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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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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3:18

“로이터” 한국 공정거래 위원장,  ‘가까운 미래’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 있을 것 – 정규직 전환 및 노조인정 등 삼성 최근 변화는 ‘엄청난 것’ –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 끊는 것이 최대 과제 – 삼성 기업지배구조 변화, 이재용 씨 재판 후가 될 것 로이터가,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장이 정부와 투자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가까운 미래에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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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4월 16일 오후 3시부터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 주최로 노조파괴 배후조종 현대차자본 규탄!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유성기업은 끝없는 노조탄압과 갖은 징계 및 고소고발로 고 한광호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그 배후에는 현대차 자본이 개입돼 있었으므로 그 책임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있다고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일, 2016/04/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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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서울 시청에 마련된 고 한광호 열사의 시민분향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의 체계적인 노조파괴 전술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세상이 이 문제에 쏟는 관심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어쩌면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점심 도시락 나눔도 함께 했습니다.
다산에서 만들어간 색색 가렌더가 참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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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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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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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현대자동차, 전 세계 망신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국제청원사이트에 게재 -이윤극대화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길들이기 상세히 전해 -시민들의 국제 연대를 통한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 요청 대표적 한국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그 하청업체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 결국에는 그 구성원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비참한 현실을 멈춰달라는 국제청원이 한국의 한 단체에 의해 대표적 국제 ...
일, 2016/07/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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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근로자 대피권' 적극 행사 (국제신문)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 등 중대 재난 발생 시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 조항은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국내 기업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는 '생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2…

월, 2016/09/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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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 결함 알린 공익제보자 해임은 부당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위한 비밀 공개는 규정 위반 아냐
현대자동차, 사회적 책무 느낀다면 공익제보자 탄압 멈춰야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한 현대자동차(주) 직원 김광호 씨가 11월 2일 해고처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김광호 씨가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주요 해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은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징계 처분이 김광호 씨의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현대자동차에 김광호 씨에 대한 징계를 당장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광호 씨의 신분 회복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가 제작 결함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법 제74조제2항).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광호 씨는 현대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국토교통부와 언론,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제보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대표적인 문제는 세타Ⅱ 엔진 결함이다. 2010년부터 해당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서 엔진 소음,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대차는 불량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등 엔진 자체 결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소나타YF의 엔진 결함이 인정되면서 리콜이 실시되었는데, 현대차는 같은 엔진을 장착한 국내 소나타YF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하지 않았다. 엔진 결함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조치를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에어백 제어 유닛(ACU) 불량 문제 등이 김광호 씨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김광호 씨는 품질전략팀 근무 당시 사내 감사실에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김광호 씨는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에 엔진 결함 문제 및 리콜 은폐 사실을 제보하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도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NHTSA에서는 지난 10월 초 김광호 씨에게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토교통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10월 21일 김광호 씨가 공익신고한 제작결함 시정(리콜) 미신고 사례 31건을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운전자 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예상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김광호 씨는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알려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대자동차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면,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멈춰야 할 것이다.
 

 

 

목, 2016/11/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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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요구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차에 복직 명령해야 
보안규정위반 해임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였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10월 사이,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하자 11월 2일 김 씨를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 의견서를 통해 “현대자동차가 김광호 씨의 해임사유로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든 것은 공익제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며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김광호 씨의 제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현대자동차는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임처분했다. 이에 김광호 씨는 해임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며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제보한 행위의 일환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 의해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동림 간사는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붙임자료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현대자동차 전 직원 김광호 씨는 현대자동차(주)의 엔진 결함 및 리콜조치 미실시 등을 공익제보 후 현대자동차가 2016년 11월 2일 김 씨에게 가한 해고 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2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공익제보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을 주요 해고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공익신고한 김광호 씨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위법한 처분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위원회에 김광호 씨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과 불이익조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김광호 씨는 지난해 8월~10월 사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그리고 언론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포함하여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하여 결함을 인지하고도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제작결함 시정(리콜, Recall)은 자동차 회사에서 임의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 시정해야 하는 강제 사항입니다. 김광호 씨가 제보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이고,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제보입니다.

 

4.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김광호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4조제3항)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 김광호 씨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기관의 취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 위원회는 신속하게 현대자동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김광호 씨가 원직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지난해 10월경 김광호 씨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막중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귀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이번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목, 2017/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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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광호 씨 복직불가 현대차의 후안무치

현대자동차, 공익제보자 탄압 즉각 중단해야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호 씨가 신고한 내용은 공익신고이고,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광호 씨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내부고발은 끝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하다. 늦은 리콜로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리콜을 이끌어낸 공익제보자마저 탄압하는 현대차를 국민들은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기업으로 기억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한 현대차를 규탄하며,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가 지난해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등에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 결함을 알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제보하자, 비밀유지의무 및 영업비밀 침해 등 보안규정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11월 2일 김광호 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김광호 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4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씨를 해고한 것은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김광호 씨의 신고행위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김광호 씨에게 인사상 특혜를 관철할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등 보안규정 위반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비밀누설 등에 대한 책임감면 제도를 둔 취지는 국민의 안전 등 중요 공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하는 이익이 기업 등의 영업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월 7일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김광호 씨가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제보하기 전 현대자동차 감사기획팀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김광호 씨의 제보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문제가 확실시 되자 뒤늦게 리콜을 실시한 것이다. 김광호 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이 문제는 그대로 묻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경시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한 데, 이를 알리고 바로 잡으려한 한 공익제보자까지 탄압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 


현대자동차는 2008년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다. 노동·인권·환경·반부패 등 4대 분야 10개 원칙을 담은 선언인 유엔글로벌콤펙트에 가입했다는 것은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약속한 것과 같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은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하겠다는 원칙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음을 현대자동차는 명심해야 한다. 

월, 2017/04/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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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는 ‘반의 반’쪽짜리로 매우 미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 개선에 대해 얘기했어야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8.11일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이 광범위하게 표출된 것에 대한 화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오늘 발표된 신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작금 롯데그룹의 누적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조차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런 점을 줄기차게 지적해나갈 계획이지만, 그나마 신 회장이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꼼꼼히 지켜볼 것이다. 

 

이번 롯데 사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심히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순환출자 해소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왜곡된 소유․지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 중에 ‘지배구조 개혁으로 인해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신규채용 같은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과문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롯데가 “소나기만 피한 후, 국민적 기대를 또 한 번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위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이번 사과 내용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과 관련된 노동자 해고와 부당처우, 간접고용․비정규직 남발, 입점업체․납품업체 수탈, 임차상인․편의점․8가맹점에 대한 슈퍼 갑질,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침탈, 청년고용 홀대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의지와 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이 롯데그룹에 분노하는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가족 간의 패륜적 분쟁 때문만이 아니다. 그동안 롯데가 롯데그룹의 성장의 동력이었던 노동자, 협력업체․중소기업, 시민․소비자 집단 모두에게 무수히 많은 갑질과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개선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의 롯데그룹의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순환출자 문제의 해결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하게는 재벌․대기업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독점․전유하고, 나머지 국민경제의 제 주체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경제시스템의 개혁, 즉 재벌 개혁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 경제민주화를 통한 제 경제주체들의 상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가 한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활적 과제인 것이다. 롯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처우 문제, 청년고용 홀대 문제, 협력업체․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불어 대형마트․SSM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서 복합쇼핑몰․아울렛까지 출점시켜나가면서 지역 상권을 고사시키는 등의 반사회적 경영행태에 몰두하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과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러한 백화점식 갑질과 탐욕․독식 구조를 반성하고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갔어야 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오늘 신 회장의 사과는 롯데 사태의 끝이 아니라, 롯데그룹 문제 해결의 시작이어야 하고,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와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재벌 탐욕과 독식 구조”를 “우리 국민들 모두의 상생과 제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 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 재벌․대기업들의 노동자․중소기업․중소상공인․청년․소비자들에 대한 불법․부당․불공정 행위부터 근절․개선해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의 한국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화, 2015/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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