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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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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 및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8- 15:09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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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농장 조성부터 팜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인도네시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팜유 회사가 값싸고 손쉽게 토지를 정리하기 위해 산불을 냅니다 2015년, 불과 두 달 동안 포스코대우의 농장 부지에서 158개의 화재 지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한 연무로 약 50만 명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6천여만 명이 대기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씻고 마시는 물도 부족합니다 팜유 회사가 물을 많이 먹는 야자나무 재배를 위해 강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플랜테이션이 불러오는 토양 침식도 물 부족의 원인입니다 건기에서 가뭄, 우기에는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물은 농장에서 뿌린 화학약품과 찌꺼기로 오염됩니다 팜유 1l를 얻는 동안 폐수 2.5l가 함께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베고 불을 질러 팜유 농장을 만드는 포스코대우, 환경파괴가 인간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 낙원을 지켜주세요 to be continued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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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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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거제 바다를 지켜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8096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일(수) 오후 1시 광화문1번가 앞에서 거제시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주)가 추진 중인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6" align="aligncenter" width="650"]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바다를 매립하는 불도저를 막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조선 호황에 대비, 해양플랜트 산단을 조성해 조선·해양 기자재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거제시 사등면 150만평(육지부 50만평, 해면부 100만평) 중 해면부를 대규모로 매립할 계획이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조성되며, 사업비 1조79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선해양산업의 극심한 불황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18년까지 조선해양산업 인력과 설비의 30%를 줄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현대 대우 삼성 빅3체제에서 빅2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며,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산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사곡해양플랜트산단은 관련 산업의 팽창을 전제로 했으며, 특히 같은 거제시 지역 내에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해양플랜트 모듈 공급이 목표인데, 대우조선해양의 플랜트산업 철수로 산업단지 조성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1" align="aligncenter" width="650"]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원호섭 주민대책위원장님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산업단지 미분양이 968만 평으로 거제국가산단 부지의 6배 이상이며, 국가산단도 177만평 이상이 미분양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 지정 해제가 34건, 1167만평이며, 그 이유는 사업부진, 입주업체 부족, 부지매입 난항 등이다. 경남지역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에, 특히 경남에 산업단지가 남아돌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0" align="aligncenter" width="650"]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특히 사곡산단과 비슷한 목적으로 추진중인 170만평 하동 갈사만조선해양산단의 경우 30%공정률에서 중단됐다. 국가차원에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진정 필요하다면 하동 갈사만산단 정상화가 우선이다. 거제 지역 내에도 한내 모사산업단지, 오비 제2산업단지, 덕곡 산업단지 등 3개 산단 20만평에 달하는 지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승인이 난 단지나 제대로 관리해야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6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권력감시팀 팀장의 발언 ©환경운동연합[/caption] ○ 권민호 거제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6월 21일 183회 거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가 목적이지만, 해양플랜트업체가 아니더라도 조선관련 기자재업체로 채울 수 있다. 대우 삼성의 아웃사이드 기자재업체들이 많다. 이들을 집중시킬 대규모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전기 로봇까지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권시장 스스로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따른 해양플랜트산단 목적 상실을 인정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 원호섭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 주민대책위원장은 “거제시민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심과 불과 1~2km 인근의 사곡해수욕장과 습지 등 연안의 대규모 매립(100만평)과 급경사지 절토(50만평)로 인한 심각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가 우려된다. 42건의 각종 어업권이 몰려있어 수백 명에 달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공사과정과 공단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페인트, 분진, 빛 공해, 교통난 등 심각한 생활환경피해도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산단 조성 반대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4" align="aligncenter" width="650"]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님이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개발예정지에는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동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식물인 잘피(거머리말, 5만㎡이상)가 대규모로 서식하한다. 2곳의 갯벌 19만6350㎡이 존재하지만 매립으로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잘피는 어류들의 산란장과 서식처이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바다 숲으로서, 해안생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해당 생물 ‘없음’으로 부실평가 했다가 평가서 본안에서 부랴부랴 추가하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95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광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은 “기수갈고둥의 경우 서식지 환경이 까다로워 이동시킬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이동하더라도 생존이 쉽지 않다. 잘피의 경우도 모래가 발달된 극소수 연안에만 서식하고 있으며, 이식해도 생존률이 극히 낮다. 야생동식물은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 중앙국가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심의 등 2개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팀장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거수기 역할만 하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여 국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고, 국토교통부는 해양플랜트산업 수요와 전망, 기존 산단의 미분양,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상징하는 불도저를 막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이 마지막인 오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사업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2017년 7월 12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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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본격 탈원전 종합편성채널 탈핵TV 개국!

탈핵TV는 매주 수요일 저녁 업로드 됩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pV0kpNMkuw[/embedyt]

금, 2017/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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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5.00.39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농성 시작

-설악산을 그대로, 마음을 담아 171배-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포함되어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폭염과 태풍에 의한 장대비가 오가는 날씨 속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마음을 담아 171배(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의 뜻을 담아)를 매일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43 ○ 지난 7월 26일 수요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안건으로 처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즉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재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7-08-01 14.58.25 ○ 현재상황으로서는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이 아니라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형성재결이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바로 다음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 마무리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문화재청이 관련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밝힌 이상,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08-01 14.58.34 ○ 다행히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설악산 케이블카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회의까지 한 달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와 국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2017-08-01 14.58.58 ○ 친환경 정부라고 알려진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당도 지역 개발 사업의 빗장을 열기 위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원전, 4대강 모두 지속 불가능한 개발의 폐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마저 자연생태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난개발로 들끓을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2017-08-01 14.59.45 ○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있던 이날, 문화재청에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 시키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에게 케이블카가 설악산에 설치될 수 없는 근거들을 모아서 자료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기우면 좋겠지만, 당시 자료를 건네받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난처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2017-08-01 15.12.1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과거 판단처럼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하여 부결시켜야 합니다.
화, 2017/08/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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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한새

환경운동연합,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촉구 퍼포먼스 펼쳐

  [caption id="attachment_181799"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09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92"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7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7"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107_Developed_Resized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93"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61_Developed_Resized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00" align="aligncenter" width="640"]DSC03383_Developed_Resized "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포스코대우는 자사 팜유 농장 PT. BIA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즉각 선언하라

  포스코대우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의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파괴해왔다. 포스코대우는 이제 산림파괴의 결과물인 팜유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려 한다. 포스코대우가 밀어버린 파푸아는 아직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림이 가득한 곳이다. 이 원시림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 지구상 최후의 열대 낙원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다. 포스코대우 역시 자사의 “환경사회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팜유 농장 부지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곳임을 직접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이들 리스트를 액자에 넣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식물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식지인 숲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열대림을 베어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 한 포스코대우가 주장하는 보존 활동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일 뿐이다. 실적 부진을 겪던 포스코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철강 중심의 사업에서 신사업 시장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특히 포스코대우는 올해 하반기에 ‘미래 먹거리’ 주력 사업인 팜유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포스코대우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팜유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열대림 파괴 및 화재 등을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다. 포스코 역시 모회사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대상에서 제외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네스티 오일(Neste Oil) 로레얄(L'Oreal), 유니레버(Unilever) 등 주요 팜유 거래 업체 역시 포스코대우를 자사의 공급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은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지속불가능한 팜유를 외면하고 있다.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는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34,195ha의 사업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은 포스코대우가 자체 사업계획서에 밝혔듯, “대부분의 지역이 천연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하지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이 빠르게 파괴되었고, 2017년 7월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약 7,600ha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대우가 지킬 수 있는 숲이 아직 7,600ha 남아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대우는 이 숲을 베어 치워버릴 장애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PT BIA 사업장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한다. 둘째,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샌산 정책을 즉시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포스코대우와 PT. BIA의 모든 사업체와 자회사 및 공급망 업체에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국제기준에 맞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DPE)을 채택하고 준수한다. 넷째,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7년 7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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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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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청’ 의 독단결정이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처분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바 있습니다. 이는 1982년 2차례 부결시킨 것을 포함해 3번째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처분이었습니다. 모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에서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원칙 위배, 문화재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정심판제도의 가치 실추, 난개발 유발 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문화재위원회 또한 유사한 이유로 행정심판결과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0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처리하면 된다’는 권고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문화재위원회’가 이 사안을 신속히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는 고사하고 비상식적이고 모호한 행보를 여태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내·외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차 요청하고, 문화재청 독단결정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검토를 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61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이 지금 당장 할 일은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을 빙자해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는데 그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를 훼손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여, 그 책무를 다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사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 처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161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07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7/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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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림파괴로 만든 제품 수입 중단하겠다" 밝혀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일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연 "2040년까지 휘발유·경유차 판매 전면 금지",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이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열대우림 보호 계획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팜유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니콜라스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5개년 기후계획(five-year "Climate Plan")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X2tp2EZEI)[/caption] 산림파괴 제품의 수입을 종식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괄목할 만하다.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산림파괴 대응 활동 법률 자문인 세바스티앙 마빌(Sebastien Mabile) 변호사는 프랑스의 이와 같은 발표를 두고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며 "식품산업 공급망에 중요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산림파괴 없는 상품생산(zero-deforestation commodity production)’으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6년, 대두 업계는 브라질 아마존 숲을 새롭게 벌채하면서 생산한 대두를 즉각적으로 구매 중단(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 Brazilian Soy Moratorium)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티의 에텔 하이그네(Etelle Higonnet) 법률·캠페인 디렉터는 "브라질 대두 모라토리엄은 새로운 대두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발생한 30%가량의 아마존 산림파괴를 불과 3년 만에 1% 미만으로 감소시켰다."라며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부·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28644647172_00716d2f93_z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산림파괴로 만들어진 팜유 및 대두와 같은 제품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Mighty Earth[/caption] 열대우림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정계와 재계, 시민사회를 넘나들며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산림파괴를 수반하며 생산한 반환경적인 농작물을 거부하고 있고 국내기업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이 대규모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게 될지 도태될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DonationBanner
금, 2017/07/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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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문재인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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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ur Rainforest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팜유 농장을 만들기 위해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파괴하는 포스코대우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이 환경파괴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했고 많은 무역 및 소매 업체가 포스코대우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환경파괴 비판을 받아온 다른 많은 회사는 스스로 NDPE 정책(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만들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지속가능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스코대우도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을 그만두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와 방화를 통한 토지 정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탄소보유량이 높은 숲과 이탄지를 보호하고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POSCO the Great”를 외치며 다시 일어서겠다던 포스코, 열대림을 짓밟고 ‘더 그레이트’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푸아 열대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관련기사 보러가기 [보도자료] 국제시장에 공급 예정인 포스코대우 팜유의 진실 [커버스토리] 포스코대우, 반환경적인 팜유 생산 이제 그만 [카드뉴스] Part 1. 포스코대우: 파푸아 열대림의 파괴자 [카드뉴스] Part 2. 지구 생물다양성의 심장, 인도네시아 열대림 [카드뉴스] Part 3. 인도네시아 건강을 위협하는 팜유 농장 [카드뉴스] Part 4. 포스코대우로부터 열대림을 지키는 길

글/디자인: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솜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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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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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g5l0v94n-8[/embedyt][embedyt]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Mighty)는 한국계 대기업 코린도(Korindo)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한 산림파괴 현장을 폭로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전 세계 시민사회가 이룬 성과를 조명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합니다. 지난해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가 출시되고, 세계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코린도의 거래처들은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착취 없는 팜유생산)’위반을 이유로 코린도와 거래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인 팜유 취급 업체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및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 등이 대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으며, 캘로그(Kellogg 's), 네슬레(Nestle), 유니레버(Unilever) 등 전 세계 주요 브랜드 업체들은 그들의 공급망에서 코린도를 제외했습니다. 코린도에 풍력타워를 구매하고 있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이베드롤라(Iberdrola), 노르덱스(Nordex) 등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들도 코린도에 산림파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기관인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  FSC)는 지난 5월 마이티가 제출한 코린도의 산림파괴 행위 고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주요 거래처 및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을 받은 코린도는 지난해 12월, 자사의 팜유 농장 부지 전체에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생태보전평가(sustainability assessments)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린도의 팜유 농장부지에는 뉴욕시 면적(75,000 ha)에 달하는 숲이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산림파괴 금지정책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월에는 모라토리엄 위반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자사 신규 개발 예정지에서 진행한 생태보전평가가 업계의 질적 검토 패널(quality review panel)로 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이를 위반하고 추가로 산림을 정리한 것입니다.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낙원’이라 불리는 곳으로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린도는 숲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무자비하게 밀어버리고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까지도 파푸아 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접근 제한으로 인해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시민이 이번 영상을 통해 파푸아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산림파괴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저지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청원페이지에 서명해주세요. 함께,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DonationBanner-640x180  
수, 2017/09/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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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화, 2017/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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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7/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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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화, 2017/10/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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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16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57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49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29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IMG_7039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 2017/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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