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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의 수감, 300일의 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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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의 수감, 300일의 불의

익명 (미확인) | 금, 2018/04/13- 17:15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레네 크리스텐센(Lene Christensen), 국제앰네스티

지난 2018년 4월 5일은 슬픈 기념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명예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가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힌 채 300일을 보냈다. 그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서 모두 같은 내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누구도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동료이자 인권옹호자인 타네르 틀리츠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감옥 안에서 300일을 지냈다. 300일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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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다시 체포된 앰네스티 이사장 타네르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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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게릴라 액션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활동가들이 터키 대사관 앞에 큰 벽을 설치해 숫자세기 기호를 그리며 게릴라 액션을 펼쳤고, 같은 시간 앰네스티 포르투갈지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분필을 나누어 주었다. 이 활동들은 모든 앰네스티 활동가와 회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의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티스 필리포(Fotis Filippou)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 캠페인국장은 “300일 동안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타네르의 석방을 위해 끈질기게 캠페인을 벌여왔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타네르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날들을 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고 밝혔다.

 

베냉에서 한국까지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서울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타네르클리츠 이사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철창시위가 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에 위치한 주한 터키대사관 앞에서 침묵 철창시위를 진행했다. 가까이서 경찰이 주시하는 가운데, 활동가들은 돌아가며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랜카드를 들었다. 앰네스티 베냉지부도 같은 내용의 요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베냉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이 ‘타네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다.

 

“연대의 중요성”

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이 ‘타네르를 석방하라’라는 요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타네르와 그 가족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며 타네르는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빗속에서, 그리고 추위 속에서 펼쳐진 연대 행동이 저의 정신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인권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요구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탄원에 참여했다. 지난 해 6월, 타네르가 부당하게 수감된 이후, #FreeTaner 해쉬태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수만 번 이상 쓰였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된다

인도의 활동가들이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타네르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주의 국제적인 연대 행동을 비롯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위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졌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인 타네르가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연장되고 있는 불의를 계속해서 새겨나갈 것이며, 터키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앰네스티 노르웨이지부의 직원들과 자원활동가들이 터키 정부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타네르를 석방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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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 및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웹하드 사업자가 금지어 필터링을 포함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의 대상을 모든 불법정보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는 전혀 실효성이 없으면서 합법정보의 공유를 크게 제한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불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강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정보에 대해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위 권미혁 의원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오픈넷 의견서(전문) 링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9/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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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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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첸의 LGBTI 박해를 중단하라
785 명 참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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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흑인 청년과 여성, 빈민가 주민, LGBTI의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며 자신 역시 빈민가 출신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던 마리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에 앞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마리엘은 경찰관과 보안군이 저지르는 비사법적 처형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마리엘은 피살 직전, 리우데자네이루의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 여부를 감시하는 요원으로 임명되었다.마리엘 피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군경과 지역 공무원, 무장단체 또는 “범죄 사무소”로 알려진 전문 청부 살인자 집단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리엘을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는 HK-MP5 자동 소총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에서 해당 모델은 보안 관계자와 군인, 특정 형사사법제도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1년 리우데자네이루 시 경찰에 등록되어 있던 해당 총기 모델 중 다수가 이후 사라졌으며, 마리엘 살인 사건에 사용된 탄약은 연방 경찰 무기 보유고에서 수년 전에 사라졌던 탄약인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들은 총이 발사될 당시 마리엘이 타고 있던 차와 살인범들이 타고 있던 차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리엘의 머리를 수 차례 관통할 정도로 정확하게 조준된 총격은 살인범이 전문적인 사격 훈련을 받은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확히 사건 현장을 향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는 1~2일 전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다. 다른 감시 카메라에는 사건 당일 밤 차량 2대가 마리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찍혔다. 지역 언론은 이 차량들의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태만과 부적절한 절차,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나타났다고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혹으로는 수사 당국이 부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탔던 차량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사건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3월 12일,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상태다.

목, 2019/03/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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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말 파시가 케이크 초를 불고 있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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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성폭력 생존자 아말 파시를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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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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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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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_오픈넷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라고 하고 있고, 법률안 본문에는 ‘76조(과태료)’ 부분에 신설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73조(벌칙)’ 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안이유 부분에서는 ‘처벌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위반시 부과되는 것이 행정벌상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상 벌금인지가 불명확하고, 그 오류가 심대하여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유통되는 경우에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임. 또한 현행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하고, 이는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큼.

 

4. 결론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함.

 

목, 2018/12/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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