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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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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9:13

<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오거돈(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지역의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첫 번째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하여 하였으며, 이외 일자리 창출과 출산, 돌봄, 보육과 같이 시민들이 중요하게 느끼는 분야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음.

○ 그러나,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전반적으로 핵심 공약의 개혁성 또는 방향성을 인정하나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제시라 할 수 있으며, 부산의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그 과정에서 부산형 4차산업혁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바람직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봄. 그러나, 개별 공약의 목표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

○ 가덕신공항 재추진은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황이고, 10여년간의 논란 끝에 최종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정부 안으로 결정돼 현재 추진 중인 사안임. 더욱이 부산시민들이 시급하게 바라는 사안으로 보기 힘든 과제를 첫 번째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적인 지역 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함.

○ 출산 돌봄 보육 문제의 경우 타 핵심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목표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부산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성과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다른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적인 공약의 제시보다는 부산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서병수(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전 후보시절 공약을 재설계한 공약이 많음. 일자리 창출, 김해신공항을 골자로 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건설, 교통문제 해결 등 지역적 특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4년전 후보시절 공약과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선도적인 사업, 참신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음.

○ 개별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과 목표를 수치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를 근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예산 배분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공약의 현실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힘듬.

○ 부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한 점, 또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함.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는 개발공약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됨.

○ 요구되는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반면, 부산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없음. 현안에 대한 공약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기존사업의 양적확대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느껴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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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진술서에서 박 대통령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탄핵을 주장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일부가 탄핵반대 집회 등에서 헌재의 탄핵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측은 또 8인 재판부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대통령 측 정기승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8인 상태로 판결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지명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관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8인 재판부 하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을 밝혀라는 것은 침묵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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