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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6월 5일 환경의 날 미세먼지 정책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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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6월 5일 환경의 날 미세먼지 정책제안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09:28

 

선심성 미세먼지 정책 말고,

근본적인 배출저감 정책 마련돼야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 –

65() 1030,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공동대표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종남 서울YWCA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한만정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상임대표) 」 은 오는 6월 5일(화) 10시 3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6.13 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선심성 공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제해결 보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 이에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배출원 저감정책 수립, 시민의 일상생활 속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마련 등을 담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6.13 지방선거 정책”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 또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노출회피 보다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넘어 그동안 경제부담,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던 저감정책수립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

첨부# 취재요청서_6월 5일 환경의 날 미세먼지 정책제안 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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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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