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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가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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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가족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14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정은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지원신청 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18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김미○ 이선○ 4 부산
2 드엉티○ 2 서울
3 부티○ 이상○ 5 제주
4 부티○ 김종○ 4 충청
5 부티하○ 김정○ 5 전라
6 응우옌티응○○ 오정○ 3 제주
7 응웬티○○ 신현○ 3 대구
8 응웬티○○ 이중○ 4 서울
9 이서○ 이주○ 4 서울
10 이수○ 3 대구
11 전혜○ 김점○ 4 대구
12 쩐티○ 박민○ 3 전라
13 팜티○ 신승○ 4 전라
14 황민○ 박상○ 5 충청
15 황은○ 한자○ 3 충청
16 황티히○○ 박병○ 5 부산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강윤○ 이성○ 4 경기
2 고요○ 3 경기
3 김미○ 박의○ 5 대구
4 김윤○ 진상○ 4 강원
5 누엔티빛리○○ 2 전라
6 도티꾸○ 고승○ 4 경북
7 류김○ 2 서울
8 리티프○ 김좌○ 4 강원
9 배민○ 배복○ 4 충청
10 원상○ 최준○ 5 경북
11 유예○ 김종○ 4 경북
12 윤미○ 이장○ 4 서울
13 이수○ 고재○ 4 서울
14 이정○ 전명○ 4 대구
15 정유○ 최희○ 5 경남
16 즈엉티김○○ 정성○ 4 전라
17 팜티가○ 조영○ 4 강원
18 팜티빗○ 최석○ 3 대구
19 팜티○ 임광○ 4 충청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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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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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 발표 지연 안내의 건

 

2017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단체분야> 지원사업의 발표가
4월 25일(화) 이내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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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는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지원 우대 조건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정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참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70% 1,157,052 1,970,114 2,548,641 3,127,166 3,705,692 4,284,218

2) 지원 내용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세부내용
❶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2017년 8월
~ 9월 중 1회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❷ 자녀의 공부방 개선 2017년 8월
~ 2018년 1월 중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물품 예시
– 책상, 의자, 조명, 옷장, 수납장, 소형수납가구
– 침대, 매트리스, 텍스타일(이불, 베게, 커튼, 러그, 쿠션

 

❸ 자조모임 참여 2017년 9월
~ 2018년 3월
(약 7개월 간)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공모 진행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세부내용
공고 6월 13일(화) ~ 7월 4일(화)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원신청서 접수 7월 4일(화), 오후6시까지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심사 진행 7월 5일(수) ~ 7월 29일(금)
최종 발표 7월 말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3일(화) ~ 7월 4일(화)
74(),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이메일 접수 및 문의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권역 단체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서울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윤미선 02-2682-3376 missmommamia
@naver.com
(0370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경기권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희정 032-525-5188 in-hbm
@ihbm.or.kr
(21354)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2) 제출서류

구분 부수 세부내용
① 지원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아래 3가지 서류 중 해당 서류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2017년 3월~5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별첨서식
(서식)2017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

월, 2017/06/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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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2월 3일(금)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2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이내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 3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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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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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화, 2017/0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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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목, 2017/01/0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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