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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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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익명 (미확인) | 목, 2018/05/31- 18:13

이제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국회 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비록 많이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그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겠죠?

 

참여연대 입장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67565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Wrb-idupqbs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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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외친 유가족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유감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대법원과 참정권 보장 책무 방기한 국회
정개특위는 유권자 피해 양산하는 90조, 93조 폐지해야 


어제(9/12) 대법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석기 예비후보(현 자유한국당 경주시 국회의원)의 낙천, 낙선 운동을 진행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등 7명에게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유가족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들에게 벌금 70만원~90만원을 확정했다. 후보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한 평가를 가로막은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권자 입을 틀어막는 위헌적인 선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한다. 

 

용산참사의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참사 이후 8년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20대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용산참사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알리는 등 낙선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민에겐 대참사의 책임자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활동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은 대법원의 판결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외면한 것이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의 결정에도 유감을 표한다. 

 

‘온통 하지마’ 현행 선거법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선거법 90조, 93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포괄적 행위 규제를 적용하여 무리한 처벌과 피해를 양산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고 후보자 검증 기회를 빼앗는 현행 선거법은 독소조항 폐지 뿐 아니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와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도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법 90조와 93조 폐지를 의견으로 낸 바 있다. 

 

참정권을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은 국회의 책무다. 그러나 지난 1일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이 “선거운동 규제를 푸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시기가 오기 전에 유권자들의 입막는 선거법 독소조항부터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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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함.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함.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함.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임. 

 

 

※ 이 자료는 2016년 9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 참여연대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60가지 과제 제안”을 정책자료 양식으로 재편집한 자료임

 

 

화, 2016/09/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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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
‘소유겸영규제 폐지’ 속내를 드러낸 SKT

국회는 하루 빨리 통합방송법 논의에 나서라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한 방송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언론정보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현재 인수합병 심사가 IPTV사업자의 SO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입법 미비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 통신 간 소유규제의 법적근거 없이 M&A를 허가할 경우 방송법의 목적과 규제체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러자 SKT가 바로 반박에 나섰다. SKT는 통합방송법의 입법취지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규율체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IPTV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SKB 역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 시행령 4조는 지상파와 위성, 위성과 SO, SO와 지상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간의 소유겸영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IPTV가 포함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IPTV 사업자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필연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 어제 여러 학자들이 공통되게 지적한 것은 이런 입법 미비를 그대로 두고 M&A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통합방송법은 소유겸영규제와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SKT의 간절한 바람일지는 몰라도 현실과는 도통 맞지가 않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당사자의 항변쯤으로 봐줄 수 있다. 그런데 SKT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자사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간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융합화-디지털화로 매체간 차별성이 희석되고 매체 구분 의미가 경감되면서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점유율 규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말인즉슨 향후 통합방송법에서 소유규제는 폐지되고, 점유율 규제만 남게 될 것이란 얘기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힌다. 대체 누구 맘대로 방송법의 기본 규제체계를 전환한다는 말인가. 게다가 SKT가 말하는 점유율 규제는 3년 일몰제로, 이를 두고 ‘규제 전환’ 운운하는 것은 SKT의 아전인수일 뿐이다. 이런 주장은 이번 M&A를 통해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SKT는 또 통합방송법에서 ‘동일규제’를 적용할 경우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소유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 또한 매번 써먹는 물 타기 전략이다. KT의 KT스카이라이프 주식 인수는 SKT의 CJ헬로비전 M&A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다.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증가는 주요 주주였던 지상파3사 등의 지분 매각과 관련이 있다. 이를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2위 사업자인 SKB의 합병시도와 동일한 사안인 것 마냥 내세우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설사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 소유가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통합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IPTV에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얄팍한 수법은 그만 중단해야 한다.

 

SKT의 이런 행태는 이번 M&A가 왜 허가되어서는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히 보여준다. SKT가 꿈꾸는 미래는 소유규제가 사라진, 그래서 통신재벌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을 맘대로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인 것이다. 만약 이대로 통신재벌(IPTV)의 소유겸영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M&A가 허가될 경우 SKT의 꿈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계속해서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거듭 국회에 호소한다. 지금 SKT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학계 일부에서도 인수합병 심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통합방송법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2015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은 방송법 개정안 말이다. 이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정부지원까지 포함해 놓고 방송 생태계의 공공성 논의는 한 글자도 없는 개정안이다. 우리가 말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바로 이런 공적 책무를 방기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입법 공백”이란 현행 방송법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개정안 사이의 공백이 아니다. SKT의 인수합병 심사 결과와 허가 조건 그 자체가 이미 망가진 방송법 개정안에 오직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시행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입법 공백은 바로 대기업과 재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법령이 만들어질 위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 말한 것은 입법 공백이 아니라 “입법권 침해”였다. 사업자 간의 규제 완화 ‘거래’에 몰두한 정부기관과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우선 순위를 따지는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이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M&A가 아니다.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다면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직무유기다.(끝)


2016년 5월 1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목, 2016/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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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진 주거복지 로드맵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곧 발표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차등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주로 담길 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언급만 되는 수준이거나 아예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수차례 입장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임대차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며, 서민·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병행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은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선언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 순서

 

 - 국회의원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종교계 발언 :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 시민사회발언 : 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세입자 1인

 

○ 공동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자

 

1. 나승구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2. 홍은아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3. 윤형우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실무자 4.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5.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6.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7.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8. 박창수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9. 최헌국 목사, 예수살기 10. 유영우 (사)주거연합 이사 11. 전재숙 용산참사대책위원회 유가족 12.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13.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14.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15.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6.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17.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18.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19. 전효래 (사)나눔과미래 활동가 20.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1.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 붙임2 : 공동선언문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로‘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주거정책을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해 종합적인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몇 차례 발표가 연기되면서 장고 끝에 나온 주거복지 로드맵은, 정부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기 로드맵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종합적 로드맵에 주거복지의 핵심인 세입자대책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로드맵”,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 스스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월세 폭등 등 민간임대차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3대 주거복지망’의 한 축으로 제시한 ‘세입자보호 대책’이 추후 발표로 빠져있는 것은,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제도’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했으며,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에서도 유엔은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위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제공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는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되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의되어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연초부터 이어지던 생활고로 인한 자살 뉴스에는 빈곤과 밀린 월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붙어있었다.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계령이, 사회적 타살에 다름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울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이 실현되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된다 해도, 무주택자의 90% 이상은 널뛰는 민간임대시장에서 이사 걱정, 집세 걱정의 불안한 삶을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 수준에 이른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주거복지 정책이다. 

 

정부가 이 달 중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가 대책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제도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선언에 참여한 우리는, 반쪽짜리 주거복지 로드맵이 아닌 온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기대한다.

 

 

2017. 12. 11.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인 일동

 

선언 참가단체(80개 단체)

 

경의선공유지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녹색당경기도당, 녹색당서울시당, 대안주거협동조합, 동자동사랑방, 두루두루배움터,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중당강북구위원회, 민중당관악구위원회, 법과인권연구소, 부산반빈곤센터, 비닐주택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민주노련/전철연), 사단법인우리, 사회진보연대, 사회투자지원재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명평화연대, 서울 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혁신파크유니온, 선민네트워크, 소음진동패해예방시민모임, 어반아트, 연세대 사회과학대학학생회, 예수의길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교조 서울지부관악동작지회,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상가세입자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정치경제연구소'대안', 제정구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사)희망마을

 

선언 참가개인(1004명)

 

강경일 강규수 강나래 강명구 강문대 강병훈 강성광 강성준 강슬기 강용구 강용만 강은교 강재구 강주혜 강준석 강찬호 강현미 강현진 강혜리 강혜진 강호연 강흥모 강희경 고건수 고광진 고동민 고석동 고수봉 고아람 고영주 고영희 공시형 곽동규 곽미순 곽신혜 곽윤주 곽재식 구미선 구자우 구자혁 권구백 권명숙 권성순 권성용 권세현 권애진 권영관 권영도 권용택 권지은 권태식 권혁순 권혁철 권형택 권호현 기동서 기종민 김갑수 김강천 김경록 김경임 김경화 김경환 김경훈 김경희 김공주 김광수 김규식 김금옥 김기민 김기순 김기태 김나영 김나현 김남균 김남근 김남오 김남조 김남희 김논숙 김대근 김대용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동명 김동수 김동욱 김동은 김동진 김동한 김두겸 김두환 김만진 김만호 김명렬 김명열 김명철 김미경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민국 김민섭 김민수 김민아 김민우 김민주 김병옥 김보규 김복남 김복순 김복화 김복희 김봉운 김부엽 김상국 김상근 김상은 김상진 김서용 김석환 김선영 김선주 김선화 김선희 김성근 김성남 김성달 김성운 김성현 김성현 김성희 김소연 김소희 김수경 김수권 김숙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곤 김순심 김순주 김순화 김승열 김승운 김승환 김시형 김신재완 김아영 김양석 김연지 김연진 김영기 김영덕 김영상 김영순 김영식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영준 김영진 김영찬 김영표 김영호 김옥선 김온누리 김온자 김완수 김왕식 김용래 김용상 김용주 김용준 김용창 김우성 김원경 김원대 김원선 김유정 김유준 김유택 김윤숙 김윤영 김윤이 김윤환 김은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조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이규 김이옥 김이종 김인수 김인영 김인옥 김일 김일환 김재구 김재규 김재연 김재은 김재환 김재환 김재희 김정옥 김정원 김정철 김정훈 김정흔 김종고 김종근 김종보 김종성 김종일 김종환 김주중 김주호 김준우 김중식 김지원 김지유 김지인 김지혜 김진 김진국 김진선 김진숙 김진숙 김진태 김진해 김진희 김진희 김찬휘 김창섭 김창현 김창현 김철호 김철희 김춘자 김태근 김태련 김태령 김태수 김태일 김태현 김태환 김판호 김한균 김한솔 김한울 김해몽 김현 김현우 김현우 김형미 김혜선 김혜원 김혜순 김혜지 김호영 김호철 김화균 김화순 김효경 김효상 김효숙 김효진 김후숙 김흥현 김희수 김희숙 김희용 김희철 나동혁 나상철 나성자 나승구 나승완 나주봉 나진연 남경남 남명진 남상백 남종환 노기덕 노민규 노수님 노수희 노희창 도갑현 도귀연 라성식 라순희 류금신 류호경 마인숙 맹행일 명동섭 명영식 문규성 문기주 문박엘리 문성관 문소분 문아영 문원호 문응상 문장주 문주호 문진식 문희득 미류 민경자 민병선 민선영 민소현 민영록 민유순 박경린 박경순 박귀임 박규택 박근석 박기완 박기현 박김염희 박단 박동수 박명화 박문수 박병원 박병민 박보숙 박복순 박봉임 박상현 박선규 박선기 박선미 박성용 박성율 박세원 박세훈 박소담 박숙희 박순자 박순자 박순호 박승희 박신서 박신영 박영순 박영욱 박영춘 박영하 박영희 박용석 박용호 박원수 박원주 박유영 박은봉 박은영 박일순 박재현 박정민 박정수 박정순 박정열 박재동 박재천 박종렬 박종성 박종숙 박종일 박주원 박준영 박준용 박준호 박준환 박지선 박지웅 박지호 박진 박진우 박진희 박찬문 박찬종 박찬희 박창수 박창식 박천식 박태식 박한용 박해영 박헌규 박현근 박현수 박혜영 박홍규 박홍규 반종섭 방성희 방소영 방승아 방은희 방제선 배병기 배성호 배옥동 배은종  배인영 배정기 배춘자 배행국 백남용 백부기 백선열 백슬기 백은성 백주선 백주엽 백채현 백태양 백형근 변경미 서민정 서옥주 서정길 서준식 서지영 서채완 서치원 서해성 선금옥 선미령 설경옥 성상민 성춘일 소순관 손병돈 손영희 손주상 송권래 송동빈 송순희 송영미 송은혜 송인록 송재호 시이석 신경현 신근철 신동우 신동우 신동필 신두철 신명자 신명호 신미지 신선준 신성호 신순이 신우선 신운 신유진 신은영 신은혜 신정균 신정수 신정훈 신혜규 신희완 신희철 심경섭 심규리 심보선 심옥자 심정남 심향미 심현덕 심호섭 심희준 안금숙 안덕인 안동수 안상호 안순남 안승우 안아림 안유순 안은숙 안정옥 안종수 안준 안진걸 안진이 안창수 안춘임 안태영 안혜정 안호 양민희 양삼남 양석휴 양선영 양설희 양승운 양연수 양옥선 양용 양준화 양창아 양춘석 양현양 엄관용 엄소희 엄수웅 엄승재 엄유정 엄정희제 엄지인 엄태식 엄태식 여미정 여상헌 여운철 연금옥 오경섭 오금순 오동근 오명 오명동 오병근 오석중 오세민 오세범 오세욱 오승은 오용화 오용택 오인학 오재용 오종혁 오주현 오지희 오춘상 왕창호 용상혁 우득종 우문숙 우순열 우입분 우종숙 우종현 원종임 위은진 유경단 유근순 유기현  유명종 유미호 유보미 유영란 유영숙 유영우 유웅식 유재현 유재호 유정숙 유정숙 유종영 유지연 유진무 유한숙 유해봉 유현만 유효순 윤경자 윤경효 윤금낭 윤남철 윤동현 윤미화 윤병호 윤보배 윤상섭 윤성노 윤소 윤소영 윤송희 윤승현 윤애숙 윤영석 윤영숙 윤원진 윤익남 윤재승 윤점례 윤정선 윤정섭 윤정순 윤정아 윤지민 윤지민 윤지선 윤지선 윤지연 윤지영 윤진태 윤충열 윤한진 윤형우 이강서 이강아 이강훈 이건민 이게진 이겨레 이경민 이경조 이경희 이경희 이계영 이관택 이귀배 이규용 이규호 이근요 이금득 이기섭 이기영 이기철 이기한 이난영 이남국 이녹영 이다 이대진 이덕원 이덕주 이덕진 이덕희 이동우 이동현 이명숙 이무한 이문원 이미경 이미나 이미현 이배식 이범석 이병도 이병수 이병수 이병일 이병학 이복례 이복순 이복재  이봉균 이봉우 이상규 이상민 이상복 이새결 이선화 이성실 이성우 이소엽 이소영 이수정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호  이숙현 이순복 이승무 이승아 이스일 이승주 이신현 이연정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욱 이영철 이완진 이용호 이운선 이원호 이유나 이윤구 이윤지 이은옥 이은정 이은철 이응룡 이인만 이인희 이재근 이재찬 이재철 이정곤 이정아 이정운 이정철 이정태 이제훈 이조은 이종광 이종복 이종섭 이종혁 이종호 이종환 이종훈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우 이지은 이지원 이지헌 이직녀 이진용 이찬민 이찬선 이창균 이창숙 이춘길 이춘희 이태호 이하늬 이한솔 이헌욱 이혁주 이현민 이현숙 이현정 이혜림 이혜정 이혜정 이활 이희선 이희성 임기헌 임보름 임석한 임소라 임영금 임요셉 임원기 임은희 임이성 임재민 임재현 임준수 임창묵 임춘숙 임타선 임태완 임환 장경숙 장근영 장동열 장동엽 장미경 장복선 장복현 장봉기 장성현 장소화 장수아 장순득 장영갑 장예정 장유근 장은혜 장정식 장정현 장지혜 장현민 장호준 전동숙 전미옥 전민정 전보성 전상인 전성진 전세현 전영배 전자용 전재숙 전찬영 전현주 전효래 정가현 정경숙 정구영 정구준 정규찬 정근도 정길조 정다운 정다희 정덕수 정동근 정두영 정미양 정민호 정병찬 정보라 정봉덕 정소연 정시영 정연석 정연순 정연철 정영철 정예원 정우영 정원준 정유미 정은주 정의진 정의창 정정복 정종혁 정준경 정진선 정진원 정창희 정태경 정태랑 정한모 정현석 정혜연 제갈원배 조경애 조남훈 조덕휘 조동근 조명희 조문영 조민정 조상태 조성래 조성신 조성연 조성호 조성훈 조수진 조영수 조영수 조영욱 조옥선 조요진 조용준 조윤 조은제 조은평 조은희 조정남 조준선 조지훈 조천준 조현숙 조항아 조현준 조현철 조형수 조혜연 조환기 조희주 주학태 주혜정 주희순 지선영 지은혜 지재옥 진남영 진묘출 진서연 진순자 진태원 차경주 차순분 차인균 차현주 채명주 채영숙 천웅소 천태분 최경호 최고운 최광우 최규하 최노훈 최대혁 최명규 최명호 최무희 최병권 최병두 최사라 최삼자 최선경 최수자 최수진 최연숙 최영도 최영찬 최용심 최원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식 최은영 최은영 최은자 최은자 최인기 최인숙 최장원 최점순 최지희 최진 최창우 최태정 최평호 최하늘 최하늬 최혜란 최헌국 최화호 최환자 최희선 최희성 최희숙 풍영은 하대현 하원배 하원상 하태권 하태진 한경수 한국진 한국호 한미숙 한상대 한상완 한상자 한순이 한예니 한옥순 한재은 한정석 한지은 한철희 한혜진 함용호 함학림 허성식 허정무 허태영 현수철 현지연 형복순 형순조 홍기홍 홍몽만 홍선 홍선숙 홍성아 홍원숙 홍은아 홍은하 홍종원 홍진호 황경하 황명진 황성현 황수근 황수영 황수철 황종원 황지원

 
월, 2017/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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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정상화 시민행동 

 

'방송의 날'에 여는 일곱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2017년  9월 1일(금) 18:30 , 여의도 63빌딩 앞

 

당신은 뉴스를 보십니까?

어느 채널의 뉴스를 보시나요? 

한때 KBS 9시뉴스와 MBC뉴스데스크가 국민 방송이었던 때가 있었지요. 국민들은 MBC를 마봉춘, KBS를 고봉순이라는 친근한 애칭으로 불르기도 하였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개의 공영방송 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EBS(교육방송)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 이들 공영방송은 이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촛불집회에 참석한 촛불시민들이 이들 방송사들의 중계차량이 보이면, "차빼라" " 기레기들"이라고 했을까요.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비웃음을 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낙하산 사장들이었습니다. 이명박시절부터 어떻게 이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 KBS,MBC를 망쳤는지는 영화 <공범자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하고, 의문이 드는 것에 질문을 던지던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스케이트장으로, 아침 뉴스앵커를 하던 기자는 한적한 산골 송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더러는 이유없이 해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전력 투쟁을 시작합니다. 피디, 기자, 아나운서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매주 금요일 불금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불금파티를 9월 1일 <방송의 날>시상식이 있는 여의도 63빌딩앞에서 개최합니다.

 

친구들과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마땅한 소중한 불금에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해 주시는 시민들이 있다면, 이들 언론인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외롭고 무섭고, 떨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그리고 함께 외칩시다.

 

고대영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촛불의 완성은 언론정상화입니다.

 

*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화, 2017/08/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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