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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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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5:41

 

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  

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1.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1)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 국토 중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 ○ 헌법에 보호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토 관리의 방향을 제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지역에서 1차 산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추진 지역 농민·어민 등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음. ○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1차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1차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함. ○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한국 바다 면적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내해는 약 3만5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약 10%임. 그러므로 내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UN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수산업 등)을 진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 헌법에 보호지역 설정을 명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 및 해양 면적의 일정 비율을 보호지역으로 수립하도록 할당량을 배분함. 이를 통해 육지 면적 17%라는 UN 목표 달성 가능.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지역이 넓어질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생활(산업 포함)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통합 관리 계획임.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 보호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 ○ 부처간 협력이 그 동안에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전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를 위한 명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토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거꾸로 보호지역을 설정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지역 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 보호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가져오는데 경쟁이 발생함. ○ 국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보호지역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음.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 이는 전략 2)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호지역이 설정되는 곳은 대부분 농업과 수산업 등 종사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에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 및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호지역 내 1차 산업을 유지해온 농민과 어민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국토를 지켜온 국민들을 권장할 수 있음.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지역을 활성화하려 해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해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화 방법이 필요함.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보호지역 지정 업무는 도시계획과 보상, 시민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음. 보호지역 지정 업무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그동안 보호지역 지정에 큰 장애가 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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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금, 2015/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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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난지 쓰레기 산에서 시민 품으로 돌아온 노을공원에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시민이 일군 노을공원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15. 10. 5. () 오전 1130~12
  • 장소 : 마포구청 정문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축구장 등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최근,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는 노을공원 상부 약 36,000㎡ 공간에 축구장 3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을공원은 시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골프장 건립계획을 막아 자연생태를 복원하고 있는 소중한 공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민과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나무를 심어 난지도 쓰레기 산이었던 노을공원에 숲을 조성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마포구가 추진하는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복원중인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 실시한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마포구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축구가 아니라 걷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 중인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기자회견문]

시민의 요구다.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고 환경복원에 적극 나서라!

지난시기 난지도 골프장 공사가 강행되었을 때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시민연대가 발족해 시민들과 함께 난지도 가족공원화 운동을 추진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당시 많은 시민들은‘노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돌려달라며 거리로 나섰다. 시민 98%가 난지도를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고 가족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찬성하며 함께했다. 그 결과 2008년 11월 노을공원은 가족공원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은 지난시기 골프장사업과 다르지 않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모두를 위한 가족공원이 아니라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표심을 노려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이용활성화를 핑계삼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을 건립해 축구, 풋살, 농구 강습프로그램으로 월수입 1천6백만원, 대관료 월수입 4천4백만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연구용역을 한 바 있다.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시민들이 피땀흘려가며 지켜낸 땅을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또다시 개발하려는 게 마포구의 속셈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서 다시 태어난 노을공원은 시민모두가 즐길 권리가 있는 공적공간이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을 반대하며 공동체의 터전으로 만들고자 시민모두의 힘으로 지켜낸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생물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성을 회복시킨 환경복원의 현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표심이나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적공간이 아니다.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이 시민모두의 공적자산임을 명심하고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역사문화적인, 환경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공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밝히지만,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최근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마포구는 조속히 노을공원 개발계획을 철회하라!

 

난(蘭)과 영지(芝)가 자생했던 아름다운 섬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지라는 개발시대 환경파괴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시민들의 노력으로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훼손에서 자연치유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생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로 지정된 종 5종, 천연기념물 4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8종, 서울시지정 관리야생동‧식물 13종 등을 비롯해 1,100여종으로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다.

 

이러한 곳을 마포구가 개발하겠다고 한다. 70억원을 들여 또다시 난지도 노을공원의 자연을 파괴하고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상부에 축구장 3개와 풋살구장 2개, 다목적구장 2개, 관리건물, 주차장 등을 만들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10여년간 쓰레기 산을 복원하며 골프장을 막아 가족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느닷없이 서울시민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노을공원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노을공원 체육시설은 마포구민이 원하는 사업도 아니다. 마포구가 실시한 ‘노을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르면 마포구민 선호 운동순위로 걷기가 1순위, 헬스에어로빅이 2순위, 자전거인라인이 3순위로 11개 항목 중 축구는 9순위에 불과하다. 구민들도 축구장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며 걷기를 원한다. 구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100여m 높이의 노을공원 상부를 개발해가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부 소수를 위한 특혜나 다름없다.

 

거듭 밝히지만, 노을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골프장을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얻어낸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쓰레기 산에서 자연치유를 통해 기적처럼 살려낸 도심 속 생태복원의 상징이다. 노을공원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노력은 개발 지상주의로 달려온 과거에 대한 반성이며, 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곳을‘환경파괴를 묵인한 고도성장에 대한 뼈아픈 반성이며, 동시에 생태복원과 환경재생을 향한 도전과 의지의 실현이며, 쓰레기매립지에서 환경생태적 공간으로 복원된 공원은 세계인에게 환경재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난지도가 완전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도 자연을 되돌려주고자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난지도 노을공원에 생명을 되찾아주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마포구가 추진하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반대하며 다시한번 촉구한다.

 

– 난지도 노을공원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다. 온전한 환경복원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 해 마포구는 노을공원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 마포구는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고 ‘난지도 노을공원 환경복원 TF’를 구성, 운영하라!

 

자연성을 회복하고 있는 노을공원에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시설은 필요 없다. 서울환경연합은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노을공원이 온전히 지켜지고 자연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지도 노을공원의 생태복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책임있게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

 

2015년 10월 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마포구 노을공원 체육시설 철회촉구 기자회견

월, 2015/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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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가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9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시민사회와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도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은 배제하겠다는 말, 왜 못 믿나요?

A. ‘뿐이기 때문입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원의 유죄 판단 전에는 제3자의 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내용상 공인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제한적 허용정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안예고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역시 종전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부터 심의규정 내 명문화에는 난색을 표한만큼 심의규정 내에 단서조항으로 규정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규정상 명문화는커녕, 이는 아직 위원회 내 공식 회의에서조차 한번도 명확하게 논의 및 합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개정안이 보고된 전체회의에서 하남신 위원은 공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배제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위원 9명 중 1인에 불과한 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인 것이다. 그럼에도 박효종 위원장이 공인배제를 마치 방심위원 전체가 합의한 공식 입장인듯 언론에 흘리는 것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심위원장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내부준칙으로 결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립된 내부준칙은 강제성도 없고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도, 번복하는 데에 특정한 절차도 요구되지 않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2012, 위원회는 사이트 전체 차단 의결시 해당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정보일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준칙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 국내 이용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는 불법 게시물 비율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내부준칙을 무시하고 차단 의결되었습니다. , 심의규정에 명문화하지 않고 내부준칙으로 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방심위 위원들의 마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남신 위원 주장처럼 위원회가 공인만 명시적으로 예외로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위법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제3자들이 항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초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운운하며 법 충돌을 막는다는 개정 이유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결과가 됩니다.

 

 

Q. 그럼 공인 문제를 단서 조항으로 명문화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A. 아니요. 공인의 범위도 모호하고, 유죄 판결이 결정된 표현의 범위도 모호한데, ‘판결이 도깨비방망이가 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무성 사위는 공인일까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나 가족과 같은 공직자의 측근이나 문제 발언을 한 교수 등은 공인인가요? ‘공인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의 주변인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만일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나 정윤회를 거론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이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엄청난 정당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게시물이 신고될 것이고, 신고된 모든 게시물들이 문제된 표현을 담고 있기만 하면 더 이상의 소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심위의 직권 심의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방심위 측에 문제된 표현이 담긴 인터넷글들을 포괄적으로 심의해달라고 신청한 뒤, 방심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된 표현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사실상 개인의 글들을 모두 검열하는 사상 경찰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판결의 정당성을 이용한 더 큰 남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 예외 조항이 명문화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이나 몰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데?

A. 그건 방심위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심위는 현행 규정으로도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적극적·선제적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심의규정 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심위는 현재 개인의 성행위 동영상, 몰카 동영상 등을 초상권 침해의 권리침해정보로 분류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유포죄(14)에 해당하는 범죄의 결과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불법정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방심위가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고도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 처리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방심위의 심의 권한 축소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조차 이런 정보는 불법정보로 처리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방심위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심의규정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직권 심의는 너무 많은 책임과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Q. 신청을 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요?

A.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들이 대신 신고해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필요한만큼 충분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심의규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심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가족,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방심위 측에서는 당사자도, 그의 대리인 될 수도 없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나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이 제도를 가장 잘 활용하여 이득을 볼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본인도, 대리인도 아닌 생면부지의 제3자가, 자신에 대한 글도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방심위에 신고하고, 해당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나서주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방심위가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당사자나 지인들보다 먼저 인지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개정된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측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Q. 그럼 대체 방심위는 어떤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걸까요?

A. 그걸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는 초기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규정상 정보통신망법과 상충되는 다른 조항들도 그간 개정 논의가 있어왔음에도, 단 하나의 조항만이 강력하게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심위 법무팀 내부의 의견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된 심의규정 개정안 논의는 당시 내부에서 개정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가, 갑자기 올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두 달이 넘는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1,000명이 넘는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200인이 넘는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방심위의 여당 추천 위원들 외에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심의규정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금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화, 2015/10/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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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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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83명이 표창 진급할 때, 우리는 100명이 넘게 응급후송되었다!>

 

1. 그럴 줄 알고는 있었으나, 너무 노골적이어서 흉측하다.

 

2. 10월 6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자면, 지난 2년간 집회시위 대처 관련 표창을 받은 113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인원이 64.6%인 73명이었다고 한다. 

 

3. 또한, 집회시위 관련 특별승진자 14명 중 밀양송전탑 유공으로 인한 대상자 역시 10명에 달했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484371

 

4. 경찰이 하루 3000명씩 밀양에 주둔하며 계엄군처럼 노인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31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5. 당시, 밀양 주민 10명중 1명이 강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이 높은 불안 및 우울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큰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이후 밀양 주민들은 도합 250여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으며 근근히 버텨나왔다. 
 
6. 조사 당시 밀양주민들의 답변 일부를 옮겨 본다.

 

- 경찰과 충돌해서 넘어져서 인대가 늘어남
- 경찰이 손목을 비틈
- 경찰에게 밟힘
- 여경들이 꼬집고 들고 나간다.
- 팔을 잡아당겨 아픈 게 나아지질 않고, 수술한 무릎을 밟혔다
-전에 한 번 경찰한테 붙들려 나올 때 손발로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랬는데 담날 되니까 손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못 들겠더라고. 엉덩이 뒤 닦을 힘도 없고.
- 바지를 잡아당겨 엉덩이가 보이려고 해서 마음이 상함. 그생각만 하면 눈물이 남
- 경찰들이 개취급한다.
- 산위에서 길잃고 구르고 하여 불안하고 공포
- 손자같은 애들한테 놈이라는 말을 들었다.
- 맨날 사진찍고 고발하겠다고 함
-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체포한다는 말로 위협 / 우울증
- 경찰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못가게 잡는다. 왜 올라가느냐, 그쪽으로 가지마라
- 경찰이 길이라는 곳은 다 지키고 있다.
- 휴일에 아이들이 와도 경찰들이 막아서 다니기 힘들다.
- 경찰 때문에 운다.
- 저놈들에게 맞을까 무섭다. 집밖에 나가기가 무서움. 병신처럼 산다는 자괴감, 사는게 사는게 아님
-또 밤에 눈만 감으면 경찰이 버글버글버글해. 나 막 잡을라카고.

 

7. 우리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밀양대책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의협의 보고서를 보내줄 터이니 숙독하기 바란다.

 

둘. 이번에 무더기 표창 및 특별진급 처분에 대해 밀양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셋. 인륜을 무너뜨린 이 어이없는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경남경찰청장 및 인사책임자)를 엄중 징계하라!

 

2015년 10월 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수, 2015/10/0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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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자료]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 관련 입장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총수은과 메틸수은과의 수은함량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추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수은함량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 벌어진 일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금일 배포한 ‘참치통조림 수은함량 조사결과발표’는 폐기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15.10.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수, 2015/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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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목, 2015/10/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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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배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10월 12일 공식 조사방문 방한

12일간에 걸쳐 정부관계자, 유해물질피해자 면담 및 지역방문, 지원 단체 미팅예정

10. 23. 조사방문 결과에 따른 정부 권고안 발표 예정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유엔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이하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정부의 고위관계자와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 및 NGO 관계자 및 피해자와 면담하고, 김포ㆍ월성ㆍ당진ㆍ보령 등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등 한국의 많은 시민단체는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국내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차원의 강력한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 9. 16. ‘UN Toxic 특별보고관 맞이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고대회 자료를 특별보고관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참조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의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하고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첨부 1. 〱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보도자료

 

2015. 10. 8.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

 

첨부 1. 보도자료

 

한국사회, 유해화학물질로 위협받고 있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전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개최

-생산·소비·주거 전 영역에서 피해 발생

-이제 ‘예방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는 10월 12일,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이 방한하여 한국 사회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법 제도, 정보접근권,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인권·보건·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6일) 오전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포 난개발, 보령 공군사격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및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보건·인권·환경 영역 시민단체들의 활동 보고를 통해 한국 사회는 유해화학물질의 생산과 소비, 폐기 전 영역에서 소비자, 지역사회, 노동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포 지역 공장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를 발표한 김의균(김포환경피해대책위원장)씨는 “주거지역에 유해물질 배출공장이 마구잡이로 들어와 주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매일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00년 중후반부터 매년 약 300개의 공장이 계속 등록되고 있다.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환경관련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한계, 지자체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보령 공군사격장은 약 55년간 운영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암 발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씨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사격장이 필요하다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역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일상적인 소음피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 피해, 그리고 무엇보다 공군사격장 주변에서 월등히 높게 발생하는 주민들의 암 발병 문제에 대해 정밀 조사와 함께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수백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등 첨단전자산업 생산공정에서 피해를 입지만 정작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지역의 환경피해로 인한 폐질환 문제, 150명 이상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 해당 기업에 사과를 받지 못하고 형사 책임도 묻지 못해 국제소송까지 진행되는 소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각 분야의 피해 사례 발표를 마친 이후,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과 함께 대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지켜야할 원칙을 정하고 서로 합의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 세계가 화학물질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합의한 <예방우선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한국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 싶은 방안이 있다. 안전에 대한 입증은 기업이 할 것,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방이 우선,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 기업 비밀이 남용되지 않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지역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등은 10월 UN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지역 피해 사례와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현장 실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다양한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문제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구체적 권고를 기대한다.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맞이

< 2015 화학물질 피해실태 시민보고대회 >

 

○ 일시 : 20150916() 오전 1030-12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일과 건강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황필규 변호사)

- 개회 :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활동처장

- 시민의 목소리 : 환경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증언 및 영상

김포 난개발 (김의균/김포환경피해주민대책위원장)

보령 공군사격장 (문수환/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해결을 위한 주민대책위원장)

단양 제천 시멘트공장 피해영상

활동가 목소리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상 및 소개 (조수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 (임자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원자력발전소 환경피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 사회의 목소리

: 시민사회가 바라본 한국 사회의 유해화학물질 피해 진단과 변화 요구

: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한 문제 진단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별첨 자료) 발표 자료집 및 UN Toxic 특별보고관 방한 취지/배경 자료

 

 

 

 

 

 

 

 

 

 

 

목, 2015/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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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10월 13일, 바로 오늘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민투표로 핵발전소 유치여부에...
화, 2015/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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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보도자료]언론단체,KBS이사회공개요구(최종).hwp

 

 

 

 

[보도자료]

언론단체(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 KBS 이사회에 공식 요구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언론 3단체는 <KBS이사회 공개요구서>에서 “KBS이사회의 사장 선임 관련 회의 비공개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장 선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구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 아 래 -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

KBS 사장 선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 귀 이사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법 제46조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 이사회는 지난 923일 제827차 정기이사회, 107일 제828차 임시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을 연달아 비공개한 데 이어, 내일(1014) 개최하는 제829차 임시이사회에서도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비공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 제46(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은 이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KBS 다수 이사는 인사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한다 하여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은 KBS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KBS 이사회가 합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회의 비공개를 사전에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방송법은 회의를 비공개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회의의 방청을 사전 금지하는 것은 방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이사회의 논의내용 역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적인 사안입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비공개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귀 이사회의 이인호 이사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KBS 이사회 회의를 방통위 수준으로 공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통위는 ‘KBS 등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KBS 이사회 역시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6.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KBS이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적격한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체들은 제829차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51013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화, 2015/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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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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