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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 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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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 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5/14- 17:34

공동 보도자료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8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발표

2018년 5월 14일 -- 8개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감축로드맵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입장과 개진된 의견들을 취합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본 입장과 함께 관련된 7개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정부가 6월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자발적 감축기여목표(NDC)를 2015년 제출하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는 다르게, 국제 사회와 외신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이 추락했고, 최근 국내 조사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보완하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에 순응하는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감지하기가 힘들다. 의견서에 연명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결코 적지 않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결코 낮지 않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전 지구적인 위기인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적 형평성(기후정의)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평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인 에너지전환을 확고하고 일관되며 민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수정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방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붙임자료 참고. 전체 의견서는 별첨)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 방향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배출경로’를 밝혀야 한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현재 조건에서의 감축잠재량의 검토가 감축잠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비전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혁신하여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유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주요 쟁점에 대한 세부 의견 쟁점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2015년에 설정된 2030년 NDC의 감축목표(BAU 대비–37% 감축)보다 훨씬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적정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 2010년 대비 40% 감축하는 338MtCO2eq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2. 명확한 감축 기준 방식의 채택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예시: 2010년 혹은 2005년) 대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배출 경로’를 검토하여, 이것을 기준년도 대비 감축률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쟁점 3.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이행 원칙 정부가 이미 공표한 최소한의 감축목표(BAU 대비 - 37% 감축)는 전적으로 국내 이행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쟁점 4. 2017년 배출 정점 설정 및 탈석탄 가속화 약 7억CO2톤으로 추정되는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emissions peak)으로 하여 이후부터 배출이 감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쟁점 5. 2050 저탄소발전전략 및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에 따라서 제3차 에기본과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쟁점 6. 산업 등 주요 부문의 적극적이고 균형적 온실가스 감축 발전, 산업, 교통, 건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쟁점 7. 사회적 공론화 추진 2020년 이전까지 수립해야 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02-6404-8440 2030 온실가스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829KB)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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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해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하라!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참가자 :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2015년 8월 7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금, 2015/08/0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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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노란 연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서울도서관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발신일: 2015년 8월 7일
문서번호: 2015-보도-015
담 당: 안세영([email protected], 070-8672-3391), 황혜정([email protected], 010-2663-9055)

“노란 연필을 통해 인권을 만나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도서관에서 21일까지 캠페인 진행

일 시 : 2015년 8월 1일(토)~21일(금) *8월 8일(토)에는 야외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장 소 :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장소협조 : 서울특별시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도서관에서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캠페인에서는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프 바다위는 정치, 종교적인 토론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 태형 1,000대, 벌금 3억원의 형벌을 받았으며, 이집트의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는 카이로에서 벌어진 시위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되어 2년가까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구금되어 있다. 시민들은 해당 스마트기기를 통해 글을 쓰거나 사진을 찍는 등 일상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국 정부에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유청우 씨(22세, 학생)는 “단순히 글을 쓰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탄원이 전달되어 이들이 조속히 석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한 차보람 씨(34세, 주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문제를 쉽게 화면으로 보여줘 아이도 즐거워했고, 캠페인에 참여하며 찍은 사진은 기념으로 남길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 조형물은 지난 6월 11일부터 40일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금한 9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졌으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이집트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8월 8일(토)에는 특별히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노란 연필 조형물이 설치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끝.

금, 2015/08/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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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영문성명 보기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월, 2015/08/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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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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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에서 석탄 중단과 기후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북극곰 인형을 쓴 활동가들이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Wolfgang Ratt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고립을 자초했다. 지난 1일 트럼프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5개국이 합의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의미하며, 피츠버그는 과거 철강산업 지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은 역설적으로 `파리협정을 지키자`는 움직임에 불을 지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는 트럼프의 파리협정 흔들기에 맞서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트럼프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하며 미국에 파리협정 탈퇴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와 같은 유력 기업들도 미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인 화석연료 업계만이 조용하게 환영하거나 침묵을 유지했다.

파리협정은 위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결과물이다. 2015년 말 체결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고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동 목표를 담았다. 파리협정의 발효로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물론 파리협정은 완벽하지 않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의욕적으로 설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얼마나 진전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을지는 그 사회의 정치적 동력에 달렸다.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위국인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이미 비극은 예견됐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유산을 지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오바마 정부에서 승인이 거부된 초대형 송유관 건설 사업을 승인했다. 이어 3월 트럼프는 오바마의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청정발전계획을 포함한 환경정책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정책 후퇴는 파리협정 주무부처인 환경보호청 무력화로부터 출발했다. 트럼프는 우선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콧 프루잇을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석유와 석탄 산업계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아왔던 화석연료 업계의 대변자에게 환경조직을 맡긴 것이다.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국익을 앞세우는 자국 우선주의는 국내 산업계의 주된 논리였다. 주로 철강, 조선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석탄과 석유 업계의 이익이 국익으로 대변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주요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하거나 무력화됐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사라지고 규제완화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 이어졌다.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전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좋은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산업정책에 종속된 채 값싼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기조가 유지되면서 결국 슬로건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환경조직 재편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주무부처의 역할을 유지하게 됐다. 당장 신기후체제 조직개편이 단행되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조에 맞는 인사를 임명해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이지언 에너지기후 국장이 6월 14일자 <매일경제> 오피니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금, 2017/11/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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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3매]

국내유통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어종표시 조사결과발표

-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황다랑어, 날개다랑어) 7개 제품사용(58%) -

- 5개 제품은 구체적인 어종표시 없이‘다랑어’라고만 표기 -

 “임산부, 어린이 수은중독 우려”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없거나 수은함량 높은 중대형 참치사용”

“식약처 참치통조림 어종표시 의무화하고 주간섭취 권고량 조정해야”

“참치통조림 제조사 국민안전위해 판매위한 과잉광고 중단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현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은함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치통조림’을 추가했다.

◌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참치통조림(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의 수은함량이 국민이 흔히 접하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와 마찬가지라며 섭취 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이하가 적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날개다랑어 등 중대형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 등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적당하다고 정한바 있다.

◌ 하지만 조사결과, 식약처의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일관성이 없어 임산부, 어린이 등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발표한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은 중대형어종보다 상대적으로 수은함량이 낮은 소형어종인 ‘가다랑어’로 만든 제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사결과 중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만든 참치통조림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기준대로라면 중대형어종으로 만든 참치통조림의 섭취 권고량은 일주일에 100g이하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가 모두 소형어종인 ‘가다랑어’(섭취 권고량 일주량에400g이하)라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도 유통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해 조속히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해 권고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주요 참치통조림 4개사 12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소형어종인 ‘가다랑어’가 아닌 대형어종인 ‘황다랑어’와 ‘날개다랑어’ 제품이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이용 참치의 경우도 ‘황다랑어’로 만든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 게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참치통조림이 별도의 어종표시 없이 원료명이 ‘다랑어’라고만 표기돼 실제 어떤 종류의 참치가 사용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새치류까지 모두 참치로 불리고 있다) 참치는 대형어종일수록 수은함량이 높아 참치통조림의 원료표시를 분명히 해야만 과잉섭취를 막아 수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2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형어종인 가다랑어(0.011mg/kg)대비 대형어종인 참다랑어(0.527mg/kg)의 수은함량이 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산부, 여성, 어린이, 노령층 등 사회적인 약자와 면역력이 떨어진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약처에서 밝혔듯이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산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나서서 ‘임신여성의 생선안전 섭취요령’에 ‘참치통조림’을 삽입해 섭취 권고량을 정하고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은 좋으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련업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식약처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light tuna(일반 참치캔)와 white tuna(날개다랑어)로 나누어 주간섭취량을 정하고 있다. FDA는 날개다랑어의 경우 일반 참치통조림의 1/2 섭취를 권장하고 어린이에게는 날개다랑어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형어종의 수은함량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식약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종류를 세밀히 조사해 참치통조림 섭취 권고량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치통조림에 어종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할 것을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임산부, 어린이 등에 대한 참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치통조림 제조사는 자사이익을 위해 판매를 위한 과잉광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 원료명을 거짓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통조림에 대해서는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참치통조림의 실제 수은함량을 조사하고 참치통조림 섭취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 첨부 : 참치통조림 제조사와 수거조사제품

제조사

제품명

어종표시현황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다랑어

(별도 어종표시 없음)

D사

A 150g

   

B 100g

   

C 100g

   

D 100g / 250g

   

E 100g

   

C사

A 170g

 

 

O사

A 200g

   

B 150g

   

S사

A 150g

   

B 150g

 

 

C 150g

   

D 150g

   

합 계

12개

5개

2개

5개

2015. 9.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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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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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한강 살리기 상,,하류 물꼬 튼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발족

소통과 협력으로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보전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 벌일 계획

 

201599() 오전11,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

한강유역권 상중하류 50여개 단체참여 소통과 협력, 상생의 길 모색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퍼포먼스 개최

○ 한강유역의 상·중·하류 민간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발족행사를 갖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오랜 논의 끝에 한강유역에 위치한 50여개 단체가 참여해 진정한 협치를 통한 유역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 발족이후 한강유역네트워크는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중하류간 교류, 민관교류, 도농교류 등 지역간, 분야간, 계층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진정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유역운동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발굴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비판을 넘어 진정한 협치를 통한 통합적 유역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다섯 가지 주요목표를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첫째, 한강유역 민간단체의 전문성배가와 정책대응력 강화/ 둘째, 한강유역 민간네트워크 활성화와 주민참여형 유역운동 활성화지원/ 셋째, 주민참여형 유역운동의 실천과제발굴과 성공을 위한 한강유역단체 교류협력/ 넷째, 한강수계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개선방안, 바람직한 한강유역운동의 방향을 위한 정책교류/ 다섯째, 4대강 정비사업 이후 단절된 민관파트너십 회복과 합리적 유역거버넌스운동의 공동모색 등이 그것입니다.

 

○ 이날 발족행사는 1부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의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이 이어집니다.

 

○ 아울러 이날 한강유역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한강의 상·중·하류의 물을 떠와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낭독, 창립선언문과 특별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 생명의 강, 한강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 경과보고/ 활동계획/ 주요참가단체/ 초청장

 

2015. 9. 8.

한강유역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문의/ 실무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취재요청서_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개최

화, 2015/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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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금, 2015/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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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유역 50여개 단체 모여 한강유역네트워크결성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 개최

○ 한강유역 상·중·하류의 50여개 민간단체 80여 여명이 함께 한 한강유역네크워크 창립대회가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렸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공동대표로 안봉진 북한강생명포럼 이사, 양 호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공동의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재정감사는 박진수 회계법인 평진 대표, 사업감사는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 고문으로는 곽결호 前 환경부장관, 민병채 前 양평군수, 이은형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이치범 前 환경부장관,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위촉했다.

 

○ 이어서 이날 상·중·하류에서 직접 떠온 물로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를 낭독했다. 또 창립 배경과 활동 계획을 담은 창립선언문과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선언문도 발표했다.

 

○ 한편 김정욱 상임대표는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통해,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5. 9. 9.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운영위원장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010-8315-0617

간사단체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010-7420-1720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1)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2)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3) 한강유역네트워크 창립대회 (4)

보도자료_한강유역 50여개 단체 모여 한강유역네트워크 결성

수, 2015/09/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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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10년 - 자연보호구역 중 최상위 보호구역 백두대간, 유명무실 - 10년 동안 훼손지 그대로 방치   2005년...
수, 2015/09/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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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과 이로 인한 사상자 급증 - 최근 13년간 화학사고로 인한 사상자 401명 중 최근 3년간...
목, 2015/09/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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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왜곡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되었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설악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산양이 어린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는 곳이며, 200년을 넘도록 살아온 신갈나무가 매 봄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와 함께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숲을 계절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미래세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설악산의 역사와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은 이번 결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밀어 붙인 그들이 여기서 멈출 리 없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야생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민영화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당장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악산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지리산이, 속리산이 백두대간의 첩첩이 이어지는 능선들이 자본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죽기로 케이블카를 막아 내겠다 다짐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결정이 자본과 국가에게는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정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벌인 이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고 무지한 지시로 사태를 본격화한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합니다. 4대강 사업의 녹조사태에 대한 무대책,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후퇴, 환경교육의 퇴출 등 이명박정부 보다 후퇴한 환경파괴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부도덕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찍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파국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돈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보호 조치들을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정책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숲과, 산양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되는 환경파괴의 폭주의 서사를 시민저항으로 멈춰 낼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폐기하라. - 현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세워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을 중단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도덕한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1. 9. 10.
  가칭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 DSC_0249 DSC_0179   DSC_0005 DSC_0206 DSC_0264 DSC_0204  
금, 2015/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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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

“TV 프로그램 제작, 먹는 물 선택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생수 및 정수기 이용 노출 총 78, 수돗물 이용 노출 0,

업체 과잉광고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조장,

심지어는 특정상품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해..

KBS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생수이용 22건으로 가장 많아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실시한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생수 및 정수기 이용 장면이 총 78건 노출된 반면, 수돗물 이용 장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 서울환경연합은 810()부터 823()까지 2주간 공중파 TV 드라마·예능·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프로그램은 KBS2, MBC, SBS, EBS1 등 각 방송사의 월화·수목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으며, 사극은 제외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먹는 물 이용 장면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총 78건으로, 75건이 생수(먹는 샘물) 이용 장면이었으며, 3건은 정수기 이용 및 노출 장면이었고, 수돗물 이용 장면은 한 건도 없었다.

○ 특히 KBS 수목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총 22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12, 정수기 노출 장면이 1건으로 조사됐고,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생수 이용 장면이 9건 노출됐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먹는 물 이용 장면이 없었다.

○ 지난 617~19일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최승일)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 수돗물 의식조사에 따르면, 먹는 물을 선택하는 데 광고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시민들은 72.8%에 이른다.

○ 먹는 샘물을 사 먹을 경우 가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플라스틱 병을 쓰레기로 과다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정수기를 사용하더라도 설치 및 관리비용이 들고 물을 정수하는 데 많은 양의 수돗물을 버리게 돼, 결국은 양질의 수돗물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약수를 받아먹으면 수질을 안심할 수 없고, 한정적인 자원인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이라 환경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면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TV 프로그램에서 생수 및 정수기 이용 장면만 과다 노출할 경우, 시민들의 먹는 물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공재인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려면 TV 프로그램 제작에 먹는 물 이용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별첨 : TV 먹는 물 이용 모니터링 조사 결과

2015. 9.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TV 먹는 물이용 모니터링_KBS 어셈블리 생수 22건 가장 많아

월, 2015/09/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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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월, 2015/09/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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