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20년 수은 제품 퇴출 앞두고..대책 없는 한국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나
수은 노출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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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HD Wallpaper[/caption]
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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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어떤 물질일까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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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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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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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가해기업들에 입증 책임을 지우며, 배ㆍ보상 규모와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구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통과 1인시위 중인 최주완씨[/caption]
▲3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프리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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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열린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 (출처 : 노컷뉴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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