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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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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8/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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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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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미얀마의 로힝자 이야기 

 

미얀마 로힝자 인권 이슈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모시고,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겪은 로힝자 인권침해 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일시: 2017. 8. 23.(수) 저녁 7시~9시
O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품다

 

O 프로그램 
18:30~19:00 등록
19:00~19:45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듣는 로힝자 이야기 
19:45~20:30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의 대담
20:30~21:00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O 공동주최: 국제민주연대, 따비에,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참여연대, 해외주민운동연대 KOCO

O 문의 : 이동화 아디 활동가(02-568-7723),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02-736-5808)

 

O 신청하기 >>  클릭

수, 2017/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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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7월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최근 불거지는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상균을 다루는 두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창호 시사제작국장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 ‘두 PD가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인데, 언론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니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조창호 시사제작국장은 “당신들의 수장을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이 아이템을 하는 것은 방송법에 저촉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부당 전보와 징계, 해고를 남발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는 ‘문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한편,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공영방송에서 벌어진 제작 과정에서의 부당한 간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밝힌 부당 간섭 사례만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7건에 달합니다. ‘세월호’, ‘국정원’ ‘故 백남기 농민’, ‘4대 강’, ‘국정농단’, ‘탄핵’과 같은 주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는 아이템은 제작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 청산이 대한민국 모든 영역의 과제인데도, 공영방송에는 여전히 적폐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일차적인 원인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있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제작 중단 사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장겸 사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공영방송 MBC와 KBS에서 이번 <PD수첩> 제작 중단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온 근본 원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와 KBS 이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양 공영방송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공영방송 이사는 경영진의 일탈을 제어하기는커녕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박근혜가 임명한 공영방송 적폐 이사’입니다. 이들 ‘적폐 이사’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동성애를 사랑한 노무현과 좌빨들’, ‘김구는 대한민국 공로자 아니다’와 같은 국민들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들은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공영방송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사’를 파면해야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아래>와 같이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를 부른 김장겸 사장 등 MBC 경영진을 규탄하고, 공영방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는 ‘적폐 이사’들의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KBS·MBC 적폐 이사 파면 촉구 국민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PD수첩 제작 중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기자회견

박근혜가 임명한 ‘적폐 이사’ 파면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 일시: 2007년 7월 28일(금) 오후 6시~6시 20분
  • 장소: 마포구 상암동 MBC 앞
  • 주최: KBS·MBC정상화시민행동
  • <순서>

사회 이봉우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가)

인사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경과 보고 송일준 (MBC PD협회장)

규탄 발언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후 대응 발표 김연국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보도자료 [원문/ 다운로드]

 

* 참여연대는 MBC.KBS 정상화시민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 2017/07/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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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그녀에게는 영혼의 도시, 내게는 지옥의 도시

 

 

파리의 관문인 샤를드골 공항(Charles de Gaulle Airport)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파트너 은덕은 자신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통보해 왔다. 대체로 느릿느릿한 그녀이지만 몇몇 도시에서만큼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분주했는데 런던과 뉴욕이 그랬다. 자신을 ‘도시 여자'라고 굳게 믿고 메트로폴리탄에만 가면 바빠지는 여자, 김은덕 되시겠다. 그래도 앞선 도시에서는 서로 상의해서 일정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침 7시 기상, 저녁 12시 취침의 일정만 통보하곤 조용히 따라 다니란다. 

 

오스칼의 추억, 베르사유 궁전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ㄹ”
은덕은 좀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스스로 ‘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그녀가 베르사유 궁전을 둘러보며 만화영화 <베르사유의 장미>에서 나오는 노래를 종일 흥얼거렸다. 이 도시의 어떤 매력이 그녀를 노래 부르게 하는 것일까?


궁전을 둘러보다가 정원 한 켠에 앉았다. 다리도 아프고 볼만큼 본 것 같으니 슬슬 파리 시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은덕이 ‘노래 부르기’만큼 하지 않는 행동이 지도를 보고 동선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군말 없이 졸졸 따라다니는 이유는 지도 보기를 싫어해서, 아니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가 지도를 보고 있던 것이다. 그녀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말했다.  “궁전하고 정원은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왕비의 촌락’으로 가자!”

 

떠나자


나에겐 선택권은 물론 발언권도 없었다. ‘반나절이나 둘러봐 놓고 또 뭘 보러 간단 말인가!’란 말은 속으로만 하고 조용히 따라 나서야 했다. 누구나 허세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허세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때는 평일 월차를 쓰고 이른 아침부터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지켜본다거나, 여행 중에는 미술관에 가서 반나절 동안 작품 한두 개만 보고 나오는 행동이 그렇다. 김은덕만 파리를 즐기게 할 순 없으니 허세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정에 없었던 미술관에 무작정 들어갔다. 


“종민, 모네의 <수련> 연작은 어디 있는 거야?”
오르세미술관(Musee d'Orsay)에 들어서자 은덕은 이곳마저 자신의 일정대로 바꿔 버렸다. 공부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들어왔으니 착각할 만하지만 점심을 먹으러 갈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오랑주리미술관(Musee de l'Orangerie에 있는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연작을 찾아 모든 전시실을 휘젓고 다녔다.


나는 겨우겨우 미술관을 나와 계단에 앉았다. 피곤하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지도를 살폈다. 파리 교통 정액권인 ‘나비고 패스(Navigo pass)’가 있으니 버스를 타도 되련만 굳이 옛날 자갈길을 밟으며 몽파르나스까지 걸어간다는 그녀.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다. 울고 싶었다. “너 쫓아다니다가 병날 것 같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떠나자1

 

여행 중 체력을 유지하는 그녀만의 비결 
아무리 잘 먹고, 잘 잔다 하더라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장기 여행의 단점이다. 그래서 체력 보충을 위해 수면 시간은 길어지고, 활동 시간은 줄어든다. 우리가 그동안 지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느릿느릿 둘러보면서 체력을 잘 안배했기 때문이라 믿는다. 


하지만 파리에서만큼은 이런 여행법이 통하지 않았다. 나를 지치게 했던 건 파리를 영혼의 도시라고 부르짖는 한 여자의 열정이었다. 평소 오전 10시 기상, 오후 10시 취침의 여행 패턴에 빌어 봤을 때, 지금의 생활은 나에게 ‘지옥훈련’이라 할 만 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와 베개에 머리가 닿는 순간 잠들어 버렸다. 늦잠 자고 싶었지만 다음 날 아침 7시면 여지없이 은덕이 깨웠다. 그녀를 쫓아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 체력이 바닥났는지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녀는 파리 일정을 준비한다며 한 달 전부터 비타민과 한국에서 공수해 온 흑마늘을 복용하고 있었다. ‘흑마늘 먹은 은덕’은 후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할 때도 다시 등장한다. ‘세상의 지붕’을 걷는 것만큼이나 체력이 필요한 곳이 파리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런 치밀하고도 나쁜 여자! 도대체 이 도시가 무엇이길래 보약을 먹어 가면서까지 여행해야 하는 것일까? 파리를 떠나 이란으로 가는 멀고 먼 길 위에서 생각을 해봤지만 결국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넌 파리가 뭐가 그리 좋은 거야?”
“아니, 좋아하는 데 이유가 어디 있어. 내 영혼의 도시인데.”

 

파리에서 은덕을 따라 한 달을 돌아다니고 나니 세상의 모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혹 어느 날 파트너가 “이번 휴가는 파리로 가자”란 말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몇 달 전부터 운동하고, 보약을 복용한 뒤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이 좋을 텐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고,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말이다. 

 

글. 김은덕, 백종민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좋은 친구이자 부부다. 2년 동안 ‘한 달에 한 도시’씩 천천히 지구를 둘러보고 온 뒤, 서울에서 소비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한 달에 한 도시》 유럽편, 남미편, 아시아편 《없어도 괜찮아》가 있고, 현재 ‘채널예스’에서 <남녀, 여행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부부의 같으면서도 다른 여행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목, 2017/07/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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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_현장사진

 

2017년 6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국정원개혁위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 리스트’ 발표 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해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그동안의 탈법·위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이 단편적 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적폐청산 TF가 제대로 활동하는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지 지켜봐주세요!

목, 2017/07/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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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석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촛불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가 촛불시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나 국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6월 항쟁 30주년이 되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인권·민생권을 위해 싸우다 희생되거나 고초를 겪은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이제 더 나은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늘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의 올바른 개혁과 진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여연대가 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사업 진행

처장보고-공익제보자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파면,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공익제보자에게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며, 최종 선정되면 8월부터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함께 진행합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감사 돌입

처장보고-코이카감사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9일 코리아에이드(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자료 삭제 등 은폐를 지시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지난 6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공문을 참여연대에 보내왔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으로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는 데 묵인·동조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산하기관인 코이카에 관련 정부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다방면에서 자행되었지만 아직 그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관련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친박 3인에 대한 재항고와 수사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6월 20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 20대 총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 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2016년 10월 12일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항고에 대해서도 2017년 5월 23일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20일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봐주기 한 사건에 대한 대응과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은행 최고위층과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발

처장보고-정찬우고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금융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금과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하나은행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유라 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주면서 연 0.98%의 초저금리를 적용했고 현지 송금수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불법적 승진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지난 6월 15일,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에 대한 하나은행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금융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캠페인 광고를 ‘아프리카 픽쳐스(당시 대표 차은택)’에 추가적으로 발주한 정황과 관련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의 개입 사실 유무 및 그 범죄혐의의 성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금융농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기대합니다. 

 

김포 화상도박장 추진 백지화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500일이 넘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마사회가 추진하던 김포 화상경마도박장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8일 있었던 농림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 장관 후보자는 용산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새 정부도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행산업 규모 축소와 관련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과
‘도시의 노마드’ 평화의 춤 공연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는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6월 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6월 항쟁의 참뜻을 기리고 고故 이한열 열사, 고故 박종철 열사 등을 추모하고 국민들의 참여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 팀은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평화의 춤추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철회를 위한 평화의 인간띠잇기 진행

처장보고-사드철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전역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성주 주민들의 투쟁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고, 원불교 등 종교인들의 반대 운동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그만큼 백해무익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드를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전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사상 최초로 미국 대사관 인간띠잇기를 위한 행진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4일 집회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평화적으로 둘러싸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고, 남부관계의 개선과 한반도 평화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 호소

처장보고-특수고용

‘특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수고용노동자'의 준말인데, 고용 노동자면 다 같은 노동자이지 특수고용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강제로 사장이나 자영업자로 신분을 변경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입니다. 화물기사, 건설중기노동자,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방과후강사,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방송작가, 재택집배원 등 그 형태와 직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분명 노동자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27일 개최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에 포함될 것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발표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폐기-철도 상하통합 촉구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의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민영화 반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모임)은 6월 20일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정책답변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상하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시너지효과 못 내고(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 간 갈등만 양산, ②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에 대해 통합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이 주창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임기 초부터 이행할 것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2017/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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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로 통신요금 인하해야

근거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이동통신 기본료

 

 

글.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월 1만1천 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기본료 폐지를 담지 못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동통신 기본료 부과,적절한가?

기본료는 주로 공공요금에 부과되는 요금 형태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독점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는 나만을 위한 독점회선이 있고, 가스레인지 연결도 대행해주며 1년에 두 차례 누수 여부도 확인해주는 대가로 월 1천 원의 기본료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은 개인을 위한 독점 회선이나 고유의 주파수를 식별해주는 기기가 없고, USIM이 고장 나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받는다. 이는 유선전화 요금체계를 그대로 이동통신에 도입했던 연혁 때문이다.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가 표준요금제에만 있었고 정액요금제(예: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없다거나 2G·3G에만 있고 4G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후에 정액요금제 도입을 연구한 논문?은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와 통화료(종량요금)로 구성되고, 정액요금제는 기본료와 기본 제공 통화량 및 데이터, 초과시 부과요금(종량요금)으로 구성된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있다. 또 기본료는 이동통신 사업 시작 단계에서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도입됐다. 4G에는 기본료가 없다면 4G는 망 설치 비용이 안 들었다는 말인가. 2G·3G에만 기본료가 있다는 통신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심층-통신료-표1

2012.12.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전주용 외 2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5쪽 이하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사 적자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추산한 통신 3사의 연간 기본료 총액은 6조 6천억 원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 1996년에 2만7천 원이었던 기본료가 순차 인하되어 지금의 1만1천 원이 되었는데, 그때의 통신사 손익 추이를 보면 기본료 인하가 통신사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받았던 통신사 가입비도 폐지됐지만 역시 통신사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었다. 게다가 작년 한 해만도 통신 3사는 3조 7천억 원이 넘는 순익을 남겼고, 마케팅비로 7조 6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주들에게 9,843억 원을 배당했다. 이처럼 과도한 마케팅비와 배당금을 축소하고 고위 임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등 경영 효율화를 한다면 충분히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

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데도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료 폐지는 정부와 통신사 간의 합의로 결정됐다. 따라서 지금도 합의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가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미래부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인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한 적 없다는 것이다. 관료와 사업자가 밀실에서 인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새롭게 인가를 할 때 기본료 없는 금액으로 인가 기준을 설정한다면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다. SKT가 기본료를 폐지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다른 통신사도 따라서 출시하게 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요금제로 이동하여 기본료 없는 요금제가 확산될 것이다.

 

 

심층-통신료-표2

>>> 이동통신 기본요금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인하되었다. 기본료가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기본료 인하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해야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기본료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기본료 폐지 여부는
시장주체들이 결정할 문제다?

재화는 사치재에서 보통재를 거쳐 필수재로 변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표현되며 부의 상징이었으나 현재는 인구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있을 정도로 필수재가 되었다.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고, 순수한 내수 산업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성 강화, 즉 많은 사람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영업의 자유만을 외치며 공공성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동통신 시장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여 가격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간 통신 시장은 3사 독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정부가 개입하여 통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2017/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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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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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입니다. 가뭄 해갈의 단비를 기다리듯, 새로운 세상과 개혁에 대한 기대에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었다’며 안주하지 않는, 개혁에 목마른 시민들의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의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한 권력을 바꾼 것이 시민의 힘이었듯이, 우리 스스로가 참여의 단비, 개혁의 단비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기꺼이 단비가 되어준 아름다운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315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6월 21일 기준 회원 수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서영    김근아    김장일    김태현    노희준·장지연    박규철    방은근    부현철    서시우    성영주    신현원    유대영    이동주    이미선    이상규    임영관    정기영    최규환    최    준    현기욱    황현식    
※    2017년 5월 20일부터 2017년 6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21명, 가나다 순

 

임영관

임영관 회원 (2009년 7월 3일 가입)
나익주 은사님이 추천해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참여연대 활동은 뉴스레터와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참여연대가 잘 해주고 있어서 회원으로 기쁩니다. 사회를 바꾸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참여연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증액했습니다.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성인    강월석    강윤주    강은선    강은하    강주옥    강태리    권기범    권    범    권영헌    권오현    권주용    김권수    김동욱    김명문    김미희    김병한    김수목    김수빈    김아라    김영남    김영은    김옥기    김완택    김유상    김윤정    김은주    김인호    김정태    김제니    김종열    김주윤    김진수    김채원    김태완    김해숙    김현숙    김현아    김현주    김혜숙    김화영    나정선    남윤주     류규현    민서연    민선기    박기성    박문철    박성숙    박시운    박은영    박종언    박지수    박창배    박채원    박학규    박혜진    백정현    백현숙    백호범    법무법인    참    진    변지현    서광자    서문영    서민준    손기영    손정란    손희진    송세현    송원재    송윤재    신동민    신명훈    신윤호    신지선    신형민    심민화    심정원    안성복    양은일    양정성    오세욱    오월선    우명철    유순덕    유영윤    유은수    윤석민    윤유식    윤화수    이경원    이기상    이보미    이상준    이서영    이성우    이수흔    이승휴    이영훈    이오찬    이용우    이용호    이재영    이점순    이종국    이진휴    이철우    이태성    이호발    이호섭    임성균    임예은    임장혁    장수남    장운기    전    원    전은혜    정길순    정양규    정영란    정영순    정재욱    정지영    정현선    정현우    조강호    조유빈    조준성    조현호    주문규    주진숙    주찬남    진명희    진문수    진영섭    진우성    차기현    최대연    최미경    최삼성    최석환    최윤진    최재호    최진석    탁용석    한명석    한숙희    한지연    홍순계    황지애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가입한 150명, 가나다순

 

김화영

김화영 신입회원 (2017년 6월 16일 가입)
예전부터 서명 활동, 아카데미 강좌, 세월호 리본 만들기 등 참여연대 다양한 활동을 봐왔었는데 참여를 하진 못했습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님 인터뷰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더 이상 후원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늦기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동희    김삼태    김소영    김욱현    김원철    김현기    박동진    은민수    이민재    최희천


※    2007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명. 가나다 순

 

김동희

김동희 회원 (2007년 6월 20일 가입)
시민운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저는 참여연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참여연대에서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생활밀착형 작은 사안들을 찾아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미영    김선휴    김성진    김주호    김효선    송인섭    심현덕    안진걸    유동림    윤규식    이계정    이명선    이승은    이영아    이재은    이조은    이태호    이형철    정강자    정현백    조덕현


※    2017년 5월 22일에서 2017년 6월 20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이영아

이영아 추천 회원 (2014년 2월 20일 가입)
김수목 회원님은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 활동가라고 소개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해 주셨어요. 참여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원분들의 응원과 지지를 잊지 않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동욱    좋은 참여 하겠습니다.
김아라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김주윤    나라다운 나라 살맛 나는 나라를 위하여 파이팅 해요.
김진수    시민단체 후원은 처음이다.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한다. 
김현숙    제가 참여 못 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에 대한 동참.
김화영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시작하자고 생각하다 보니 너무 미루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영영 너무 늦어지겠다 싶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야 가입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남윤주    지난 수십 년간 민주화, 복지정책 확대와 개선, 평화에 큰일 하시는 참여연대 항상 응원해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후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류규현    항상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선기    촛불이 이룬 새 시대 새 희망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하여...
박기성    좋은 세상을 위하여
박지수    시민단체에 처음으로 후원하는데 여러 단체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참여연대를 선택했어요.
박채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학규    야당 때문에 화나서 가입.
백현숙    정의 사회 구현! 파이팅!!
백호범    시작은 미약하나 서서히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간을 늘려가겠습니다.
서민준    잘 부탁드립니다.
신동민    감사합니다.
신명훈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사회를 위하여
심민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씨 뛰어다니시는 것을 보며 게을러지는 마음을 추스릅니다.
양은일    늘 참여연대를 응원합니다.
오세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참여연대를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윤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하여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은수    반갑습니다
윤유식    국가권력이 단체, 개인에게 권력남용은 여느 정부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력남용에 문제제기와 비판, 올바른 국민의식 계몽 등에 앞장서 가고 있는 참여연대에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불의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용우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참여연대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용호    참여연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효선아 나도 참여연대 가입했다ㅎㅎ
이점순    열심히 하시길.
이철우    진실과 정의가 상식이 되고 열정이 제대로 보상받는 참다운 나라를 위하여 일조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고, 그런 세상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행동하는 어른으로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장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운기    교정시설에서부터 사람대접을 해야 진정한 인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참여사회에 노력하고자 회원가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원    참여연대를 통해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은혜    저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정영순    카페통인에서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어 가입합니다.
정현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참여연대. 항상 마음속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연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다가 공익제보자 지원관련 후원을 요청하는 광고를 듣고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가입을 합니다.
조준성    항상 있어야 할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하다가 함께 하고 싶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현호    참여연대 힘내세요. 늘 시민과 연대하시길.
진문수    박원순 시장 사무처장하실 때부터 후원도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가 요즘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시 가입하게 됐다.
최삼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희생하시는 참여연대 전 직원분과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석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진    희망차고 정의로운 사회를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이 되고 싶어 용돈을 모아 가입합니다.
한숙희    참여연대의 ‘느티나무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란 문구가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5월입니다.


 

목, 2017/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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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조치 여부 질의 비실명자산은 실명 전환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표 출금 불가능 해
뒤늦은 실명 전환시 비실명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징수했어야  
이건희 회장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시, 엄중 처벌 촉구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7. 5. 31. KBS <추적 60분>이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편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이하 ‘삼성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보도(이하 ‘KBS 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삼성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금융실명법 위반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는 삼성전자 관계자의 비공식 해명과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비실명자산의 경우 수표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수표가 과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에서 발행된 것인지, ▲만일 문제의 수표가 실명으로 전환된 이건희 회장의 계좌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실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에도 비실명계좌와 관련된 수표의 발행이나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 등 비실명 금융거래가 존재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와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일제 조사, ▲비실명계좌의 수표출금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 ▲비실명자산의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비실명 거래에 따른 탈세 및 범죄 혐의에 대한 국세청 및 검찰 고발 등, 금융위가 관련 법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2. 12. 31.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 8. 12.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에 의해 입법화되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동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고(부칙 제6조 제1항), ▲당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족액에 10%의 가산금를 추가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또한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2014.11.29. 이후에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였고(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가 실명 전환이 안 된 상태로 존속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KBS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애석하게도 부정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과 관련한 KBS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시정조치가 한편으로는 금융실명거래의 정착을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금융위가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에 관한 질의서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KBS 보도’)에 의하면,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차명) 금융계좌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금융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 수표들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KBS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즉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일 이 계좌들이 진실로 비실명 계좌라면,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비실명자산에 근거해서는 수표가 발행될 수 없는데 어떻게 수표가 발행되고 또 지급제시에 따라 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둘째, 만일 이들 계좌가 모두 이건희 회장의 계좌로 적법하게 실명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 전환 당시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징수가 있었는가? 

 

더욱 큰 문제는 비실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일 이번 수표 발행 또는 지급제시에 의한 출금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금융거래이고, ▲그 행위가 2014. 11. 29. 이후에 있었다면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금융위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실명 거래의 목적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된 수표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S 보도에 등장한 수표들의 발행 및 유통과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질문 1>
KBS 보도에 등장하는 21건의 거래 대금으로 사용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들 중에, 종전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1993. 8. 12.) 이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정) 제5조 제1항에 의한 실명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금융자산(이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됨으로써 위 부칙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

 

<질문 2>
이 사건 수표들 중에, 개정 금융실명법(법률 제12711호, 2014.5.28. 개정)이 시행된 시점인 2014. 11. 29. 이후에 위의 미확인·비실명 기존금융자산에 근거하여 발행되었거나, 지급제시되었거나 또는 출금이 이루어진 수표들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 비실명 계좌의 실명 전환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질문 3-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기존금융자산 중에,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12. 31. 이후 실명 전환이 이루어진 기존금융자산(이하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합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3-2>
위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위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4. KBS 보도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조사 여부

 

<질문 4>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에 대해 ▲명목상의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 현황, ▲실명 확인 또는 실명 전환 현황,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 ▲불법재산 은닉 또는 자금세탁 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탈법행위의 가능성, ▲실제 소유자 또는 금융거래 관련자의 조세 포탈의 가능성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 별로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5.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상의 제재 여부

 

<질문 5-1>
이 사건 수표들이 발행된 금융계좌들이 관련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금융계좌들이 개설된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5-2>
위 <질문 4>에 언급된 일제조사에 따라 관련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귀 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들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6. 이건희 회장의 비실명 계좌에 대한 조사 및 과징금 징수

 

<질문 6-1>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 행위의 혐의가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실명 또는 비실명 금융계좌 전체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6-2>
위 <질문 4>의 조사 결과 또는 위 <질문 6-1>의 조사 결과 실명전환 기존금융자산이 발견되고 그 금융자산에 대해 위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귀 위원회는 당해 금융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가산금 포함)을 징수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7. 국세청 및 검찰에 탈세 및 범죄 혐의 고발 여부 

 

<질문 7-1>
귀 위원회는 이 사건 보도의 내용, 위 <질문 4>에 의한 일제조사, 또는 위 <질문 6-1>에 의한 일제 조사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또는 그 계열회사(이하 ‘이 사건 관련자들’)가 연루된 조세 포탈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하거나, 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7-2>
귀 위원회는 위 <질문 7-1>의 조사 결과,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 11. 29. 이후 이 사건 관련자들이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입니까? (‘예’또는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목, 2017/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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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

 

 

글.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녹조로 뒤덮인 강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분노한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원외교’다. 자원외교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돈이 투입되었고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자원외교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원외교의 실체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게 된다면 많은 이들이 ‘녹조라떼’를 처음 눈으로 본 것처럼 놀라게 될 것이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부존자원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전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에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원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자원의 직접적 확보보다는 단순 지분 참여 등으로 사업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4년 정부는 해외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을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자주개발률이 중장기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성과를 드러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현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 4.2%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지난해 13.7%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중략)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도 마찬가지. 자주개발률 또한 2007년 18.5%에서 지난해 29%로 10.5%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7년 0% 였던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됐다.

 

_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4년 새 3배 이상 증가’, 산업통상자원뉴스, 2012.02.20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실제 자원외교 추진은 자원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원공기업 3사는 대형화되었고, 특히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투자 규모는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1

 

기획-자원외교-표2


많은 투자가 진행되었음에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주개발률은 상승했지만 실제 국내에 도입된 자원은 많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는 대신 사업에 공동 투자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국내 독점 수입자로서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한 물량을 국내도입량으로 인정받아 2009년까지 100%였다가 이후 무관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국내 도입률이 급락했다. 게다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비상시 도입 가능한 지분생산량을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각각 지분생산량 대비 24.2%, 23.8%로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자원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문제를 넘어 대형화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부채비율(부채/자본)의 경우, 자원공기업 3사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이자보상배율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며 모든 공기업이 하락했다. 특히 비용 과다 지출, 사업성 조작 및 경제성 판단 실패 등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에만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획-자원외교-표3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투입된 자금은 석유공사 142억 4천만 달러, 광물자원공사 19억 5천만 달러, 가스공사 91억 7천만 달러 등 약 253억 7천만 달러로 원화로 환산 시 약 29조 2,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
자원공기업 3사의 부채는 2007년 12조 8억 원에서 2012년 52조 6억 원으로 약 40조 원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부채 56조 1억 원으로 5년이 지난 지금 역시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 게다가 악화된 자원공기업의 재무상황은 현재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2016년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529%,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25%이며 광물자원공사는 완전자본잠식②으로 사실상 부도와 다름없는 상태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어 있어 매년 예산으로 자본금을 출자해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두 개의 공기업에 정부가 출자한 예산은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각 공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사업들 모두 현재 경제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광물자원공사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최근의 변화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황마저 확인되었다. 여러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에서 지분율이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 최초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사가 수정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검색에 노출되는 기사의 제목과 첫 줄에는 광물자원공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사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자원외교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18년 예산안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2017년 523억 원 책정), 2017년 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금액은 1조 2,675억 원이다. 게다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문제 사업에도(하베스트, 볼레오, 암바토비) 2017년 1,3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쓴 29조 원과 40조 원이 넘게 쌓인 빚더미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와 청문회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이전에 검찰에 기소되었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임 사장은 현재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수십 조에 달하는 세금이 낭비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촛불이 만들어낸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아직 끝나지 않은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 1이상이어야 영업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영업이익/이자비용.
② 자본금이 음수인 상황으로 부채비율 산출 무의미한 상황.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임.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환율은 2009년 평균 환율(1118.88),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환율은 2010년 평균 환율(1123.23) 적용. 광물자원공사 사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료(에너지·자원 관련 대면보고 자료, 2016.6.27.) 인용

목, 2017/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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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집행계획 마련 부실해

특수활동비 배정 19개 기관 중 구체적인 자체 지침 마련은 단 2곳
11개 기관, 자체 지침⋅집행계획 공개하지 않아 내용파악 불가


특수활동비를 배정 받는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5일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19개 기관에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일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은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8곳에 불과했으며, 그외 기관들은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자료 일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특수활동비에 집행에 대해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2곳)
- 관세청, 국민안전처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이하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4곳)
- 경찰청, 국방부, 대법원, 외교부
⚫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공개한 기관(2곳)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그 내용 일체는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10곳)
-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이하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 모두 비공개해 확인 불가능한 기관 (1곳)
- 통일부


기획재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춰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취지에 맞게 자체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관세청과 국민안전처 2곳에 불과했다. 관세청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운용지침」에는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절차”,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 “특수활동비 집행 시 책임 및 기록 관리”, “특수활동비 정산과 관련된 서식 및 보고” 등 세부규정을 두고 있었다. 국민안전처는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 수립하지만, 구체적 수사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침 수립 시 따른다고 밝힌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319호 2006.12.8~)」 수준에서도  “수사정보비가 쓰이는 구체적인 활동”, “수사정보비 배정”, “지급⋅지출 방식”, “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9개 기관 중 경찰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방부,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6개 기관)는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체 지침 마련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는 특수활동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집행하므로 외교부 소관 별도지침은 없고, 해당기관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배정 받는 것도 예산의 투명성이나 지출체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외교부가 집행하지 않더라도, 관리 주체인 만큼 이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자체 지침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엄격하게 사용하고 통제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19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자체 지침 수립여부조차 비공개처분했다. 그동안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되어 온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집행되는지 최소한의 지침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비공개처분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는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비공개 결정 사유

처분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회, 대통령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세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무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원, 국회, 대통령비서실

기타

공개 시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용”은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애초에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다. 특수활동비의 특성 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내용에 대한 기밀성에 대한 것이지 집행을 위한 기준의 설정까지 기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이 해당 부처의 장에게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정보공개법 역시 제1조 규정에 따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과 같이 해당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정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속하는 지침⋅규칙⋅훈령⋅예규 등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등)도 이미 존재한다. 
설령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공개할 경우 국가기밀과 수사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림처리 후 공개하면 된다. 실제 자체 지침을 공개한 관세청의 경우, 민감한 부분은 가림처리를 하였다.


한편 최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청와대·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린 11개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향후 특수활동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여부, 특수활동비 집행 중 실제 증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 등에 대해도 정보공개청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 붙임1 :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정보공개청구 결과

 

특수활동비 집행 기관의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운영 현황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 수립⋅공개에 따른 구분

No.

처리기관명

주요 내용

(비공개 기관의 경우, 비공개 사유)

구체적인 자체 지침을 수립⋅공개한 기관

1

관세청

특수활동비의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수활동비 관리대장 기록, 정산서류 작성 등 예산집행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자체 지침을 수립.

2

국민안전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해양경찰청 예규)에 따라 <수사예산집행지침>을 매년 수립하지만 해당 지침에 대해서는 비공개. 그러나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수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수사정보비 예산의 목적과 근거, 집행 주체, 배정과정과 방식, 증빙자료의 서식과 관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르되, 자체 집행계획(예산액⋅예산용도⋅지급방법  등)을 추가로 수립⋅ 공개한 기관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목적 및 지급대상, 집행방법, 증빙방법에 대한 자체 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 증명지침>에 따름.

지침 외에도 집행계획을 별도로 작성해 예산 현황 및 지출용도, 지급방식 등에 대해 간략 기재함.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체 집행계획을 두고 예산액, 예산용도, 집행방법 등을 간략 기재함. 증빙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름.

자체지침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 또는 감사원 증명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기관

5

경찰청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다만 자체적인 행정사항 규정을 추가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 관차원에서 자체 지침 또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선관서 등 집행실태 점검한다는 내용이 표기됨.

6

국방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증빙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에 따른다고만 언급

7

대법원

2015년 최초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급사유, 증빙 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과 내용 동일함.

8

외교부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항목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지만 예산편성 및 예비비 신청 등 행정적인 관리만 하므로 집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 기획재정부 집행지침 및 감사원 증명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함. 타 기관(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에서 집행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배정받는 문제점이 있음. 

● 자체지침 확인 불가능한 기관 1

- 자체 지침⋅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만 답변

- 자체 지침⋅집행계획 내용 일체에 대해 비공개

9

감사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원 특수활동비 자체 집행지침 및 집행계획 공개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10

국가정보원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1

공정거래위원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12

국민권익위원회

*비공개 사유 : 별도의 지침은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매년 집행계획 수립. 그러나 부패방지 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13

국세청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및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 지침 또는 계획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국회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15

대통령경호실

*비공개 사유 : 공개할 경우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지침 및 집행계획은 공개 불가.

(예산 총액 및 집행액만 간략히 공개)

16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외부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 활동 등 기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의 집행대상,집행범위 등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17

미래창조과학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18

법무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됨.

● 확인 불가능한 기관 2

- 자체 지침⋅집행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 일체에 대해 모두 비공개

19

통일부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붙임2 :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장관)

 

3-1. 적용범위

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3-2. 세부지침

가. 집행원칙

ㅇ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행절차,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침 또는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집행방법

ㅇ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조의 등

** 단순한 계도․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은 수사․조사활동 등

 

라. 집행 관련 증빙 방법

ㅇ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의 취지에 맞게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시에도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함으로써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지침)

(2009. 9. 8. 결산16010-1788)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지출계산서 또는 관서운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붙일 채권자의 영수증서(계산증명규칙 제27조 제2호)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이 경우에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영수증. 다만, 지급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3.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통보(‘99. 6. 8. 법무 16010-135)는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4. 이 지침은 시행일(‘09. 9. 8.)로부터 적용한다. 

 

 

금, 2017/07/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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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서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요약 및 후기

 

정보공개청구란?
: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여론을 형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면서 나아가 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일컫는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과 방법
1) 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2) 공개: 열람/사본/전자파일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공개/비공개/부분 공개로 나뉘는 공개 여부를 10일 이내에 고지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 온라인·우편·팩스·방문 중 선택 가능하며, 청구는 헌법/교육/입법/사법/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기관에 가능하다.

 

공개 여부는 공개,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로 나뉘며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tip과 현실 적용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하면 다중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 (국정원, KBS, 법원 은 제외)
-공무원의 취하 권유에는 응하지 말자! (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구 이유, 용도는 밝힐 의무가 없다. (e.g. 이유-궁금해서, 용도-정보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사립대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학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2)   20170720_[강연]정보공개로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다 (1)

 

후기
정보공개청구는 세금 사용내역과 같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지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입니다. 그동안 정보를 모르고 것에 익숙해져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를 실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관이 시민들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면, 투명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 2017/07/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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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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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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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논평 [원문/다운로드]

금, 2017/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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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권지혜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 1호기가 폐쇄됐다. 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탈핵 강연을 하시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괴담 강의, 매일 경제에서는 괴변 강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여러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는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참여연대에서 듣게 되었다.

 

제일 먼저 교수님께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전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일본과는 다른 가압 경수로
형태이다. 그 후, 노후 원전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셨다. 노후 원전은
30년 이상 된 원전을 말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폭발한 원전들은 모두 노후 원전이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노후
원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일본산과 북 태평양산 고등어, 명태, 대구, 표고버섯의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
씀해주셨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 물론이며
피해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 일본 인구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도 다 자연사라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대게 이런 사고의 경우 정부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고가 나면 또 수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이 정부가 되기 때문이다
. 즉, 범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수사하는 꼴이기에 제대로 수사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1)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3)

 

현재 일본의 방사능 기준치는 100Bq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말 극소수의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산물들이 이 기준치 이하였다. 이 말은 현재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수님께서는 4Bq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우리나라가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에는 노후 원전 외에도 높은 원전 수 그리고 세계 1위의 원전 밀집도가 있다. 현재까지 원
전 사고가 난 지역은 미국, 구 소련, 일본이다. 이들은 각각 원전 수 1,2,4등이기에 현재 5등인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원전 사
고가 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얘기해주셨다. 또한 남동 임해 공업 지역 및 지방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만일 사고가 난다
면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원전을 가동하면 발생하는 핵폐기물 역시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라 더욱 탈핵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원전 사고 확률을 원전 수에 맞춰 계산한다면 약 30% 이상이 된다고 하셨다. 근데 교수님과의 주장과는 다르게 세계 원자력 관리자들은 원전 사고 확률은 아주 낮으며 원전은 아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0년 주기로 난 것을 보면 절대로 원전 사고의 확률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핵.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유럽을 필두로 탈핵을 선언한 국가들처럼 풍력, 태양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대
체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탈핵은 가능하다고 한다. 탈핵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원전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탈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20170724_[강연]탈핵 - 안전한 나라 (2)

금, 2017/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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