드시 비급여 진료가 필요한 이유, 건강보험에서 해당 진료항목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 가능한 다른 대안에 대한 설명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이 낸 비급여 진료비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항목별로 사용 횟수와 진료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고쳐야 한다.

 

 

맺는말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이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의사, 병원, 환자를 포함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양보하면서 최적의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교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 2017/10/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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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온다, 노 젓자!
지난 5월 13일(토)~14일(일), 핵심간부 양성 2차 교육수련회가 양산 BTC아카데미에서 개최되었다. 2차 교육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주요 간부 및 조합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교육+실천=쟁취첫 번째 순서는 ‘노동조합 운동론②- 노동조합 조직확대 이렇게 하자!’를 주제로 한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 지회장의 교육이었다.
 
조민구 지회장은 조합원 3명에서 시작해 2,700명이 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직화에 대한 비결을 소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필수이므로 결사 의지로 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교육은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원의 ‘자본주의 역사와 진실’이었다. 한지원 연구원은 교육을 통해 한국 경제사와 재벌의 성장, 문재인 정부 시대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를 다루며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했다.
 
세 번째는 라두식 지회장의 교육으로 ‘새 정부 전망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방향’이 주제였다. 라두식 지회장은 촛불국면부터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입장까지 분석하며, 지회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해 힘있게 발제를 진행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추가로 5, 6월 투쟁계획 발제를 통해 “촛불정신 계승은 재벌개혁이고 그 투쟁의 중심에 우리가 설 것”, “물이 들어오는 때다. 다 같이 힘차게 노를 젓자!”며 결의를 높였다.
 
이후에는 6월 재벌개혁 특공대를 기획하는 전략전술 수립 토론을 진행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뒤풀이를 이어갔다. 2차 교육수련회는 전국이 하나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단결 투쟁으로 2017년 임협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장이 되었다.
 
열사정신 계승! 2017 임협투쟁 승리!이튿날 오전 11시, 양산 솥발산에서 염호석열사 3주기 추모제가 이어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150여 명이 참가해, 3주기 추모사업의 기조와 같이 “내일도 뜨는 해처럼, 승리의 그 날까지 염호석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 7월 14일, 지회를 설립하고 어느덧 4년이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교섭에 나와서는 또다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때가 왔다. 투쟁하는 조직, 우리의 시간이다. 긴말이 필요 없다. 5월 27일, 서울구치소 앞으로 진짜 사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러 가자. 전 조합원 일치단결로 투쟁의 파고를 드높이자! 투쟁!

목, 2017/05/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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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장애인 학교설립을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강서구 내 현재 1개의 장애학교가 있지만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왕복 3시간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 중이었던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인가?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강남으로 대변되는 집값과 특목고 및 명문대 진학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곧 교육이 기회의 평등을 촉진시키고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입학에 도입된 기회균형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은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이 낳은 능력 만능주의의 폐해와 학벌이 파생시키는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기균충’, ‘지균충’이라는 용어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럼 결과의 평등은 어떠한가? 일찍이 ‘권력자원이론’의 대가인 코르피(Walter Korpi)가 『민주적 계급투쟁』(1983)에서 강조하였듯이 복지국가의 발전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결과의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달려 있다. 때론 결과의 평등은 ‘가난의 평등’이라는 의도적인 왜곡 내지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산실인 시카고학파의 대부로 잘 알려진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그의 저서 『선택할 자유』(1980)에서 자유보다 (결과의) 평등을 앞세우는 사회는 평등과 자유, 어느 쪽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분배로 인한 낮은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평생을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불평등을 넘어』(2015)에서 오늘날 불평등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평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재분배를 통한 결과의 평등이 필요함을 설파하였다. 즉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낳고 이는 다시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도적으로 재분배를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오늘의 결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뿐 아니라 내일의 기회의 불평등 역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금수저·흙수저 계급’의 세습사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불평등 등의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결과의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 해당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그간 통계청 산출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즉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행 지니계수는 전체 표본이 8,700가구에 불과하고, 고소득층의 소득 반영이 쉽지 않으며, 금융소득이 제외되었고, 1인 노인가구나 청년가구도 배제되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지니계수는 OECD 평균 보다 낮게 추정되었으며, 이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되어 지니계수를 산출하기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12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사실 이전에도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세청 통합소득자료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의 보정작업이 있어왔는데, 그 수치를 보면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결국 새로운 지니계수는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루그먼(Paul Krugman),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같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알린 레이건 정부 이후 공화당 집권기의 조세정책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소득세 최고세율이 70-80% 이상이라 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유럽보다) 중시하는 선진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보수정당인 공화당이 집권하였던 195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91%에 달하였다. 그 이후에도 70%대 이상을 유지하던 소득세 최고세율이 레이건 정부 이후 30%대로 낮아진 것이다. 나아가 크루그먼은 『미래를 말하다』(2007)에서 “정치가 경제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층만을 위한 정부정책 때문이며, 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 역시 『불평등의 대가』(2012)에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이 상위 1%의 상류계층에 의해 결정되었고, 그 결과 경제 게임의 규칙 역시 1%에게 유리한 반면, 나머지 99%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시장만능의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유명한 대선 구호인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에 빗대어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It's the politics, stupid!)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인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모든 시민이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 19세기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지대를 지불하거나 집을 보유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은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불과 100년 정도인데, 민주주의에 관해 상당히 진보적인 프랑스에서의 여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지 못했고, 스위스에서는 심지어 1971년까지 여성에게 보통선거권이 없었다. 미국에서 흑인은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문맹검사제 및 인두세 등을 통해 투표권이 제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쟁취한 것은 겨우 50년 전인 1965년이었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교재인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에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인 토니 벤(Tony Benn)은 “민주주의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심지어 사회주의보다도) 혁명적인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어쩌면 정권교체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기회의 불평등-결과의 불평등-기회의 불평등’의 악순환에 균열을 내기 위해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일, 2017/10/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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