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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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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25- 09:49

북미 정상회담 취소 규탄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규탄한다

 

어제(5/2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였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과 전 세계가 보내는 지지에 명백히 역행하는 무례한 행위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의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를 규탄하며, 미국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회담 취소의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역시 ‘리비아 방식’, ‘선 핵 포기 후 보상’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한을 자극해왔다. 북미 간의 적대적인 수사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정상회담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한반도의 주민들은 최근의 한미연합공중훈련과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의 힘을 확인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이룩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믿는다.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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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평화보고서 2018-1차

평창 올림픽과 한반도 대전환

 

2018년 3월

이승환 남북교류지원협회 회장

 

 

2018 년 한반도의 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와 김여정 등 북한특사단의 방남, 그리고 남측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매년 핵‧미사일실험과 군사훈련 등 전쟁위기의 불안감이 반복되던 한반도의 봄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일소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대전환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이 탄식하듯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적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남쪽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이른바 ‘3.5합의’가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미대화, 대화가 지속시 핵‧미사일시험발사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3.5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는 협상에는 결코나오지 않겠다던 북한의 기존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또 한반도 군사긴장의 한 축이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중단과 예년 수준의 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이해 등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에 북한이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3.5 합의 의 배경에 대해

 

3.5합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즉 ‘제재효과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엔의 대북제제는 2016년 3월 유엔결의 2270 이후 대량살상무기 관련선별 제재에서 무차별적 포괄재제로 변화되었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제재 이행강도도 매우 강력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본격적인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북한 특성상 제재만으로 정책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3.5합의에 나타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제재효과’라기보다 북한의 전략 변화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소위 ‘전략국가’(정상국가+질서 주도국가)로의 부상을 노리고 있고, 핵무력 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경제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대북 지원과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북제재 효과론이나 북한의 전략변화론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연기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과 3.5합의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동군사훈련의 연기는 2014년 1월 북한이 제의한 합동군사훈련 중단시 핵‧미사일 실험 중단 제의에 남측이 호응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북한이 남북관계 전환의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 대북제재나 북한의 전략은 문재인정부의 미국 설득과 군사훈련 연기 등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동아시아 기적 직전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제재만능론이 대안이 아닌 이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일반적 시각은 “평양이 보여준 자세는 핵무기를 외부세계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술적 변경”이라 보는 ‘의구심’이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듯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결정이 즉흥적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헛된 희망일지라도 열심히 갈 준비가 됐다”거나 “엄청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등 의심과 희망이 뒤섞인 언사를 표출하고 있다.

 

폼페이오, 존 볼튼 등 미국의 새로운 대북 외교라인은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배수진이며, 회담이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포함한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북한의 안보쇼’라며 미국까지 대화노선으로 변화된 것에 노골적인 불만과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지속하면, 김정은은 더 변하고 무력충돌 위험지수도 낮아질 것”이라는 일종의 맹신적 ‘제재만능론’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여(engagement)와 대화의 전략을 배재한 제재만능론은 사실 매우 위험하다. 우선 현재의 제재조차 북한의 민생을 직접 타격하는 과도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이상의 추가 제재는 북한의 핵 폭주와 돌발적인 현상타파 시도만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대북제재 자체가 심각한 자해행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5.24조치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은 대북제재이면서 사실상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였다. 그래서 제재만능론은 결국 공멸적 대북정책이며, 전쟁위험과 코리아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정책이기에 결코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평화 실현의 삼각모순

 

한반도 대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의 지속으로 압축된다. 문제는 이 세 목표 사이의 관계가 두 목표의 실현은 가능하지만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종의 ‘삼각모순’(trilemma)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북한은 ‘전략국가’ 부상을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왔는데, 이 삼각모순을 해소‧유연화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남‧북‧미가 추구하는 각 목표는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다.

 

그런데 평창올림픽과 3.5합의 이후 이 삼각모순을 유연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그간 북한은 ‘핵 강국 건설을 통한’ 전략국가로의 부상을 추구해왔다면, 3.5 합의와 함께 북미정상회담까지 내쳐 나선 현재의 북한은 ‘완성된’(북한의 주장일뿐이지만) 핵을 협상 대가로 내놓는 대신 확실한 정치‧경제적 전략국가로의 면모를 갖추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남측 특사단에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 상기할 것은 2016년 7월 6일 북한이 정부성명 형식으로 발표한 비핵화 5대 조건이다. 이 7.6제안의 5대조건은 ① 남한 반입 미군 핵무기 공개, ② 남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③ 핵타격수단 반입 금지, ④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 ⑤ 핵사용권을 지닌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인데, 이 제안은 사실상 ‘92년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주한미군 철수 선포’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해당하는 앞부분 4개항에 대해서는 이미 실현되었다거나 혹은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선포’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사용권을 가진’이라는 전제와 함께 즉각 철수가 아닌 ‘철수 선포’로 표현하고 있어서 상당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도 북한은 주요 협상고비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표시해온 사례가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대담한 제안

 

결국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 사이의 삼각모순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실천(=사실상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북한의 안전 보장, 제재 해제를 통한 북한 발전국가 진입 보장, 비핵지대화 조건 하의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보장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유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가 붙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양립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이다. 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실질적 목표가 ‘주한미군 있는 한반도 비핵지대’ 구상과 같은 일종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형성과 그 내용에 대한 협상 목표의 합의는 남‧북‧미 사이에 본질적 신뢰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미국 군사동맹 체결’ 주장은 ‘높은 수준의’ 남‧북‧미 공동안보체제 구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가 “북한 정권의 교체도, 붕괴도,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38선 이북으로의 미군 이동도 하지 않겠다는 네 가지 정치적 선언(4 Nos)을 뛰어넘는” 북한 친미국가화 노선을 추구해야 한다는(홍석현)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다.

 

기존의 틀에 묶이지 않는 새롭고 대담한 사고와 상상력을 통해 일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해낸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디테일의 악마’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 동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프로세스이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연쇄 추진 등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대전환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려면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대담한 구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다층적 대북접근과 민간교류 생태계의 확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과정은 과거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9.19공동성명의 살라미식 단계적 협상과 비핵화‧평화체제 출구 방식과 크게 다른 고르디우스 매듭 끊는 방식의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협상 초기에(입구 단계) 평화체제 문제의 일정한 해결을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협상 초기에 남‧북‧미 사이의 본질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 동력을 기반으로 출구까지(핵 폐기 단계) 협상을 끌고 가려는 방식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평창올림픽 이후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이 소위 탑다운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반도문제의 복잡성,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오랜불신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을 통한 탑다운 협상방식이 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민간의 교류는 각국 정상회담-후속 당국회담 등의 흐름 속에서 매우 제한적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당국관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상회담 중심의 국면 속에서도(최소한 그 이후에는) 민간의 교류와 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발전해나가도록 당국과 민간 양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남북 양 당국은 민간교류의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상회담 의제에 ‘다방면의 교류협력 추진’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 남북미 경제협력 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다층적 발전 및 교류협력 생태계의 복원 차원에서 남북 양정상은 교류협력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 상황과 무관하게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양 당국이 보장‧지원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민간교류의 지속성과 불가역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동안 장식품에 불과했던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합의를 남북 양 당국이 실질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또 정상회담 국면 이후에는 남북관계를 정상적인 당국-민간의 다층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2018-1차 평화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4/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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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4가지 원칙’ 발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 예정

 

오늘(4/16)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와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을 것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진행할 것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할 것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성명을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봄이 온다.” 동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렸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대립과 불안의 긴 터널을 지나, 남북 정부는 4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 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된 불신과 갈등, 그 이후 심화된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 등을 고려한다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이 시도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외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첫째,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반도 핵 갈등을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로 파악해야 문제 해결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의 일부로서, 재래식 군사력의 불가항력적인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비대칭 억지력 형성 전략’에 의해 가속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가 군사적 신뢰 구축,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각종 핵 위협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반도 핵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함께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비롯해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제도화하여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상시협의 기구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교류 협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 분야, 경제 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 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하여 남과 북의 민간 교류를 위한 상시적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남북 및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안정적 체계 역시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5일 남북 합의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정부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연습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공격적인 군사훈련은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염원과 기대 속에서 위와 같은 원칙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평화3000, 생태지평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 평양교구,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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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봄바람아, 불어라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고 있다. 오랜 단절과 대립의 터널을 지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온 한반도 해빙무드가 급물살을 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월, 8월 전쟁위기설이 난무했던 한반도다. 

 

지난해 1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라는 담대한 제안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뤄왔다. 그야말로 기적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되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까지 이어졌다. '우주의 온 기운'이 한반도에 모이고 있다. 지난 2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남측 정부도 23일 자정부로 군사분계선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하였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간 일련의 선제적 조치들이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설정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위협 해소, 남북관계 진전과 동아시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담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문제, 동아시아 평화협력 강화와 관련된 포괄적 합의의 틀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합의 이행과 관련해 불신과 갈등이 이어졌고 그 이후 핵·미사일 갈등과 군사적 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화와 협상에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를 푸는 포괄적 접근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핵 갈등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 핵 갈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대결 상태와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다. 남한은 북한의 총 GDP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성공 여부는 군사적 신뢰구축, 정전체제의 해소와 평화제체 수립, 관계 정상화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북미·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과 북한 핵 폐기를 연계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관련국 간의 협상과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 동시에 또는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포괄적 시각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정상회담과 관련국 간의 대화와 협상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계속 견지되어야 한다.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은 동아시아 핵미사일 갈등의 일부이며, 전 세계 핵 비확산·군축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에 한반도 핵 위기를 북한의 비핵화로만 접근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핵 위협을 상호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시아에 비핵지대를 건설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전 지구적 핵 군축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문제 역시 의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협력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분야, 경제분야, 민간 교류 분야의 남북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은 정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세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되는 민간의 만남과 협력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화해 협력의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민간이 당사자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4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다차원적 교류협력 사업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서로를 존중하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불가침, 화해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4월 27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의 중단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의 역사는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호 간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만드는 길이다. 이제 70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와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평화의 문을 열 시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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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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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리던 4.27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대사건이고 파격이다.

본 회담이 지닌 역사적 이벤트의 진행과 성격은 한국 내 모든 여론이 세밀히 다룬 주제이기에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한다. 대신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기대를 담은 평가 그리고 6월 중에 예상되는 Kim-Trump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글로 갈음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의 변동

첫째,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의 회담이 갖는 극적인 성격을 한반도라는 좁은 지역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라는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간 중국이 보여주는 대국굴기의 현실과 상대적으로 미국 영향력의 퇴조가 불가피한 가운데, 푸틴에 의해 재건된 러시아의 위상이 동유럽과 중동아에서 급격히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들파워(Middle Power)로 평가할 수 있는 인도, 터어키와 이란, 아세안(ASEAN) 등이 세계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다층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라는 인물에 의해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체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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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경제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던 미국의 비중이 현재는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20년대에는 12-13 %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이후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프트파워 면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제3세계권에서의 국가 신뢰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통적인 서방과 우방에서조차 미국을 파트너로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다.

군사력에서는 세계군사비 지출의 40% 이상을 사용하면서 아직 절대적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2030년대가 지나면서 중국의 해군력이 태평양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 신뢰를 저버리며 ABM조약을 파기해 가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러 양국이 개발하는 초음속 무기와 새로운 성능의 미사일에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1990년 동서냉전체계의 붕괴가 30년이라는 시간적 지연을 통해 일시 미국의 일방적 주도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재편에 역동적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한반도에 분단을 강요했던 외부적 조건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

둘째, 현재 한반도 내 형성되고 있는 지형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한다.

남한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산업과 경제력에서 10위권을 형성한 기반 위에 촛불 시민혁명을 성취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제3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저임금과 구미 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출용 소비재 경공업에서 출발하여 기간산업과 중화학산업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적시에 자본과 기술집약을 통해 첨단산업으로 이행해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적폐인 강고한 기득권과 재벌중심의 독점이라는 장벽은 이제 높은 동력의 에너지를 담아내는 직접정치의 도입과 시민적 참여라는 제도적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 넘어야 하는 개혁 과제로 남겨졌다.

민주화의 출발점은 한세기를 관통하며 구한말 동학혁명이라는 사건적 인식적 자각과 다양한 개혁의 노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며, 3.1혁명, 4.19 혁명, 6월 민주화운동에 이어 지난 2년간 보여준 촛불시민혁명까지 벡터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배달 민족의 역사적 저력에 대한 기록이며 점차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초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에서는 소비에트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군이 해체되었듯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만적인 제네바 협약을 통해 시간을 벌어가면서 북한의 붕괴와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1994-1999년 간 수백만이 아사하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내부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소중에 이어 세계 4위권의 핵무력 강국으로 변신하였다. 북한의 핵무력화는, 비록 잘못된 판단에서 촉발되고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이데올로기 속에 진행되었던 6.25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강도 높게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한 전쟁협박을 이겨내려는 북한인민들의 총화와 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는 비핵화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최근 북한에는 제한된 자율권과 처분권이 인정되면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한 예비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기한과 조사기관에 따라 3%에서 9%에 이르고 있다 한다. 놀라운 일이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구축, 상호신뢰와 교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되는 과정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미국에 의해 중국이 자본제적 시장 메카니즘으로 유도되고 편입되는 국제질서의 국면적 변화 과정에서 남북한 정권 공히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시대적 역풍으로 작동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소비에트 붕괴로 인해 형성된 미국만의 단극체제라는 새로운 배경을 바탕으로, 한편에서는 북한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로 편입을 강요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려는 이중적 의도에서 진행되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합리적 중도정부의 노력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공존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역시 미국의 단극체제라는 외부적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한미 양국간의 전체적인 흐름이 수구적 성격으로 돌아서면서 지난 10년 세월의 역풍을 경험한다.

이제 4.27회담의 의미와 이후의 전개는 위에 이야기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배달민족의 내부역량의 축적 그리고 상황전개를 일선에서 책임질 남북한 정부 당국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70년이후 40여년간 이어져온 7.4 공동성명 – 북방정책과 유엔동시가입 – 6.15 및 10.3. 선언의 연장선상에 새로운 변증과 질적 도약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을 뜻한다.

변혁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복잡계 이론의 행위자 기반중심의 시스템동력(system dynamics)이 작동하는 계기적 국면을 맞이한 셈이며, 국제적 정치질서의 요동과 한반도 내 새롭게 형성된 정치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들의 행보가 향후의 과정과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남북 공히 민족의 저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시기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

Kim-Trump회담의 성사 배경

이야기를 트럼프 미대통령으로 돌려본다. 내가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구태여 Kim-Trump회담이라고 적는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 주류사회를 대표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돌출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통사회는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일부 개혁적 그룹을 제외하고는 민주 공화 양당에게 공히 북한은 붕괴론-굴복론-악의 축 그리고 절대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되는 불량국가로 압박과 제재를 통해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의 대상인 것이다.

동시에 네오콘–펜타곤-군산복합체로 이어지는 일단의 극우 그룹은 북한을 극단적인 위험 집단으로 조작하면서 군사력 증강의 핑계로 삼아 왔고, 한편으로는 남한을 무기시장의 최대 소비처로 만들어 왔으며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적 파트너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의 진출을 최전선에서 봉쇄하는 데 활용해 오고 있다.

세계최대규모라고 할 한미군사훈련은 사실상 대북한 전쟁억지력이라는 핑계를 가장한 대중국 및 대러시아 전쟁의 예비훈련으로 보아야 한다. 소위 전략자산의 전개와 사드의 배치가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 경제규모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형편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적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선제적 사용이 불가능한 최후 수단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쟁 억지력과 마지막 보복능력으로서 기능할 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오바마 전대통령의 성과와 행적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는 묘한 심리적 강박, 오는 11월 선거를 이길만한 호재의 선점, 미국의 기본적 이익과도 과감히 충돌하는 병리적인 자기과신, 과거의 대통령들이 못한 일을 해낸다는 집념 등이 북한 핵무기 제거를 트럼프가 자신의 최우선 아젠다로 선정하게 한 배경일 것이다.

사진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한마디로 미국주류로서는 감히 생각해내지 못했을 북한과의 직접 담판을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승리를 위해 도박게임의 승부수처럼 던진 것이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북한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철수와 상관없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체결 및 북미 국교정상화라는 맞교환의 주장은 김일성 주석시절 제안한 이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 주류사회의 입장과 이해를 무시하고 트럼프가 제공한 승부수는 우리 민족에게 절호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셈이다. 조심해야 하는 함정은 트럼프 노름패의 성격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이다. 그에게 Kim-Trump회담이 한반도 역사에 미치는 긴 파장의 의미를 이해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해당하며, 한반도 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것 역시 마이동풍 격이다.

그의 관심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과시해서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승리하고 차기 집권의 발판을 삼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조금 더 평가한다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와 준다는 가정하에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편입하는 정도일 것이다.

비핵화, 지나친 낙관은 금물

이런 관점에서 비핵화에만 집착하여 Kim-Trump의 회담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쌍방간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 정권 모두에게 손해가 아닌 득을 제공한다. 조금 더 나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탐색전에 그쳐도 대단한 성과이다. 지난 65년간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던 시절에서 신뢰를 향한 궤도수정으로 평가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상황과 그의 조급한 성격에 미루어 보면, 극적인 일괄타결에 이르던가 아니면 얼굴을 붉히는 결렬로 귀결될 공산이 매우 높다.

일괄타결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결렬로 귀결이 되든, 여전히 위험은 상존한다.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잠정적 임시변통적 불안정적 가변적 불예측적 성격 때문이다. 그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압승하면 불임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간선거를 가까스로 선방한다 하더라도 라이언 원내총무처럼 공화당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고, 본인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더하여 최근 미국이 이란핵합의 등 기존의 약속과 국제적 협의를 마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이미 실기(失機)를 했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인 점에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큰 역할에 공을 돌릴 수 있다. 운명의 여신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힘껏 움켜 쥐어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조언에 따라, 비록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회를 반드시 잡아 전진시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전히 한반도 정세 특히 전쟁의 위험여부를 가름하는 패를 쥐고 흔드는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Kim-Trump의 만남을 주선하며 트럼프를 치켜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그가 지시하는 대로 대리운전 하는 것과 조율과 개입을 넘어서서 자신의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은 정확히 구별해 내야 하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론’의 내용을 미국의 주문에 따른 대리운전 수준을 넘어서, 계기적 명분을 만들어 민족적 이해에 맞는 전략적 주도의 자가운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내가 아는 미국의 지인은 이를 ‘두개의 춤 전략(Strategy as Two-steps of Dancing)’ 라는 표현으로 조언한다.

다행스럽게 북미간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일괄타결과 단계적 조치에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행동대행동’의 실천적 과정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하고 섬세한 강제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미국과 트럼프 당사자의 가변성 때문에 실행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Kim-Trump회담보다 민족의 역사 앞에 다짐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상황전개에 시금석이자 방향타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은 단순히 Kim-Trump회담을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라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에 더하여 한반도에 반드시 영구적 평화정착을 강제하는 강력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서 아래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밑그림을 제안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사진 출처: YTN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역사적 이벤트로서 4.27 회담은 다분히 감동적 연출과 선언적 성격을 넘어 향후 진행해야 할 많은 내용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 확고한 상호신뢰 위에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의지가 읽는 선언문이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점차적인 군축 논의를 합의하는 등 기대 이상의 내용을 합의해 낸 점에 높이 평가한다. 더하여 친밀성을 보탠 솔직하고 대담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가슴 벅찬 장면들을 제공했다는 점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다만 두 정상의 결의와 향후 행보에 호사다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전개되는 실행적 실무작업은 혹시 있을 국제정치의 역풍적 조류와 미국정치의 급격한 변화에 상관하지 말고 대담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거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가장 시급하게는 유엔 원조협조국에서 지난 4월초에 발표한 ‘북한의 식량 영양 보건과 질병에 관한 실태와 지원계획 보고서’에 기초하여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지원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즉시 남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비축량을 가능한 만큼 북측에 제공하고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주며 의료시설의 확충을 포함하여 대규모의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한다.

민간 단체들이 신청한 방북을 허가해 주는 수준을 넘어서 학문과 연구, 문화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Kim-Trump회담 이후에는 곧바로 개성공단의 조업을 재개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사업도 다시 시작할 준비작업에 착수해야 하고 북한 다수의 명승지를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북측과 협의해 볼 만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 재제 결의는 북한을 대화와 회담의 장으로 끌어 내려는 것이 목적이었지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언문에도 언급한 철로와 육로의 연결,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사회기반사업의 대규모 확충과 현대화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알선하고 지원해야 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평양 근처의 남포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필요하면 과감히 연대적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 평양을 중심으로 수천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상주한다면,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 있는 확실한 담보물이 될 것이다.

회자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의 상징지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고려의 왕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송악(개성)에 복원하는 사업을 북측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한양(서울)에 있는 조선조의 왕궁들과 연계하면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협력하여 세계평화와 우애에 기여하는 모든 산하 기관들을 평양 또는 인천송도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봄 직하다. 남북의 화해를 계기로 한반도라는 민족적 영역을 넘어 동아시아의 지역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을 구상해야 한다.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의 항구적 구축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금, 2018/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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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주일 남짓 남은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면 될 일이지 구태여 미리 전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힐문하는 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의 글을 쓰는 뜻은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함이다.
지난 해부터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의 급반전을 예상하였지만, 필자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필자의 염려와는 반대로 우여곡절의 과정 끝에 6.25 전쟁 이후 60여 년간을 극한 대치하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는 한반도의 경사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역사적 사변이라 부를 만하다.
우선 본 회담을 둘러싼 주요 관계국들을 잠깐 살피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소비에트 붕괴 직전에 김일성 수상의 제안을 통하여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군의 한반도 내 주둔을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북미간에 국가관계를 정상화하여 국제사회에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할 것을 희망하였고,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상회담의 요청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단호한 거부로 기대했던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교차승인은 불발로 그치고 유엔의 동시가입은 다행스레 성사되었으나 남한의 일방적 북방정책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뒤늦게 발동이 걸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대통령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불발로 끝나고 호전적인 아들 부시 이후 기대를 담고 출발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히려 북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한반도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런데 돌연 북한 핵무력 완성 국면과 남한 내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흐름에 더하여 트럼프라는 변종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랄 북미정상회담이 목전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꿈꾸던 희망 사항으로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진출과 경제 재건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들이 간혹 ‘패싱’으로 표현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은 미국보다 결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서 언급한 트위터의 분석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이름이 북한도 남한도 아닌 중국이라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의 80%를 의존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북한을 지원해 왔던 러시아와 대비하여, 완고하리만큼 유엔 결의를 실행에 옮기면서 북한에 압력을 크게 행사하여온 배경을 유의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요소로서 북핵이 제3차대전의 불씨가 될 염려도 있지만, 지난 십여 년간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양국관계에 더하여 북핵 개발의 목표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북한의 공공연한 암시 역시 크게 작용한 듯하다. 과거의 영화를 재현하고자 중화대국으로 굴기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접한 북한을 관리하고 때대로 개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가 주는 현실적 부담과 위협을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분명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 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비타협적으로 강경했다고 말할 수 있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상기 맥락의 이해 속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를 활용하고자, 최근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유엔재제 결의와 무관하게 상당한 경제적 외교적 지원과 혈맹적 우방으로서의 관계회복을 약속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소비에트 붕괴 이후 미국의 주류적 세력들은 일관되게 북한을 자신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 희생양으로 활용해 온 측면이 크다.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가들이 해체되었듯이 북한도 붕괴하리라는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자, 국제적 여론의 흐름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서방 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하여 조작과 허위를 일삼으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불량국가의 이미지를 덧씌워 소위 레짐-체인지 전략을 정당화하면서 군사적 협박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목적으로 구축한 한미일 동맹과 세계 최대규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의 표면적 구실로 북한의 존재를 십분 조작하고 활용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겨레
그런데 트럼프 등장이라는 이변이 돌출하였다. 그는 위에 언급한 지난 60 여 년간 미국 사회의 주류적 세력에 의해 형성된 대북 전략과 이미지를 전적으로 묵살하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이해라는 시각에서 한반도 전략의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WP과 CNN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 매체인 NYT 조차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왔으며, 정치권 역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부정적인 견제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시 러시아 개입여부와 포르노 배우와 성매수 사건에 더하여 뮬러 특별검사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 여론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공언함으로써 바야흐로 미국 정치는 한치를 내다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반도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6.12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동전의 양면인 동시에 매우 복잡하게 꼬인 고르디우스의 매듭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일괄타결은 동시에 단계적이고 쌍무적인(steps in synchronization) 실행조치를 후속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주요한 진전과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장기간의 극한적인 대결과 불신의 과정에서 정상간에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신뢰의 출발이며, 신뢰가 전제가 되지 않는 국가간 어떠한 합의와 약속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곧 있을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서로의 탐색전 수준에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성명(announcement)에 그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가 공유의 부분을 묶어서 합의(agreement)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비핵화의 중간과정으로 사찰을 통해 최소 수준의 핵보유와 억지력을 인정하는 파키스탄 모델 수준과 유엔제재 결의를 단계적으로 풀고 쌍방간에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설치하는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시각에서 트럼프의 현재 불안정한 정치적 입지를 감안하면서 단기간 내 실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불가침을 포함한 종전선언 및 완전타결과 이행을 위한 선언(declaration)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선언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되려면 미 연방의회의 2/3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에서 완전타결과 이행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풍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타협적 봉합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인다.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와 배경을 읽어내는 것이다. 일견 트럼프의 현상과 정책은 매우 상호모순적이고 상충적이며 예측이 어려운 주제이다. 한반도에서는 역사적 기회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제적 지형에서는 매우 일방적이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격추시키는 위험한 패권적 행보를 반복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대대적인 감세와 복지축소를 통해 기득권 체계를 강화하는 수구적 정책을 피면서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보수파까지 반발하는 파시스트적 성격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과 흐름은 우리에게 한반도의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을 트럼프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약속과 협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최근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눈에 띈다. 그동안 단호히 주장해 온 ‘일괄적 타결’이라는 조건에서 돌연 ‘회담은 과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면 북한의 입장을 한층 깊이 이해하는 듯도 하고 일괄적 타결에서 선회하여 합의 이행과정의 단계적 쌍무적 실행과 조치를 수용하는 듯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노밸평화상도 수상하고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긍정적 공명심도 작동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는 정치적 승부수로 극적인 활용을 위해 숨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채널방송의 앵커맨 출신답게 팔로워가 5천만 명이 넘는 트위터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북미협상의 극적인 성과를 11월초 중간선거 직전에 설정하여 이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고 재선의 길로 나서려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가 자신의 정치적 구도와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한, 적극적인 기회를 계속 제공하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우리에게 트럼프라는 존재가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 올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은 단순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주재를 트럼프와 측근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 주류사회에도 채널을 가동하고 지지와 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평화를 갈망하는 미국 시민사회와도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조직해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역할
 
6.12 북미회담이 단순히 성명수준에 그칠지 합의와 선언의 수준에 이를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회담 이후에는 이를 계기로 비핵과 평화라는 군사외교적 주제를 넘어서 북한사회의 개방과 경제재건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이슈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반드시 그렇게 실현되어야 한다. 이 지점부터는 미국보다는 남한과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일본까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측은 6.12 이후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유엔 결의를 통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된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이는 이미 약효가 떨어진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 결의의 분명한 메시지는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라는 충고이다. 이미 풍계리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폭파했고 양국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한 이상, 북한제재를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과 대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북한붕괴와 레짐-체인지라는 미국의 기존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폭로하는 셈이다.  진즉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결의와는 무관하게 무역과 거래를 재개한 셈이다. 문제는 남한 당국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대리운전에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가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산업화의 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금융적 인프라구축 및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본의 축적이며, 국내저축이 빈약한 조건에서 이를 제공해줄 외부적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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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는 남한 사회가 동포국가라는 점을 떠나서 누구보다도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파트너이다. 비록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계 7위건, 경제규모에선 11위건을 형성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헬조선’이라고 스스로 자조하고 있고, 사회양극화가 미국과 함께 OECD 국가들 중에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업의 성공과 지속가능 여부에는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향후 북한과 협력과정에서 남한이 그 동안 이룬 양가적(兩價的) 성과 속에서 놀라운 산업과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 요소는 진솔하게 전수하고 사회경제적 악폐요소는 제거시키도록 조언해야 한다.
 
남한의 개발독재 과정에서 있었던 60년대 이래 연평균 14%라는 인플레를 이용한 강제저축, 월남파병과정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 생명으로 벌어드린 외화로 키워낸 재벌 체제,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넘긴 8억불 수준의 대일배상청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민중탄압과 기득권 독점체제 등을 북한지역이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시절 북한에 제안한 경제 협력안에 필자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 당시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남한의 대기업 중심 산업재벌과 독점자본의 이익실현 및 불황 탈출구를 위하여 북한을 임노동 가공공장과 하청기지화 하려는 구도에서 기획되어 있었다.
 
국제화와 개방경제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져 21세기적 시각으로 재구성해야겠지만 박현채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기한 ‘내포적 자립경제’라는 기본적 개념이 여전히 북한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남한이 겪고 왔던 일제청산, 재벌독점, 기득권체계, 양극화, 적폐누적이 없는 백지상태이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한계를 이야기하는 현 시점에서 인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참여-협력-혁신-공유-순환이라는 이상적 사회경제 시스템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다.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 조건도 심각하게 취급되어야 할 주제이다. 가급적 석탄발전을 배제하고 자급적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남한으로 연결되는 PNG 라인을 이용하고 몽골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수퍼그리드 전력망으로 에너지와 전력 수요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자체 저축률을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임가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계획하되 이는 초기 단계로 머물려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우애 원조, 정치적 타협을 통한 일본의 배상지원금, AIIB 및 IMF 가입을 통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장기거치 차관, 상당량에 이른다는 희토류 등 지하자원의 부가가치공정을 통한 수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철로, 육로, 통신, 발전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이익실현에 앞서 동포애적 지원이라는 원칙하에 이루여 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도록 경험을 전수하고 조언해야 한다.
 
한마디로 산업화와 경제재건에 필요한 자금과 경험을 지원하고 제공하되 국제적 금융이 가지는 수탈적 위험과 탐욕적인 국제적 기업들에 종속 당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남한 측이 북한을 돕고 조언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재건되어 국제사회에서 이상적이고 선진화된 국가로 우뚝서는 것이 남한사회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고 각자 독자적인 양국체제를 경과하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민족역사의 미래 경로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민족을 우선하는 주권외교와 자주국방과 북한경협이다.
수, 2018/06/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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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없는 평화의 한반도의 시작점 될 북미 정상선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역사적인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두 나라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 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서 이뤄진 이날 합의가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미국쪽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쪽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듯이 북한과 미국 두 나라는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핵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두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읾으로써 오늘의 북미합의의 산파역이 되었다.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핵심가치를 추구해 온 환경운동연합은 북 미 두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체제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로운 한반도를 달성하는 데 큰 몫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힘만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할 수 없다. 남북 모든 주민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렵사리 마련된 평화의 길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해마지 않던 핵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우리 모두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역시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오늘의 합의를 이뤄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2018년 6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 사무총장 최준호

  [caption id="attachment_191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capti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회담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에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그리고 진실한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 했다. 새로운 미북 관계 구축은 한반도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인정하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다음의 것을 하기로 한다.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추진한다. 2. 미북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북미는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조속히 송환하기로 한다.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은 양국의 수십 년 간 반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서 대단한 중요한 이벤트임을 인식하기에 양 정상은 이 공동 합의를 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미국과 북한은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로 미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다.    
(영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명 공동합의문 전문]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a first,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2018.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nducted a comprehensive, in-depth, and sincere exchange of opinion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the building of a lasting and robus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committed to provide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Chairman Kim Jong Un reaffirmed his firm and unwavering commitment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vinced that the establishment of new U.S.-DPRK relations will contribute to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and recognizing that 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state the following: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aving acknowledged that the U.S.-DPRK summit -- the first in history -- was an epochal event of great significance and overcoming decades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for the opening of a new futur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Jong Un commit to implement the stipulations in this joint statement fully and expeditious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hold follow-on negotiations led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a relevant high-level DPRK official,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the U.S.-DPRK summit.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committed to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of new U.S.-DPRK relations and for the promotion of peace, prosperity,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of the world. June 12, 2018 Sentosa Island Singapore
화, 2018/06/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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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프로그램

좌 장 | 심재권(국회의원) 

발 제 | 김연철(통일연구원장) 

토 론

- 김한정(국회의원) 

- 김동엽(경남대 교수) 

- 김영순(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이재봉(원광대 교수) 

 

공동주최 | 심재권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통일맞이, 한반도평화포럼 

문의 | 심재권 의원실(02-788-2485)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화, 2018/07/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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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국방개혁 2.0 수정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과제3.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4.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엄격한 심사

과제5.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제정 반대

과제6. ODA로 건설한 라오스 댐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과제2.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1)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하며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음. 
  •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평화체제 분과 ▷소통, 홍보 분과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 앞서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등이 채택되었으나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음. 합의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의 방향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 남북 간 긴장과 적대 행위가 반복되어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왔음. <판문점 선언>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됨.
  • 국회의 비준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
  • 법제처 역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제21조 제3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음. 
  •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한국갤럽에 ‘판문점 선언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71.8%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도 매우 높은 상황임.

 

2) 입법 경과 

  • 2018. 4. 30. [2013328]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박선숙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어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상임위 심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음.

 

3) 입법 과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 국회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발의되면, 조속히 처리해야 함. 
  • 국회는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도록 감시하고 견인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bit.ly/2018국회가할일

월, 2018/09/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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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위한 7차 협상이 9월 19일~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협상 시작부터 한국이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지난 5차 협상에서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도대체 무엇이고, 미국의 이런 주장이 왜 말이 안되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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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 1분 정리 

 

#2 

"한국 방위비 안 낸다" 

- 도널드 트럼프 

 

#3

방위비분담금이란?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경비 

 

#4 

한국의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이야 

 

#5 

이에 더해 직•간접 지원까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65% 넘게 내고 있어

 

#6

2015년에는 총 5조 원 넘게 지원했지

*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준형 연구 

 

#7 

미국은 한국이 준 분담금을 남겨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불법 전용하고

이자수익까지 챙겼어

 

#8

한국은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이 내고 있어

 

#9

그런데 미국은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있어

 

#10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줘”

 

#11 

하지만 이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협정의 목적에 어긋나

 

#12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13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될뿐

그 비용을 한국이 댈 이유가 없어

 

#14

게다가 항목 신설은 

미래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야

 

#15 

협상은 아직 진행 중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나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16

주한미군 지원금 삭감!

협정 기간 최소화!

전략자산 전개비용 NO!

 

#17

새로운 평화의 시대,

미국의 요구대로 주는 

방위비 협상은 이제 그만!

수, 2018/09/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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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2018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협정안 작성과 제안 배경과 취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겉돌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라고 일컬어져온 ‘종전선언’과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의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의 신뢰 게임이 아니라 다시 불신 게임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최대의 압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또다시 ‘선 비핵화’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불신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해왔다. 하지만 그 한계는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7월 6-7일 북미고위급 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분리된 상태로는 병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선선언과 핵 신고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북한은 이미 북미공동성명의 초기 조치를 이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완전한 핵 신고부터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는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된다. 초기 단계에도 이렇듯 병행된 진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완료는 더더욱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새롭고도 창의적이며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합쳐진 병행’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합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종전선언과 완전한 핵 신고를 하나의 선언문에 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의 핵 신고 제출을 사전에 확약받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핵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평화협정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 기본(잠정) 평화협정과 북한의 검증 수용을 포함한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의 동시적 이행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하나로 합쳐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이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 사항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일괄타결과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이행조치를 포함한 협정이야말로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는 오랜 논란과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의구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비핵화가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평화체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기 때문이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기한 방식은 문제 해결을 더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실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에 가시적인 결과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안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명예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또한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북한에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체결 당사국들과 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제적 공공재’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 4개국의 역사적 책무이자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에 관한 협정(안) 초안

 

 

전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4개국 대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가졌다. 

 

4개국은 남북 정상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북미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환기하였다. 

 

4개국은 20세기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65년째 이어져온 정전체제를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1) 4개국은 본 협정이 체결된 2019년 00월 00일부로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한다. 

 

(2) 교전 상태의 종식은 영구히 적용된다. 

 

(3) 군사정전협정은 본 협정의 발효 즉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의 해체 절차를 밟는다. 

 

2.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통일

4개국은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들 양국간의 우호협력과 호혜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한다. 동시에 조선과 미국, 조선과 일본이 아직 공식적인 국교 수립이 도달하지 못한 점에 유의한다. 

 

(1) 조선과 미국은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 그리고 호혜의 정신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교섭에 착수하며 대사급 관계 수립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와 이익 대표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조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해 2019년까지 양국의 헌법적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2) 한국과 미국과 중국은 평양선언에 입각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선과 일본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조속한 국교 수립을 위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의 합의 정신에 따라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본 협정 체결 6개월 이내에 기본 조약을 체결·비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3. 불가침

4개국은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도 긴요하다는 점에 숙지하면서 상호간의 일체의 무력 불사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2) 미국은 “안전 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한 북미공동성명을 거듭 확인하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포함된다. 조선도 이와 동일하게 약속했다. 

 

(3)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의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까지 모든 핵무기 및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해 폐기하기로 공약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 시점을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이 국외로 반출된 시점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했다. 1차적으로 조선은 이미 신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50%를 본 협정 발효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키로 했다. 

 

(2) 조선은 본 협정 발효 후 7일 이내에 과도기적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기로 약속했다. 

 

(3) 상기한 핵무기와 핵물질 이외의 조선의 핵 폐기 대상과 방식과 시한은 여타 회담에서 결정된 바를 따르기로 하였다.

 

(4)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비핵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5)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확장 억제 철수 논의에 착수하고, 조선의 핵무기 폐기 완료와 함께 핵우산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6)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선은 NPT와 IAEA 복귀 즉시 이들 조약에 따른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선은 검증에 협력하기 위해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IAEA 추가 의정서 서명․비준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선의 사찰 요구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7)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전보장을 위해 남과 북에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남과 북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 및 전개와 경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한 5대 핵보유국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8) 조선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원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다. 동시에 조선은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타 국가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9)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기로 했다. 

 

(10) 4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의 여타 참가국들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와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동북아 비핵지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5. 정전체제 관련 기구의 해체와 평화 관리기구의 신설

 

4개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사령부가 정전체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음으로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2) 본 협정의 준수를 관리·감시하고 갈등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해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를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판문점에 설치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는 5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되며 5인의 공동위원장은 4개국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3) 일본에 있는 후방 사령부를 포함한 유엔 사령부는 본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를 요청 추진키로 합의했다. 

 

6. 경계선 획정 및 평화지대 설치

 

경계선이라 함은 남과 북이 각기 독립적인 주권 국가이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데에 따른 명칭이다.

 

(1) 육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 

 

(2) 해상의 경계선은 동해의 북방한계선을 경계선으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서해의 경계선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최종적인 서해 경계선 획정 때까지 북방한계선을 존중하기로 했다.  

 

(3) 공중의 경계선은 육상과 해상의 경계선의 상공으로 설정한다. 

 

(4)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을 거듭 확인했고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5)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0km를 일체의 군용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한반도 평화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6) 한강하구 수역의 개방과 이용은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른다. 

 

7.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4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의 실현이야말로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4개국은 6월 20일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가 한반도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연합 훈련 유예 선언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3) 북한과 중국은 일체의 연합훈련을 실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군사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서는 남북미 3자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하기로 하였다.

 

(5) 한국과 미국은 일체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거나 전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약하였다. 전략 자산 목록은 남북미 군사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단계적 군축” 합의를 조속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키로 합의하였다. 군축의 대상과 규모는 남과 북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키로 하였다. 

 

(7) 4개국은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감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8)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남과 북과 미국은 3자 군사위원회를 30일 이내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남북미 군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 합의서에 담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지역에 매설된 대인지뢰 제거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10) 조선은 18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  

 

8. 전후처리와 추모 

 

(1) 4개국은 전쟁 당시 실종자, 사망자, 포로 등 인도적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6.12 북미공동성명 4항의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조선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유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개국은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한 협력을 증진·확대하기로 했다.  

 

(2) 4개국은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와 후 세대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9. 발효

본 협정은 협정문 서명과 교환 즉시 발효된다.

 

 

* 이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으로 시민평화포럼이 진행 중인 ‘2018 평화보고서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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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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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아쉽게도 합의 없이 종료된 북미 정상회담,</h1> <h1>대화와 협상은 계속되어야</h1> <p> </p> <p>오늘(2/28)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260일 만에 마주 앉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만큼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p> <p> </p> <p>북미 간의 요구사항과 그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일은 아니다.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북미 정상이 두 번의 만남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대감을 넘어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 폄하해서는 안 된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논의에 진전을 이룬 건설적인 회담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협상은 이어질 것이며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섣부르게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p> <p> </p> <p>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던 두 나라가 단기간 내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북미 협상이 지속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북미 양국의 노력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 시민들의 굳건한 지지가 절실하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kreQsNENpKRp2VBq1mOufq0aLeJxYxt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 <p> </p></div>
목, 2019/02/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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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87/605/001/235e…; style="width:800px;height:418px;" /></p> <p> </p> <h1>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와 1718 위원회에<br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h1> <h2>안보리 이사국에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br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 발표 요청</h2> <p> </p> <p>오늘(3/22)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18(월)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17508&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a>을 열고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p> <p> </p> <p>우리는 합의 없이 종료된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기 위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나서주기를 호소합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p> <p> </p> <p>>>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hlFtLiZYBWXrwOvmePrFaWLhh7DnX7O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 영문본</a></p> <p> </p> <p> </p> <blockquote> <p>To : His Excellency Francois Delattre</p> <p>Ambassador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p> <p>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arch 2019</p> <p> </p> <h2>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Members</h2> <h1>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on</h1> <p> </p> <p style="text-align:right;">21 March 2019</p> <p> </p> <p> </p> <p>We are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ac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ast summit in Vietnam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nded without result,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the deadlock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prolonged. We wish to make it clear that there must be no further action to aggravate the situation. We appeal to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s firmly sustained.</p> <p> </p> <p>We request th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publicly announce in support of the following: the reopening of the DPRK-the U.S. dialogue; the lifting all the sanctions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starting of negotiations to buil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p> <p> </p> <p>We also request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against humanitarian support to the DPRK.</p> <p> </p> <p><strong>The dialogue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continue</strong></p> <p> </p> <p>The 2nd DPRK-U.S. summit clearly showed that removing tensions from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Cold War still runs, is not an easy task. For the countries who have been enemies to each other for almost 70 years, it is not easy at all to trust and begin to have open talks with each other. This is why it is neither realistic nor appropriate for the U.S. to demand that the DPRK completely denuclearize at once. The DPRK needs to consider the fact that deep-rooted mistrust is also alive despite her stated willingness to denuclearize.</p> <p> </p> <p>We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and the U.S. committed in Singapore ‘to establish new relation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expect the two countries will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to start phased and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ir promises at the smallest level they feel comfortable with. Once they start building trust in the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agree on larger issues. The DPRK and the U.S. must earnestly listen to each other and continue their dialogue.</p> <p> </p> <p><strong>At leas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that are related to humanitarian assistance must be lifted</strong></p> <p> </p> <p>The UN says that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end, but the means. In the same light, all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the sanctions emphasize the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The true purposes of such resolutions are to urge “the DPRK and the U.S. to respect each other’s sovereignty and exist peacefully together” and also “the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Humanitarian assistance is a universal and non-derogable value and spirit in the work of the UN. As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larify that these resolutions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arrying out assistance and relief activities in the DPRK for the benefit of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However,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by the UN and the stronger ones imposed by the U.S. after the 1st DPRK-U.S. summit have aggravated the condi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We urge the 1718 Committee to lift all the sanctions that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p> <p> </p> <p>These sanctions hamper implement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even made it difficult to resume operation of Mount Geumgang tours and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are stopped activities unrelated to the UN sanctions. As initial steps for peace, the two Koreas need to expand meetings and cooperation among them in order to end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us paving way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sanctions against the DPRK which impede to condu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Koreas must be relieved as soon as possible.</p> <p> </p> <p><strong>‘Denuclearization as Peacemaking Process’ must be observed as a principle</strong></p> <p> </p> <p>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product of the instability inherent to an armistice regime, grown out of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rontation and arms rac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cannot be the entry point for negotiations to begin. Peace on the Peninsula cannot be achieved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It can only be achieved, instead, when it becomes part of a peace-building process. Efforts to build a permanent peace regime here, such as signing a peace treaty or a non-aggression agreement, and normalizing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must be paralleled.  </p> <p> </p> <p>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people in the two Koreas sincerely wish to achieve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only by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lone. Abolishment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to which the ROK, the U.S., and Japan rely on is one of the associated and necessary tasks.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can become a stepping stone for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and Nuclear-Free world.</p> <p> </p> <p><strong>There is no other way to achieve peace but through peaceful means</strong></p> <p> </p> <p>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serve as a testing case for whether humanity will be able to peacefully resolve the accumulated conflicts of today’s world, or not. In Korea, we have recently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last year, the two Koreas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cherishing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armistice began. We should never return to the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and heightened military tension under any circumstances.</p> <p> </p> <p>Once again, we urge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the painstaking efforts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bsolutely crucial. We plead that you do utmost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part, Korean civil society will spare no effort.</p> <p> </p> <p>21 March 2019</p> <p> </p> <p><strong>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OK </strong></p> <p> </p> <p>80 Million Koreans Communit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K.P.R.), Asia Peace & History Education Network, Chuncheon Womenlink, Citizens' Coalition for Democratic Medi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ivil Peace Foru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ian Military Watch, Conference for Peace in East Asia, Daejeon Differently Abled Women Solidari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United,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Making, Daejeon Women' Association for Better Aging Society,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Dongbuk Womenlink, Eco Horizon Institute, Green Korea, Gunpo Womenlink, Gwangju Womenlink, Incheon Womenlink, Jeju Peace Human Rights Center,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orea Veterans for Peac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Women's Hot Line, Korean Sharing Movement,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ovement for One Korea, Namseo Womenlink, National YWCA of Korea, NCYK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Networks for Greentransport, Ok Tree, Peace Network, Peace Sharing Association,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rofessors for Democracy, Pyeongtaek Peace Cente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ejong Women's Corporatio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SPARK), The Corea Peace 3000, The Headquarters of National Unification Movement of Young Korean Academy,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The Righteous People for Korean Unification, Women in Action for Life PAN, Women Making Peace, Womenlink, Won-Buddhism Diocese of Pyongyang, World Without War</p> <p> </p> <p><em>* Among 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n Sharing Movement,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ve been in the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em></p> </blockquote> <p> </p> <blockquote> <p>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께</p> <p> </p> <h1>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h1> <p> </p> <p>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지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 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p> <p> </p>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께서 아래의 입장을 참고하여 ▷북미 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의 시작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1718 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p> </p> <p><strong>북미 대화는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갈등 해소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협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일거에 수용하라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이유입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불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p> <p> </p> <p>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을 상기하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추어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반드시 다음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p> <p> </p> <p><strong>최소한 인도적 부문에 대한 대북 제재는 해제되어야 합니다</strong></p> <p> </p> <p>유엔은 대북 제재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이 제재뿐만 아니라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책’을 주문한 것이 결의안의 진짜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서는 안 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며, 유엔의 정신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되어온 미국의 독자 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우리는 유엔 1718 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를 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지금 한반도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교류협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관련 없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조차도 쉽사리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과 북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고 협력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교류협력 발전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는 조속히 완화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만이 협상의 입구일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만으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한 과정으로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p> <p> </p> <p>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p> <p> </p> <p><strong>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strong></p> <p> </p> <p>한반도의 평화는 인류가 지구상에 산재한 수많은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p> <p> </p> <p>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굳건히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국 시민사회 역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p> <p> </p> <p>2019년 3월 21일</p> <p> </p> <p><strong>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strong></p>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대전여성,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동아시아평화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겨레하나, (사)세종여성,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평화3000,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실천여성회 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춘천여성민우회, 통일나무,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피스모모, 한국 YWCA 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p> </blockquote>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GkiNMuxjW1wmLYanIGd3wr0Sttk9xYAb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금, 2019/03/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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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을 통해 살인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40년간 독방에 구금되었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에 대해 석방이 결정된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법적 성과라고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밝혔다.

테사 머피(Tessa Murphy) 국제앰네스티 미국 캠페이너는 “미국 연방법원은 앨버트 우드폭스의 석방을 결정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간 겪어야 했던 불의와 고통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놀랍게도 앨버트 우드폭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고 재심을 금지하는 내용의 무조건적 영장이 발부됐다.

테사 머피 캠페이너는 “68세의 앨버트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투쟁하면서, 교도소에서 참을 수 없으리만치 잔혹한 대우를 받아 왔다. 두 차례의 불공정한 재판과 수십 년에 걸친 사법 절차를 통해 앨버트의 유죄 판결이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모두 번복되었고, 마침내 앨버트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서 “앨버트와 그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될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독방 구금을 잔혹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앨버트는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독방 구금이라는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이 같은 불의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그가 감내했던 모든 부당대우에 대해 재사회화 등의 모든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허먼 왈라스(Herman Wallace)와 함께 지난 1972년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간수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판사는 재심 가능성에 대해 “루이지애나 주 당국이 세 번째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불신임”과 “우드폭스 씨가 45년간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사실로 인한 편견” 등 다수의 조건을 들어 일축했다.

앨버트 우드폭스는 43년 세월의 대부분을 교도소의 작은 감방에서 하루 23시간 구금되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과 차단된 채로 보냈다. 공동 피고인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허먼 왈라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항상 부인해 왔으며, 자신들이 흑표당 당원으로서 교도소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거짓 살인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물리적 증거 없이 또 다른 수감자의 의심스러운 증언에 주로 의존한 것이었는데, 이 수감자는 증언의 대가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결함이 있는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절차상의 오류로 가득해 수 년간 널리 기록될 정도였다.

앨버트에 대한 유죄 판결은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 세 번 번복되었으나, 이에 루이지애나 주가 항소하면서 석방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앨버트에 대한 1998년 재판 당시 대배심장을 선정하는 데 차별이 있었으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앨버트의 공동 피고인인 허먼 왈라스는 2013년 10월 석방된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방법원은 1974년 재판 당시 대배심원단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을 제외시켰던 점을 들어 허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imminent release, a triumph for human rights

The imminent release of Albert Woodfox, who has spent around 40 years in isolation after a flawed murder trial in Louisiana, is a long-awaited legal triumph,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In granting Albert Woodfox’s release the federal court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towards addressing the injustice and cruelty he has suffered for decades,” said Tessa Murphy, USA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a surprise turn, a judge yesterday issued an unconditional writ ordering Albert’s immediate release and barring a retrial.

“This 68-year-old man has suffered intolerably cruel treatment in prison while fighting to overturn a conviction for a crime for which he has always maintained he was innocent. After two flawed trials and a legal process spanning decades, which has seen his conviction overturned in both federal and state courts, finally Albert is getting the freedom he deserves.”

“Today is a joyful day for Albert and his family, but should also prompt US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cruel and extreme use of solitary confinement. For more than 40 years Albert Woodfox has not only been denied justice but has faced the daily horror of isolation. Nothing can make up for such injustice but he must now get all the reparations, including rehabilitation, owed to him for the ill treatment he suffered,” said Tessa Murphy.

Albert Woodfox was convicted, together with Herman Wallace, for the murder of a prison guard in the Louisiana State Penitentiary in 1972.

The prospect of a re-trial was thrown out after the judge noted a number of conditions including “the court’s lack of confidence in the State to provide a fair third trial” and “the prejudice done onto Mr. Woodfox by spending over forty-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Albert Woodfox has spent most of his 43 years in prison confined in a small cell for 23 hours a day, denied access to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mes. The same was true for his co-defendant, the late Herman Wallace.

Both men alway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and said they were falsely implicated in the murder because of their political activism in prison as members of the Black Panther Party.

There was no physical evidence linking them to the crime and their convictions relied primarily on the dubious testimony of another prisoner, who received favourable treatment in return for his testimony. The case against them was based on flawed evidence and riddled with procedural errors that have been extensively documented over the years.

The conviction against Albert Woodfox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the latest in 2013, but he remained in prison after the state of Louisiana appealed the ruling.

The judges ruled that he did not receive a fair trial in 1998 because of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of the grand jury foreperson.

Albert Woodfox’s co-defendant, Herman Wallace, was released from prison in October 2013 just days before he died of liver cancer. A federal judge overturned his conviction on the basis of the systematic exclusion of women from the grand jury during his 1974 trial.


월, 2015/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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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는 살상무기의 사용기준에 대한 법규 전혀 없어
  • 13개 주의 주법은 미 헌법상 명시된 보호원칙도 따르지 않아
  • 사망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4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미국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 모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18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을 부르는 무기: 미국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은 주 및 연방 수준에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게 관련법규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서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당할 위기에 임박했을 경우에 경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근본적 의무다. 살상무기 사용은 절대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겨두어야 한다”며 “미국 국내에 이러한 기준을 따르는 법이 마련된 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우며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법규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의 무기 사용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관한 미 대법원 판례와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법무부 지침 및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연방수사국(FBI) 통일범죄 총괄 보고서 등의 공개된 통계 자료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모든 주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수준임을 발견한 데 이어, 그 중 13개주는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에 관해 미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미시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은 살상무기 사용에 관한 법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조사 결과 살상무기 사용의 책임 과정에 대한 조항이 관련법규에 포함된 주 역시 한 곳도 없었다.

현재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 또는 부상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없다. 미국 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대략 연간 4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상무기 사용에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국민의 13%를 차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27%에 이른다.

보고서는 미 법무부에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한 통계와 자료를 수집 및 발표하고, 이를 인종, 성별, 나이, 국적,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선주민 여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호킨스 이사장은 “살상무기 관련 법과 정책, 훈련에 대해 국가 규모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과 법무부에 이러한 검토의 진행과, 과실 및 책임 과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를 맡을 국가 실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 정부가 인권에 대한 자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상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l 50 states fall short of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lack any laws on the appropriate use of deadly force
  • Laws in 13 states are out of step even with protections under US constitutional law
  • No official statistics to track fatalities, but estimates range from 400 to 1,000 deaths annually
  • African America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police use of lethal force

All 50 US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on police use of lethal force, a new Amnesty International USA report found today.

Deadly Force: Police Use of Lethal Force in the United States calls for reform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s to bring laws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which require that lethal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when strictly necessary for police to protect themselves or others against imminent threat of death or serious injury.

“Police have a fundamental obligation to protect human life. Deadly force must be reserved as a method of absolute last resort,”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fact that absolutely no US state laws conform to this standard is deeply disturbing and raises serious human rights concerns. Reform is needed and it is needed immediately. Lives are at stake.”

The report is based on a review of the use of force statutes within the USA.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relevant 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Department of Justice guidelines on the use of deadly force, and available statistical data, including from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FBI Uniform Crime Reports.

In addition to finding that all state laws are overly broad and fail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y allowing for police to use lethal force in a wide range of circumstances, the report finds that 13 states also fail to meet the lower standards set by US constitutional law on the use of lethal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ers.

Nine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have no laws on the use of lethal forc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Ohio, South Carolina,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and Wyoming).

The report also found that none of the states’ statutes on the use of lethal force include provisions on accountability mechanisms.

At present, there are no comprehensive national statistics tracking deaths or injuries at the hands of the police in the USA. Estimates of people killed annually by law enforcement around the country range from 400 to 1,000.

According to the limited government data available, African American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the use of lethal force. The African American population of the USA is 13% but makes up 27% of those killed by law enforcement.

The report calls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ollect and publish statistics and data on police shootings and to sort the data by race, gender, age, nationa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indigenous status.

“A nationwide review of lethal force laws, policies and training is urgently needed,” said Steven W. Hawkins.

“We are calling on the Presid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create a national task force to carry out this review and institute comprehensive reforms, including of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mechanisms. If the United States is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n human rights, these policies must be brough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금, 2015/06/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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