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생태지평연구소-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MOU 체결

지역

생태지평연구소-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MOU 체결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9:58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국내외 습지와 관련한 많은 업무를 함께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와 생태지평연구소가 '습지 생태계 보전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RRC-EA는 '람사르협약'의 동아시아 지역센터로, 현재 사무국이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지역의 습지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습지보전을 위한 대중인식증진 캠페인, 창원선언문 이행, 전 세계 습지방문객센터 네트워크인 WLI(Wetland Link International)의 아시아 사무국을 담당하는 등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습지보전 활동을 함께 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를 넘어 동아시아지역의 습지 생태계 보전 및 습지 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관계를 긴밀히 맺고, 좀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와 RRC-EA의 동아시아지역의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RC-EA 홈페이지에도 방문해보세요! >>  rrcea.org



0DSCN8092.JPG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장 서승오(좌),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명 호(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246
0

산업단지만 건설하다 미래엔 환경 단지 건설하게 될 판

  [caption id="attachment_1947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 일행은 삼천포항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이용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희주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함께 광포만으로 이동했다.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을 지닌 광포만에 대진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개발세력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불법어업금지, 해양쓰레기 근절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참여해 달라고 시민,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갯잔디를 드러낸 광포만                                                                                                                     ⓒ환경운동연합[/caption] 외지에서 사천에 도착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최양일 변호사와 항해팀 일원은 광포만의 살아있는 생태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넓게 펼쳐진 갯벌에 무수히 많은 게와 망둑어들이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갯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 한편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광포만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이상을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아직 1.63%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순 보호구역 지정이 아닌 엄격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어야 84번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실은 오히려 개발세력에 큰 호기로 작용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난 잠시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광포만에 오면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해양조사에서 발견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이 끝나고 갯잔디가 형성된 광포만에서 해양생물조사를 진행했다. 대추귀고둥은 겉은 대추처럼 생기고 주둥이가 사람 귀 모양으로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다. 멸종위기종 2급인 대추귀고둥은 그늘진 날씨에 갯잔디 주위에서 발견되지만, 오늘처럼 밝은 날에는 땅속으로 10cm가량 파고들어 숨어있다. 꽤 오랜 시간의 조사로 몇 마리의 대추귀고둥을 발견했다. 땅속으로 파고들 때 땅 위에 남은 변의 모습을 보고 대추귀고둥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생명의 신비에 한 번 더 감탄한다. 우리가 이들 생명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광포만의 대진 산단 환경영향평가에 재미나면서도 어이가 없는 부분이 있다.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이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설명한 지역에는 대추귀고둥이 없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인 졸속 환경영향평가라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런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단지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에서 해양조사의 마지막으로 수거한 쓰레기,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촉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포만 개발사업의 어이없는 현실에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백종국 기자는 말이 나오지 않아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오후 3시가 되어서야 현장조사가 끝나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복귀하는 길에도 광포만에는 진공청소기, 소주병, 농약병, 개 사료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나, 둘 줍기 시작한 쓰레기가 돌아오다 보니 한 포대, 두 포대로 늘어났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 손이 모자랄까 봐 걱정되어 세심하게 포대 두 장을 버려두고 간 듯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포만 조사에 함께한 Lawrence Smith, 최양일, 백종국, 김희주, 이정훈, 신재은, 이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4시가 다 되서야 우린 늦은 아침을 먹고 오랜만에 만나고 처음 만난 인연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태풍 콩레이로 피항 간 무동력 선박과 함께하기 위해 최양일 변호사와 Lawrence Smith 그리고 나는 통영으로 돌아가야 했다. 몇 일간 일정을 같이 한 백종국 기자 그리고 오늘 내려온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는 서울로 출발했다. 서천환경운동연합의 김희주 국장 역시 광포만 생물조사 일정을 위해 이동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쳤다. 통영으로 돌아오면서 온 세상이 산업단지로 뒤덮인 세상을 상상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비싼 비용을 내고 입장하는 환경 단지가 생길지도 모른다. 나의 말도 안 되는 상상이 혹여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섬뜩함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토, 2018/10/06- 15:53
106
0

기상천외 숨바꼭질 불법 어업

불법으로 고기잡으랴 단속 피하랴 바쁜 불법 어선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bFk4aH5LOk[/embedyt]

동해어업관리단과의 동행에서 예상하지 못한 내부의 적(?)을 파악하게 됐다. 동해 지역에서 신고로 검거한 피의자와의 통화에서 지역 경찰로부터 수사 대응 지도를 받는 정황이 느껴졌다. 진술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피의자는 목소리에는 수사 진행 방향과 절차를 예측함이 느껴졌다. 나중에 잡아떼는 피의자로 인해 동해어업관리단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줬다. 모두에게 최선은 불법으로 간주 될 모든 일은 하지 않는 거다. 눈앞에 금전으로 ‘조금은 괜찮겠지’ 혹은 ‘나 혼자뿐인데’라는 생각으로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 더하여 지금의 어획이 우리 해양생태계를 무너트리고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업이 미래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포획 행위들은 해양생태계와 어민 모두에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벽같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어촌마을이 아니었다. 어선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사법경찰들이 어업 구역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의심되는 지역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빠른 속도로 바다를 가로질렀다. 지도교섭과 정윤혁 계장은 어선의 빠른 속도에 놀라고 있는 나에게 “어선이 빠를 이유는 없습니다. 저 어선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빠른 겁니다”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을 드론으로 쫓았다. 빠르게 이동하는 배 후미로 갈매기 부대가 뒤따른다. 갈매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찼다는 심증에 확신이 생겨났다. 어선이 생각 이상으로 빨랐지만, 드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였다. 어선의 속도보다 큰 변수는 너무 많은 갈매기로 계속 충돌경보가 울리며 어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동행한 동해어업관리단 주무관들은 행정공무원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행동하는 경찰이다. 사건을 담당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현장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차 안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1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더 많이 현장을 지도하기 위해 새벽같이 출발한다. 지역의 어업형태와 선박의 모습 그리고 어선의 이동 경로만으로 많은 것을 예측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지식은 경험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 2019/01/23- 18:13
60
0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실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 2019/03/01- 13:28
44
0
DMZ.jpg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 ‘평화둘레길’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과 DMZ 보전/관리정책 확정이 선행되어야 
- 부처별 개발정책 중단 및 총괄부처 결정 등 통합접근 우선

-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의 제한적 탐방 등으로 고민되어야 


# 전체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DMZ 평화둘레길’ 관련 긴급 의견서

▢ 정부 DMZ 내부 탐방객 출입 정책 발표 
◦(04.03) 비무장지대(DMZ) 내 3개 평화둘레길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 정부 발표
- 서부 파주 21㎞, 중부 철원 15㎞, 동부 고성 7.9㎞ 등 3개 지역 총 43.9㎞로 구성
- GP철거, 남북 공동 유해발굴 등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체감 기회 제공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및 6월부터 상설 운영 예정 발표
- 기존 군사도로 및 철책길 등을 이용한 친환경 사업으로 설명
* GP(GUARD POST) : DMZ 내 북한군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 설치한 초소를 말함

▢ 한반도 평화정착 위한 평화프로세스는 적극 공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공감
- 문재인 정부의 2018 남북 정상회담 및 군사분야 합의 등에 의한 GP 철거 적극 공감
- 갈등과 분쟁의 공간이던 DMZ 및 서해 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 매우 절실 
- 남북분담의 상징이던 GOP 이북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 협력의 전환기를 상징함
- 남북 합의에 의한 GP철거 및 유해발굴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현장 중요성 국민 모두 공감

▢ DMZ 탐방 공간 계획 및 내부 탐방객 출입은 중단 필요
◦냉전의 산물 DMZ 평화 지대화 체감은 남방한계선 철책(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DMZ는 관할권 부재로 ‘공간관리 계획→생태계 보호계획→보전/활용 관리기관 미설정’지역 
-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의한, DMZ 평화지대화는 남북한계선 철책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 
- DMZ 생태계 개방을 위한 충분한 보호대책 수립 이전에는 DMZ 내부 출입 계획 제척 필요

▢ DMZ는 남북 공동의 비전 필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패 되살펴야
◦2012년 DMZ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KDMZBR) 지정 실패 등 과거의 경험 되돌아보아야  
- DMZ는 남한-북한-유엔사 등의 충분한 공유와 소통이 필요한 공간 
- DMZ 보전 및 활용 방안 역시 어느 정부 및 국제 기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
- DMZ는 갈등과 긴장, 평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공간으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공유와 소통, 공동의 비전 수립이 우선 요구되는 지역 
- DMZ 평화지대화라는 공동의 비전 역시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한 협의와 합의 필요

▢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민간인 출입부터?
- 정부는 GOP 이북 DMZ를 일반 국민에게 최초 개방하는 정책 결정
- GOP 이북 DMZ는 유엔 관할지역으로, 정부차원의 민간인 안전조치와 공식적 보호관리 정책 부재
- DMZ, 민간인 통제구역, 접경지역 등 DMZ 일원 전체의 보호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 관리기관 설정 부재 상황 
- 민간인 출입근거와 공간관리 계획 부재 상황에서, 본격적 이용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탐방객 출입 결정은 모순

◦DMZ 생태계 보전 대책은 부재한 상황!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부터?
- (04.03) 정부 DMZ 평화둘레길 언론 설명자료에서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의미 부여
- (04.02)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DMZ 생태관광 자원화 입장 발표 
- 그러나, DMZ 일원 생택계 보전대책(2005, 환경부) 이후 정부 공식 보호관리 정책 부재 
- 전방지역 경제 활성화 등 소재로 DMZ 활용은 사전예방적 생태계 보호관리정책 취지 어긋나

▢ DMZ 민간인 출입 자체가 DMZ 훼손의 출발점! 
◦분단이 만든 비극, 세계적으로 유례 찾기 힘든 생태계 보고
- DMZ는 냉전과 전쟁이 만들어 낸 공간이나,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동서 생태축이 보전된 지역
- 한반도 동서 생태축과 남북 생태축이 만나는 한반도 유일의 야생(WILD) 지역
- 5천 종 이상의 생물상과 10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국가멸종위기종 37% 이상 서식

◦70여 년 민간인 출입 부재는 생태적 축복. 민간입 출입 자체가 생태계 훼손의 시작
- 정부는 ‘있는 그대로’의 도로 등 활용,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친환경 사업’ 강조
- 평화둘레길 DMZ 내부 GP 출입은 DMZ 동서생태축에 남북 방향에 고정된 균열선 초래
- DMZ 동서 생태축의 분절화를 초래한 경의선 및 동해선 등 기존 균열 이외에, 새로운 균열
- 현재 필요한 사업은 탐방객 출입이 아니라, GP 출입용으로 사용하였던 기존 군사 및 작전도로의 제거와 자연복원 사업
- 생태축 복원 사업 대신 탐방객 출입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

◦대안으로 남방한계선 OP(Observation Post, 관측소)를 통해 제한적 탐방이 가능한 방안으로 선회 필요

▢ 먼지털이로 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부 보호지역 수준에 맞는 관리정책 제시해야
◦외래종 유입․전파를 막기 위한 먼지털이? 야생동물 이동권 확보 정책 터무니 없어
- 국내 5개부처 관할 14개 법률에 의한 30개 보호지역 유형 중 인위적 간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야생지역은 DMZ가 유일
- DMZ는 보호지역 중 관리수위가 가장 높은 IUCN 카테고리 Ⅰa 지역에 준하는 지역
- 이러한 지역에 먼지털이 등으로 생태계 훼손 대책 논하는 것은 억지
- DMZ는 국내 보호지역 관리 유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관리정책 정도를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DMZ일원 생태계 보호대책 등 법정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DMZ 보전정책 확정 시급 및 개별 부처 차원 접근 중단 필요
∙  평화둘레길 사업 등에서 DMZ GP 탐방객 출입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척 필요
 – DMZ 동서 생태축 단절화 및 파편화 초래 가능성 높음(보전대책 미 확정 상황)
 – DMZ 군사지대의 평화지대화 필요성 인식증진은 남방한계선 GOP라인 통해 충분히 가능
 
∙ 정부 차원의 DMZ 일원 보전방안 및 관리정책 확정 등 우선 진행 필요
 – 환경부 DMZ 일원 보전정책(6월 완료 예정) 이전에는 개별 부처 접근 중단 필요
 – DMZ일원생태계보전대책(2005, 환경부) 등 기존 정책 확고한 적용 필요
 – 정부의 보전 및 관리계획의 확정, 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보호관리 주체 및 관리기관의 지정,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의 수립 등 충분한 준비와 확정 필요

∙ DMZ 내부에 대한 민간인 출입 등 인위적 간섭/교란 금지한 기존 연구 결과 반영 필요
 –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없었던 특수 공간 : 보호관리 연구 우선 진행 필요
 – 남북 화해협력 증가에 따른 공간 단편화 및 분절화 위험성 사전 대책 필요

▢ DMZ 관할부서 및 영향평가 관리 부서 확정 시급, 정부 보호관리 단일 방안 시급
∙ 각 부처차원* 개별적 DMZ 일원 개발정책 중단, 총괄부처 결정 및 통합접근 필요
 *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 산재
 – 중앙 및 지자체 경쟁적 협력정책 추진에 대한 환경 영향 사전 검토 부처 설정 필요
 – DMZ 일원 공간 전체 보호관리 정부 단일 방안 우선 수립 필요(한강하구중립수역 포함)
수, 2019/04/03- 15:52
24
0

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 2015/06/30- 10:24
478
0

생물다양성협약을 앞두고 진행한 제주리더스포럼

  [caption id="attachment_2286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285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이런 생태기반접근법은 2016년 자연기반해법으로 발전한다. 자연기반해법의 정의는 생태계를 보호, 지속적인 관리, 자연을 복원하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바뀌면서 경제 단위를 영입했던 것처럼 자연기반해법도 사회⋅경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요구했다. 환경 보전을 통해 인류에게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해양보호구역 역시 자연기반해법 중 하나다. 망가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인간 간섭 없는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운동마저도 IUCN에선 자연기반해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22860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수, 2022/10/26- 14:27
2
0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3
0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3
0
폭염재난대책, 논경작 농민의 기본소득은 필수!

/ 홍석환(교수. 부산대)

올 여름 폭염은 단순히 지구적 온도상승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도상승요건은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도시 확대와 에너지 사용량 증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단순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 역할을 하는 자연지역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국가정책이 훨씬 커다란 요인이 된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산림관리정책과 논경작지 관리정책이다. 

photo_2018-11-06_17-13-16.jpg

산림관리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정책에 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연림의 비율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훼손을 억제하면서 목재생산을 위한 경영림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우리는 이상하게 자연림까지 경영림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이러한 산림관리가 탄소흡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실증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산림과학원 스스로 밝혀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숲의 면적을 늘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림의 인위적 관리가 숲의 온도저감과 탄소저장능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최대 목재생산국 중 하나인 캐나다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제림에까지 인위적 관리를 억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반증이다. 

산림관리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경작지 감소정책에 있다. 논경작지는 단순히 식량생산기지로만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나라 자연에 적응하면서 지내온 다양한 야생생물과의 상생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람들의 쌀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논경작지의 축소가 당연시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에 의한 환경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논경작지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의 역할을 한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경작지의 감소가 한반도 기상이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한반도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내내 물을 가두어 자연스럽게 주변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증발산효과를 극대화시켜 대기 중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주변 온도를 낮춘다. 여기에 더해 폭우에 의한 범람을 가장 손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해방지를 위해 최근 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적용하고 있는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이나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술 적용에 비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논이 다목적댐과 비교되는 이유이다. 물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환경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말이다. 

현재 정부는 논경작지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는 현 시점에서 최악의 정부보조 사업 중 하나이다. 이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논경작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하우스로 전환된다. 즉, 주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여 온도를 낮추는 공간에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온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도를 높이기까지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논경작지를 시가지로 전환하였을 때 온도가 무려 4.5℃ 정도 상승(오전 9시경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온도상승이 진행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더운 시간대인 한여름 오후 두시 경에 논경작지와 비닐하우스의 차이가 약 15℃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매년 논경작지가 무려 2~3%씩 감소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온도가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일부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논경작지를 개발지로 전환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성주나 밀양 등 최근 온도의 급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농촌지역 대부분은 논경작지가 줄고 시설경작이 급격히 확산된 지역이 많다는 데에서 심각히 고민해볼 문제이다. 

photo_2018-11-06_17-05-45.jpg

정말 진지하게 지금 한반도에 불어닥친 폭염의 공포는 세금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잘못된 세금투입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천연림과 사유림에 투입되는 숲가꾸기 사업과 논경작지 축소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억제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이 절약된 세금을 논경작지의 확대와 산림의 확대를 위해 쓴다면 이렇게 급격한 온도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논경작지 확대로 인한 쌀의 수확량은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적절히 생산량을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 범벅의 밀가루 소비를 억제하고 친환경 쌀의 소비를 촉진한다면 사회적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급식을 진행한다면 소비는 충분하다. 친환경 논경작은 앞서 말했듯이 단순한 쌀의 생산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인 폭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수천 년간 한반도의 논경작지에 적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저어새나 따오기, 두루미, 황새가 다시 우리 한가운데로 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기후변화 완화에 힘쓰는 친환경 논경작지를 유지하는데는 농민의 헌신이 필요하다. 이들 농민은 결론적으로 자신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된다. 친환경 논경작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제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업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본소득이 아닌 폭염과 미세먼지의 완화, 폭우로 인한 수해방지 등 정부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대한 작은 보상으로 생각하면 접근이 쉬워진다. 타경작 전환을 위한 지원비용 전체와 멸종위기야생생물 복원사업에 들이는 비용의 대부분은 반대로 논경작 농민을 위해 쓰여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화, 2018/11/06- 17:15
58
0

바다 죽이는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중국도 결의했는데 한국은?

*해당 글은 함께사는길에 기고한 문장입니다.

2023년6월 27일 세계경제포럼은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for ocean sustainability)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대상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 수용한 중국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를 보면 육지와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국가 그룹을 묶어볼 수 있다. 물론 환경을 보전하는데 강력한 법과 제도가 있는 예외적인 국가가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나라 대다수는 이름만 들으면 절로 동의하는 나라다. 총생산량이 증가하기 위해선 많은 산업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육상이나 해상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량 상위 15개국을 순위별 나열하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호주, 한국, 멕시코, 스페인의 순서다. 국제사회에선 경제 대국 반열에 속한 나라 중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만드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림자 속에 눈치를 보고있으리라는 것도 함께 예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결단을 내렸다. 예상과 다르게 중국은 천진에서 진행한 세계경제포럼 제14차 연례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무역협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세부적으로 취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활동가들은 중국의 선택이 세계무역기구의 164개 회원국에게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인지 각국 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결의안 수용은 우리나라와 세계 활동가 네트워크에게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과 유해수산보조금 철폐에 대한 희망마저 주고 있다. 세계 수산물 생산 대국으로 불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쉽게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록된 중국의 선박은 564,000척에 달한다. 많은 어업국이 중국의 유류보조금과 유해수산보조금 지원 정책을 핑계로 각국의 유해수산보조금 사업의 철폐를 미뤄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다. 해양생태계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어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변명이었다. 많은 나라에 거대한 핑곗거리를 제공하던 중국 정부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유해수산보조금과 수산제도의 현실화 유해수산보조금은 세금을 통해 어업 강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예는 유류보조금이다. 유류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조업을 해도 손실이 발생하는 어업이 존재한다.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는 어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억지로 조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보조금이 없이 순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해양 생물의 개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해양생물의 감소 중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간섭이다. 또,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인간 활동의 간섭 중 하나는 강도 높아진 어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지도[/caption] 우리나라의 수산업법이 일제 강점기 일본의 수산업법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발전한 어선의 마력, 강도가 높아진 그물, 어군 탐지 능력, 가벼워진 선체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2020년 태평양 전쟁 당시 만들었던 수산업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했지만, 법령과 현실은 아직도 상당한 거리와 괴리가 있다. 강도 높은 어업으로 파괴된 해양생태계를 재자연화할 수 있는 법령으로 변경하기에 정부의 태도는 어업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정안에서 어구 관리와 어구 보증금에 관한 근거법령을 남긴 건 작게나마 환영할 부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18" align="aligncenter" width="562"] 2023년 8월 30일 현재, WTO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한 국가 ©WTO[/caption]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되기 위해선 164개국의 2/3국인 109개국이 결의에 동의해야 한다. 오늘 8월 19일까지 지난 6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대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동의한 국가는 스위스, 싱가포르, 세이셜,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랍에미래이트, 유럽연합, 나이지리아, 벨리즈, 중국, 일본, 가봉, 페루, 우크라이나 순이다. 중국이 결의안을 수용한 후 일본이 일주일 만에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따라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권에선 우리나라만 이 결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WTO 수산 유해수산보조금 중단 결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어업국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이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억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보조금의 범위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 한정돼 높아진 어업 강도를 고려한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유해한 보조금 대신 유익한 보조금으로 해양생태계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보조금이 있다. 한 예로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하는 비용이다. 법으로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인간 간섭을 최소화해서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정한다.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법적 지정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됐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 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하게 했다는 주장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류와 해양생태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생태계에 유해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해양생태계가 재자연화할 수 있는 유익한 보조금으로 변화해야 한다. 인간 간섭을 없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는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인류와 해양생물의 공존점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수, 2023/08/30- 15:41
2
0

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일, 2023/08/27- 19:24
16
0

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3
0

 

담은 경계를 나타내는 벽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담이 제아무리 높아봐야 담 넘어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다.
그너머로 눈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기에 충분한 높이이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소통을 중요시 했다.
또한 담 밑에는 계절에 맞게 어여쁜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
담 주인의 소박한 심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담을 따라 걷는 이의 즐거움 이기도 하다. 

 

------

[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24- 17:40
582
0

 

"옛날에 비교 해가지고는 한 90-95%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민들로써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녹조 문제 때문에 아마 있던 고기들까지도 많이 폐사됐을 겁니다. 폐사된 현장도 목격을 했을 텐데 환경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그래도 그 을숙도 하구둑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는 4대강 이후로 급하게 많이 어획량도 감소되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예"

 

(어종들은 어떻습니까?)

"어종들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토종고기들, 붕어 잉어 메기 장어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이 거의 폐사직전입니다... 

 

강바닥에는 거의 모래 아니면 좋은 뻘. 진흙이고, 하구 둑 없을 때, 하여튼 어느 지역 관계없이 재첩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바닥에. 뻘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재첩은 다 있었습니다.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재첩이 주로 많은 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재첩이 산란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재첩이 그대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게 형성될 수 없지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그나마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고... 그러니까 2m 안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설을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해서 쫙 준설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졌고...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도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어요.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가 안 맞으면 산란을 안 한 대요. 산란을 안 하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정_A02_DSC8098s.jpg

배는 묶여있고, 어구는 선착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 배를 띄워본들 잡을 물고기가 없다 - 김해, 2015년 7월 / 박용훈 

 

"우리는 함안보 막혀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가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우리 소득이 장어인데, 장어가 몇 년째 못 올라오니까 4대강 할 때 갇힌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제 통발을 80개 작업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메기 손바닥만 한 것 대여섯 마리, 빠가 약 1kg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러니 함안보 위에도 우리 창녕 어민들은 작업을 거의 포기해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2년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어망을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걷는데, 걷으면 붕어 잉어가 죽은 게 통째로 걸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오염이 되가지고 폐사하는구나, 큰일 났다. 얼마 안가면 낙동강 고기 다 전멸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기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4대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_A03_DSC8243s2.jpg

숨을 쉬어야 하는 강준치는 녹조알갱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가? 22조를 들였다는 강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 함안보 직 상류 우안, 2015년 7월 / 박용훈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 가보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구를 보면 알아요. 어구가 그냥 썩어서 올라와요... 새카만 물이 들어 올라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하구둑 수문 바로 앞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즈음까지 2km 정도 가장자리 조금만 빼고 복판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자리만 해도... 

 

옛날에 용당이라는데 가면 청정지역이라고 푯말도 붙여놨는데. 옛날에 우리 조업할 때.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30m 그런 자린데 지금은 수심이 얕아지고 땅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적어놓은 자리조차도. 그런 자리가 낙동강 구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고만치 생기면 옆에 번져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전체가 다. 그냥 밥그릇이 썩어버렸다. 물만 그냥 흘러갈 뿐이지. 썩은 자리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자리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거기서 잡았으니까 올해 조업할까 싶어서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산 땅에 있는 거지 죽은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속이 아예 없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조절하기 위해 빼는 거거든요 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내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수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에 와가지고 커서 가을에 내려가는 고기들이 장어, 숭어, 웅어라든지 고기들이 많아요. 농어 있죠. 농어 새끼를 가시메기라고 하는데 조금 때 올라와서 커가지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수면에 올라와있던 숭어들이 가을되어서 내려가야되는데, 그 때 되면 갈수기가 되가지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수문 앞에 고기들 와글바글 합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고기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고기가 등들이 또 전부 썩어가지고, 피부병으로 엉망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문을 열기위해서 소송 할 생각이...)

"소송을 해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공한테 들은 거랑 우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공업 취수장이 을숙도 하구둑에서 6-7km 위에 있습니다. 김해공항 약간 밑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통해서 부산시의 녹산공단이라든지 공업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을숙도 쪽에 수문을 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공업용수로 못 쓰니까, 공업용수를 옮긴다던지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식수를 옮긴다던지. 하지 않으면 아마 수문 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어민 몇 명이 그걸 해가지고 수문을 열겠나. 우리 어민 400명 다 죽어도 수문은 안 연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서 그랬습니다. 어민 400명 다 죽고 녹산공단 하나 돌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당연한 이야깁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 범대위가 주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조사단이 주관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2015 낙동강 현장조사”가 7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어민들의 발언내용은 조사 첫날 아침, 낙동강 어민들과 조사단이 1시간 가까이 대화한(주로 조사단이 듣는 쪽이었지만) 것을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녹색연합은 현재 4대강 범대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활동가 이다솜씨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태조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으셨는지요?)

"보상은 조금 받았죠.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 어민이 나서서 말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4대강 이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1,2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의 말에서 보듯, 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럼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낙동강에 천지이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치가며 4대강사업을 찬동했던 사람들이 쉽게 내뱉었던 그 물고기들은...

 

 

수정_A04_DSC8407.JPG

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칸칸이 낙동강을 막은 저 거대한 구조물은 혹시 알고 있을까? 합천보, 2015년 7월 / 박용훈

 

지난 음력 2월, 봄비가 온 후 섬진강에 갔다. 당초 지난해 봄 이맘 때 가려했다가 내성천 국가하천구간 정비사업 문제로 때를 놓쳤는데, 올 봄에는 화개, 하동 일대의 일기예보를 지켜보았다. 황어를 보기 위해서였다.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인데, 음력 2월이면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지리산에 비가 내려 섬진강으로 향하는 지천에 맑은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 팔뚝보다 조금 작은 황어들은 떼를 지어 상류로 질주한다. 이때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은 황어가 민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절공간의 역할을 한다. 

 

 

수정_A05_DSC3271s.jpg

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지천에 다다르면 황어들은 얕은 곳을 택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새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화개천 2015년 3월 / 박용훈

 

황어는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섬진강을 오르지만, 일단 목표한 지천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깊고 물 흐름이 센, 그래서 스스로에게 안전한 쪽이 아닌 수심이 얕은 쪽을 택한다. 물 흐름이 적당히 완만해야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수심이 얕아야 알들이 강물 속의 천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얕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강바닥에 알을 낳아야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잡힐 것을 알지만 태어날 생명을 위해 황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을 강의 품에 맡긴 어미들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물론 이때부터는 애써 강의 얕은 쪽으로 다닐 이유는 없지만, 때를 놓쳐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지천의 수심이 너무 얕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 그 오가는 길에서 왜가리나 백로, 가마우지 또는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다.

 

 

수정_A06_DSC3979s.jpg

지천을 뒤 덮을 만큼 큰 무리의 황어 떼가 오르내리는 철이 되면 덩달아 가마우지 등 큰 새들도 활기가 넘쳐 보인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올 봄 섬진강에서 한 지역방송의 다큐 촬영팀과 만났었다. 그들은 화개천, 내서천 등 지천으로 올라가는 황어무리와 이들을 기다리는 수달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재첩을 잡는 어민들과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의 이동도 촬영할 것으로 들었다. 이 촬영 대상들은 모두 만남과 소통의 아이콘 같은 것이다. 

 

 

수정_A07_DSC3956s.jpg

힘차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자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과 바다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아름답다. 두근거리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올라온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구 쪽 섬진강은 좌안으로 경상도가 그리고 우안으로 전라도가 있어서 재첩 잡이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강에서 만나고, 강과 바다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런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황어나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명을 이어간다. 섬진강이라고 강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와 강 사이를 차단하는 하구 댐이 있지 않기에 생명의 힘찬 몸짓이 섬진강과 또 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도 생기를 넘치게 만든다.

 

2014년 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에 참가했을 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이 강 양쪽으로 자리 잡은 일대에서 마침 한 어민이 재첩을 잡고 있어서 강에 들어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동에 산다는 초로의 노인은 재첩농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다 자라지 않은 것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망이 큰 것을 사용한다며 뜰채를 보여주었다. 

 

 

수정_A08_DSC3008.JPG

전라도 다압면과 경상도 악양면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 2014년 4월  / 박용훈

 

재첩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조개로 하구 둑이 들어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서는 강 하구에서 재첩 잡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도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낙동강 재첩 프로젝트 구상 - 낙동강 하구둑 개방의 효과’ 발표 내용을 당시 부산일보가 보도하기도 하였다. 

 

소통하는 이 강이 베푸는 혜택은 단지 강의 생명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따라 여행하다가 파 잘게 송송 썰어 넣은 맑은 재첩국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개와 하동구간에 발달한 모래톱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맑은 물결의 강에 발을 담그는 즐거움 역시 강과 바다가 서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수정_A09_DSC3730.JPG

섬진강 하구 쪽에 가까운 악양의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섬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4대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산강보다 작지 않은 강이다. 4대강사업에 이어 5대강사업이 또 고개를 들면서 섬진강의 이 자연스런 모습도 위기에 처할 듯싶다. 경향신문은 올해 5월 26일자 관련 보도에서  “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라는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다. 2015년 3월  / 박용훈

 

이렇게 강의 생명들이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국토부는 강을 온통 파괴한 4대강사업에 이어서 다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을 크게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당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논평은 다음과 같은 요약설명으로 시작된다. “ - 국토부는 하천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줄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국가부처가 어떻게든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사용해서 국토를 난개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얻는 즐거움을 빼앗으며, 후대까지 누려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수정_A10_DSC8641.JPG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구미 감천합수부 일대에 다시 모래가 퇴적된 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멀리 뒤로 낙동강 본류를 가로막고 서있는 구미보가 보인다. 2015년 7월 / 박용훈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를 가진 “생명의 강”(RIVERS FOR LIFE/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은 “하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 본래의 유황(流況 : 일년 혹은 여러 해에 걸친 고수위와 저수위의 변동패턴)“에 대해 다룬 책이다. 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강의 유황을 숙명적으로 몸에 각인하는데, 이를테면 물새는 갈수기를 기다려 알을 낳고, 물고기는 범람 등을 기다려 알을 낳는다는 따위이다. 강의 유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은 종족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학자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러한 강의 유황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위 “생명의 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자연계의 각종 서식지와 생물종은 생명유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 그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점이다...우리는 과학과 정책, 기술의 정수를 자연을 조작하는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생명유지의 순환과정에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써야한다” 한국에서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국가부처가 만약 있다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문구이다. 

 

 

수정_A11_DSC8796s.jpg

 

3일간 조사일정의 마지막 자리인 영주댐에서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영주댐 담수 안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5년 7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

'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고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07/24- 18:10
1,2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