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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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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녀오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0:29

                                                                                                                                        포럼 전경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2018년 4월 27일(금) 16시 서울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2층 다목적홀에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시민정책포럼이 열렸다. 한 달여전 발생한 일명 폐기물 대란 때문인지 좌석은 꽉 차있었다. 포럼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의 발제와 5인의 토론자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한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하였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다. 재자원화를 위해 개방형이 아닌 동등한 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쇄형 재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재활용(Active Recycling)차원으로 분리배출을 넘어선 제품사용주기 연장, 생활퇴비화 등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 강찬수(중앙일보 환경전문 기자/논설위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고운(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 중인 홍수열 생활환경위원장, 이세걸 운영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토양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경우 비닐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한계가 있기에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프랑스와 독일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분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본과 책임은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들은 정부 정책에 책임을 많이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토론을 시작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는 환경부가 연10만병의 수돗물 페트병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텀블러 사용을 해도 커피숍에서 일회용컵에 계량하여 텀블러에 담아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꼬집었다. 제과점에서 주는 빵칼이나 양초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실천의 문제라며 국민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메세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그룹들의 역할을 통한 확산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폐기물 및 재활용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흐름을 가지고 있기에 물질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산과 소비 과정 외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장소인 유통 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활용 성상이 비교적 우수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나 원룸 및 다세대촌에서 발생하는 혼합 분리배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비가정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플라스틱의 인체유해도 문제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관련 논의의 장이 확장되길 희망하는 서울 동작구 및 경기 화성에서 참석한 시민들의 발언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우리 주변의 의자, 식기, 문구 모든 물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향후 몇 십년은 사용량이 더 증가할 것이다. 플라스틱 사회 속에서 사용량만큼 증가할 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찾는데 시민, 기업, 시민단체, 정부기관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소비닐포장 감축 자발적 협약이 있었지만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감축은 자발적 협약의 차원을 넘어선 의무적 이행 및 제도 도입도 염두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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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서울 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환경지킴이 편의점’ 수익금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의 '나는야 지구지킴이' ‍? 서울 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 5세 햇살반 친구들은 6월 한 달간 '나는야 지구지킴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같이 지구가 아파하는 이유에 대해 공부하고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며 실천했습니다. 친환경 용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재활용 물품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햇살반 친구들은 '환경지키이 편의점'을 열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한 포스터를 직접 만들며 동네에 홍보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환경지킴이 편의점’ 운영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온 친구들은 2명씩 짝을 정해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고 판매하며 지구를 위한 '환경지킴이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햇살반 친구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만큼 넣어주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을 만들고 동생반과 협력하여 버려진 병뚜껑으로 포토존을 꾸며 멋진 사진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도와줄게! ? 생활 속에서 지구사랑을 실천하고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햇살반 친구들은 ‘환경지킴이 편의점’을 통해 발생한 금액 350,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서울 상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 5세 햇살반’  친구들 덕분에 지구가 힘을 받아 더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다양한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3/07/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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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001" align="aligncenter" width="760"]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30(No. 6; Issue 2). ()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plastic packaging ba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금, 2023/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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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금, 202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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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연이어 규제포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 2023/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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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해녀 은퇴수당 확대
고산리 노후관로 정비
금능리-조수리 도로확장
산양 수룡동 경로당 증축
신창리 싱게물 테크 설치
한경면 저수조 증설
망고정예소득단지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
대서리 경로당 신축
추자면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자면 어르신 무료 수액 제공
추자면 부잔교 설치
추자면 인도교 완공
탐라해상 풍력발전 확장
서부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자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한경면 파크골프장 조성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작업 대행 및 농업인력 중계 플랫폼 운영
공공형 계절근로자 전용 공동 숙소 건립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스마트 농업 전환 지원
추자도 가공 시설 현대화
서부권 노인 건강 타운 건립
추자도 마을 관리소 운영
경로당 시설 현대화
어르신 이동권 보장 체계 구축
청년 농어업인 초기 정착 자금 지원
청년 농수산 관련 기업 창업 지원
지역 특산물 가공·유통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이주 관련 상담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영농기반 마련 지원
마을 빈집 활용을 통한 워케이션 공간 제공
추자도 섬체험 관광 활성화 (참굴비, 낚시 관광)
선사유적지와 해녀를 통한 역사문화 관광지 브랜드화
바람연금을 통한 주민소득 보장
주민참여 제도화 실현
주민 전기요금 지원
스마트팜, 양식장 전력공급
여객선 안정 운항 보장제
물류비 차등지원(도서지역 운송비 지원 확대)
추자도 추모공원 설립
재활용 도움센터 확대
통합학교(저청중, 신창중) 통학버스 지원
추자도 어린이 문화체험 숙박비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확대
추자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농가 치안 인프라 확충 지원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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