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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지역

[특집]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익명 (미확인) | 토, 2018/06/02- 10:33

속표지

 

특집1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글. 이시우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사과’란 단어를 듣고 사과 대신 ‘바나나’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엔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란 단어를 듣고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지대’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 역시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연상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다’라고 외쳤던 문익환 목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신분열이 집단의 현상이라면 이는 단순한 심리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체제의 문제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자 정전협정 위반의 산물이다. 정전협정의 마지막 조항은 협정발효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가 지켜졌다면 비무장지대는 3개월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3개월짜리 임시적, 일시적 지대인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중화기를 배치시키며 전방초소를 세우는 공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전협정은 발효 3일 이내에 철조망, 지뢰,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로 변명 되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란 말로 강요되었다. 강요의 지속은 체념이, 체념은 관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

정전협정 마지막 항의 권고에 따라 가까스로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이 결렬되는 1954년 6월 15일부터 미국의 정전정책은 확실히 결정된 듯이 보였다. 첫 번째 미국이 처리한 정책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 소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1950년 10월 7일, 38선이북의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엔총회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정전이 되고 나자 골치 아픈 지역이 생겼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 지역의 점령자인 유엔사령관으로부터 주권이양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다. 유엔사령관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이양 대신 행정권만을 이양했다.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38이북지역을 통치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다. 즉 남한에 주권을 이양했다가 복잡한 법적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승만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엔사령관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된다. ‘이 지역은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으로서 행정권만을 한국정부에 이양한다.’ 이로써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상상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법적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남방한계선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서재철 

 

여전히 유엔사 관할권에 속하는 대성동마을 

정전협정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 유엔사령관이 군사통제한다’는 것이다.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군사영어사전에 의하면 점령(occupation)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이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군사분계선남측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박정희정부는 대성동에 대해 38선이북지역처럼 행정권만이라도 이양받기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던 유엔사령관은 1963년 7월 1일 미대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교섭에 반대한다는 질책성 전문을 받아야 했으며, 또한 국무성의 법적 해석 없이 정전협정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문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법적관할권은 유엔사령관이 아닌 미국행정부가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관의 민정이 실시되는 점령지로 67년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사령부가 범죄자를 비무장지대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법관할권도 제한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엔사의 관할권은 여전하다. 또한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한 부러움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헬기중계가 멈춘 까닭

이 같은 점령은 전시점령과 구분하여 ‘정전시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토 한 조각이라도 유엔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 체감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법적구조는 엄존하며 그에 따른 규정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행하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하늘에서 헬기가 중계하고 있었다. 헬기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중계를 했다. 그러나 통일대교를 넘어 통일촌 삼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헬기중계는 중단되었다. 십여 분 뒤에야 JSA에 도착하는 대통령 차량이 다시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중계였다. 헬기중계가 중단된 것은 이곳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최종적으로 「유엔사규정 95-3」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월맹과 월남, 중국과 인도, 동독과 서독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였다. 오히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력히 통제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북측 비무장지대가 인민군의 군사관할 하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측 주권행사를 위한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한국 주권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순간, 도라산 유엔사상황실의 보고계통을 통해 유엔사령관의 최종허가지시를 받고서야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유엔사승인 없이 넘어갔다 왔다. 군사분계선에 드리워진 엄혹하고 숨겨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권과 관할권의 본질은 배타성에 있다. 주권국 간의 합의에 의해 주권을 상호 양보하여 국경선제도를 운영할 때도 배타성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 교전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국으로서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된다면 협정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나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이나 과거동서독의 ‘국경선’이나 경계선의 성격은 주권과 지배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관할권을 하루빨리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환수만으로는 정전과 유엔관련 관할권을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사의 해체를 통한 작통권환수+군사관할권이양만이 평화협정당사국의 지위를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북미 간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선 유엔사해체, 후 주한미군철수」 두 단계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북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과 우리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에는 향후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이은 통일협정을 염두에 두면 그 시기와 방법, 성격이 이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무리 나쁜 정권도 통일을 남의 문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아무리 좋은 정권도 통일을 자기 문제로 본적은 없다. 비무장지대의 과거적폐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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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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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팔아 넘겨

개인정보 활용 문제 개선 없이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활용 계획은 어불성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목적과 현황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어제 10/24(월) 정춘숙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기관 등에 6,420만 명의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 문제가 있음에도 민감 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진 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책추진 투명성도 의심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현재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고, IMS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전 세계에 되팔았다. 우리나라 건강정보 보호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의 위임 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비일비재하게 유출되고 있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바 있다. 건강정보 활용은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새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없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영국 빅데이터  Care. data 사업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의 상업적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중단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기술적, 사회적으로 아직 미완의 상태다.

 

영국의 Care. date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정보의 활용은 국가와 개인정보 주체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공익목적 외에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연구 등의 이유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신뢰를 버린 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심평원이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추진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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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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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이하 유엔특보)는 2018년 5월 14일 ~ 23일 총 열흘간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주거, 빈곤, 이주민 의제에 대응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2016년 10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유엔 측에 전달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5월 8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신 언론 관계자를 모시고 유엔특보의 이번 공식방문의 의미와 취지와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경실련,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홈리스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자간담회 개요

  • 사회: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유엔특보 방한의 의미와 NGO모임의 대응계획_홍정훈(참여연대 활동가)

    • 한국의 주거권 실태_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엔특보가 한국정부에 발표해야 할 권고_이강훈(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화, 2018/05/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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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회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지금 한반도 평화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가 새로운 전환을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돌파구를 만들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 상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냉소와 도발을 물리치고 평화를 향한 담대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모든 군사행동의 중지 등 상호위협감소를 호소하고, 나아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내외에 강력히 호소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동아시아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모든 평화애호세력의 <2017 한반도평화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2017 한반도평화회의>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실질적 해법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목표와 공동행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절절히 호소합니다.

 

제안단체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3000

통일맞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2017 한반도평화회의>


일시 :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프로그램 전체를 언론에 공개합니다만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회자 진행에 따라 자유 발언과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 아래의 회의 주제에 대한 발언 내용(제안)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 장소 대관료 등을 위해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회의 주제
 ○ 10.4선언 10주년을 즈음한 남북 시민사회 공동대응을 포함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 한반도 핵 갈등 해결과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 미사일방어체계(MD)를 포함한 군비증강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기입해 주시거나 

'단체명/참석자명/직함'을 적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목, 2017/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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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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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 사망, '예견된 사고'였다

현장 밀착형 대책, 공염불에 불과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죽음에 분노가 더해지는 것은 지난 11월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될뿐 아니라,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던 점검도 부실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 평택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8일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국토부 차관은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과연 그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책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았고, 타워 점검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목소리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상징이지만 그 안의 고용구조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있다. 그동안 타워기사 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 타워분과에서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았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가운데 점차 고층화, 자동화되어가는 건설 시공의 변화로 타워 가동이 증가했고, 최근 2~3년은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6000대 가까이 가동되었다. 현장에서는 "썩은 고물 타워도 막 가져다 현장에 꽂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조에서는 노후장비, 검사, 신호수, 무선 타워 등 노조의 개선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고 급기야 일 년에 1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가 제기하는 근본 대책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의 신속한 시행도 필요하지만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강화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 금지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을 비롯하여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27개의 건설기계가 있다. 원청 건설회사는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기사도 같이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원청과 맺는 계약은 장비 임대 계약이다. 장비와 같이 투입되는 사람이 사라진 꼴이다. 임대계약이라는 형식을 띠면서, 다단계 하도급이나 원청의 책임 강화와 같은 건설 혹은 노동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된다. 최근 연속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은 '원청-타워 임대업체-설치 해체 팀-팀 도급-단기 고용 노동자'로 3-4단계의 도급 구조를 갖게 되어 다단계 하도급이 갖는 산재다발의 위험성을 그대로 갖게 된다. 그러나 임대 계약의 구조를 갖다 보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 29조의 원청 책임의 법망에서도 원청이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연속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28조를 통해 크레인 설치해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거나, 산안법 29조의 원청 책임을 도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임대' 계약까지 폭을 넓혀서 원청의 직접 책임을 강제하자. 혹은 원청에서 타워 임대업체와 계약 시에 설치해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도급의 조건으로 하게 하자 (한전의 전기원 공사 사례)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노동부는 도급 금지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에서 설치해체작업을 석면공사처럼 등록제를 실시하고, 교육 강화와 자격제도를 대책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다단계 도급이 성행하는 현장의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말단의 업체와 노동자를 관리하는 것으로만 대책이 수립된 것이다. 원청의 책임강화에 대해서는 타워 시공, 설치, 해체의 공정에 총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겠다는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다단계 도급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원청에 책임자 하나 정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예방 대책으로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나 작업관리를 방치해 왔던 원청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이 여전한 상태에서 결국은 원청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등의 또 하나의 업무로만 넘겨지게 되는 현장의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해온 타워기사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타워크레인은 원청 건설사가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운영했다. 타워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타워 임대업체가 타워기사와 설치해체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운영해오기도 했다. 타워크레인은 수입 장비가 많고 시공과 설치해체 시에 장비의 특성을 잘 아는 노동자가 팀워크를 갖고 잡업을 해야 안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급급했던 건설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말단의 타워기사 노동자와 설치해체 작업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꼴이 된 것이다. 현장 밀착형 대책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3~4단계로 내려가는 타워 설치 해체 작업의 다단계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타워크레인의 공공기관 검사와 교육 및 자격제도의 정비이다. 

 

타워크레인은 2006년에야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장의 구조물로 간주되고 타워 임대업체의 난립 등으로 노동조건의 문제와 사고 다발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건설노조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투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 등록은 지자체에서, 장비 점검은 국토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이 진행하면서, 장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빈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장비, 짜깁기 타워 문제(제조년도가 다른 타워구조물을 조립)를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 왔지만 묵살되어 왔다. 올해 연속사고가 터지면서 수입 장비 등록등 일부 문제는 개선 방향을 잡았으나, 공공기관의 장비 검사 문제는 수용되지 않았다.

 

노조에서는 장비 검사가 민간기관으로 위탁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검사원에 의해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부실 검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계속 제기해 왔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노동자의 생생한 고발이었으나 묵살되어 왔고, 이번 대책에서도 '검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으로 완화 발표되었다. 결국 연속적인 타워 사고에도 민긴기관의 부실 검사는 계속 되었고, 결국 평택 현장사고는 부실 대책의 결과이며, 대책만 잘 세워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노동자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타워를 비롯한 건설기계 장비 기사에게는 안전교육이 없다. 타워기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안전공단에 교육을 요구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한 신호수 교육이 없어 노조가 임대업체와 협의하여 주말을 반납사고 민간기관에 교육을 받는 수준이다. 설치해체작업의 경우에도 안전공단의 간단한 교육만 실시되어 왔고, 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었다. 덤프, 굴삭기 등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안전교육도 없고, 장비 점검만 캠페인처럼 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에서 요구해 왔던 공공기관의 타워 장비 검사. 건설기계 안전교육 실시, 설치해체 및 타워 전문 신호수 제도, 무인타워 등 검사와 자격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노조의 참여가 없는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건설현장의 타워기사 노동조합은 설립이후에 안전과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해왔다. 사고다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장시간 노동의 문제도 타워기사노조가 건설현장 일요휴무를 수년 동안 선도적으로 싸워서 정착시킨바가 있다. 태풍 매미 등으로 수십 대의 타워가 쓰러졌을 건물 4동의 중간에 와이어로 연결시켜 작업하던 와이어 가잉 방식 작업을 없애고 벽체에 지지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안전성을 담보한 것도 타워 노조의 노력이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너무도 상식적인 이러한 예방조치들은 노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본인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 파업 투쟁의 요구로 걸어야만 겨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 지금도 타워 크레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정부가 안전점검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장비, 시공상의 문제 등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타워기사 노동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노동부가 국토부에서는 노조의 참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대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현장 전문가인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된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미 부실로 드러난 안전점검을 기한 내 끝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제대로 된 점검과 대책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도록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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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2/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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