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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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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09:00

[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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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 2015/1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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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은 출장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이 못내 마음에 걸려 출근을 한 참이었다. 6월 8일 오전 6시 50분경, 용환철 집배원의 눈에 비친 마지막 모습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동료들의 모습이었을까. 평소 지병은 커녕 마라톤을 취미로 할 만큼 건강했던 故용환철 집배원(57)은 가평우체국의 집배실장이며 평범한 노동자였다.

 

 

벌써 올해만 두 번째 죽음이다. 용환철 집배원이 근무했던 가평우체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토요택배를 하다 빌라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신 故김춘기 집배원의 소속우체국이기도 하며 올해 2월 집배원 한 명이 회식 후 자살한 일이 있기도 한 우체국이다. 집배원 32명 뿐인 작은 우체국에서 어떻게 한해에 3명이나 죽어나갈 수 있는가. 가히 죽음의 우체국이라는 투쟁의 수사가 더 이상 수사가 아닌 상황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인력관리정책인 집배 부하량 기준에 따르면 가평우체국의 부하량은 경인청 평균(1.144)에도 못 미치는 1.103이다. 탁상행정의 전형인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노동강도 분석은 이처럼 현실과 괴리돼 있다. 이것은 오히려 우정사업본부의 이윤 우선 정책이 집배원을 죽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정사업본부 전체로 따지자면 올해만 집배노동자 9명이 죽었으며 과로사가 4명이다. 가평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모순이 응축해 있는 축소판이다. 아니,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축소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9일 성명을 내 우정사업본부장의 사퇴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우정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2015년 반납한 1,023명의 정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집배인력을 4,500명 단계적으로 늘려 업무강도와 함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안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획기적인 개혁안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장시간노동 사업장인 우정사업본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방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 2017/06/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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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계약 근절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월 18일 현재 32일차 서울교육청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에서 보내온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로 흩어져 일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동보수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50여명의 기동보수반원은 2006년부터 10년간 7,500여건의 위험 시설, 2만5천여건의 긴급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각급 학교와 기관의 시설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업무만족도도 97%에 달 해 직원 모두 자부심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안에 천막을 치고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해결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장 약속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그 한가지입니다.

 

 

 

저희는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짜리 근로 계약을 10년째 매년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지시나 무리한 작업지시에 한마디라도 항변하면 “말 안들으면 시설사업소가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1주일을 무급으로 휴가 보내버리겠다”는 폭언을 들었고, 위험하고 힘든 작업이 많아 크고 작게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재계약에 대한 부담으로 몰래 치료하면서 무리하여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급성 질환이 생겨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도 무급병가 30일이 지나면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사회적 약속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노동부는 2014년 감사에서 시설기동반원의 무기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사회적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1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은 탈법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서울시교육 청에서 탈법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모범 사업,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10년째 11개월 쪼개기 계약 중단하고, 고용보장!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2016년 1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시설기동보수분과


월, 2016/01/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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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토, 2016/11/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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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21()~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예산도 확보했다.

    

 

 

1019()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21()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월, 2016/11/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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