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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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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4:55

EF20180516_토론회_현대차 출자구조 재편방안 문제점 진단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지배회사’ 현대모비스 통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하며 지배력 강화,
대주주 이해만 반영한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산정 의혹,
경영권 승계 위한 현대글로비스 사익편취 등 지배구조 문제점 제기

일시 및 장소 : 5월 1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16)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8.3.28.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총수일가는 주식 교환에 따르는 약 1조 3천억 원의 양도소득세액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합병 현대글로비스 및 현대제철 등 증손회사 지배,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향후 자회사 소유 지분 규제 강화 시 추가 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핵심 사업부인 모듈 및 AS부품 사업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분할 시, 총수일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의 고평가, 분할법인의 저평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에 대해 ▲자의적 가치평가 및 회계법인의 쌍방대리 문제 등 분할합병비율 결정과정이 불공정했을 가능성, ▲‘고객’인 재벌총수일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계 법인에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독립적 가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설사 분할합병비율이 불공정했다 해도 그에 대한 「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통제장치의 부재 등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 ▲소수주주 요구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제력집중 해소·완화 효과 등을 심사하여 합병을 승인하도록 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승인제도 신설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변화는 세습을 위한 것일 뿐 경제력집중,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해소에는 영향이 없다”며, “총수일가는 지주회사 지정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금산분리·교차출자 문제 해소 등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그 주된 사업이란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자회사 주식가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기업들은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법 중 원가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하고 있다. 원가법 적용 시 분모인 총자산은 실질적으로 증가하나, 분자인 ‘국내 자회사 지분가액의 합계액’은 고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상인 교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또는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지분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자회사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제회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인 교수는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예로 들며 “재벌개혁은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자회사로 계열사 간 출자단계를 제한하는 등의 출자구조 개선, ▲주요 금융·실물회사의 동시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공익법인과 금융회사 보유주식의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을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면에서 검토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합병비율에 관한 협상은 제로섬 게임으로, 현대글로비스에게 유리한 합병을 통해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이 높은 총수일가가 이익을 누리게 되면, 그만큼 현대모비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만일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된 것이라면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규모(과소추정도 10%p 증가시마다 총수일가 이득 2천억 원 증가)의 부가 이동한다. 그러나 홍순탁 회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분할법인이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속법인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큼에도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존속법인 영업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별도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가치 재구성시, 분할법인은 전체가치의 53.1% ~ 5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이 제안한 40.12%의 비중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

 

한편 홍순탁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인 AS부품사업부 매출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추정하고, 2018년부터의 매출원가율은 높게 추정하는 등 분할법인 매출총이익을 과소 추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통한 수익가치 계산 시 사용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 시 시장프리미엄에는 국내 수치를 사용하면서, 베타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회사의 수치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홍순탁 회계사는 “주식회사 간 합병비율 산정에서 법에 따른 방법을 준수했다는 것이 합병비율 승인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며, “전체회사 기준시가에 따른 총 가치를 산정한 후, 동일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두 부문의 가치를 기준으로 그 총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할법인 가치의 계산방법이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이번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사용한 꼼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자료집/원문보기]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웹자보

취지와 목적

  • 2018.3.28.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를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부문(이하 “존속법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이하 “분할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법인은 현대글로비스와 합병(분할합병비율 0.61대 1)하는 「출자구조 재편」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그러나 사업부 간의 분할·합병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면서 현대모비스를 사실상의 ‘지배회사’로 만들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또한 분할합병비율 산정 시 대주주인 총수일가의 이해관계만이 반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현대모비스 이사회 결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 이에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대글로비스의 일감몰아주기 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보도협조/원문보기]

 

개요

 

○ 제목 :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8.5.1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제1.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제2.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개편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3.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 검토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토론1.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토론2.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 토론3.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4.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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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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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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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년 11월 06일(월) 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

 

20171106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가 오늘(2017.11.06.) 출범하였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주는 왜곡된 고용구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 곧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17.9.28.,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논란만 증폭되었다. 합작회사는 현재의 변칙적인 고용형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도리어, 또 다른 형태의 불·편법적 고용으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합작회사를 통한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고용은 상식적으로도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로 구성된 합작회사는 1명의 노동자에 대해 3명의 사장이 대응되는 기이한 구조이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드러난 문제해결조차 요원해 질 것이 우려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자신의 불·편법적 고용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의 형태로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문제는 한 개별 기업의 불·편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에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넘어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은 드러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그 방안으로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의 참여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제빵기사·카페노동자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5000여 명이 넘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 자신의 불법에 대한 사과는커녕 당사자인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대화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왜곡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벌기에 급급했던 파리바게뜨 본사이다. 그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는 합작회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언론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에 모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의 시작을 알린다. 노동과 시민사회, 종교와 노동안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58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변칙적인 고용형태의 전형이자, 청년노동자를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파리바게뜨에서 빵과 커피를 만드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가 파리바게뜨의 노동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당당히 요구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으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불법파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폄훼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일련의 꼼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나는 파리바게뜨의 노동자”라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요구를 지지한다. 불법파견의 해소와 이 문제해결로서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임과 동시에 법과 제도에 근거한 상식적인 주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산업의 특성이라는 미명 하에 왜곡된 고용과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이 야기한 노동권의 침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은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한 분기점이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땜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의 연대를 천명하여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파리바게뜨 본사는 꼼수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하라

-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즉시 직접고용하라.

 

2017.11.06.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소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대책위원회 개요

1) 참여단체(2017.11.06. 현재, 58개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법률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알바노조, 일과 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구로근로자복지센터, 구로민중의집,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마포민중의집,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북노동권익센터, 송파시민연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인절미프로젝트,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중랑민중의집,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희망씨), 한국여성민우회

  2) 목표·요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 촉구

-  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처우개선: 직접고용과 함께, 열악한 현재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

 

3) 사업계획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제빵기사·카페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시민

    홍보사업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이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응 활동 전개

-   간접고용 비정규직, 불·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공론화, 국회를 통한 입법과제 도출

 

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개요

 -     2017.4월, 5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2명 정의당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상담

△ 교육지원기사 신입교육 시 인센티브 줬다가 뺏음(5만원)

△ 본사가 실질적 인력관리, 카톡방 업무지시

△ 포괄임금계약(1일 9시간)

△ 휴가.휴일.휴게시간 사용문제 등등

 

-     2017.06.27. 이정미 정의당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천명 불법파견, 임금꺽기’   보도자료

-     2017.07.11 고용노동부, 이정미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등 근로감독 시작

-     2017.09.2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 7.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근로감독 실시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지시

△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지시 등

 

 

- 2017.09.28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집행

△ 불법파견 5,378명 직접고용 : 11월 9일까지

 

△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110억 1,700만원 지급 : 10월 25일까지

 

* 불법파견 5,309명 직접고용 지시 + 69명 권고

* 임금체불 시정기간은 11/1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협력사들의 이의제기 때문)

 

※ 관련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주요 활동 등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2017.09.04. 등 5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교섭요청공문 보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함

-    2017.09.25.~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 앞 1인시위 및 선전 진행

-    2017.10.23. <빵만으로 살수 없다! 청년에게 노동권을~> 야간문화제

-    2017.10.27. 각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합자회사 문제점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는 우편물 발송

-    10월 말~ 협력사 주최로 합작회사 설명회를 지역별로 진행 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주에게 합작회사 설명회 지역별로 진행 중

-    11월초 일부 협력사 관리직 중심으로 별도 노조 결성 움직임

-    2017.11.2.~ <직접고용 쟁취, 단체교섭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17.11.12. 오후 1시, SPC스퀘어 앞, 화섬식품노조 집중 투쟁승리 결의대회 진행 예정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의 요구사항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즉시 이행할 것

- 불법파견 제빵,카페기사 노동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체불임금 즉각 지급

 

2.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

-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교섭

- 노조활동 사찰, 방해 및 폭언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발표 후에도 지속되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중단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

- 가맹본사+가맹점+노동자+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2) 쟁점

①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파견법의 논리를 적용했다(?)

-     파견법이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는 법리가 아니며 프랜차이즈 산업도 파견법 적용의 예외가 아님.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음.

-     파견법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취지는 노동자를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묻는 것임. 이는 사용자가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균형을 의미함.

②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카페노동자를 직접고용해도 불법파견은 여전하다(?)

-    문제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업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시(지휘, 명령 등)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했다는 점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해당 노동자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한다면, 이는 한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직접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파견관계’라고 볼 수 없음.

-    이 경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노동자에게 일정한 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파견법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③ 합작회사가 대안이다(?)

     -    불법파견의 문제는, 고용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행함에 있음.

-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이는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훨씬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로 인해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더욱 어려워짐.

-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은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반해, 합작회사는 협력업체는 물론, 가맹점주도 제빵기사노동자의 사용자로 포섭하는 결과로 귀결됨. 따라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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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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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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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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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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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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