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발표]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가족 발표

지역

[발표]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가족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06/15- 13:14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정은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지원신청 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18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김미○ 이선○ 4 부산
2 드엉티○ 2 서울
3 부티○ 이상○ 5 제주
4 부티○ 김종○ 4 충청
5 부티하○ 김정○ 5 전라
6 응우옌티응○○ 오정○ 3 제주
7 응웬티○○ 신현○ 3 대구
8 응웬티○○ 이중○ 4 서울
9 이서○ 이주○ 4 서울
10 이수○ 3 대구
11 전혜○ 김점○ 4 대구
12 쩐티○ 박민○ 3 전라
13 팜티○ 신승○ 4 전라
14 황민○ 박상○ 5 충청
15 황은○ 한자○ 3 충청
16 황티히○○ 박병○ 5 부산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강윤○ 이성○ 4 경기
2 고요○ 3 경기
3 김미○ 박의○ 5 대구
4 김윤○ 진상○ 4 강원
5 누엔티빛리○○ 2 전라
6 도티꾸○ 고승○ 4 경북
7 류김○ 2 서울
8 리티프○ 김좌○ 4 강원
9 배민○ 배복○ 4 충청
10 원상○ 최준○ 5 경북
11 유예○ 김종○ 4 경북
12 윤미○ 이장○ 4 서울
13 이수○ 고재○ 4 서울
14 이정○ 전명○ 4 대구
15 정유○ 최희○ 5 경남
16 즈엉티김○○ 정성○ 4 전라
17 팜티가○ 조영○ 4 강원
18 팜티빗○ 최석○ 3 대구
19 팜티○ 임광○ 4 충청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후속질의

보험업법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배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금융위 소관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 가능하나 입법부에 책임 회피
국민적 이해가 걸린 사안을 임의로 왜곡시키는 주체는 바로 금융위

 

2018.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2326). 금융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8.6.14.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 스스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질의서의 핵심을 외면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계속되는 딴청과 심각한 직무유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금융위 답변에 대해 후속 질의서를 발송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삼성그룹 지배를 위해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때문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https://bit.ly/2laJsGH)은 금융위가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을 바로잡지 않아 궁여지책으로 발의된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이종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내용으로, 입법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은 해묵은 과제이다. 금융위가 본연의 의무 방기로 인해 발의된 법안을 빌미삼아, 또다시 입법부에 자신의 책무를 미뤄 온 무책임한 태도가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금융위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보다 훨씬 상위 규범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위 규범을 이용해 슬그머니 보험업법 규제를 사문(死文)화는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점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자신도 인정한 중대 사안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임의로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위의 조속하고 납득 가능한 회신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관련 금융위 답변에 대한 후속 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질의서 -

 

<질문 1>

금융위는 참여연대가 질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에 대해 “소액주주, 보험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무력화하고 삼성만을 위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올바르고 적절한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금융위의 표현대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법 개정 없이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법에 의한 규제를 사문(死文)화하고,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최근의 답변을 통해 이런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위 <질문 1>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깊이 명심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 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월, 2018/06/18- 14:41
149
0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목, 2015/05/28- 11:52
220
0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이야기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재벌개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를 꼽을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재벌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과 관련된 법이라니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보험 하나씩은 들었을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8.2%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주로 가계 주 소득자의 이른 사망이나 경제력 없는 장수(長壽)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리고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7.92%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분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옛날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보다 무려 40배 이상 저렴했던 시절부터 이를 보유해왔고, 그 재원은 오로지 유배당 계약을 팔아서 조달한 보험계약자의 돈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코스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주식에 오래전부터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삼성생명의 투자 실력(?)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늘 ‘보유’만 해왔을 뿐 정작 그 수익이 현금화되어 실제 투자자인 보험회사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즉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본래 목적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삼성그룹의 ‘오너(Owner)’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다른 말로 ‘동일인’)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다. 숫자로 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9월 말 기준 298여조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498여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이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삼성생명이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의 7.92%를 보유한 제2대 출자자이며, 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물산 주식의 17.08%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제일모직((구)삼성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당당히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찍었던 꼼수와 불·편법의 종합드라마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분산투자 원칙을 어기고 운용되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투자 목적이 아닌 그룹 지배 목적으로 삼성생명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의 투자 자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보험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금융상품 운용에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통한다. 한 종류의 상품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 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다.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빼고(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38%를 보유 중으로 이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다.)

 

앞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했다. 3%를 훨씬 넘은 비율로 이는 ‘사실상’ 법 위반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않다. 3%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독 보험업에서만 독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들자면,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반, 폭등 논란을 빚을 때 평당 2~3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 일대 부동산의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그 옛날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이상한’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 봐주기’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결국,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관련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업법 개정과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삼성도 예외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얽힌 특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 봐주기’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고, 삼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노조파괴 공작에 최근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삼성의 다양한 불법·편법 행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삼성은 이러한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냉대와 폭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각종 로비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결국, 삼성은 아무리 죄가 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온갖 꼼수와 불·편법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며 정도(正道)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목, 2018/10/18- 10:13
131
0
<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4호: 2019년 2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4호</a>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a>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a>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p> <p><a href="?" target="_blank">[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a>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p> <p> </p> <h2>특집</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a>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2018 홈리스 추모제를 마치며</a> | 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은기 홈리스야학 교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a>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a>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a>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a> |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p></div>
월, 2019/02/04- 12:21
29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월, 2019/02/04- 11:51
30
0
한국도시연구소에서 2015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1. 지원 취지
○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현장 활동가 또는 단체에 대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네트워크 활동 결과의 사회적 공유

2.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
1) 2016년 10월 개최되는 국제 HABITAT에서 한국의 주거 상황과 과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300만원
2) 2015년 9월 23~25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5차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 참고)에 참석을 희망하는 활동가 : 5인, 300만원(각 60만원)
3) 주거, 빈곤, 복지, 도시재생,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응 또는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는 네트워크(단체 혹은 회의체) : 1개 네트워크, 200만원
※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네트워크는 제외

3. 지원 내용
○ 네트워크 모임 장소 제공
- 한국도시연구소 사무실(빔프로젝트 사용 가능, 커피 및 각종 차 제공)
※ 책상 및 의자 배치와 정리 정돈, 쓰레기 분리수거 필수
※ 모임 전 최소 1주 이내 연락 필수

○ 네트워크 지원기간
1) HABITAT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2) 동아시아 도시네트워크 워크샵 – 9월 20일
3)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6개월

4. 선정된 네트워크 및 활동가의 의무
□ 네트워크의 의무
○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지원 네트워크 전체 모임과 활동결과 보고회 참여
○ 네트워크 활동이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활동 내용을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정리한 후 제출
- ① E-저널 <도시와 빈곤> 원고 작성, ②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 작성(한국도시연구소와 네트워크 공동 과제로 발간)
- 단, <연구보고서 또는 단행본>의 경우에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됨
□ 활동가의 의무
○ 워크샵 종료 후 2주일 내에 참석보고서 제출

5. 제출서류
○ 2015년도 한국도시연구소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관련 분야에 맞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해비타트 및 주거, 빈곤 등 관련 네트워크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HABITAT 및 빈곤 등 네트워크)
    - 도시네트워크워크샵 : 2015 네트워크지원사업 지원신청서(도시네트워크워크샵)
 
금, 2015/07/31- 14:02
421
0

현대중 임직원, 하청업체와 산재은폐 공모·금품 등 상납 받은 정황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임직원이 사내하청업체 사장과 공모해 산업재해를 은폐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물량팀(팀장을 축으로 10~20명이 팀을 꾸려 선박 블록 등을 만들어내고 일감이 끝나면 흩어지는 비정규직 별동대)에 정규직 물량을 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21033111…

화, 2016/02/23- 10:46
339
0

20160624_대기프로그램체험공모

 

지원학교수 : 3개교(초 1교, 중 1교, 고 1교 예정)

※ 학교급별 지원학교수는 공모학교수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프로그램당 500만원 미만

 

제출기한 : 2016년 9월 6일(화) 18:00까지

제출방법 : [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붙임1] 계획서 파일

 

주관 : (사)여성환경연대

주최 : 맑은하늘시민운동본부

후원 : 서울시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강희영

수, 2016/08/24- 10:50
225
0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6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은 지난 9년간 총 462명을 지원하며 여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더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 본 사업은 수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6년 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로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 (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단,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가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접수

서류심사

선정발표

치료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지원

매월

20일  접수마감

매월

20일~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지원

③ 선정결과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리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분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신청방법

1) 제출 방법 우편접수(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① 접수시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 ~ 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①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관련 (서식3) 참조),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대리(Tel. 02-336-6385)

[첨부파일]
(공모문)2016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6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일, 2016/11/13- 13:47
316
0

2017학년도 제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 결과 발표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활동가의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제 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2017년도 제11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총 6명)

* 가나다순

– 강경미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부설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 김성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안영미 ((사)김포여성의전화)

– 임미령 (민주노총 서울본부)

– 조상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한혜경 (한국여성의정)

※ 추후 일정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등록금 납부 일정은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02-336-6385 / [email protected])

수, 2016/12/14- 16:00
299
0
1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확정지원금 및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과 관련 서식, 워크숍 일정에 대해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가나다순) 

NO. 성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1 이영미 완주 숟가락 공동육아
2 조이헌임 동네친구

■ 여성문화예술인(영상) 분야 (* 가나다순)

NO. 성명

소속(활동) 단체 및 기관

1 강유가람 영희야놀자
2 권우정 다큐이야기
3 유은정
4 정희재

 

■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가나다순)

NO. 성명 현 소속
1 김문경
2 이소망
3 조현진

※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2차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Tel. 02-336-6385 E-mail [email protected]

목, 2016/12/15- 14:50
176
0

Ⅰ. 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지역 내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여성들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 활동의 새로운 영역 및 이슈를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여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합니다.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지역여성들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으로 지역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를 지원합니다!

 구분

공모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

※ 세부 지원내용(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 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진행일정  2017년 2월 ~ 11월

풀뿌리 여성 활동가 지원 활동 예시

< 17년 선정 활동가 활동 사례 >

파일 보기 클릭 => 1. 활동가 사례

2.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 2017년 2016년 12월 23일(금) 사업 공고 ※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접수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2017년 1월 16일(월) ~ 2월 3일(금) 사업 심사(사무처, 서류, 면접 심사)
 2017년 2월 10일(금) 선정 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방법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 2016년 12월 2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6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 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이메일 접수 → ③ 우편 접수
※ 3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온라인 신청서>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신청서 Click] 
이메일  • 수신처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 1004-heart@hanmail.net

※ 첨부파일명  2017_풀뿌리_신청자명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4부 [서식1]

② 추천서 4부 [서식2]

③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4부 [서식3]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연락처 : 02-336-6364  │  [email protected]

• 담당자 : 지원사업팀 민보경 대리

 

Ⅳ. 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료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 워크숍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 공고문 2017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2차 공모문  

2. 지원신청서 모음 (서식모음) 2017_풀뿌리 여성활동가(2차)_지원신청서 외

수, 2016/12/21- 18:47
293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5일 시작됐다. 두 번의 준비기일을 거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변호인을 끼고 앉은 세 사람은 눈인사도 나누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처럼, 세 사람이 입은 수의 색깔도 제각각이었다. 최 씨는 옥색, 안 전 수석은 풀색, 정 전 비서관은 하늘색.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첫 공판은 저녁 7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다.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법정에 출두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왼쪽부터). 사진: 공동취재단

앞서 진행된 두 번의 준비기일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쟁점은 정해진 상태였다. 첫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대통령, 안 전 수석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에서 돈을 뜯었다는 혐의를 부정했다. 첫 준비기일 때 국가기밀 유출 혐의를 인정했던 정 전 비서관도 태도가 돌변했다. 마치 “(검찰이) 엮었다”던 대통령의 주장에 입을 맞춘 듯한 모습이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이 입증해야” VS “증거 차고 넘친다”

최순실, 안종범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맞춰져 있다. 대통령이 끼어 있어야 완성되는 구조다. 특히 최 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대기업을 협박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강제모금했다는 혐의, 최 씨 지인 회사에 현대차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 최 씨 소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와 KT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혐의 내용은 다르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띤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혹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인 이유다. 최순실, 안종범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검찰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이 말하는 공모관계는 밑변(안종범-최순실)없는 삼각형이다. 최순실 씨 영장청구 때 검찰은 안종범-최순실이 사적 이익 도모해 재단 설립 추진했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은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하되 재단의 재원을 기업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서로 모순되는 입장을 검찰이 동시에 펴고 있다.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구체적인 공모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최순실 변호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 씨도 “(공소내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과의 공모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 스포츠엠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빼먹으려 했는지 (공소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을 쓰면서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록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VS “증거인멸도 지시”

안 전 수석 재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쟁점은 그가 단순히 대통령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나 하는 점이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시종일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했고 강요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문화와 체육 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재단 설립을 이해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던 게 아니다. 안종범 변호인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보좌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만큼 조직적으로 범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6개 그룹 관계자는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영상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보좌관을 통해 K스포츠에 증거인멸을 지시하고…검찰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1월 5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첫 재판. 사진: 공동취재단

국가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 관련 쟁점은 준비기일을 거치며 변화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유출했는지는 뒷전으로 밀렸고, 대신 증거자료 중 하나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태블릿PC를 보도한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태블릿PC 안의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문제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은 jtbc 기자 2명이면 될 것 같다. 정호성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이 작전을 바꾸자, 기다렸다는 듯 최순실 씨측도 맞장구를 쳤다. 자기들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유출된 국가기밀) 47건이 태블릿PC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왔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 개별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검찰은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 최순실 변호인

정 전 비서관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치소를 압수수색 하는 바람에 중요 메모 내용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였다.

최순실 집에서 정치인 연락처 쏟아져

첫 재판에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최순실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여권 정치인 연락처를 무더기로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명단에는 친박 정치인 등 10여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재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과정에서 여러번 이 수첩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재단 설립 관련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적힌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확보.

최순실이 추진한 하남스포츠컴플렉스 사업에 롯데그룹이 75억 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안종범 수첩에 ‘또렷이’ 기록돼 있다.(*검찰 스스로 힘줘서 읽음)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평균 주 2회씩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주(11일)까지 서증 조사(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친 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심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취재: 한상진, 오대양
사진: 공동취재단

목, 2017/01/05- 23:19
385
0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상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사례당

최대

3,000,000만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생계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① 치과 치료비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접수 ~2월 3일(금) 서류접수 마감
1차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 2월 이내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3월 이내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최종 선정자 발표 3월 이내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치료

및 사례관리

4월~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의료비 지원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0일(화) ~ 2월 3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2월 3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하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하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하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화, 2017/01/10- 14:09
390
0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7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

3,000,000원

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경제적 어려움(최저 생겨비 200% 이하)으로 치료 진행이 불가한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

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017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민보경 앞)

② 문의 : Tel. (02)336-638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민보경)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수, 2017/01/11- 11:10
1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