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단서가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지는 꽤 된다.(정부 경고에도 ‘눈 깜짝’ 않는 서울 집값…”6주 연속 상승폭 키워”) 그런데 잠잠해지는 듯 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왜 다시 기력을 찾은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있었던가? 있었다.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유세 현실화가 물 건너 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누더기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는 아예 뭉개버렸다. 고작 7천 4백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준 분명한 신호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는 고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도 거의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신호 말이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기운을 차린 시점을 되짚어보면 정확히 보유세 개혁이 물 건너간 시점과 일치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정부는 완장 차고 단속하는 시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숨죽일리 만무다.
사진: 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특권과 반칙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부동산불로소득으로 쌓은 부동산공화국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이며, 부정의와 불공정과 반상식을 상징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는 싸움에 나서긴커녕 부동산공화국을 온존시키려 한다. 그러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민심이반의 최대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야당과 비대언론, 곳곳에 도사린 비선출권력들의 방해와 패악질은 구토가 치미는 일이지만, 그건 상수고 그 핑계를 대봐야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공화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거악들과 장엄한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 사유화된 특권(지대)을 사회화하며,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 2014나1500(병합) 손해배상(기)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김제완(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는 살인이다’는 비유가 종종 사용된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보면, 이 표현이 비유가 아님을 알게 된다. 2009년 시작되어 무려 2646명(당시 생산직 전체 인원의 약 45.5%)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하여, 지금까지 28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임을 증명한 사건이다.
어느 사회 어느 기업이든 적절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적절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은 효율성을 높여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이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악용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하거나, 과도하게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쌍용차 정리해고의 경우, 과연 대규모 정리해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고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쌍용차는 IMF이후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인 기업인데, 2004년 중국의 자동차업체인 상하이기차에게 인수되었고, 5년간의 워크아웃 과정을 마치고 회생되었다. 그러나 그 후 중국 본사에로의 기술유출과 3천억원 투자약속 불이행 등 상하이기차 측의 이른바 ‘먹튀 의혹’이 문제되다가, 결국 상하이기차는 2009년에 한국 철수를 선언하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고, 그간 제기되던 ‘먹튀 의혹’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문제되었다. 그 과정에 상하이기차 측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구축물, 건물 등)을 과다 계상하여 자산가치를 반토막 내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두 배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먹튀 의혹’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노조는 이른바 ‘옥쇄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 파업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여,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까지 동원한 강제집압을 하였고(경찰청장 조현오), 경찰과 노동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파업은 진압되었다.
쌍용차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다.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고,1) 결국 해고노동자들 패소판결이 2016년 9월 28일 확정되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른 한 민사사건은 아직 계속 중으로, 국가가 해고조합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파업을 강경진압한 후 국가와 회사, 보험회사 등은 파업 참가자 184명과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총액 약 114억원), 주택과 월급 등을 가압류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배ㆍ가압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겠다는 목적보다는 노조활동을 억압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와 같이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2) 해고를 당한데다가 거액의 가압류까지 당하여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게 된 해고노동자들은 기약 없는 천막농성과 복직투쟁을 하게 되었고, 극한의 절망에 빠진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사망과 자살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사례는 쌍용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는데, 철도노조, 한진중공업,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등에 수십억,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어져,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 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문제를 잡자!’는 구호 아래 조국 교수, 은수미 의원 등이 참여하여 ‘손잡고’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란봉투 운동’(가수 이효리씨가 참여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과 관련 노동법ㆍ제도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3)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국가가 쌍용차 노조 및 파업에 참가한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은, 진압 당시 노조원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손괴된 장비와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4억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총액 약 30억원)이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압에 동원되었던 헬기와 독일제 기중기 등 고액의 장비가 일부 손상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이고(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다), 그밖에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및 위자료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가의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머지않아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측에서는 많은 상고이유를 제기하고 있지만, 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는 국민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먹튀 의혹’이 있는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할 때, 국가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도리어 국가까지 나서서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차치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송의 성격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둘째, 진압과정상 장비가 일부 손상을 입는다거나 경찰공무원이 크고 작은 부상당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손해는 상대방 국민에게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것이 아니고, 국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미국에서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부상 등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매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사회통합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4)
셋째, 과도한 강경진압이었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참작되어야 한다. 파업은 노사 양측에 서로간의 인내와 양보를 요구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은 진압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4만볼트 테이저건, 고무탄 총 등 살상무기로 중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을 하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해고노동자들이 극력 저항할 것이고, 양쪽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도한 강경진압은 설사 경찰측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 ‘기여’한 바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파업을 진압하는데 경찰 헬기와 고가의 독일제 기중기까지 특별히 임차하면서까지 동원하였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고등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쌍용차는 지난 2015년 해고자 중에서 187여명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2016년 2월 18명이 1차로 복직하고5) 2017년 4월 19명이 추가 복직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복직자는 없다고 한다.6) ‘먹튀 의혹’이 있는 정리해고로 인한 파업에서 폭력적 강제진압을 당한 후, 그로 인해 형사처벌도 받고,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패소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이제는 헬기와 경찰이 빌려 쓴 독일제 기중기의 수리비까지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가? 우리 사회의 평화와 통합을 위하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필자 주: 모두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그것도 NL진영 정도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도 없다. 그 전제하에 이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2019년도 북 신년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 신년사를 분석해 내었지만, 본질을 제대로 짚은 신년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본인 또한 제대로 된 신년사에 접근하기 노력할 뿐 ‘완전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 1부는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 북 내부문제>이다. 제 2부는 <2019년 北 신년사 제대로 읽기: 남북문제>이다. 좀 의역하면 ‘남북문제에 있어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제 3부는 미국문제(대외정책)에 해당되는 <2019년 北 신년사 분석: “새로운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실리게 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 해 2019년도는 남북, 북미관계 정책을 세워내는데 도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에게는 북 드려다 보기와 관련해 꼭 빠져나와야할 하나의 ‘악마의 늪’이 있다. 필자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희망적 사고’이다. 단 한 번도 이제까지 예측이 맞지 않았지만 지금이나 예나 북이 언젠가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체제전환이 반드시 이뤄진다는 확신이 그것이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다. 결론에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체제우월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여 현실적으로는 현실사회주의 붕괴경험이 우리 사회(대한민국) 전체에 사회주의체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된다는 확신과 환상을 심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세계적인 역사학자들(대표적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조차도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로 단언했고,(그러나 그도 지금은 자신의 과거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획기적인 부의 재분배만이 오늘의 민주주의 후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강조, 필자) 없다고까지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기정사실화되었다.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체제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사회주의체제인 북이 자신들이 설정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뭔가의 조그마한 변화 시도조차, 또는 제도를 조금이라도 손질하면 이건 금방 ‘개혁· 개방’의 신호, 체제전환의 징조로 확대 해석되었다. 강성국가 앞에 ‘사회주의’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도 말이다.
역지사지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절대 역지사지 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인 우리가 사회양극화 현상 및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선한다하여 이를 (사회주의에로의) 체제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비록 정치적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체제전환과 (사회주의에로 진입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상상해내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이 북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해서 이번 신년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쓰고자 한다. 철저하게 역지사지 할 것이고, 희망적 사고에 함몰되지 않을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북 사회를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즉, 이 ‘빈곤한 상상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북은 이제까지 열 백번도 더 체제전환이 일어났어야 했고, 개혁·개방이 되었어야 했으나 그러한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늪과 인식오류에서 벗어나야만 함을 안내하고 있어서 그렇다.
8-90년대 사회주의권이 멸망했을 때도, 90년대 초 제2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김일성 주석사망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도 모든 언론과 정치권, (북)전문가들은 북은 이제 정말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체제전환이 일어난다고 했으나 그러한 현실은 방생하지 않았다.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제도의 변화들, 7.1경제관리개선조치, 6.28방침, 포전담당제,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등 수많은 조치들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개혁·개방’과 연결시키려했으나 북은 여전히, 아니 더 소리 높여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의 정당성만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도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주의 문명국가’ 등 온통 ‘사회주의’뿐으로 말이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변화’와 ‘조치’를 ‘개혁·개방’으로, ‘체제전환’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할 것인가? 그런 해석과 이해로는 절대 옳은 대북정책이 나올 수 없고, 옳은 남북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다. 제발 이제는 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자. 그 연장선상에서 ‘공존·공리·공영’에 입각한 대북관을 세워내자. 그렇게 북을 온전하게 보고, 그만큼 옳은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만들어내자.
사진: 중앙일보
이번 신년사 해석이 그런 북을 인식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글쓰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전제는 깔고 가고자 한다. 우선은 일반적 의미에서 북 신년사가 항상 그러하였듯이 그 기본골격이 북 내부문제, 남북문제, 북미문제(대외정책)였다. 올해(2019)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신년사에서 필자가 눈여겨 본 단어가 네 개 였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국가제일주의”, 둘째, “농장원”, 셋째,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 그리고 그 넷째가 “새로운 길”.(첫째와 둘째는 1부에서, 셋째는 2부에서, 넷째는 3부에서 주로 다뤄질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였음으로 본 글은 주로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거나 오독한 부분, 간과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총괄평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전제를 깔고, 그 전제와 눈여겨 본 ‘네 개’를 중심으로 내재적 관점에서 해석풀이(혹은, 주석달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다.
▶ 북 내부: 자강력 중심의 사회주의 노선의 정당성 확인과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의거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갈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 오독: 사회주의 국가인 북이 사회주의체제 방식으로 그 한해를 총화·결속하고, 그 방향에서 전망을 세워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울 텐데, 이를 ‘죽자 살자’고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
▶ 남북관계: ‘사실상의’ 전쟁 없는 남북불가침시대로 진입했으며, 이를 토대삼아 ‘민족공조’의 새 시대 개척과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에 힘을 쏟는 한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대표적 오독: ‘대가없는’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재개를 2020년 국가발전전략 5개년과 연동하여 해석해내는 것, 민족공조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으로 축소·왜곡하는 것 등이다.)
▶ 북미관계: 핵동결 확약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및 ‘새로운’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표명, 그러면서도 북이 먼저 주동적으로 취한 선의의 행동에 대해 계속 미국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든다면 ‘새로운 길’모색이라는 엄중 경고를 날렸다. (대표적 오독: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불이해‘북핵만의 비핵화’, ‘새로운 길’에 대해 병진노선의 부활이니, 중국과의 밀월 등으로 오독)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정세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중략)”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공식적으로 신년사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한 ‘우리민족제일주의’, 국가의 근본이 인민에게 있음을 강조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이어 2017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올해(2019) 신년사에 이렇게 등장시킨 것이다. ‘민족’, ‘인민’, ‘(사회주의)국가’를 3위 일체화 한 것이다. 좀 더 그들의 사상인 주체사상에 입각해 그 (철학적)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수령-당-대중의 3위 일체라는 논리구조와 맞닿아 있다. 그렇게 민족, 인민, 사회주의국가를 운명공동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사회주의체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고야’라고 한 것과 같게 된다.
또한 주목해서 봐야할 지점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기본에 아주 충실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제7차 당 대회(2016)를 통해 밝힌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 그 연장선상에서 신년사가 발표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한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종사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일 텐데 먼저, 당의 자주노선은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전략적 결단은 2017년도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이하, 경제건설 총력노선)의 선포인 듯하다.
그러면서도 또 들여다봐야 할 것이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이다. 어떤 의미일까? 2016년 제 7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과 경제건설 총력노선에 의거한 사회주의 강국건설 그 내용적 형태가 사회주의 문명국가로의 ‘새로운 단계’진입일 텐데, 그 문명국가가 철저하게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신년사에서의 독해핵심은 총괄적으로 북 체제가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해내어져야만 하는 그 어떤 내용도, 또 체제전환과 관련한 그 어떤 힌트도 유추할 수 없는 완벽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원인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는 희망적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북이 제아무리 수령제중심의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수령 개인의 독단과 독선, 제멋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모습의 확인이다. 신년사가 2016년에 채택된 사회주의 완전승리노선에 의해 발표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집단과 조직 속에 있는 수령임이 확인되어져서 그렇다.
더 불어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총적구호가 그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내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최종종착지가 서방세계의 경제지원이라는 비(非)등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그 조건으로 확보되는 열린 ‘경제적 공간’에서 그 사회주의 방식의 자립, 자강,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새로운 진격로’가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확약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북이 요구하는 대북제재완화와 해제를 자꾸만 경제적 지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첨언하자면 제재완화와 해제는 자신들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적 공간’을 확장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음의 문장도 의미심장하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 하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가 그것인데, 확인은 국가 핵무력 완성(2017.11.29.)에 따른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의 전략적 노선의 정당성과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서 전환적 우위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에서 확인받는 것은 병진노선에 의해 마련된 그 예비, 즉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전환적 우위’로 말이다.
실천적으로도 위 총화가 이제까지 증명해내지 못했던 퍼즐이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인민생활소비품에 있어 절대 다수(90% 이상)의 중국산에서 국산화비율이 높아진 이유확인이 그것이다. 즉, 북(조선)이 2018년 한 해 동안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 자력갱생에 의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얼마나 힘썼는가하는 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집중 현지지도뿐만 아니라 ‘군수공업부문에서 군사장비만 생산한 것이 아니라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각종 기계제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한 사실’에서도 뚜렷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해진 것이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좀 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인데, 아시다시피 북은 여전히 식량사정이 좋지 않다. 한 해 약 64만여톤(FAO발표, 2018년 기준)이 더 필요할 만큼 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경제건설노선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서 확인받듯이 관련하여 그 변화의 싹은 분명 보인다는 점이다.
즉, 과거에 비해 농업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현저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석 박사조차도 <한겨레신문>에 “요즘 북한이 굶지 않는 이유, ‘다수확 농민’”(2019.1.06.)이라는 칼럼을 기고할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2019) 신년사에서 언급한 ‘다수확 농장원(농민)’에 주목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문장은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였습니다.”이다.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박사의 분석에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 때문이다. 그도 사회주의 경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제도 개선된) 포전담당제를 누구나 유혹에 빠지고 싶었던, 그 예의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인농’으로 이해했다. 과연 그런가?
반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 첫째, 이 글을 쓰면서 대전제했던 그 수많은 제도개선과 같이 포전담당제도 농업부분에 있어 사회주의적 제도개선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6.28방침‘을 일컫는다. 그 방침에 따르면 기간 대단위 중심의 즉, 집단관리체제는 그 생산과 분배시스템에서 큰 약점이 발견되었는데 다름 아닌 평균주의(강조, 필자)가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총화토대가 그것이다. 즉, ’필요에 의한 분배법칙‘이 작동되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능력에 의해 분배‘되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평균주의는 생산성 저하를 빗겨나가지 못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30명 내외의 분조개념을 5명 이내의 포전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즉, 제대로 댄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재구축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협동농장체제를 구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조선)식 표현으로는 사회주의 경제법칙 내에서의 ‘개건’이 이고, 이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한다는 의미에서의 ‘개혁’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물론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둘째는 북의 자립경제노선에서 근본정신에서 해당되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간과한 부분이다. 북은 아시다시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이후 단 한 번도 자력갱생노선을 포기해 본적이 없다.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일관되게 자력갱생, 자립경제노선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주의권 경제가 망하고, 곧이어 불어 닥친 제2차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또 이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각종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은 자력으로 현존하는 과학기술에서 가장 앞선 총합체라 할 수 있는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그런 국가가 되었다. 자력갱생의 위력을 충분히 입증주고도 남는다. 따라서 농업부분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과 의존보다는 ‘주체’농법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 문제의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셋째는 예의 그 “단위들과 농장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인데, 즉 국가계획경제의 통제범위를 벗어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북이 이번 신년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하에 분명 있다. 그런 만큼 이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되는 점이다. 즉, 북은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따른 계획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개념이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이다. 그 전제하에 집단주의체제의 형태가 과거의 15-30명 내외의 분조개념에서 지금은 5명 내외의 포전담당제로 바뀌었는데 이 또한 국가중앙의 통일적 지도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북이 취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혁신, 사업체계의 정비 등 모두는 국가 차원에서 그 통제와 지도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내각의 기업(협동농장) 지도, 기업(협동농장) 경영 방식 등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北 내부문제 분석 마지막 글로 북은 올해(2019) 그 총적구호로 “‘자력갱생의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를 내새웠다. 이는 누가 뭐래도 자강력제일주의와 자체의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을 명확히 했음을 의미한다. 해석은 이른바 서방세계와 보수수구세력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적 기대; 개혁개방 노선과 체제전환에 대한 명확한 반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강력제일주의와 자체의 과학기술혁명에 의거한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을 보완해주는 역할(보완재) 그 이상이하도 아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북의 경제노선은 철저하게 자립경제노선이라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이론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개발도상국이 취하는 일반적인 방식 차관, 외자유치, 원조 등과는 확연히 다른 자립경제노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자유치도 이는 말 그대로 제한된 특별구역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국가 경제성장의 주요 변수가 못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듯 자본주의 경제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북의 경제노선이고, 이 노선이 과연 끝까지 성공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분명 지켜볼 일이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북이 미국과의 관계개선 목적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그 모두를 자본주의적 방식에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의 징조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도 관성적인 희망적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해서도 ‘닫힌’폐쇄형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그렇게 폐쇄형 운운하기 이전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언제 한번 북에게 기회를 준 적이 있었던가?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하고, 그 다음서야 국제사회와 유례없는 미국의 대북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북(조선)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주’ 사회주의 자립경제노선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닫힌‘자주적’은 대북제제와 그렇게 연동되어 있고, 열린‘자주적’은 대북제제 해제와 그렇게 연동되어 갈 것이다. 또한 1960-80년대까지 그러하였듯이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자주’개념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음의 신년사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가능 해진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 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 단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도(2019) 여전히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가목표를 완수하려 하는 북이 보인다.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통일뉴스, 2019년 1월 10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가 공동게재에 동의하여 실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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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은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함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7월13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임대소득과세 개편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정에 따르면, 전국 월세가구가 납부하는 임대소득의 전체 규모는 한 해 25조 원에 이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14년 2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이기지 못한 정부는 과세 시기를 2017년까지 유예한 바 있고, 2016년 9월 국회가 소득세법을 한차례 더 개정해, 2019년까지 다시 더 미뤄진 상황입니다. 과세 방안도 당초보다 후퇴해,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조세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해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임차인이 지출하는 임대료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임대소득자의 수입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전국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월세가구에서 지출하는 임대료의 규모를 추산했고, 그 결과 한 해 총 25조 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액은 전체 임대소득 규모의 2.1%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60세 이상 가구 수가 4년 만에 1.5배나 증가했고, 다주택자 임대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돕니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가구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시대에, 생애 내내 월세 가구로 머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며, 다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도 OECD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주거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미뤄진 임대소득 과세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임대소득 과세 방식을 개편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적용하는 분리과세를 폐지하고, 현행 60%로 지나치게 높은 필요경비율을 30% 수준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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