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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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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4/30- 17:59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직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에 비해 우선순위 등 밀려난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선도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경의선·경원선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약간 의외성을 갖고 있어 보이나 우리 정부의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불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도 분석했다.

다음으로 서보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합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얼마나 믿을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진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신감 있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장 폐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실험장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오염과 복원 불능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평가가 나왔다. 김일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 분야의 합의가 반영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일한 교수는 2016년 6월 철도 연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WTO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무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FTA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뢰 받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동엽 교수는 남북 군사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군사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 바탕이 돼야 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평양시 변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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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 한다.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발전 로드맵 구축을 통해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임명 됐다. 이 장관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중책을 수행해야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남북 간의 깊은 불신, 난항인 북미관계 개선, 남한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성 회복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관계가 직면한 당면 과제 개선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성을 회복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주변국 보다 당사자인 남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시기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역할이 규정 되어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의 제 역할을 못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일부를 남북관계 분야 주무 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2018년 한국과 미국이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공조를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은 도리어 우리 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말았다. 미국과는 공조를 강화했을지는 모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애초의 취지였던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공조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북 간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정부의 미흡한 이행 의지도 한 몫 했다. 합의 이행을 위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 등 제재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좌우 될 수 있다.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안정적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판문점선언·9월 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등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수야당을 설득하는 병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하고,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현재 남북 간 연락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 없는 신뢰 없고, 신뢰 없는 협력 없다. 통일부는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속히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덧붙여 북한 당국 역시 긴장과 갈등의 남북관계가 지속되기를 원치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남북 간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미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남북워킹그룹 설치와 맥을 같이 하기에 남북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산적한 남북문제 해결을 남북한 각자가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넷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라.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등록자 총 133,387명 중 82,308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는 51,079명 38.2%에 불과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는 33,334명으로 83.2%에 달한다. 결국 높은 고령자 비율로 인해 사망자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기엔 그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다. 이에 통일부는 조속히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해야하며,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수시 상봉 등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수 십 년간 계속된 식량난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첫 출근길에 이 장관이 밝힌 “대담한 변화로 남북의 시간 만들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남북관계는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인영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환영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화, 2020/07/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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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계획 철회
운정을 교육도시로 조성
교통 대혁명
신앙의 자유 수호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및 52시간 근무제 폐기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정 및 원전 강국 재구축
사법권 장악을 위한 공수처법 폐기 및 좌편향 역사교육 바로잡기
부동산거래허가제와 토지공개념 도입 반대
9.19 남북합의 폐기 및 지나친 친중외교 바로잡기
한미동맹 강화 및 지소미아 유지를 통한 한일관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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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근로소득세법 개정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목포↔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제2공항 조기발주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4·3 완전해결 보상(1인당 3억)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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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교류협력 안전성 높일 수 있을지 의문

“교류협력사업 안전성을 담보할 내용을 담아야”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2.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제24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3. 그러나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1호 ~ 3호까지의 내용들이 추상적인 관계로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남북교류협력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아래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서 주요 내용*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신설함. 그러나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국무회의 의결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를 막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1호 ~ 3호까지 내용들은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특히 2호의 경우 2016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입주기업은 신변안전 위험이 없었다고 했으나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된 대표적 사례임. 이를 그대로 둔다면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이에 1호 ~ 3호의 경우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남한주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 남북교류협력의 안전성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월, 2020/06/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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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핵폭탄' 사상에 근거한 분단된 국토의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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