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역

[나라살림브리핑_제13호]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7:45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요 약    -


  • 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 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 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2016

2017

2018

2년간 증감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502,470

675,803

798,725

59%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212,844

288,184

352,279

65%

  -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148,200

206,000

255,000

72%

     --전기승용차

94,800

210,000

240,000

153%

     --전기버스

10,000

10,000

15,000

50%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반영하는 측면 있어

 

 

나라살림연구소, GDP 대비 순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제시

 

- 요 약    -

 

  • GDP 대비 채무비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함. 세금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존재하여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채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존재함.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봄. 

  • 나쁜 채무와 나쁘지 않은 채무를 합산하여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면, 나쁘지 않는 채무를 줄여 손쉽게 채무비율을 조정하고 싶은 유혹이 가능함. 실제로 2차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외평기금 2.8조원 축소에 따른 국채비율 감소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임.

  • 총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19년에서 20년 사이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 →48.4%만 상승해 건전성 순위 7위에서 6위로 상승.  순부채 비율은 주요국 평균은 같은기간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 →18.0%로 건전성 순위 5위에서 4위로 상승.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재정이 건전함. 

  •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정 당국이 채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이나 첫째, 채무는 누적적인 저량(스톡)기준이고 GDP는 유량(플로어)기준이라는 점. 둘째,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현금주의 기준으로 발생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국채이자비용 발표에 이어 순부채 비율 국채비교 자료를 제공함.

[표1: 2019, 2020년 순부채 vs. 총부채 비율 변화 비교]

(단위: %)

 

순부채 비율

차액

(%p)

총부채 비율

 

2019

건전성

순위

2020

건전성

순위

2019

건전성순위

2020

건전성순위

산술평균

51.1

 

65.0

 

 

71.3

 

86.2

 

Sweden

3.2

1

9.2

1

32.7

34.8

5

41.9

4

Chile

7.9

2

14.7

2

18.1

27.9

1

32.8

1

Denmark

10.4

4

14.8

3

19.7

29.4

2

34.5

2

Korea

11.5

5

18.0

4

30.4

41.9

7

48.4

6

New Zealand

9.0

3

21.3

5

26.7

31.5

4

48

5

Czech Republic

18.3

6

27.3

6

11.8

30.2

3

39.1

3

Switzerland

21.3

7

28.0

7

20.7

42.1

8

48.7

7

Finland

24.5

8

32.0

8

35.9

59

14

67.9

14

Australia

27.6

10

39.4

9

21.0

46.3

10

60.4

11

Iceland

27.7

11

42.0

10

9.7

37

6

51.7

8

Canada

25.9

9

46.4

11

68.2

88.6

20

114.6

21

Netherlands

41.7

14

48.1

12

11.2

48.4

11

59.3

9

Poland

39.5

12

53.5

13

6.5

46

9

60

10

Germany

41.1

13

54.1

14

19.2

59.5

15

73.3

15

Mexico

44.9

15

56.7

15

8.8

53.7

12

65.5

13

Ireland

49.6

17

58.6

16

5.1

57.3

13

63.7

12

Austria

47.8

16

61.0

17

23.8

70.3

18

84.8

18

Brazil

55.7

18

68.5

18

32.9

89.5

21

101.4

19

Hungary

59.3

20

70.4

19

7.0

66.3

17

77.4

17

Israel

57.2

19

73.6

20

2.9

60

16

76.5

16

United Kingdom

75.4

21

98.1

21

9.9

85.4

19

108

20

Belgium

85.8

24

103.8

22

13.9

98.7

24

117.7

22

United States

84.1

23

106.8

23

24.4

108.7

25

131.2

25

Spain

81.3

22

106.9

24

16.1

95.5

22

123

24

France

89.4

25

110.0

25

8.7

98.1

23

118.7

23

Portugal

111.4

26

130.3

26

6.9

117.7

26

137.2

26

Italy

123.0

27

148.8

27

13.0

134.8

27

161.8

27

Japan

154.9

28

177.1

28

89.1

238

28

266.2

28

  • IMF, oct. 2020 outlook

나라살림브리핑 제80호 GDP 대비 순부채 비율 국제비교자료 전문보기

docs.google.com/document/d/1Npb7lqPaNfXckum5a5et6Rc5P0X1z6wuO8l3gbbblv4/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79호_GDP대비 순부채비율은 48%가 아니라 18%의

제79호 2020. 11 . 11(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48%가 아니라 18% 총부채 비율이 아닌 순부채 비율은 한국이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건전해 대응자산이 없는 순부채 비율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잘

docs.google.com

 

수, 2020/11/11- 05:00
1
0

-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1차추경 확정

3차추경안

국세 경정

규모

3.2조원 감액 1)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11.4조원 감액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docs.google.com/document/d/1cKOsvrngiWXACR5NV_sroww5yTgqhJviHQYWpoB-1_Y/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docs.google.com

 

수, 2020/06/10- 03:00
1
0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

 

  • 07 1인당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 도별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전남, 인천, 부산, 전북, 충남, 세종, 충북은 증가했.
  • 대출 연체액은 서울, 제주, 광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대전 지역이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 40, 50, 6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70대만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연체금액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연체금액 전월대비 평균은 0.6%3이다. 80 이상 곳은 2곳으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의왕시, 부산 서구, 경기 화성시 순으로 -30% 감소를 나타났다.
  • 지난 달에 이어 서울 서초구, 강남구의 대출액은 평균보다 2배이상 높으며, 서울 서초구 0.27%, 서울 강남구 0.14% 증가 추세이다.

>>브리핑 전문보기

수, 2020/08/12- 16:56
1
0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11.7

12.2

35.3

35.1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0

8.8

10.1

?

총 수 입

481.8

481.6

482.2

470.7

470.7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7.1

546.9

세출 순증감액

 

10.9

8

16

15.8

세출 증액경정

 

10.9

12.2

23.9

23.7

세출 감액경정

 

0

-4.2

-7.9

-7.9

세입 감액경정

 

-0.8

 

-11.4

-11.4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drive.google.com

 

수, 2020/07/08- 20:13
1
0

  •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 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 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이월액 현황 표 보기 (클릭)


docs.google.com/document/d/1y19WUGI1hfrXjx6SVE7Er3pWcCIiVviFCzMV7pzP7sU/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54호_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제54호 2020. 7. 1(수)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현황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합계 27조원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의 7.92%가 전년도로부터 이월 경북 지역 예산편성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 ��

docs.google.com

 

수, 2020/07/01- 03:48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