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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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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시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6/06- 10:00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해 주요한 행정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사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이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청구인들이 기관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때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정보공개심의회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심의회 위원들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의 1/2은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 내부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장은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그 도입 취지와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현재 외부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75명입니다. 그 중 30명이 교수고, 28명이 변호사입니다. 전체 외부위원의 77.3%가 교수 아니면 변호사인 셈입니다. 교수들의 경우, 대부분 법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입니다.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현황



물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이나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외부 위원 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로 채워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는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넘어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보장되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경기, 충북, 인천, 전남, 전북, 제주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오로지 교수와 변호사 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구성원, 언론인이나 시민사회 활동가, 혹은 평범한 시민들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법학과 행정학 전공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 주로 요청되는 정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위촉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원 중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지방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와 이해 관계를 공유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적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외부위원의 임명을 의무화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그러한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심의회가 시민의 입장이 보다도 기관의 관점에서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증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임명할 때 개방형 공모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문제는 위원 구성이 편중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대면회의 보다 서면회의의 비중이 더 높아, 도저히 제대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형편입니다. 인천시 본청의 경우, 20147월부터 20183월까지 총 27건의 심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년 간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4년 간 76건의 안건을 심의한 경기도의 경우, 대면 회의로 심의한 안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혹은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굳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른 대체적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지, 서면 회의가 중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경우,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논의에 따라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자연스레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린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 형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법규가 단순히 정보공개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 회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가 더욱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투명한 행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선되고 나서는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 기울어지기에 변화가 더딘 것이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투명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선자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2018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zi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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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5일 이동통신사로부터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도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1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건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관련 통신사에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정보공개결정 중 ‘비공개결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한 공개결정을 ‘공개’로 처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상 이의신청을 바로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이용 시 해당 정보가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결정 처분이 되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의미의 ‘이의신청’절차를 정보공개포털에서 자동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러한 결정형태는 정보공개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처리과정입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청구한 후 공개내용은 비공개이지만 결정통지자체는 ‘공개’로 처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즉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비공개’결정으로 변경해 달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처리 공무원은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해당 결정통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비공개가 적법한 처분인지 추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후 비공개나 부존재통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카드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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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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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의 통신정보 조회. 

혹시, 당신도 털리셨나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바탕으로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제공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함께 정보공개청구 해보자 요청 드렸는데요. 




자! 모두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통신정보 털리신 대한민국 호국민 여러분께(ㅠㅠ)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세요.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청구서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확인 후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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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할 지 아직 고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록 후보 202명 중 전과자는 총 81.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보는 총 24명으로 29.6%에 해당 하는데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동시에 위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보들이나 음주운전 후 도주한 후보 등 심각한 사례들도 눈에 띕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꽐라 후보들은 누구일까요?

 

 

 

 

 

 

 

 

**주목해야 할 꽐라 후보**

 

중구성동구갑 서경선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 벌금 총 250만원

중구성동구을 정호준 후보(국민의당) - 음주운전 200만원 벌금, 무면허 운전

은평구을 이강무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양천구을 이용선 후보(더불어민주당) - 음주운전 2,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구로구갑 김철근 후보(국민의 당) - 음주운전 2, 무면허 운전

관악구갑 원영섭 후보(새누리당)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관악구을 송광호 후보(민주당) - 음주운전 후 도주로 징역 10,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후보 외에 우리가 절대 지나쳐선 안 될 전과 후보자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시민들의 삶을 갉아먹는 권력형 범죄를 일으킨 후보들입니다.

 

후보자들의 전과 현황을 보면, 배임,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위반 등 금융관련 비리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비리, 부동산 관련 범죄 등 부정부패 관련 전과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비리 범죄를 저질렀던 후보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종로구 이석인 후보(진리대한당)는 부정수표를 발행해 금융비리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을 안홍렬 후보(새누리당), 강서구병 유영 후보(새누리당)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운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영등포구을 진재범 후보(무소속)는 선거법위반 및 무고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구로구갑 김승제 후보(새누리당)가 소방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마포구을 손혜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고, 강남구병 양영철 후보(한나라당)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서초구을 조순형 후보(국민의당)가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바 있습니다. 금천구 유재운 후보(무소속)의 경우 건설업법 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건설업 관련 비리를 수차례 저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랑구갑 민병록 후보(국민의당)의 경우, 공증문서 관련 상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 재산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성북구을 김효재 후보(새누리당)는 국회의원 재임 직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집행유예 2년에 처했던 사실이 있으며, 같은 해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처한 바 있습니다. 양영철 후보와 조순형 후보는 위증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국정감시와 운영을 맡길 수 있을지 심히 의문입니다.

 

다른 후보, 전과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의 전과 내역을 함께 첨부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누가 되어야 할지, 마지막 판단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레알후보 전과기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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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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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 직후, 2009년 실시된 해사안전법 57선박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른 해양사고 선박정보가 단 한 건도 공표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당시 해양수산부가 위험 선박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선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048255)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2015년 6월 해사안전법 57조를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57(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선박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해운법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제목개정 2015.6.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재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20144분기부터 20161분기까지 분기별로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여객선 및 화물선/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국적선박/ 국내항에서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외국선박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 기간 동안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선박과 안전문제로 출항 정지되었던 선박이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분기별 해양사고 공표 현황

 

 

2014.

4분기

2015.

 1분

2015.

2분기

2015.

3분기

2015.

4분기

2016.

1분기

합계

연안여객선

0

4

10

5

6

13

38

국제선

0

1

5

2

0

0

8

화물선

1

7

2

4

6

6

26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3

7

5

8

1

4

28

국내항 출항정지

외국선

21

3

24

22

21

20

111

 

 

201410월부터 20163월까지 해양사고를 일으킨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38, 국제여객선은 총 8척이었고,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화물선은 총 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외국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은 총 26, 국내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선은 111척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국내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여전히 기관이상과 항해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명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 번호

톤 수

선박소유자 성명(상호)

해양사고 개요

(최근 1년 이내)

서경

아일랜드

(부산-제주)

BSR130013

5,223

서경카훼리

(장경호)

o ‘15.1.17 21:18분경 제주를 항해 출항 중 부산항 2부두 앞 해상에서 유창청소선 만성호와 충돌함

조국호

(데모크라시 5)

(여수)

YSR941203

396

조홍래

o ‘15.1.22 11:35분경 선박수리차 여수조선소로 항해 중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우현엔진 배기관 단열재에서 연기가 발생 후 자체 화재 진압

삼보 12

(강화)

ICR086330

393

삼보해운

(신희백)

o ‘15.2.26 17:10분경 인천 강화도로 항해 중 기관 이상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줄리아

아쿠아호

(여수)

YSR950918

228

오션호프

해운()

(심완석)

o ‘15.3.1 08:49분경 나로도 구간을 항해 중 우현기관 이상으로 본선 수리불가에 따라 여수항으로 회항(수리검사 후 운항 재개함)

조국호

(여수)

YSR941203

396

오션호프해운()

(심완석)

o ‘15. 4. 2. 07:40분경 백야도 동방 인근해상에서 항해 중 좌현 타기고장으로 인해 회항

o ‘15. 4. 6. 09:01분경 고흥 나로도 인근해상에서 좌현기관 이상으로 일시 기관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력으로 여수항으로 회항

섬사랑 3

(목포)

MPR014951

124

해광운수

(김병국)

o ‘15. 4. 11. 13:14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입항 중 저조로 인해 뻘에 좌주 후 자력으로 이초하여 입항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 4. 19. 10:10분경 승봉도를 항해 중 연안자망어선 이작호와 충돌

썬플라워호

(울릉-포항)

PHR956064

2,394

대저해운

(박석영)

o ‘15.5.5. 05:00분경 울릉 도동항을 출항하여 항해 중 엔진이상으로 도착예정 시간보다 약 1시간 지연입항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 5. 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번 해수펌프 압력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

뉴남해퀸호

(목포)

MPR054843

477

남해고속()

(성기순)

o ‘15.5.31 05:09분경 목포여객터미널에 정박 중인 뉴남해퀸호가 침수됨

레인보우호

(인천)

ICRO72880

228

우리고속훼리()

(김동록)

o ‘15.6.9. 15:30분경 인천-이작도 운항 중 우현 주기관 연료분사펌프 이상으로 인천으로 회항

좌수영1

(여수)

YSR142819

48

좌수영

(배광진)

o ‘15.6.18. 15:18분경 여수시 제리도 동방 0.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자체 조치가 불가하여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백야도항에 입항

사량호

(통영)

CMR114409

377

사량수산업 협동조합

(박갑철)

o ‘15.6.18. 13:46분경 사량도 동방 0.6마일 해상에서 이송펌프 고장 발생

한일레드펄호

(제주-완도)

JJR151031

2,862

한일고속

(최석정)

o ‘15.6.23 17:35분경 추자도 신양항을 출항 하던 중 좌초, 승객전원 구조 완료

만세호

(완도)

WDR136701

576

소안농협

(박금남)

o ’15.7.15. 07:10분경 화흥포 계류 중 접안을 시도하던 해국페리2호와 우현선미 부분 접촉

씨스타1

(울릉-강릉)

DHR115304

388

정도산업

(김창식)

o ’15.5.5. 07:20분경 독도로 항해 중 주기관 1해수펌프 압력 이상으로 정상운항이 불가하여 사동항으로 회항조치

 

o ’15.7.20 11:20분경 울릉도 가두봉 서방 9마일 해상에서 1번 엔진 해수펌프 파이프가 절손되어 울릉도 사동항 지연(5) 입항

 

o ’15.8.3 14:51분경 울릉도 동방 6마일 해상에서 엔진 4기중 1기에 이상이 있어 나머지 3기로 감속운항(3319knt)하여 울릉도 사동 회항

씨스타3

(강릉-울릉)

DHR125314

550

시스포빌

(최연희)

o ’15.9.3. 08:00분경 강릉항 동남쪽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고장(1번 주기관 배기온도 상승)으로 강릉항 회항

 

o ’15.9.4. 12:30분경 울릉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우현 Outboard 주기관 스타트 모터 고장으로 주기관 3기로 운항

오천카훼리호

(보령-태안)

DSR049119

89

신한해운

(한상정)

o ’15.9.4. 08:50분경 육도에서 여객 하선 공선 출항하던 중 조타기 작동유압이 저하되어 오천항 회항

해동스타2

(여수)

YSR928565

57

해동해운

(정일량)

o ’15.9.21. 08:50분경 월전선착장 출항 중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안전한 해역에 투묘 후 13해진호에 예인되어 군내항 입항

모슬포2

(제주)

SGR141503

199

아름다운섬나라

o ’15.10.20. 11:50분경 마라도행 선착장에 접안하던 , 선착장 끝단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모슬포조위관측소 구조물과 접촉하여 선수부 핸드레일이 경미하게 손상

퀸스타2

(제주)

MRP156209

364

씨월드고속훼리

o ’15.10.25. 09:55분경 추자항 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여객 승하차 계류 중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충돌하여 손상이 발생

신안페리5

(목포)

MPR136215

353

조양운수

o ’15.12.15. 18:40분경 축강항 남동 0.1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 및 비상조타가 불가하여 대체선을 투입하고 예인선에 예인되어 목포항 입항

대형카훼리2

(당진)

DSR049034

76

청룡해운관광

o ’15.12.24. 08:20분경 도비도-대난지도를 운항 중 소난지도 동남방 0.16마일 해상에서 우측 엔진 냉각수 누수로 인하여 소난지도에 긴급 기항

태평양1

(여수)

YSR142815

39

태평양해운

o ’15.12.24. 16:53분경 여수시 화정면 둔병도 동방 0.8해리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3노트로 항해 중 경비정에 승객안전관리 요청

미남호

(여수)

JPR081951

1,321

미남크루즈

해양관광

o 15.12.27. 16:57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유람선착장에 입항 중 바람에 밀려 저수심으로 기동 불가

조양페리1

(목포)

MPR944402

272

조양운수

o ’16.1.6 16:36경 장산 서방 협도 0.4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진화 후 예인하여 목포 입항함

더존페리호

(목포)

MPR934444

163

()정우해운

o ’16.1.8 17:20경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됨

플라잉

카페리호

(인천)

ICR121822

573

고려고속훼리

o ’16.1.22 11:45경 인천 무의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4번 주기관 고장으로 나머지 3기의 주기관을 이용하여 인천으로 회항함

평화페리5

(여수)

YSR015689

278

평화해운

o ’16.1.26 16:39경 고금 거금도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좌현엔진 고장으로 우현엔진 사용하여 녹동항 입항항

대흥페리9

(목포)

MPR984815

308

()목포대흥상사

o ’16.2.4 16:45경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됨

매물도

구경2

(거제)

JPR928749

29

매물도해운

o ’16.2.11 15:04경 거제시 저구항 앞 0.5해리 해상에서 기관실 유압벨트 고장으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아 매물도구경 5호에 예인되어 저구항 입항함

비금농협

카페리호

(목포)

MPR974818

307

비금농협

o ’16.2.16 12:25경 수치도 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타기 고장이 발생하여 예인되어 가산 입항함

98화랑호

(여수)

YSR985667

29

태평양해운

o ’16.2.22 15:58경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 서방 0.6마일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평화훼리호가 예인하여 낭도항 입항함

대흥페리3

(목포)

MPR924493

237

()목포대흥상사

o ’16.2.29 08:30경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러더볼트 고장, 자체 수리 후 정상 운항

개야훼리호(군산)

KSR974238

104

()대원종합선기

o ’16.3.18 09:45경 군산항 북서방 1마일 해상에서 좌주됨

서해누리호

(인천)

ICR121830

106

한림해운

o ’16.3.21 14:30인천항 입항 중 타기 고장으로 긴급투묘 후 자체수리 불가하여 자력 비상 조타 실시하여 16:50경 인천항 입항함

하모니

플라워호

(인천)

PHR106521

2,071

대아고속해운

o ’16.3.28 16:58분경 인천연안부두 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관고장, 우현엔진으로 자력 입항함

한려크루즈호

(여수)

YSR142817

379

신아엔에이치

o 16.3.29 14:27분경 돌산항을 출항하려다 선체가 바람과 조류에 의해 좌현으로 밀려나며 좌현측 부잔교에 접안 중이던 이사부크루즈호의 우현과 충돌함

 

 

해양사고 정보를 해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객선 사고가 있었던 곳은 여수였고, 목포, 인천, 제주, 울릉 등의 순으로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에서는 강화된 해사안전법 집행을 발표하며 "선박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중대 해양사고를 유발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사고개요, 안전규칙 위반사례 등과 같은 안전도정보를 공표하해 사업자와 운항자의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수송 이용자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관련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5720정말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 뿐 아니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에 더 많은 검사원과 운항관리자 인력을 배치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공조체계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박의 안전도 정보> 원문입니다.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16.1분기).hwp

선박안전도정보 공표('15.4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3분기 공표자료).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2분기).hwp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15. 1분기).hwp

(붙임1) 선박의 안전도 정보 공표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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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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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8,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업무 과중에 쫓기며 시민들의 안전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 지난 2013년 성수역에서, 그리고 2015년 강남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 한 이후 또 다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해 오는 7월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를 전면 재검토해 직영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메피아척결을 위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안전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서울시의 의지표명은 환영할만하지만, 실제 안전관리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나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지하철 안전사고들이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안전 대책은 계속 수립되어왔지만,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서을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서는 작년 4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바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실태와 외주화 및 '메피아' 문제, 서울시가 추진한 개선방안의 허점 등을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http://seoulmodel.or.kr/


 

 

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친 된 서울메트로의 창의 혁신 프로그램과 서울도시철도의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메트로의 정원은 10,284명에서 9,150명으로, 서울도시철도의 정원은 6,920명에서 6,524명으로 양대 지하철 공사의 숙련 인력규모가 크게 축소되는데요, 중요한 지점은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책임지는 일선 노동자들을 위주로 이루어 졌고, 본사의 고위직과 사무직 인력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업무 중심의 업무 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인 인력관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업무 인원의 축소는 현장안전점검 횟수 감소 등 안전관리체계 완화와 외주용역의 확대로 이어졌고, 현재 안전사고가 잦은 서울 메트로의 경우, 2008년부터 기술 및 차량분야 외주용역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출입문과 관련된 PSD 유지보수, 전동차 일일 및 월 검사에 해당하는 경정비, 열차중단 시간에 궤도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모터카, 철도장비 등의 시설 유지업무가 외주용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지하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무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피아에 대한 문제 역시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입니다. 경정비업무의 용역 자체가 정비 업무 본연의 목적보다는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적 성격이 강했다는 것인데요, 용역업체에 정비업무와는 상관없는 명예퇴직자들이 다수 배치되면서 정작 현장 정비 업무 인력은 부족해져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스크린도어 뿐 아니라 정비용역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서울시의 지하철 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지적인데요, 보고서에서는 20145월 상왕십리 추돌사고 직후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지침과 개선대책을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권고사안과 비교하며, “서울시의 긴급한 대책은 그야말로 긴급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책도 일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개편으로 맞춰져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상시적으로 내부에 배태되어 있는 안전 시스템에 대한 진단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왕십리 추돌사고 이후 항공철도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서울시 개선방안 

 


2014년에도, 2015년에도 지하철 안전체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또 다시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노사민정 안전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보고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2015_지자체_투자·출연기관_노사정_안전거버넌스_구축방안_연구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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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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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3,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대 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성차별을 오히려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교육부는 표준안을 일부 수정해 같은 해 9학생건강정보센터성 교육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표준안 역시 여성, 남성을 일반화시켜 그 특징을 규정하거나, 보수적인 성역할을 그대로 답습하는 차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의 문제를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인해 뭇 여론과 시민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2016.05.16. YTN, “6억 원 들여서 만든 성교육 표준안, '황당'”)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라는 왜곡된 성 관념을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발상, 가방끈을 길게 뒤로 메는 것을 성폭력 대처방안으로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올여름까지 또 한 번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성교육표준안이 올라와있던 학생건강정보센터의 성교육자료실은 자료를 보완, 수정하고 있다는 안내와 함께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내기 위한 것 인만큼, 개정안의 성차별적 요소들이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다면, 교안을 배포하는 것을 보류하고 표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텐데요, 아무리 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이 시대에 역행함으로서 아무런 실효성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성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런 교육은 안하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하고 논의에 부치기도 전에,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게 성교육표준안을 활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교육부의 정보목록을 검색해 본 결과,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학교 성교육표준안운용의 실제직무연수 안내 및 연수 대상자 추천 요청을 내린 문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에 본 문서를 청구해 성교육 표준안 직무연수 안내와 계획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직무연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표준안 운영방안에 따라 학교 교과를 편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 전국 각 시,도의 중학교 교사 400명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한 교수학습방법 및 실무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도 없는 표준안을 전국 중학교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지도계획을 수립하도록 일선 교사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표준안 자체가 정말 전국 학생들의 성교육자료로 활용할만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표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표준안의 적용과 교수학습법을 논하기 전에, 교육부는 먼저 개정안을 공개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그것이 과연 공교육에 적용할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예산에서 6억원은 미미한 액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될 황당한 교안을 만드는 데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이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의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을 보류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표준안 관련 공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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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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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했던 청와대 오찬의 메뉴가 논란이 되었죠. 이날 오찬에는 이정현 신임대표가 좋아한다는 평양냉명을 비롯해 초고가 식재료인 송로버섯, 샥스핀찜, 캐비어샐러드, 바닷가재 등 그야말로 초호화 메뉴들이 올라왔는데요, 가격을 환산해 보면 1인당 5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뭇 여론의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 누진세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더위를 버티고 있었던 서민 단체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식사비용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식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요리팀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은 대통령 식사에 한정되어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은 서울 시내의 특급호텔이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형태인데요, 청와대 예산의 각목명세서에는 식사비용에 관련된 항목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금액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훅!뉴스] 샥스핀에 가려진 靑 오찬의 비밀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도대체 청와대 식자재비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오찬, 조찬, 만찬 등 초청인사와 함께하는 식사는 어떤 항목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정보를 청구하고, 오찬 메뉴 구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몇몇 주요 오찬의 담당호텔 및 식단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비공개 이유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 중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법인등의 정당한 우려를 현저히 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당호텔명을 공개하면 식사 반입 경로가 유출되어 대통령과 귀빈 식사에 독약을 탄다거나하는, 첩보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쳐도, 식단의 경우, 의미부여를 하고 싶을 때는 청와대가 스스로 공개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이따금씩 공개되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월별로 식자재비를 얼마나 쓰는지 그 액수를 알면, 혹은 연도별로 조찬, 오찬 등 귀빈접대 식사에 얼마나 쓰는지 그 총액을 알면 국익이 침해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에 생긴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망상에 가깝습니다.

 

청와대의 식사비용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아무런 보고 의무 없이 흥청망청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총액까지도 비공개로 일관한다면 청와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시절 특수활동비를 눈먼 돈처럼 쓰이지 못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금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지는 못할 지언정, 식사비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공직자의 윤리강화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다른 관피아 부패척결 말하기 전에, 스스로 기본적인 예산부터 제대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오찬에 들어가는 예산과 어떤 예산 항목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안다고 해서, ‘중대한 국가 이익 침해가 생길 리는 만무하니 기우는 접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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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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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세계일보(바로가기 클릭)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9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k-미르재단의 800억 모금을 세월호 성금에 빗대어 발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1000억 가까운 모금이 금방 이루어 졌기 때문에 k-미르재단이 단기간에 800억에 이르는 돈을 모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 국가적인 사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애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반면 k-미르재단은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으며 금액 출처가 대기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단순히 모금액 숫자만으로 비교한 일차원적인 발언인데요. k-미르재단은 설립 인허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났다는 지적과 두 재단의 구성원이 대통령 측근으로 구성된 점,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아닌 정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투성이의 k-미르재단 모금과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의 모금을 비교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모금 모집과정과 그 사용에 있어 투명하고 실질적인 집행을 촉구하도록 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공개된 내용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모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공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모금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등록된 관청에 기부금모금계획, 모금완료현황, 모금사용내역 등을 보고해야합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가 2014년부터 전국 지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금은 12개 단체에서 이루어 졌으며, 81억원 가량의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대규모 성금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1,141억이 모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는 21억원(16년 4월 기준) 가량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가장 많은 금액이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모금액의 사용내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만 보아도 세월호 성금의 경우 여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모금의 목적과 계획부터 모금액 사용처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 측면에서도 지금 k-미르재단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미르재단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히 유언비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모인 800억 출연금의 모집방법·출처·사용처 및 해당 재단들의 사업계획·구성원 등의 정확한 정보가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k-미르재단 모금을 둘러싼 의혹을 조금이나마 풀기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k-미르재단에 흘러갔던 출연금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k-미르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모집 신청서 및 모집금액·방법을 알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에서 제출받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모집계획서, 모집금품 사용계획서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함께 제출한 문서 포함) 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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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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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출처 - 회영상회의록시스템 (전체보기[2](14시 08분 감사계속~15시 55분 감사중지 중)>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또 봐도 어떻게 청년들을 국외 오지로 보내는 일이 청년 대책이 되는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센터는 국회사무처를 통해 정운천 의원 의원실에 당시 발언의 근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지 꼭 10일이 되는 날에 <정운천 의원의 견해서> 3장과 관련 자료 2장을 포함하여 총 5장의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아프리카로 청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로 인구수가 많아지는 곳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일본과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거대 규모의 투자를 공식 표명했기 때문이며[각주:1], 셋째로는 김남철 대우건설 전무(이하 김남철 전무)아프리카 시장은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A4 용지 한 장을 조금 넘는 분량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청년 10만 명 정도를 오지로 보내자는 사업 규모가 큰 주장에 대한 근거 치고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내용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증가에 대한 출처 표기도 유엔과 미국의 한 인구조회국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굵고 큰 글씨체로 강조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강조 표시를 한 이유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글을 읽는데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블루오션의 김남철 전무의 주장도 강조 표시가 되어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과 연관이 있어 발언하게 되었는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철 전무의 발언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2014924일부터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둘째 날 지역 한상 포럼 (아프리카중동 세션)에서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각주:2] 김남철 전무의 당시 해당 발언의 주장은 관련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운천 의원의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한상포럼이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경제 대회이듯,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수익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주장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날 김남철 전무는 아프리카에서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현지 젊은이들이 있어 이들을 잘 활용(?) 하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현지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도입이나 직업훈련소 설치 등도 고려할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운천 의원이 주장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에 김남철 전무의 주장은 직접적 근거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일본은 1,000만 명 아프리카 인재 육성책도 내어 놓았다고 발언한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 역시 일본의 인재 육성책이 아닌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의 지원 관련 내용인 만큼 역시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직접적 근거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제시한 근거자료도 구체성은 물론 주장과의 관련 정도도 떨어졌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관련 근거로 캄보디아의 싼 물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캄보디아는 아시아의 최빈국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869달러에 불과하다면서 갑자기 쇠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등심 1kg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61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kg12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니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가 약 15배 정도 난다는 겁니다. , 두 나라 간의 소고기 가격의 비교만으로 한국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 1,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이 아니라 취업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국가가 적은 비용으로 청년들을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줘야 한다는 정책을 주장했다면 매우 부합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은 소고기를 싸게 먹기 위해 해외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현지어를 배우고,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하면서도 타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정운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운천 의원은 견해서에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는 지난 우리나라가 개발할 때처럼 다양한 일자리 기회가 많다며 이를 청년 해외 오지 취업론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869달러라고 정운천 의원 본인이 말했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청년이 100만 원(873달러, 116일 현재)을 들고 가서 캄보디아[각주:3] [각주:4]의 시민으로서 벌이를 한다면 1년에 869달러를 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결국 정운천 의원은 청년이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국가 기관이 집계하는 해외 취업률의 숫자만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한편, 견해서를 살펴보면 정운천 의원은 청년들에게 무조건 해외 오지로 가라는 게 아니라 코트라나, 대사관, 영사관 또는 지사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미개척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 취업 사업을 추진해보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의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을 해서 현지 급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처럼 국가가 청년에게 급여나 사업 지원금을 제공해서 해외 취업의 경험을 길러주라는 취지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이런 취지였다면 결국 캄보디아에서 한국 돈 100만 원이 1,000만 원의 효과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한민국 국가가 오지로 나가는 청년에게 매달 대한민국의 급여수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정운천 의원은 아이쿠스 사업을 소개하며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큰 시너지가 있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견해 등을 간단하게 밝히며 견해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미 한계에 왔다고 진단하면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킨다면, 단기간의 청년 취업률의 숫자는 높아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가 적기 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열악한 노동권의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위의 발언과 함께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경우 최근 철권 통지를 하고 있는 훈센 정권에 의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야당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노동조합법>[각주:5]이 통과됐습니다. 여전히 수직적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권력의 비대칭성이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일하고 돌아온 청년이 과연 수평적 조직문화와 다양성, 평등,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설령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다녀왔다고 해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문화를 받아들이려면 재교육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보내온 근거 자료의 수준으로 10만 청년들을 해외 오지로 취업시키는 ‘10만 청년일자리 개발도상국개척단 사업이 추진된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조금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 수많은 청년들은 취업난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실적과 취업률에 적히는 숫자만 중요해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더 진정성 있는 관심은 물론, 다각도에서 분석한 양질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운천_국회의원_국정감사_관련자료.pdf

 

 


  1.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27일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기조 연설을 통해 '향후 3년간 300억달러(33조, 4000억원)를 쏟아붓겠다.'라고 밝혔다고 함. 또한 중국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회의를 신설했으며, 시진핑 중국 수석은 지난해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정상회의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함. [본문으로]
  2. "[세계한상대회] 아프리카 시장서 성공하기 위한 6가지", 매일경제, 2014.09.25,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3. 2016년 현재 캄보디아 월 최저 임금은 2016년 올해 1월 128달러이다. [본문으로]
  4. 정운천 의원의 '청년의 해외 오지 취업' 사업이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소비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수출 전용 사업을 창업하라는 의미였을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해외에서 창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에는 발언의 범주를 과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현지 취업의 경우만 예로 듦. [본문으로]
  5. 캄보디아의 <노동조합법>에는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할 수 있고, 비노조원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노조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아주 소액의 벌금만 물어도 된다. 이 외에도 노동악법이라 불릴만한 내용들이 있어 현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피 흘리는 필리핀 농민과 캄보디아 노동자”, 워커스 6호 인터내셔널, 2016.05.0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39, (2016.11.07 접속)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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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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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늘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전국 사립대학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따라 설치된 학교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입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시민들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전국 사립대학이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한국의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고, 청구 이후의 절차나 담당자, 문의처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도 결정통지 페이지에서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에 등록시키라고 끊임없이 요구 해왔습니다.

 

올해 초,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시내 3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전수조사 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홈페이지에 안내한 대학은 17, 4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학교의 경우,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싶다고 한참 설명한 뒤, 수차례 더 통화를 거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해왔는데요, 메일 계정을 관리하지 않아 휴면상태가 되어있다든지, 담당부서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청구접수 확인조차 안 되는 학교가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난 여름 정보공개센터에서 주최한 사립대 정보공개 워크샵에서 20명의 학생,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내 사립대학 중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은 숭실대 단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에서는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둘째 치고, 본인들이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청구를 하기 까지 절차가 이렇게 험난하다보니, 사립대학이 의혹 덩어리인데 비해 들어오는 정보공개청구 건수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36개 서울 사립대학 중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공개한 9개 학교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3월까지 청구 건수가 평균 9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일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44개 국공립대는 평균 65건의 청구를 받았는데요, 편의성이 떨어지니 청구를 많이 받지 않고, 청구를 많이 받지 않으니 정보공개의 중요성은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진출처 Usline>


사이 이대 미래라이프 사업 등 대학의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고, 대학본부의 비밀주의와 깜깜이 운영에 문제제기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전국 사립대학을 정보공개포털에 등록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늘부터 포털을 통해 사립대에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작은 성과를 얻게 된 셈인데요, 사립대학이 그 동안 정보공개 문제에 있어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던 만큼, 시민들의 편의와 정보공개 제도의 좀 더 나은 운영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행자부의 끊임없는 요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포털 등록은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친 6개 대학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많으신 6개 대학...어디일까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농협대학교



<사진출처: 뉴스1>



다른 모든 전국 사립대학이 포털을 통해 더 쉽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이 와중에도, 위 대학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사립대학의 예산 규모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보공개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 동안 그 기관이 얼마나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청구가 너무 많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 공개해 놓으면 될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 학교들이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의 지원 사업에는 정부방침이라며 그렇게 잘 협조하더니 행정자치부의 포털등록 이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행태. 의무와 책임은 피하고 어떻게든 특혜만 얻으려는 대기업을 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고 있는 6개 대학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정보공개 요구와 압박으로 응답하겠습니다.

 

6개 대학은 제외되었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요구하고,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사립대의 정보공개 인식 수준도 향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 운영 정보에 대한 공개가 실질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정보 독점이 점점 더 완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지속적인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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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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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이죠. 딱 46일 남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미 대선으로 혹 9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분이라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과 상황에 따른 선거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선거 :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나 신청 절차 없음.)


재외선거 :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75개국 공관에서 이뤄짐

   (단, 2017년 3월 30일(목)까지 재외선거를 신청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해당 선박이 선상 투표를 신고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국 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전 투표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5월 1일, 2일, 3일에 출국해서 5월 10일 이후에 귀국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상 투표 가능자 제외)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며, 사전선거는 5월 4일과 5월 5일 이틀간 치러지는데요, 이분들은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기간에는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치러지는 사전선거 기간과 선거일 당일에는 해외에 있기 때문이죠.    


5월 첫 주는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인데요. 일찍부터 해당 기간에 해외여행이나 출국 일정을 계획하신 분들 중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의 통화 후 화난 모습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처럼 “네, 5월 1일에 출국해서 10일 이후에 돌아오시는 분들은 투표할 수가 없죠- 이분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라 해외 출국을 선택하신 거고요. 선거일에 교통사고 당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랑 같은 거죠”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_-+)


그동안 선거일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도가 조금씩 갖춰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상투표 제도나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를 예삿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께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헌법 불합치 판결[각주:1]을 이끌어내면서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은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 내용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


오늘 소개한 선거권 사각지대 문제의 경우에는 출국 일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5월 1일, 2일, 3일에 국내의  국제공항과 국제항 등 출국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꼭 들르는 곳에 모든 출국인이 출국하기 전 들를 수 있는 시간에 운영되는 사전투표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실제로 공항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은 사전선거일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사전선거일이 이틀로 정해져있는 법적근거의 문제 외에도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권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일이며(게다가 4대강 같은 사업에 비하면 얼마 하지 도 않음..-_-) 방금 제안한 형식의 사전투표소 제도라면 모든 관할 구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의 부담도 낮아지면서도 해당 선거인들의 투표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가 주장하는 안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대안책이 이것과 동일한 안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나은 사전 선거 방식이 있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단지, 선거권 실행 방법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견된 이상, 국가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나 기술적인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루지 말고 다양한 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대안책 마련하라는 뜻에서 대안책도 적어보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안책도 있구만, 좋은 대책들을 왜 안만들지? 노이해.. 같은 …)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46일 남은 지금, 여전히 선거권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매번 치러지는 선거에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한 사람이 없도록하기 위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서는 경청하여 들어야만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감을 갖고 현 선거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안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회 또한 법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 파일입니다. 

대통령궐위선거 주요사무일정(게시).hwp


  1. 선상투표는 지난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원양업계 선원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던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제3항과 제158조(부재자투표)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외 선거는 2014년 7월 24일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관련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출처 링크는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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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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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영 경북도의원, 6월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 영남경제
화, 2026/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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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릭)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을 당한 인원이 2016년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 청구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총 2,556명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의 법적조치를 받았으며 그 금액은 225억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유 형

2009

2010

2011

2012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311

1,938

968

6,609

600

4,665

694

6,181

소 송

337

1,731

374

1,775

362

1,999

1,056

4,439

강제집행

1

6

6

42

37

267

35

340

합 계

649

3,675

1,348

8,426

999

6,931

1,785

10,960

유 형

2013

2014

2015

201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압류

525

5,215

458

4,839

669

6,626

634

7,152

소 송

3,210

20,289

6,086

40,483

1,924

14,657

1,611

12,007

강제집행

7

90

8

74

61

561

311

3,432

합 계

3,742

25,594

6,552

45,396

2,654

21,844

2,556

22,591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은 201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는 감소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특히 2014년에 법적조치현황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을 매각하였지만 정작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는 끝내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최후의 집행이라 볼 수 있는 강제집행까지 당하게 된 대출자가 1년 동안 80% 증가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인원은 2015년 61명으로 그 금액은 5억 6,100만원입니다. 2016년 강제집행절차 인원과 금액은 311명, 34억3,200만원으로 그 인원과 금액이 학자금대출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최고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학자금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수치를 보면 대출 이후 학생들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높아지는 청년실업률만 보더라도 학자금대출제도로 높은 학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2010년 8%에서 2015년 9.2%, 2016년 3분기 평균 10.3% 수치로 매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학자금대출의 방식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장학금’제도를 통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금까지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을 보면 2016년에도 65만여명의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1조 9,128억원입니다. 2014년부터는 학자금대출 현황이 감소는 하였지만 그 추세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단위 : 억 원, 명)

구분

2009-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10,696

24,629

23,373

19,592

21,418

19,609

16,689

14,717

인원

302,241

695,806

660,971

650,384

698,360

686,973

616,597

563,686

금액

1,318

3,032

3,480

3,672

4,102

4,608

4,565

4,411

인원

29,229

65,585

72,563

77,283

86,440

96,749

96,082

93,153

금액

12,014

27,661

26,853

23,264

25,520

24,217

21,254

19,128

인원

331,470

761,391

733,534

727,667

784,800

783,722

712,679

656,839


※ 저금리 전환대출 제외,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임


강제집행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취업해야 하는 취업생들, 국가장학금이 있지만 여전히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학자금대출 현황과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만 봐도 대한민국의 2-30대 청춘들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학자금대출의 낮은 이자율, 대출 장기연체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까다로운 계산방식의 국가장학금제도 등과 같은 정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아닌, 대출을 해야 할 만큼의 ‘높은’ 대학등록금에 집중해야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http://khei-khei.tistory.com/1990)에 따르면 2016년 사립 일반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7만원, 국립 일반대학은 42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 비해 사립 일반대는 2만원 인하되었고 국립 일반대는 2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여전히 높은 대학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더 이상 ‘대출’로 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170221_정보공개_연도별_대학별_학자금대출_현황.hwp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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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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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 

1. 청와대 직원과 통화하려면 대표전화에 회신 요청하는 음성 녹음을 남기고 청와대의 회신 전화를  기다려야 함.

2. 하지만 언제 어떤 기준으로 회신 or 미회신 하는지는 알 수 없어 무작정 청와대 전화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3.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결과 청와대는 월평균 3,063건(2016년 기준)의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회신 일자를 비롯해 아무런 회신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책임감이 낮아지고 미회신 건이 생길 수밖에 없음.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일이 많은데요. 청와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의문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 기안자와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요. 2011년에는 관련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한 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 청와대에 민원접수하려고 전화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청와대의 전화 응대 문제는 한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밀과 불통의 정치로 전 대통령이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밀과 불통의 청와대인 모습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와대에 음성녹음 남기면 언제 전화를 준다는 걸까?? (3개월째 기다리는 중) - 관련 이미지.

기약없는 청와대 전화 회신 시스템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알아보기 이전에 청와대 직원과의 전화 연결 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와대는 국정원과 같은 보안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장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대표 전화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전화(02-730-5800)로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직원과 통화하려면 5번을 누른 뒤 발신자의 이름과 문의사항을 음성녹음한 후 전화받을 번호를 남깁니다. 그러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녹음된 음성이 나오는데, 그 뒤 발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화를 끊고 청와대에서 녹음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어떤방식 (전화 or 문자메세지)으로 연락을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청와대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을 초조하게 만드는 정부의 일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청와대,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요구 전화 받지만 회신 여부 관리 안돼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회신이 간혹(자주?-_-;;)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의 경우 어떤 때에는 답이 오고, 어떤 때에는 답이 오지 않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본 결과 ‘관련 시스템’이 부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청와대 대표 전화로 걸려온 전화 중 청와대 직원 안내를 위해 음성과 전화번호를 남긴 전화의

1. 월별 총 건 수, 2. 건별 녹음 일자와 일시, 3. 청와대의 건별 회신 여부, 4. 미회신 건에 대해 회신하지 못한 사유, 5.녹음된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회신 일자와 일시,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전화, 문자메시지 등)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보내온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1. 월별 총 건 수’와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 정보만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부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월별 총 건 수'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 청와대가 회신한 형태'는 '음성녹음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라고 합니다.

 2016.1.1. ~ 12.31 직원안내 전화 월별 총 건수

 구분

 전화건수

 구분

 전화건수

 1

 2,320

 7

 3,059

 2월

 2,134

 8

 3,118

 3

 2,805

 9

 3,208

 4

 3,079

 10

 2,916

 5

 3,214

 11

 4,457

 6

 3,014

 12

 3,439

 합계

 36,763


즉, 청와대는 꾸준히 전화 회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왔고, 작년 한 해만해도 월평균 3,063건의 직원 안내 전화 요청을 꾸준히 받아 왔지만, 적절한 전화 회신 체계는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청와대에 직원 연결을 위해 음성 녹음을 남겨도 자신의 녹음 건이 아직 미확인 중인지, 처리 중인지, 이미 회신 불가 건으로 처리된 것인지, 회신 불가 사유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직원 연결 요청 전화에 회신한 전화가 한 통도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해도 청와대는 제시할 수 있는 답변 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청와대에 걸려온 전화 녹음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사항에 대해 기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지금의 폐쇄적인 전화응대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음에도 왜 시스템 개선이 없었는지 짐작이 됩니다.

걸려온 전화에 대한 회신 및 처리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는 문제는 그동안 청와대의 폐쇄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운영된 청와대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 처리 기록 시스템의 부재는 청와대 직원들이 제대로 전화 회신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 역시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리가 만무합니다. 이 와중에 어떤 전화는 회신이 누락이 되는 것 아닐까요?

청와대 정보공개청구 처리 담당 기안자 담당 정보 청와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면 정보공개청구 담당 기안자 이름 역시 김OO이라고 적진 않았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방만한 행태는 국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시민의 적극적 목소리를 묵살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연관이 깊은 중요한 문제이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시민은 청와대 담당 직원과 직접 통화하고, 어떤 시민은 통화할 수 없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 기구에 불과한 청와대가 선별하여 답변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청와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제도 제대로 갖출까

청와대의 폐쇄적인 전화 응대 시스템에 문제제기를 한 기사가 나온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불통의 아이콘답게 전혀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청와대를 떠났는데요. 과연 5월 9일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민들과 청와대가 문턱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한 정보공개청구인과 담당 기안자 및 결재자와는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정부 3.0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청와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넘나 투명한 정부라서 비공개 관련 문의도 없으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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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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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는 지난 4월 20일 이화동광장 게시판에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를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공개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지요.[각주:1] (관련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민이 뽑고,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주재를 맡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데요. 생각해보니 일반 대중들이 국무회의 내용이 궁금할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무회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그럼, 먼저 국무회의록을 찾으러 가볼까요? GOGOGO!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

회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떤 문서를 봐야 할까요? 바로 속기록[각주:2]이나 회의록[각주:3]이겠지요. 

국무회의의 경우에 속기록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작성·보관하여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따로 게시되진 않고 있습니다(왜죠??-_-+). 회의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하여 결재가 완료되는 즉시 정보공개청구 포털에 바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 공개 정보인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상위 메뉴에서 원문정보>기관별 메뉴로 이동하셔서 '기관선택' 메뉴에서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행정자치부를 선택하신 후국무회의 회의록’, ‘국무 회의록’  등으로 검색하면[각주:4]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로 국무회의 회의록 목록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회의록을 클릭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정보공개포털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회의록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예고 
드린 대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희의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제11회 국무회의의 제목을 보니 ‘제11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아 임시로 열린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일시가 3월 10일인 것을 보아하니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회의를 임시로 진행한 듯한데요, 실제 국무회의 회의록 본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룹니다.

표지 다음 첫 페이지로는 [개최일시 및 참석자 현황] 페이지가 나오네요.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참석자 현황[각주:5]이 적혀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부재함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를 한 점이나, 법무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도 공석이라 대리출석 한 점, 그리고 배석자에 지방자치단체 장인 서울특별시장의 자리도 있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이미지(발췌).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 원본 캡쳐(발췌) 이미지. 참석자 현황 부분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탄핵 후 '대국민 담화 내용 논의'가 주를 이뤄
행정자치부 장관의 '안보 사랑'도 돋보여  
제11회 국무회의에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고요. 탄핵, 북한 미사일, 시장 안정 조치 등을 언급하네요. 그 뒤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마무리 말씀’이 이어진 뒤 산회하는데요. 회의의 주를 이루는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에서는 3월 10일인 만큼 각 장관들이 탄핵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내놓습니다. 대부분 평이한 내용이지만, 인상적인 발언도 있습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탄핵 집회 현황 및 행정부의 대응 방책을 보고하고, 대테러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합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안보 위해 세력에 대한 첩보 수집 보안 활동 강화’와  ‘주요 기관에 대한 홈페이지 모니터링’, 그리고 ‘유언비어 괴담에 신속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헐 무슨 국정원인 줄 덜덜...) 실제 현 정부에서 ‘문화계’ , ‘사법부’ 등의 블랙리스트 문제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 각종 의혹에 의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가 규정하는 ‘안보 위해 세력’은 누구이며, ‘첩보 수집’은 자국민의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침해할는지, ‘홈페이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래서 비공개 법률 조항에 속하지 않는 정보라면 국무회의의 속기록도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흑ㅠ.ㅠ 이래서 회의공개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건데!!)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은 임시 국무회의라서 그런지 의안심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안심의의 형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제1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다운받아 살펴보세요.


가장 최신 회의록은 한 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도 회의록처럼 사전 공개 되어야. 

앞서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살펴보면서 한 가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만 은…

바로, 국무회의 발생 일자에 비해 너무 늦은 국무회의 회의록 업로드 속도인데요. 일례로 가장 최신 게시된 회의록이자, 오늘 알아본 '제11회 국무회의 회의록'의 경우 3월 10일에 열린 회의의 회의록이지만, 정보공개포털에는 4월 17일이 되어서야 게시되었습니다. 실제 회의가 진행된 뒤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업로드되고 있어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은 바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에 대해 회의록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요, 담당자는 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담당자는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바로 자료 정리를 해서 회의록 초안을 만드는 데 이틀이 걸리고, 내부에서 편집이나 오탈자 교정 등을 한 뒤 국무회의 구성원들에게 회의록 초안에 대한 검토[각주:6]를 받는 등 후속 작업에 드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일시와 국무회의 회의록이 정보공개포털에 업로드되는 시간 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주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회의록을 업로드하는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그래도 국무회의 진행 일과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일이 한 달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속 작업에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혹은 역량을 더 투입하면 해결될 지점은 없는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보공개포털에 게시된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 원문


  1.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정보공개법(5U.S.C §552)과 함께 회의 공개법(5U.S.C §552b)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인 점을 관련 글에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회의공개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운동을 지속해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발언 그대로를 기록한 문서 [본문으로]
  3. 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요약한 문서 [본문으로]
  4. 국무회의록 이라고 검색하면 안나와요 :-) [본문으로]
  5. 참석자는 구성원과 배석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으며 배석자는 발언권만을 가집니다. 또한, 참석자에 회의 진행을 돕는 스탭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회의에 실제 참석하지만 회의 참석자로 인정하지는 않아 회의록에 참석자 현황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6.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주로 작성 내용에 대해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발언하고자 했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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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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