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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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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7:32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6/07)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동통신 3사의 2G, 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에서 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3사가 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요금제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회계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1-2주간의 추가분석 과정을 거쳐 별도로 분석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된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와 인가·신고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할 계획입니다.

 

7년간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 받아 오늘 일괄 공개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외손익의 역무별명세서(이하 1차 회계자료), ②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이하 2차 회계자료), ③요금제(이용약관) 인가를 위해 SKT가 제출한 자료와 과기정통부(당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를 검토한 자료(이하 인가자료), ④요금제(이용약관) 신고를 위해 통신3사가 제출한 자료(이하 신고자료)입니다. 이중에서 1차 회계자료는 1심 판결 직후인 2012년 10월, 2차 회계자료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2018년 4월 23일,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는 약 열흘 전인 2018년 5월 25일 수령한 것으로, 1차 회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받아 그 분량이 A4 박스 3박스에 이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이 자료를 접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전달받은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으며, 이후 자료에 대한 책임성 있는 분석작업과 문제제기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위 사업자인 SKT는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인가 시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는지 등의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1. 이용약관 검토과정에서 요금제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나 검증이 전혀 없이 ‘개별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통사의 입장에 근거해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 및 타사 요금제와의 비교만으로 인가신청을 해준 점

  • 인가 관련 자료의 구성은 ①정보통신부/방통위의 인가 공문, ②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 ③SKT가 제출한 요금제(이용약관) 개정근거 및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4 한 박스 분량에 달하는 인가 관련 자료의 대부분은 SKT가 제출한 자료이며, 정보통신부/방통위의 검토의견은 대부분 한 두 페이지에 그치거나 길어도 10장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검토의견의 분량 뿐 아니라 내용의 부실함이 더욱 심각합니다. 아래 자료1은 SKT가 방통위에 제출하여 2010년 2월 인가된 ‘1초당 과금 도입에 따른 요금제 과금기준 변경’ 자료 중 공급비용과 수익 부분 자료이고, 자료2는 방통위는 검토의견 전체입니다. 당시 이 이용약관 개정으로 인해 약관이 변경되는 요금제가 기본/옵션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등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에 달했지만 SKT는 ‘각 요금상품별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공급비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사가 제출한 수익감소 추정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견없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Network 등 원가구성 요소를 요금제 각각으로 분리하여 개별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 변경의 사례는 사실상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대부분인 205개 요금제가 대상인만큼 SKT와 방통위가 충분히 의지만 있었다면 원가산정 추정치라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1.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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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 2010.02.24.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NCrfNidVJEkGtndPyHdXwlBcGwau11bwxMnJsoCa

  1. 통신사 측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점

  • 실제 인가과정에서 정보통신부/방통위가 검토의견의 근거로 통신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실제로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1은 2011년 1월 31일 인가된 ‘테블릿 PC 요금제 신설’ 관련 통신사 측 자료로 ‘인당 절감액 270,720 X 월평균 가입자 3명 X 12개월 = 974억원’ 으로 계산이 맞지 않음에도 “기존 단말기보조금 형태의 요금할인을 탈피하여 24개월 기간 약정시 요금할인을 해지시까지 지속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라는 검토의견을 붙여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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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7년간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요청을 한 사례가 없는 점

  •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으로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하지만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와 공익에 따라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정보통신부/방통위가 사실상 제출되는대로 그대로 인가를 해주거나 사전에 미리 이통사와 인가자료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인 통로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채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요금인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2월 이동통신 요금 인가기준으로 활용한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전문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개선안을 권고하였지만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는 점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28조 제3항 4호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요금제 인가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천 5백만에 달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G, 3G, LTE 서비스에서 통신사들은 고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집중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제공량의 과도한 ‘빈익빈 부익부’ 구조입니다.

  • 아래 표2는 2010년 8월 25일 인가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관련 자료이고, 표3은 기본료 5만 5천원 이하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 확대 내용을 담은 자료입니다. 실제 기본료 5만 5천원 이상을 부담하는 전체이용자 중 39%의 중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는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61%에 달하는 35, 45요금제 가입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혜택이 없으며, 월 정액 1만원, 1만 5천원의 안심데이터 사용자와 같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은 각각 5배, 2배의 데이터 확대 혜택만을 제공하다보니 무제한 데이터 제공량을 임의로 20GB로만 잡아도 10배(95요금제)에서 28배(55요금제)로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실제 35, 45요금제 가입자들이 대다수 55요금제로 이동하며 통신사 수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나 방통위가 조건부 인가의 조건으로 ‘인가 6개월뒤 망 트래픽 현황 및 매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자료는 이번 공개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방통위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방통위는 이러한 SKT의 안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사업자간 요금경쟁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안대로 인가했습니다.

 

[표2.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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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0. 08. 25. SKT 이동전화/WCDMA 이용약관 인가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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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3G의 요금제의 원가분석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았던 1차, 2차 회계자료와 관련해서는, 2G, 3G 관련 역무만을 따로 분리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가 공개되어 실제 두 서비스의 영업수익, 영업비용, 투자보수율, 총괄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실제 기본료나 요금제 수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거나 원가분석까지 진행하기에는 공개된 자료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이동통신3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는 19가지 회계자료 중 이번 판결로 공개된 것은 불과 5가지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통신재벌 3사의 극렬한 반대에 막혀 원가분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됐습니다. (첨부자료1.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지만, 요금 인가제도를 통해 사실상 정부에 의한 기본료나 요금제의 적정성 심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비공개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요금 인가제도의 개선요구와 동시에 LTE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판결에서 비공개된 정보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개여부를 다툴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공개자료일체, LTE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공개자료일체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2.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서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LTE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 (2018년 5월 31일까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3.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3항 1호 내지 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4.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G, 3G, LTE 포함, 2011년 1월 1일 ~ 2018년 6월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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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

타로속에서 나의 캐릭터 찾기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는 타로카드로 나의 캐릭터를 찾아보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면 어떨까요?

타로 카드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상징으로 압축한 통찰과 예견의 도구라고 합니다.

타로가 뭘까 궁금했지만, 긴 시간 강의를 듣기는 어려워 선뜻 강좌신청은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맛보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인기강사 김은경님과 타로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 1. 17.(수) 저녁 7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오천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http://bit.ly/2pK4sJx

 

 

목, 2017/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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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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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4일 수요일 1,319회차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고 있는 시위입니다.

 

촛불시민이 승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TF의 발표에 따르면 △ 피해자단체 설득, △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 ‘성노예제’라는 용어 대체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제인 피해자가 배제된 협상과 합의는 무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강조한 것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피해 당사자와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1319회차 수요시위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1회차, 같이 공부 : 수요시위 요구사항과 진척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 등

 

▶2회차, 같이 준비 : 피켓 만들기, 바위처럼 율동 연습, 자유발언 준비 등

 

▶3회차, 수요시위 : 정기수요시위 참가, 참가자 중 지원자 바위처럼 율동 및 자유발언

 

정기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같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피켓도 준비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위처럼’율동도 같이 연습해요.^^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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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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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 2017/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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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개정,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종결 등

행정,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과제 11개, 정부조치 과제 12개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근절방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력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한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두 입법개선 없이 달성할 수 없다. 여야가 협력하여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금처럼 대기업 편들기를 고집한다면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개선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한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특허청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위반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강화된 행정제재를 적극 실행하는 한편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기소로 일벌백계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업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과징금 상향, 부당특약 고시 제정 등 정부조치 과제 12개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공정위 권한의 지자체 등 위임 문제, 전속고발 제도의 전면적 폐지, 하도급법 위반시 손해의 추정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금, 2017/12/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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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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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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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강매 금지 ·오너리스크 문제는 처리 안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연내 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일부로 대부분은 아직 심사조차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여야는 신속하게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보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다. 의미 있는 사항들이지만, 발의된 전체 현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미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공개 등록 업무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행정권한을 분산해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공유하는 법안은 공정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가맹점주들과 중소기업 피해자들이 바라던 신고사건 단축이 사실상 어렵게 될듯하다. 지자체 조사권 공유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이다. 또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행정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며 여전히 사실상 독점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가맹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조사권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점주사찰·점주광고비 횡령 등으로 점주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한 김밥 가맹본사는 세제 등 생활용품까지 강매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고질병 같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유보하거나 정쟁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미진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금, 2017/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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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되기를 기대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2일(금)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 회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222_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금, 2017/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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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 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7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국회의원들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그 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등심위 참여 및 협상 방법, 등심위에 참가했던 선배의 경험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1, 2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예상 인원 : 25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위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심위 경험 사례 / 류종욱 홍익대 등록금심의위 위원 
5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참가 후기 보러가기(클릭)

 

화, 2016/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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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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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참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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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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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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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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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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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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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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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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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등심위 규정 및 협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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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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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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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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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는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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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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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토, 2015/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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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지난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단계적폐지를 통한 완전폐지를 약속받았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논의를 위한 기구구성을 약속하며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18~20) 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추가계획이 없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통해 해소되는 사각지대 외에,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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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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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책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은 더 보완될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고 2017.12.28.(목)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수준의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 중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규정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한편 우려스럽다. 더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정책 또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도입 목적과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특성과 노동시장 성과>(2017.04.)에 따르면, 2006년 40%대였던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현재 69.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수급자 중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은 제도의 구조적인 개선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로 인해 상·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불가피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상·하한액의 수준을 조정하기보다 제도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방향은 실업상태의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생계보장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업급여는 물론,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과도 어긋나며,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상쇄시킬 뿐이다. 

 

정부는 초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노동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기여요건을 ‘18개월 이내 180일’에서 ‘24개월 이내 180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기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단시간노동자들이 18개월 안에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무일수가 적고 특히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초단시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유급휴가제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80일 요건을 완화해야한다. 초단시간노동자일수록 실업주기가 짧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 및 산정방식을 변경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적극 지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이번 제도개선 계획이 실업급여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보장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실업과 이직,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에 내몰린 절대다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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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1/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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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라카인주의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며

분쟁의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 공동성명 국문본 [원문보기/다운로드]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 즉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개인 등은 누구나 신분증명의 권리를 가지며,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대화를 우선시 해야 하며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최근 버마/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극심한 괴로움과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무장단체이건 특정 종족과 종교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미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미얀마 군대(Tatmadaw)의 로힝자 사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은 최근 아라칸 로힝자 구호대(ARSA)가 국경수비대와 경찰의 전초기지를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미얀마 군대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근 번지게 되었다. 미얀마 군대의 흉포한 작전의 여파로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당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주해야만 했다. 대개는 로힝자 마을 주민들인 6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라카인주 북부로부터 쫓겨났다. 우리는 특히 미얀마 군대가 행한 "정리 작전(Clearance Operations)"에 대해 우려한다. 이 작전 동안 다양한 독립언론인들이 로힝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방화, 로힝자 여성에 대한 성폭력,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총격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간인들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취약한 마을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까지 제약이 따름으로써 그 영향은 배가되고 있다. 2017년 8월 25일, 인도주의적 단체들은 국내이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라카인주 북부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안보 상황을 포함해 정부의 현장방문 제한, 국제구호에 반대하는 라카인 출신 사람들의 시위 등 여러가지 요소들 때문이었다. 몇몇의 구호활동가들에게는 알려진바와 마찬가지로 라카인주로의 접근이 허용되었지만 허가를 받는 과정은 대체로 복잡하고 지체되었다. 미얀마 언론과 정부에 연결된 소셜미디어 계정들은 인도주의 단체들과 ARSA가 관련이 있는듯한 내용을 포함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외국 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미얀마 내 강력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했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얀마 정부와 군대 등에 퍼져있는 미얀마 민족주의자들 역시 로힝자 사람들을 비인간화하고 군대의 대응에 지지를 얻도록 혐오 발언, 선전선동 발언들을 통해 공포와 분노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우리는 적대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긴급 구호를 하는 것 이외에 이 이슈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소수민족에 대한 구조적이며 법적인 차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학대가 미얀마 북 샨주, 카친 주를 비룻한 여러 분쟁지역에서 버마/미얀마 군대가 로힝자 사람들에게 자행한 인권침해의 오래된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무장 소수민족 단체와의 수십년 계속된 분쟁 중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결국 버마/미얀마 군대가 라카인 주에서 똑같은 전술을 적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이 분쟁의 주요 동력과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 라카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이주의 반복을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연명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를 비롯해 북 샨주, 카친주와 같은 다른 분쟁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멈추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민간인에 대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종교, 인종, 시민권 여부 등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긴급구호팀의 접촉을 허용하도록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버마/미얀마 정부에 대한 요구

  • 버마/미얀마 군대에 군대 개입 활동 중에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군사 활동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유엔팩트파인딩미션과 독립 언론 등을 포함해 독립적인 모니터 그룹에 대한 라카인주 북부와 다른 미얀마 주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을 검토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또한 로힝야 사람들의 시민권과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약을 끝내야 한다. 
  • 관련 국제인권법, 인도주의법과 특히 분쟁 중 민간인, 아동, 여성, 소수자 보호와 관련 있는 규범들을 준수해야 한다.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치를 하고 심각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2008년 헌법 검토와 개정의 과정을 거쳐라. 

 

버마/미얀마 시민사회에 대한 요구

  • 검증되지 않은 선동적인 자료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것을 멈추고 로힝야와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발언을 비난해야 한다. 
  • 민간인 보호와 비차별 관련해 인권법, 인도주의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 독립 언론과 자유로운 인도적 지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군대 및 정부가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고 차별적 법률 체계를 검토하며,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 다른 민족, 관련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과 연대를 해야 한다. 

 

국제/지역 정부간, 비정부 기구들에 대한 요구

  • 라카인주와 다른 분쟁 영향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하고 또한 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활동이 '해를 끼치지 않기'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 모니터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 국제 무기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군사력 개입을 중단하도록 관련 국가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그리고 버마/미얀마 군대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멈출때까지 집중 제재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특히 라카인주 북부와 샨주, 카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와 인권침해와 관련에 유엔팩트파인딩미션엥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세안과 회원국들에 대한 요구

  • 우선적으로 로힝야 이슈와 관련해 분쟁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로힝야와 버마/미얀마 내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계속되는 인권침해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버마/미얀마와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 간에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경을 열고 라카인주로부터 쫓겨나고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고 쉼터를 제공해야 한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망명자들을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법 즉 강제송환금지라는 근본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세안 평화와 인도주의 미션을 파송해야 한다. 
  • 버마/미얀마 정부가 1982년 제정된 시민권법과 다른 차별적인 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족이나 정치적,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아세안 헌정 원칙과 최근 이행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이번 사태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평화와 화해 아세안연구소(AIPR)와 아세안인권위(AICHR)의 임무와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 "평화와 안정"이라는 우선적 주제에 맞춰 지역 분쟁 예방에 집단적이고 결단력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연명자

단체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Solidarity for ASEAN Peoples' Advocacies (SAPA)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 GPPAC Southeast Asia, Philippines

Progressive Voice (PV)-Myanmar/Burma

SUARAM-Malay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Working Group for Peace (WGP), Cambodia

Alliance for Conflict Transformation (ACT), Cambodia

Cambodia Civil Society Working on Asian (CCWA) 

Cambodian Civil Society Partnership (CCSP)

IM Centre for Dialogue and Peace-Indonesia

Institut Titian Perdamaian (Peace Building Institute) (ITP), Indonesia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Thailand

Southeast Asian Conflict Studies Network (SEACSN)

ASEAN SOGIE Caucus

Think Centre, Singapore

SAMIN, Indonesia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Center for Peace Education-Miriam College (CPE), Philippines

Acehnese Civil Society Task Force (ACSTF), Indonesia

Asia Democracy Network (ADN)

ALTSEAN-Burma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Pusat KOMAS, Malaysia

Islamic Renaissance Front, Malaysia

MARUAH, Singapore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Arakan Watch 

Rohingya Arakanese Refugee Committee (RARC), Malaysia 

Rohingya Youth Development Forum (RYFF), Arakan-Burma

Rohingya Academy

Destination Justice, Cambodia

Coalition for Integrity and Social Accountability, Cambodia

Cambodian Youth Network (CYN), Cambodia

Centre for Development Resources

KontraS, Indonesia

Swedish Burma Committee (SBC)

GZO Peace Institute, Philippines

Burmese Relief Center, Japan 

Free Burma Campaign, South Africa

Info Birmanie, France

International Campaign for the Rohingya 

Karen Community of Canada 

Rhiza Collective

The Arakan Project

Coalition of Cambodia Farmer Community

Vietnam Committee on Human Rights

Myanmar Ethnic Rohingya Human Rights Organization Malaysia (MERHROM), Malaysia

 Empowering Singaporeans, Singapore

ReturnOurCPF, Singapore

Asia Pacific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PR2P)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TFDP)

Women Health, Philippines

Migrants Rights Council, India

Pambansang Koalisyon ng Kababaihan sa Kanayunan (PKKK/NRWC), Philippines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hilippines

RIGHTS Network, Philippines

Vietnam Coalition Against Torture

 Buhay Na May Dignidad Para Sa Lahat (DIGNIDAD)/Life of Dignity For All, Philippines

 Action Aid International

Network for Transformative Social Protection (NTSP)

SYNERGY (Social Harmony Organization), Myanmar/Burma

Khmer Kampuchea Kro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KKKHRDA), Cambodia

ASEAN Youth Forum

Boat People SOS

Burma Human Rights Network 

Burma-Initiative

Stiftung Asienhaus

Acehnese Women's Education Foundation

Women Peace Network-Arakan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thru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Philippines 

Centre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Social Work (Codes Vietnam)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

 Europe solidaire sans frontières (ESSF), France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New Delhi, India

Tampadipa Institute, Myanmar/Burma

Mrinal Gore Interactive Centre for Social Justice and Peace, India

Partido Manggagawa, Philippines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Migrant CARE, Indonesia

Mindanao Peoples’ Peace Movement (MPPM), Philippines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akistan

National Garments Workers Federation, Bangladesh

Focus on the Global South

Stop the War Coalition, Philippines

New Trade Union Initiative, India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Philippinenbüro e.V., Germany

Network of Young Democratic Asians (NOYD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South Korea

PeaceMOMO, South Korea

Green Formosa Front, Taiwan

Genocide Watch, United States

Alliance for Peacebuildin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Refugee Rights Initiative (IRRI)

World Federalist Movement (WFM)

Permanent Peace Movement (PPM), Leban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artnership for Preventing of Armed Conflict (MENAPPAC)

femLINKpacific / GPPAC Pacific, Fiji

Vanuatu Human Rights Coalition, Vanuatu

Coordinadora Regional de Investigaciones Económicas y Sociales (CRIES) / GPPAC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Argentina

International Center on Conflict and Negotiation (ICCN) / GPPAC South Caucuses, Georgia

Foundation for Tolerance International (FTI) / GPPAC Central Asia, Kyrgyztan

GPPAC Eastern Europe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garapé Institute, Brazil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Kingdom (UNA-UK), UK

Nansen Dialogue Centre, Serbia

 

개인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Nepal 

Andrew Khoo, Advocate and Solicitor, Malaysia

Prof. Walden Bello, Philippines

Wensislaus Fatubun, Papuan Film-maker, Human Right Defender and Lobbyist in Geneva

A. S. M. Enamul Hoque, Independent Consultant (development, public health and humanitarian service) and human rights activist, Bangladesh  

Huynh Thuc Vy, chairwoman of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NWHR), Vietnam

Bruce Van Voorhis, United States

Masjaliza Hamzah, Human rights activist, Malaysia

Marina Mahathir, Writer, Malaysia

Dayang Karna Bahidjan, Development Worker and Muslim woman, Mindanao-Philippines

 Andrew Paul, MA Candidate, York University, Toronto, Canada

Ging Cristobal, Philippines

 Han Hui Hui, Singaporean Human Rights Defender, Singapore

 Anabelle Vitacion, Philippines

Naomi Fontanos, Philippines

Tuan Q. Nguyen, USA

 Tabrani Yunis, Director of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CCDE)-Aceh, Indonesia

Tabrani Yunis, Indonesia

Dorothy Guerrero, Philippines

Oksana Chelysheva, member of Union of Journalists of Finland 

Prof. Kamal Mitra Chenoy, India

Prof. Anuradha Chenoy, India

William Nicholas Gomes, Human Rights Defender and Freelance Journalist, UK 

Thin New Soe, Burma/Myanmar

Aresenio Pereira da Silva, Timor Leste

Susanne Sutthisunsanee, Thailand

Dr. Eduardo Tadem, Philippines

Prof. Gamini Keerawella, Regional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ri Lanka

Dr. Jehan Perera, National Peace Council of Sri Lanka

 

 

 

 

>>> 영문 성명 보러가기

금, 2017/12/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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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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