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현해야

지역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실현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13:35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 지체되었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지난 60년간 한국에서 사상과 양심,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20,000명에 이른다. 국제법상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 또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법적, 신체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2018~2022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병역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4주간의 군사 훈련을 거쳐야 한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238명 이상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1]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은 없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07년 당시 정부는 2009년까지 이러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비슷한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계획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성에 관련된 헌법소원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2] 약 900건에 이르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재판 역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3]

군에 징집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딜레마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과 같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이고 적절한 대체복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을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인권 옹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는 나라는 2000년 이후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다른 나라 정부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유독 한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감옥에 보내는 선택을 수십년간 유지해 왔다.”며 대체복무제도의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한국과 마찬가지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대체복무제 도입 경험과 운영에 대해서 소개했으며, 송인호씨가 병역거부자 당사자로서 겪은 어려움을 직접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텀 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는 “대체복무제는 민간적이며 공익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잇따른 하급심 무죄 판결은 사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소수의견과 동일한 맥락이다.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정치지형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1] 여호와의 증인, 전쟁없는세상이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통계에 따라 추산한 수치다.
[2] 국제앰네스티, 종교친우회(퀘이커), 국제법률가협회(ICJ), 국제화해교(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정의견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2014년 9월 1일 (AI Index: POL 31/001/2014)
[3] 유환구 기자, ‘헌재, 병역거부 7년째 심리중… 법원, 판결 대기 900건’, 2018년 5월 7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화, 2016/06/21- 13:31
246
0
문서번호 : 15-08-노동-0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전송일자 : 2015. 8. 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월, 2015/08/03- 11:00
245
0
문화재위원회, 엄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시민환경단체의 요청사항 수용 필요 지난 7월27일,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첫 심의를...
목, 2016/07/28- 22:54
245
0

s박근혜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caption id="attachment_17296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본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후원_배너
수, 2017/01/25- 22:42
245
0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1.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1.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1.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1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화, 2017/01/24- 15:00
2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