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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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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녀오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0:29

                                                                                                                                        포럼 전경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 중인 홍수열 생활환경위원장, 이세걸 운영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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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생활안전 개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
주민참여형 환경정책 확대
천지연어린이놀이터 개선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강화
관광수익 지역환류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생활밀착형 파크골프 환경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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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치우고 책임은 끝까지 묻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며,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전면 개편과 대형폐기물 집 앞 안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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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의 재활용 수거함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높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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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함께사는길 11월호 (클릭) 글 :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백나윤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235585" align="aligncenter" width="680"] 2022년 4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모습 (출처 : 뉴시스)[/caption]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또다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올해 1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현행 고시한 대로 3년 내에 제주·세종 등 선도 지역 성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발표한 모습과 180도 다르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후퇴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었어야 하는 제도이다. 2002년에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한 지 12년 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보증금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1회용컵 회수를 위한 시스템(△무인회수기, 수거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국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환경부는 돌연 시행을 유예하였다.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 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시행 전,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또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환경부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480"]환경을 위한 1보!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aption]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해 9월, 환경부는 또다시 법 집행을 연기하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하되, 전국 시행이 아닌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진행한 뒤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를 두 지역에서만 시행하겠다고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바로 선도 시행 지역 내 교차반납이 금지된 것이다. ‘교차반납’이란, 브랜드에 관계 없이 1회용컵 반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A 브랜드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포장한 후, 다 마신 음료 컵을 같은 브랜드가 아닌 B, C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의와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도, 환경부는 이를 금지한 것이다.

시범 시행 중인 제주도·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중 이 제도의 대상 업체는 10.8%에 불과하고, 대상 매장 중 매장이 1개인 브랜드가 제주는 37%, 세종은 23%이며 2개 이내는 40%가 넘는다. 교차반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같은 브랜드 매장 수까지 적다면 높은 반환율을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로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후 3개월 동안 세종시와 제주시의 반환율은 평균 19.3%에 불과했다.

전국 확대 미시행은 부적절

[caption id="attachment_235587" align="aligncenter" width="680"]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출처 : 뉴스1)[/caption]

이번에 환경부가 전국 시행 유예 근거로 언급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다.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여러 환경단체와 언론은 환경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환경부가 제도 시행과 관리·감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규탄하였다.

여러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환경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환경부가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지난 8월 2일 감사원은 감사 발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10월 10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도 대상 매장을 확대하고 매장 간 교차반납을 허용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caption]

지자체 자율 시행은 한계가 존재한다. 당장 시범 시행 지역인 두 지역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선언으로 1회용품 감량,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2020년 대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149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제주도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이행 매장 이용하기 및 공공반납처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공공반납처를 300개소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 이전부터 환경부 공무원 1인을 제주도청에 파견하여 컵보증금제 현장 중심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특징으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크고, 미시행 지역과의 관계 특이성으로 컵보증금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한 규제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23년 6월 7일부터 컵보증금 미이행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미이행 수가 5월에 223개소에서 7월 8개소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이행 매장은 5월에 44개소, 7월에 61개소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정 현안 공유회의에서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환경부가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제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약속을 지켜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86"]확대이미지 출처 : 더스쿠프 기사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차일피일 미룬 채 ‘쇼잉 챌린지’"[/caption]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는 취임 당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전국 시행을 꼽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 차례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예하고 후퇴시켰다.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1회용컵 보증금제는 5%에 불과한 1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한 자원순환 과제이다. 나아가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하고 길거리에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1회용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의 선례를 남기고 자원순환 사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 2023/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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