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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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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0:19

< 6·13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후보는

○ 핵심공약을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환경 및 문화, 주민자치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유성구청장을 역임하여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KAIST, 충남대 등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함. 유성구청장 재직시 도입하였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대전시에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핵심공약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이 상세하고, 재원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그러나 외형적 성과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공약 대상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통한 외형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성과,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한 정책제시가 필요함

○ 기술창업 2,000개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비전은 제시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로 혁신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도로 지하차도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이 대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보다는 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정책으로 판단되며, 기 조성된 녹지 외에 국가도시정원 지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시 조례제정에 따라 시민제안 공모사업의 규모를 200억원으로 늘리는 공약은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상승시키고, 행정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예산을 투입시킨다는 의미있는 공약임.

■ 박성효(자유한국당) 후보는

○ 공약평가를 위한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권자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 선관위에 제출된 5대 공약을 대상으로 판단하다 공약을 판단함.

○ 전반적으로 기존 논의되어 왔던 다수의 선심성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과거 개발시대 공약을 보는 것처럼 개발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 또는 개발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해당 지역 시민들의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음.

○ 다수 시설건립이나 상업시설의 유치는 지역의 불균형적 성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존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재원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량전철의 비용절감을 거론하면서 시행된 지자체들의 경전철사업은 모두 실패하였음. 민자사업은 더 큰 문제가 있었음. 그런데도 기존의 실패사례에 대한 아무런 검증없이 DTX 즉시 착공을 공약한 것은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음. 또한 교통인프라인 지하철 추진공약은 결코 개혁적이라 하기 어려움

○ 둔산 도시 쇠락 가속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되나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물리적 개발중심의 접근방식은 투기조장, 땅값상승, 세입자 문제, 건물주 특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음

○ 제시된 다수의 복지, 시설사업들을 위한 재원을 대전광역시 자체재원으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해 보임. 다수 재원을 국비로 보전해야 할 것인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임

■ 남충희(바른미래당) 후보는

○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창업 허브도시 대전, 원도심 부흥을 위한 지하도시의 개발이라는 3대 핵심공약은 사람들의 눈을 확 뜨게 만드는 공약이나, 과거 단체장들이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쳤던 공약이 었음.

○ 전반적으로 핵심공약은 과학도시로서 대전을 부흥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약이 추상적임. 다수의 재원을 민간자본에 의지해야 하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고,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기술창업, 중소벤처기업, 골목창업, 대기업유치 등으로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후보자의 공약은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지도 못함.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막연히 제시되었고,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음

○ 임기 내 벤처투자액 4,500억이 연차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예산 확보방안은 없음. 기술창업단지에 연구소 500개, 매출액 50조 원의 산출근거가 없음.

○ 기존의 원도심 활성화계획의 연장선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문화창조 지하산업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나 지하상가 개발의 확장판으로 기존 정책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 높음.

■ 김윤기(정의당) 후보는

○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1만원 정액권 발행, 지속가능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방사능 영향평가, 함께 사는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등은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하드웨어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의제로 보긴 어려움

○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지역도시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문제들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사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개혁성은 공감하나 예산배분의 방법과 재원확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도시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의 배상문제 등이나 사회적 안전망 대상의 올바른 선정 등 미세한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함.

○ 대중교통이용을 늘려 교통혼잡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낮추게 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승용차 이용율이 높은 근본적 원인분석이 빠져있고, 대중교통체계 개선없이 월 정액권을 제공한다고 대중교통이용이 중가할지는 의문임. 자칫 재정낭비만 일으키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일몰에 도달한 도시공원문제를 지방채와 국가 도시공원 지정 등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나 현실성이 떨어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임. 녹지기금마련 계획을 제시하여, 대전시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사유지를 매입해나가는 등의 혁신적 방안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지방차원에서 보충하거나 신규로 실험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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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위여야하고 기자는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일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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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애인 전형이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응시생이 신원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처리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과 반주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준비해와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도부분은 그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보이고, 부정행위 내지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 평가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력”했고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에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며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입시관련 직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점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는데, 보도에 관련된 나경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입학관련 교수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성을 가진 공공성, 사회성을 가진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의 보도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나 비판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부터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집중 보도했고 나 의원의 고소에 따라 검찰이 같은해 5월 황일송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도 “이상하다”고 했던 98점 몰표…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과 남은 의혹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대로 “성신여대 장애인 특별전형과정이 급박하게 도입됐다는 점, 나 의원의 딸 김모씨가 입학한 2012학년도 이후에는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선발하지는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전형과정에서 실기가 없었다는 성신여대 측의 설명과는 달리 실기시험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했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학생이 사전에 반주음악을 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장애인전형 모집 요강에 없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법원이 당연한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판결로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을 뿐”이라며 “법원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나경원 의원측에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재판 과정에서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당시 학생부 성적과 면접 점수가 공개됐는데, 나 의원의 딸 김 모씨는 응시대상자 21명 가운데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또 현대실용음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의 딸에 대해 면접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다른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가 평균 70점대이고, 점수도 제각각 달랐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사가 “어떻게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98점을 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하다”며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면접위원에게 오히려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일송 기자는 “성신여대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일절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점과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터뷰했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이번 사건에는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류했던 나경원 의원 관련 후속 취재를 재개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리는 일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최기훈
촬영: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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