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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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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1:51

2016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항소심 재판부, 신속한 무죄판결로 부당한 1심 판결 바로잡아야

선거법 90조, 91조, 93조, 103조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오늘(6/8) 오전 10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총선넷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반(反)헌법적이며 부당한 판결입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하였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총선넷 활동과 마찬가지로 선거법 90조 위반으로 기소된 채용비리 후보 공천반대 1인시위 활동가에 대해, 지난 5월 31 파기항소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총선넷 활동가들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1인시위에 벌금 100만원 중형을 선고한 파기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침해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확성장치 금지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주최 : 2016총선넷 탄압 대응모임, 참여연대 

발언 :

- 총선넷 1심 유죄판결 규탄 및 항소 이유 

- 채용비리 의혹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 벌금형 판결 규탄 

- 선거법 90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요지>

 

 

1. 배경사실 

 

총선넷 선거법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3849) / 피고인 안진걸 외 21

 

신청인들은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총선넷’)를 결성하거나 참여함. 

낙선대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이에 수반된 현수막, 확성장치, 피켓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구체적으로 (1)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2)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 첩부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1항 위반죄 (4) 집중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1만 온라인투표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위반죄로 기소됨. 

 

1심에서 여론조사 부분 무죄 / 나머지 기소사실 유죄(벌금 50~300만원) 

쌍방 항소, 피고인들은 무죄 주장하며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구함.  

 

 

2. 위헌제청신청조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3. 현행 선거법 규율체계의 문제점 

 

○ “선거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규정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곧 선거과정에서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고,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택함.

 

○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일정한 범위 내의 선거운동방법이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에서 허용되어 있음. 그러나 일반 유권자에게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의 영역이 매우 협소함. 

 

○ 결국 일반 유권자들에게 제청신청조항들은 탈법적 행위를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선거 시기 해당 방법을 통한 정치적 표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짐.

 

 

4. 제청신청조항들의 위헌성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의 위헌성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명확성 원칙 위반

 

○ 워낙 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자체로 불명확함. 법원이 이 조항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당한 범위 내로 한정하기 위한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행위자와 후보자 및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함. 그러나 후보자나 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의 일회성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등 그 기준을 알기 어려움.

 

○ 선관위 직원, 캠프 관계자, 법률전문가에게도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처벌 여부가 법적용자에게 맡겨져 있음.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표현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선거의 ‘과열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동등한 차원의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음. ‘후보자간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나 선거의 공정’도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임. 

 

 

② 수단의 적합성

 

○ 일정 시기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의견과 정보의 소통을 막아 유권자의 판단자료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함. 판단자료가 부족할수록 이미 이름이 알려진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불리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기회균등도 확보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공정성 내지 공평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불균형 발생함.

 

 

③ 침해의 최소성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제청신청대상 조항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함.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을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함. 

 

○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 처벌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함.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사건’이나 ‘정책’만 언급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다고 포섭하는 것이 너무도 용이하기 때문임. 

 

○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총 선거비용 통제를 통하거나 금품제공, 허위사실 유포 등을 직접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하므로 특정 매체를 통한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전체 선거법의 체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선거운동 방법에 “국한”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는 실제로 가능한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이 거의 없음. 

 

 

④ 법익의 균형성 

 

○ 정당과 후보자, 무엇보다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 해당 조항을 통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함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강력하다고 보기 어려움. 

 

 

 

(2)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무제한적이고 무분별한 확성장치의 사용이 심각한 소음공해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해를 가져오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임. 

 

 

②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후보자 측으로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발생시켜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예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의 효과와 시민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용빈도나 시간, 소리의 크기 등이 일정 범위 내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임. 일률적인 금지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런 선거 과정과 생리에 맡겨두는 것으로도 과다한 소음 발생은 방지할 수 있음.

 

○ 휴대형 확성장치는 누구나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수단이고, 그 확성장치를 사용한 발언의 내용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더 심각한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3)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폭넓게 원천적으로 금지할 경우, 후보자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여 사람을 동원할 위험성, 모임의 비용을 후보자가 지원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이용할 가능성 등은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집회나 기자회견에서 금품이 수수될 위험이 있다거나 금품을 통해 사람을 동원해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금품에 의한 의사왜곡 같이 부정적 영향인지, 그 모임의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모임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아 개최 자체를 강력히 차단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선거기간 집회와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 많은 국가에서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자체가 선거관리기관의 허가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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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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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팔아 넘겨

개인정보 활용 문제 개선 없이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활용 계획은 어불성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목적과 현황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어제 10/24(월) 정춘숙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기관 등에 6,420만 명의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 문제가 있음에도 민감 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진 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책추진 투명성도 의심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현재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고, IMS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전 세계에 되팔았다. 우리나라 건강정보 보호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의 위임 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비일비재하게 유출되고 있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바 있다. 건강정보 활용은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새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없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영국 빅데이터  Care. data 사업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의 상업적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중단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기술적, 사회적으로 아직 미완의 상태다.

 

영국의 Care. date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정보의 활용은 국가와 개인정보 주체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공익목적 외에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연구 등의 이유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신뢰를 버린 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심평원이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추진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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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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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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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회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가 새로운 전환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냉소와 도발을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담대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지 등 상호위협감소를 호소하고, 나아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동아시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평화애호세력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2017 한반도평화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목표와 공동행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제안단체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3000

통일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2017 한반도평화회의>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전체를 언론에 공개합니다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 발언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 아래의 회의 주제에 대한 발언 내용(제안)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장소 대관료 등을 위해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회의 주제
 ○ 10.4선언 10주년을 즈음한 남북 시민사회 공동대응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한반도 핵 갈등 해결과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미사일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비증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입해 주시거나 

'단체명/참석자명/직함'을 적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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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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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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