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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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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0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6:12
사형제도는 범죄를 사라지게 할까? 사형이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주는가? 사형집행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사형에 대한 해묵은 궁금증이 있다면, 사형제도에 관해 국제앰네스티에게 가장 자주하는 질문 10가지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01국제앰네스티는 왜 사형제도에 반대할까?

사형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처벌입니다.

사형제도는 차별적입니다. 사형제도는 가난하거나, 인종적 혹은 종교적으로 소수이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등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훨씬 자주 사용됩니다. 어떤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형을 이용합니다.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무고한 사람이 처형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경우엔 풀려날 수 있지만 사형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02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의를 내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끔찍한 범죄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범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재판에서 심판받는 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제도를 반대함에 있어서 범죄 사실을 최소화하거나 묵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말했듯, 사형이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형을 당하는 다른 사람의 가족에까지 고통을 확장시킬 뿐입니다.

복수는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폭력을 줄이는 것이죠, 더 많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 마리 딘 Marie Deans, 1972년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다.

 

03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면, 당신도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지 않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복수다. 처형이나 처형의 위협은 끔찍한 신체적 정신적을 초래하는 잔인한 것이다.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범죄자의 폭력과 똑같은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04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지 않나?

연구에 따르면 사형이 징역형에 비해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사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의 범죄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율이 낮아지기도 했다. 캐나다의 2008년 살인율은 사형이 폐지된 197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05테러리스트는 사형해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종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사형을 이용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살 폭탄 테러범- 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사형집행은 테러조직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를 순교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 또한 있다.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특히 높다. 많은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또는 군사법원이 민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이는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은 범죄와 싸우고 있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가장 값싼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 얀 반 루옌, Jan van Rooyen, 법학 교수

 

06영원히 가둬두는 것보다는 처형하는 편이 낫지 않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수형인이 살아있는 한, 재활을 희망하거나 무죄임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사형은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린다. 사형은 되돌릴 수 없다.

 

07사람을 인도적이고 고통 없이 처형하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형태의 처형도 비인도적이다. 독극물 주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참수, 감전, 가스, 교수형 등의 다른 형태의 처형보다는 덜 엽기적이고 덜 야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소 인도적인 것으로 선전된다.

하지만 사람을 ‘인도적’으로 죽이는 방법의 진짜 모습이란 사형집행을 대중의 입맛에 맞게 보이도록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사형집행을 하는 정부가 살인자처럼 보이도록 하는 대신 말이다.

 

08사회가 사형을 원하는데 대체 앰네스티가 무슨 상관인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은 전 세계의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 사형을 종식시키자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청은,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강조하는 자비, 연민, 용서와 일치한다. 지금까지 140개국이 법적으로나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여 사형을 끝내려는 소망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우리 중 최고의 사람인지 최악의 사람인지 관계 없이.

– 국제앰네스티

 

09만약 여론이 사형제도에 찬성한다면?

사형에 대한 여론의 강력한 지지는 그것이 범죄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많은 정부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홍보하고 있다. 여기엔 사형으로 야기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 불공정한 재판, 사형의 차별적인 성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적이어야하며 정부가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존중을 증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사형에 대한 의미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누군가를 처형하겠다는 결정은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한다.

 

10사형폐지를 위한 싸움은 이기고 있는지?

그렇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의 2/3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집행하지 않고 있다. 비록 몇 단계 후퇴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사형폐지의 추세는 분명하다. 2015년 한 해에만 피지, 마다가스카르, 수리남이 사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파소, 몽골, 한국도 마찬가지나 다름없다. 유럽은 사실상 사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형을 포기하는데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미국마저도 서서히 사형 반대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만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홍콩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I♡대만 피켓을 들고)사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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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로널드 델라 로사(Ronald dela Rosa) 필리핀 경찰청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필리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최소 1067건이 신분을 알 수 없는 가해자, 712건 이상이 경찰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밝힌 것은 필리핀 정부가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참히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필리핀의 법치주의는 더욱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 국가는 국민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살인을 막고, 이러한 살인 사건을 신속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와 경찰 간부들의 최근 발언은 생명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8월 22일,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서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날인 7월 1일 이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한 경찰 작전수행으로 712명이 사망했으며, 신분을 알 수 없는 자경단원에게 살해된 피해자도 106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델라 로사 경찰청장은 이 1067건의 살인 사건을 마약 관련 조직들의 소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청문회 발언을 통해 델라 로사 청장은 경찰에 의한 살인 및 비사법적 처형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 사건의 수사가 독립적으로 감독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경찰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경찰 불만처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보장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촉구한다.

이렇게 설립되는 불만처리위원회는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신고 및 관련 내용 제보를 받을 권한이 있어야 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신고자와 피해자, 증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 복용자 역시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그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 마약 중독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기보다,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이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마약 복용자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과 정책 및 법집행계획은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마약 복용과 중독 문제를 통제하는 데 억압적인 정책과 무력 사용에 크게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수 년이 지나도 이것이 마약 복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무력사용과 군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마약대응작전 및 법집행은 역효과를 일으켜 마약 복용 관련 위험 및 피해가 더욱 커지고, 폭력과 인권침해, 학대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마약 밀매 책임자는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은 국제공정기준을 충족하고 법치주의에 상응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한 보호조치와 공정재판 보장은 모든 마약 관련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필리핀 내 폭력의 악순환을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행위자의 지시로, 또는 국가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불법 고의 살인은 비사법적 처형으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국가정부는 살인과 비사법적 처형에 대한 타당한 의혹을 조사, 기소해야 하고, 형사용의자들을 공정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배경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6월 30일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수백 명이 경찰과 자경단원에게 불법 살해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살인사건 중 일부는 명백히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 판매 및 복용이 필리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대대적인 마약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이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과 취임 이후에도 거듭 마약범죄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법집행기관에 “두 배, 필요하다면 세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남은 마약왕, 물주, 밀매자가 모두 항복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원한다면 땅 아래 묻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hilippines: Over 1700 killings by unknown assassins and police indicate lawlessness, not crime control

The disclosure by Philippine’s Police Chief Ronald dela Rosa that there have been at least 1067 killings by unidentified people and over 712 killings by police in the Philippines since July 1, is a terrifying indication that the authorities are grossly failing in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life.

This risks the further breakdown of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The state has a duty to protect people from all forms of violence, including an obligation of due diligence to prevent killings and to promptly, independent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such killings and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Recent statements by high-level authorities and police directives have further endangered the right to life. On August 22, in a Senate inquiry into allegation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PNP Police Chief dela Rosa revealed that 712 people had been killed in police operations against drug users and drug sellers, and 1067 had been killed by unknown vigilantes since July 1, the day after President Rodrigo Duterte entered office.

He also stated that police were conducting investigations into at least 1067 killings, thought to have been committed by various groups associated with drug syndicates. During his statement at the inquiry, Chief dela Rosa pledged that all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by police will be investigated. However, it is unclear if there will be independent oversight of investigations into such killings. Amnesty International is therefore calling on the Philippine authorities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mmission to be set up which is fully independent of and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Philippine National Police.

The commission should have the mandate to receive complaints and other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police, be required to report publicly on its activities, and have the mandate and resources to provide any necessary protection to complainants, victims and witnesses.

The Philippine authorities should further ensure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of people who use drugs are respected and protected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health-related information and servic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Instead of inciting violence against people who have developed a dependency to drugs,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they have access to medical care.

Furthermore, this issue should be treated as a public health matter. Laws and policies that inhibit the access of people who use drug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including law enforcement initiatives,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The heavy reliance on repressive policies and the use of force to control drug use and addiction across differing countries has not led to a decreased use of drugs over the years, as found by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contrary, counternarcotic operations and other law enforcement practices based on the use of force and militarization have had a counterproductive effect, heightening the associated risks and harms of using drugs, and increasing the levels of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People responsible for drug-trafficking offences should be brought to justice through prosecution in a court of law, in proceeding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of fairness and comply with the rule of law. Safeguards on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must apply equally for drug-related cases. Incitement to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risk escalating a cycle of violence in the country.

The unlawful and deliberate killing carried out by order of a state actor, or with the state’s complicity or acquiescence, is an extrajudicial execution. This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redible allegations of murder and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bring those suspected of criminal responsibility before justice in fair trials.

Background

Since June 30, the day President Duterte took office, there have been reports that hundreds of individual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unlawfully killed by police and vigilantes. Some of these killings, as reported, clearly amounted to extrajudicial executions. The killings follow a campaign in which the president identified the sale and use of illegal drugs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country.

During his leadership campaign and since his inauguration, President Duterte has repeatedly and publicly made commitments to stamp out drug crime, calling on law enforcement agencies “to double your efforts…triple them if need be…we will not stop until the last drug lord, last financier and last pusher have surrendered or put behind bars or below the ground if they so wish.”

화, 2016/08/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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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온갖 악법들이 쏟아지고 있어 연말까지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비같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주민등록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97년 전자주민카드 운동으로부터 진보넷이 태동하였고, 설립 이후에도 진보넷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습니다. 깨질 것 같지 않던 주민번호 제도의 장벽에도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올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발표일자: 
2015/12/28
20151223주민번호헌법불합치기자회견02

나머지 보기

월, 2015/1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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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 시리즈 세번째 권으로 <정보인권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이해>는 정보인권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인 교재로서 90년대 중반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제반 정보인권 이슈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보인권의 개념부터, 인터넷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정보문화향유권, 망중립성,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이슈의 기본 개념과 역사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