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대구 화원동산 조명에 음악까지… 야생동식물들 밤에도 잠들지 못한다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달성습지 생태계 교란시키는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며칠 동안 내리던 비도 갠 맑은 날이었다.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이어진 앙상한 모습을 털어내고 싱그러운 '초록'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대자연의 힘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움이었다. 찬란한 '초록'의 향연이 펼쳐진 화원동산 하식애가 그곳에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감주나무군락지에 '초록'이 완연하다. 모감주나무군락지는 산림청의 희귀식물로 지정돼 있고, 대구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는 수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대구환경운동연합 '달성습지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의 일환인 김종원 교수(계명대 생명과학과)의 화원동산 하식애 현장 생태 강의에 동행한 기자는 화원동산에서부터 달성군의 이른바 생태탐방로 현장을 이들과 함께 둘러봤다.
화원동산은 절벽 구간인 하식애를 제외하면 잘 가꾸어진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대구시와 달성군이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하식애 절벽 구간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곳에 모감주나무라는 희귀 식물자원이 수천만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돼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식애라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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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하식애 모감주나무군락지로 유명한 낙동강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습이다. 초록이 완연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 앞으로 기이한 탐방로가 놓여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산림청 희귀식물 목록에 올라와 있고, 대구시에서는 천연산림유전자보호림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특별한 나무다.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감주나무는 하식애(강 절벽)나 해식애(해안 절벽)와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노란꽃과 열매주머니 등이 아름다워 서양에서는 정원수로 인기가 높은 최고의 수종으로 친다. 그런데 이곳의 모감주나무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군락지로 이루고 있는 것이라 더욱 특별하다. 서양사람들이 놀라자빠질 만한 군락지다.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천연자연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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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감주나무의 연초록 잎이 자라 올라왔다. 지난해 열렸던 열매까지 그대로 달려 있다. 이 열매는 염주의 재료로 쓰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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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생태강의에 나선 김종원 교수가 시민들에게 모감주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원 교수는 화원동산 하식애의 모감주나무군락지를 국가 천연산림자원으로 지정해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감주나무는 다른 식물종들보다 늦게 잎이 자라는데, 일행이 방문한 5월 9일에는 갓 뻗어나온 듯한 무성한 연초록 빛 잎을 뽐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겨우내 앙상하던 화원동산은 청아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각종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집 화원동산 하식애
굳이 탐방로를 이용하지 않고 화원동산을 올라가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하식애로부터 뻗어나온 모감주나무들은 능선에도 자라 있고, 동산의 산책길에서도 얼마든지 모감주나무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성군은 이들 모감주나무군락과 하식애를 관찰한다는 명분으로 하식애 바로 옆으로 강 속에다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강철파일을 박아 그 위로 탐방 데크를 깔아 이른바 생태탐방로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원동산 전경. 화원동산 하식애 앞으로 탐방로가 이질적으로 깔려 있다. 대구 달성군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올 4월 준공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폭의 유명한 명화 앞에다 그어진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화원동산 하식애의 찬란한 '초록'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구조물이 하식애 앞에 세워진 것이다. 게다가 이 거대한 구조물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어놓은 천혜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화원동산 생태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면서 들어섰다.
화원동산 하식애를 서식처로 삼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은 이곳과 달성습지를 오가면서 그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다. 이곳에서 발견된 희귀 야생동물만 하더라도 삵(멸종위기종 2급),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멸종위기종 2급), 황조롱이(멸종위기종 2급), 수달(멸종위기종 1급)이다. 그밖에 족제비나 힝둥새, 청딱따구리 등등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서식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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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하식애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삵(살쾡이)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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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동산 하식애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의 모습. 이곳은 이들 야생동식물의 집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난데없이 이곳에 탐방로가 들어섬으로써 이곳의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된 것이다.
화려한 조명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이것이 생태탐방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간다. 심지어 야간에도. 이곳이 생태탐방로란 팻말만 있을 뿐이지, 이곳이 생태탐방로라는 어떠한 설명조차 없다. 단지 삵과 수달, 수리부엉이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모습이 담긴 입간판만 덜렁 세워져 있을 뿐이다. "이곳은 희귀 야생동물들의 집이니 소란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안내문을 기대한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 스스로가 이곳이 멸종위기종 삵의 서식처임을 밝히는 간판을 탐방로에 세워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설상가상 이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이곳은 이른바 생태탐방로다. 달성군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표식도 달아놓았다. 그런데 음악이 웬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야생동물들에겐 시끄러운 소음일 뿐인 가요가 웬말인가. 이 음악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틀어놨다고 한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까지 설치해 놓고. 이것이 달성군이 부르는 생태탐방로의 진면목이다.
그동안 대구시민사회와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의 수차례의 문제제기를 통해 이곳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달성군도 모르지 않는다. 적어도 멸종기종 삵과 수리부엉이가 하식애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달성군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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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까지 튼 생태탐방로 화원동산 하식애는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이곳에 시끄러운 음악까지 틀었다. 이곳이 과연 생태탐방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성군 공무원들이 이토록 개념이 없단 말인가? 달성군 담당자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안전방재과 과장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시험방송을 하다가 방송이 끊긴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점검차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하루 몇 시간만 틀어놓겠다"
생태강의를 들으러 온 경주환경운동연합 환 활동가에게 또 다른 한 달성군 관계자는 "탐방로에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 노인들이 무료해할 것 같아 음악을 튼 것이다"라 해명했다.
생태 무지 행정은 '생태 테러'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해명이다. 정말 우리사회가 왜 이 수준밖에 안되나 하는 자괴감마저 몰려오는 상황이었다. "기본도 모르는 자들에 의해 벌어지는 '생태 테러'"라는 김종원 교수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발견한 개미들을 밝아죽이고 좋아라 하는 그 기이한 모습이 떠오른다. 생태 무지에서 행하는 사업들은 '생태 테러'에 다름 아닌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908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태탐방로라는 말이 무색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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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교수가 달성군의 생태 무지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애초에 필요 없는 탐방로가 들어선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수차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태탐방로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운영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인데, 화려한 외관과 화려한 야간조명에, 음악까지 틀었다. 이건 21세기 행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달성군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용감한 행정을 벌이는 것일까?
"관광용 탐방로라 명명하고 사업을 벌이자니 명분이 안 서, 여기에 '생태'를 슬쩍 끼워 넣어 그럴 듯한 사업으로 포장한 것이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사업이다. 국민혈세를 타낼 명분으로 생태를 세탁한 것이다."
김종원 교수의 예리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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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로에서 바라 본 강물에는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똥덩이와 기름띠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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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은 썩어있었다. 악취가 올라왔고, 물고기까지 죽어 둥둥 떠다니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탐방로 아래 강물의 상태 또한 심각했다. 악취가 나고 똥덩어리가 둥둥 떠 다니고 심지어 기름띠까지 떠 있었다. 물고기도 죽어 있고. 이 모습들을 탐방로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 심각한 낙동강의 상태를 내려다보라고 탐방로를 딱은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4대강사업으로 아래 달성보가 들어서 물길이 막히고, 대구시내를 관통하는 거의 하구수로 기능을 하는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돼 강물이 정체되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사업과 수질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엉터리 지방행정의 현주소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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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나는 썩은 강물 화원동산 하식애 앞 탐방로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달성보로 강물은 정체된 채 인근 대명천에서 흘러나온 오수로 강은 썩어가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의 유일한 순기능은 시민들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과 엉터리 지방행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시민들이 이 탐방로에 와서 강물을 내려다보는 순간 4대강사업이란 이 가공할 사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목격할 수 있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와 100억이라는 달성군의 혈세가 시급히 투입돼야 하는 것은 이른 도심하수를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런 중요하고도 시급한 행정에 쓰여야 할 국민혈세가 대통령과 시장 혹은 군수의 치적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무서운 이유
실패한 대한민국 최악의 토건공사인 4대강사업 또한 '4대강 살리기'라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22조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사업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4대강 생태계를 괴멸시켜놓은 것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진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의 탐방로 옆으로 유람선이 떠간다. 이것이 대구 달성군이 4대강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에서 행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현주소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군의 생태탐방로 또한 이명박의 4대강사업과 판박이다. 4대강사업으로 강물이 깊어지자 바다에서 기름으로 운항하는 동력선 유람선이란 배를 강에다 띄웠고, 이어 깊어진 강 위에 쇠말뚝을 박아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완성한 것이다. 4대강사업 식 혹은 4대강사업 맞춤형 사업을 척척 벌여온 것이 대구 달성군의 행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MB 아바타'라 불리는 이유다.
그리고 이 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조명을 깔고 시끄러운 음악까지 밤낮 틀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곳의 희귀야생동물들이 마치 떠나가라는 듯. "너거들 때문에 우리 장사 못해먹겠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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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탐방로에 화려한 야간조명을 밝혔다. 이 조명은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우리사회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지도자는 모름지기 한 사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사회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던가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달성군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의 선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대구 달성군의 사례에서 너무나 무겁게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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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의 방사성노출로 인한 문제점 인식증진(Radiation Exposure Awareness Crusaders of Humanity-Marshall Islands(REACH-MI)) 이라는 단체에서 온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Desmond Narain Doulatram) 대표는 지속가능한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한 푸른 지구를 위해 일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이 태평양을 보호하는데는 립서비스를 중단하고 실질 행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해야 할 조치는 일본정부의 핵폐수의 해양투기 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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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나가사키 대회에 참가 중인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필자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을 소개하였다. 일본정부에게 욕상보관을 촉구하고 한국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35만의 서명운동, 한국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3만4천명의 헌법소원청구 활동. 런던의정에서 기초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현황, 9월 16-17일에 있을 미국 뉴욕 유엔본부건물 앞 글로벌 시민 촛불행동,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제기 운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핵에너지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맨해탄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for Nucler Free World)’의 마리 이노우에(Mari Inoue) 변호사는 핵폐수로 태평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우편엽서를 도쿄전력으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욕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런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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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의 "태평양을 핵으로 오염시키지 말라" 이미지[/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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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맨해턴프로젝트[/caption]
발표가 끝나자 카슈미 퓨리슈 의사선생님이 다가와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 관심이 있다며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해 왔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국시민사회가 이렇게 활발히 움직여줘서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사키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평화대사로 참가한 일본 고등학생 아유하와 스무기와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일본정부의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이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물으니 그들의 대답은 “일본 육상에 보관해야지 왜 죄없는 태평양으로 해양투기하느냐” 였다. 비록 두명의 고등학생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의 싸움에 희망이 느껴졌다. 한국의 대학생들도 제주의 중고생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상황을 공유하니 한국에 같은 세대가 있음에 기꺼워 했다.
마셜제도의 데스몬드 나레인 도울트람 대표, 미국의 마리 이노우에 변호사, 뉴욕주 평화행동의 짐앤더슨 의장한테 각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니 모두 동의하였고 더 뜨거운 연대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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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재앙이후 10년... 여전히 재앙[/caption]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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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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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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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WTO 회원국[/caption]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이 세계경제포럼 기간 중 세계무역기구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주일 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은 연근해와 주변 국가 수역 그리고 공해상 조업에 지급되지만,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줄이고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삼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에서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일주일 뒤 일본 역시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 동의를 공식화했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 저감에 영향을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에 사용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보조금의 확장을 고민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 범위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이끌고 해양생태계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고민해야 한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생물 다양화에 영향을 끼치는 보호구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에 보조금을 지출하면, 장기적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어민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이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더 빠르기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요구한다. 이번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오늘 8월 21일까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란드,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다. 비록 15개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이 결의를 수용해 협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는 따르게 될 국제적 흐름임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가 더 선도적인 입장을 보여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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