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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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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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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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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22- 14:30
243
0

2017년 2월 17일자로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부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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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주)휴먼소프트웨어/ 회원DB관리
(주)크레비스파트너스/ 회원DB관리 및 후원금결제/납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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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동당협 서울시당 대의원 후보(연장등록)

일반 김운호

 2017년 2월 25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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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2/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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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

안녕하세요? 연극 ‘메디아’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2월 24일(금)~4월 2일(일) 동안 선보이는 연극 <메디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비극적인 작가라고 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으로,

배우 이혜영님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는 여자 메디아로 탄생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관통하는 ‘분노’와 ‘공감’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명: 메디아

❍ 공연일시: 2017년 3월 6일(월), 8일(수), 10일(금) 저녁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20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 신청기한: 3월 3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0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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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21(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출 정수

o 당기위원회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o 예결산위원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o 선거관리위원회 : 5(여성명부 2, 일반명부 3)

 

선출방법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을 경우, 각 명부별 후보자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

o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보다 많은 경우, 선출 정수보다 많은 명부에 대해서 12표를 진행하여 선출 정수에 대해서 다득표 한 후보자를 선출한다.

o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o 후보등록수가 3인 미만일 경우, 해당 기관 구성 미달로 그 기구에 대해서 선거 무효로 한다.

 

선거인명부

o 선거권 기준

규약 제5(지위와 구성) 항에 따른 서울시당 대의원

o 피선거권 기준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피선거권)에 의하여 피선거권을 가진 당원 중 후보등록 시점에 서울시당 소속 당원인 자.

o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733()

o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201734() ~ 37()

o 선거인명부 확정 : 201738()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o 후보자 등록 : 201739() ~ 315() 18(7일간)

o 서울시당 공식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o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첨)

 

 

투표

o 투표기간 : 2017320() ~ 325() 18(6일간)

o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2017228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2017_노동당서울시당_대의원대회직속기구_후보자_등록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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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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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3(의결기구) 1(서울시당 대의원대회) 5(지위와 구성), 6(권한), 8(소집)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정기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및 장소

o 일시: 2017326() 14:00

o 장소: 공무원노조 대회의실(노동당사 7_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성원

o 서울시당 운영위원

o 전국위원

o 중앙당 대의원

o 서울시당 대의원

 

 

안건

* 안건은 운영위원회 논의 이후 대의원대회 개최 2주전까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2017228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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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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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단은 2017년 2월1일~28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민들레누비

강귀섭 강범희 강승희 강종남 강혜규 강화순 경창수 고윤섭 고지원 고진희 곽숙희 곽지영 구재웅 구현주 권예온 권오정 권혁진 기수연 길기호 김강식 김경임 김경혜 김광하 김규태 김기상 김나리 김나리 김다솔 김다영 김다올 김도협 김도형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명동 김미애 김민경 김민주 김병수 김선갑 김성규 김성원 김성환 김세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자 김수현 김순정 김애정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연 김영자 김영철 김용 김원재 김원지 김유진 김윤경 김윤수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재광 김정수 김정인 김종산 김지선 김지일 김진근 김진옥 김진옥 김진욱 김진원 김진희 김창재 김철환 김태유 김태진 김하영 김한수 김형기 김형재 김혜순 김혜영 김희진

나진희 남기용 남영주 남현지 노은실 노현준 노혜련

도금희

류경연 류유선 류인숙 류재욱

마소연 맹지열 문경환 문선유 문영호 문정곤 문정호 민영숙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명수 박미령 박미영 박민혁 박승원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정곤 박종배 박종우 박찬범 박충순 박해숙 박현미 박형우 박혜원 박효정 배성신 배철용 백경흔 백기덕 변영우 복진수

서경석 서미경 서민정 서우찬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선은주 성기확 송기욱 송명순 송상섭 송영호 송정민 송준용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혜 신봉균 신성태 신예나 신윤관 신은섭 신지영 신현철

안경모 안길옥 안성민 안인영 안현희 안혜영 양현식 엄규숙 엄선예 오가영 오상병 오세홍 오정용 옥지숙 우영희 유나연 유무선 유미순 유보람 유소빈 유용재 유정원 유지은 유환구 윤세정 윤은진 윤진호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강수 이관호 이광민 이국화 이동신 이동현 이상건 이상근 이상민 이상운 이상태 이선민 이성광 이성우 이성일 이용일 이우진 이우철 이원영 이윤정 이은 이은정 이응수 이이섭 이인재 이자영 이재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용 이종윤 이지락 이지숙 이지훈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현엽 이혜성 이혜준 이호경 이호선 이희원 임성원 임수호 임순영 임연옥 임원섭 임정화 임형근

장근창 장길웅 장봉근 장석만 장소원 장소현 장숙영 장영석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주연 전대근 전무영 전윤미 전은규 정도균 정복주 정소영 정아현 정연숙 정영희 정유진 정이기 정재형 정재호 정정수 정종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훈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석 정효지 조경미 조광호 조동찬 조동환 조복현 조선혜 조임중 조정하 조학진 진태환 진현주

채현자 최경애 최수원 최영산 최영준 최윤석 최은경 최일선 최정규 최정수 최지선 최호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피선희

한국자가이완협회 한영자 한재수 한정욱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허남재 허수연 허해영 현준식 홍은숙 황주연

목, 2017/03/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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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워크샵]

 

일시 : 2017.3.11. 오후 4~ 2017.3.12. 정오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여의대방로 5418)

참가비 :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010-8977-3668)

 

11()

16: 비폭력트레이닝

-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11()

20: 시당 계획 논의

-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12()

10: 2018 지방선거

-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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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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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여성재단 회계감사를 맡아오셨던 오민경 (선명회계법인 전무) 감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감사직을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27일, 이숙진 상님이사는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오감사님의 뒤를 이어 김귀순(세무법인 부민 대표세무사) 회계감사님이 앞으로 여성재단의 회계감사를 맡아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김귀순 한국여성재단 감사 선임
박옥희 한국여성재단 이사 선임

지난 2월14일 제 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6년동안 여성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오신 박옥희 박영숙살림터 이사장님을 신임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민경 감사님(사진 오른쪽)

금, 2017/03/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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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2017.02.28)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695,234,058 86.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28,376,619 3.5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8,624,000 2.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3.5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30,000 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30,970,575 3.9
총수입 801,335,252 100.0

지출(2017.01.01~2017.02.28)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6,287,500 2.7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144,127,802 63.7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06,430 0.1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72,423,684 32.0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320,300 1.5
총지출 226,365,716 100.0

 

 

월, 2017/03/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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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시당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

311() ~ 12()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1]

11()

오후4~7

 

비폭력

트레이닝

 

서로 다른 우리,

공동체에서 민주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법을

모색해보자.

 

feat. 전쟁없는세상

비폭력트레이터 네트워크 <망치>

 

[2]

11()

오후 8~ 10

 

2017

서울시당 계획논의

 

2017년 서울시당,

어떤 계획 속에서

한 해를 보낼까?

 

feat. 최승현 서울시당 사무처장

 

[3]

12()

오전 10~ 12

 

2018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할까?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원들의 생생한

경험으로 제안하는

지방선거 아이디어

 

사회 :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

발제 : 박수영 중랑민중의집 대표

용혜인 동대문당협 위원장

김윤영 여성위원회 위원장

 

[4]

유아 및 어린이 돌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신

분은 참가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 2만원

문의 : 최승현 사무처장

010-8977-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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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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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구성했으며,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메디아티 회의실(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길 11, 대아빌딩 1층) 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onoffmix.com/event/93558)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 5개 강의 일반 5만원, 학생 2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의 경우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인터넷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오픈넷 아카데미는 오픈넷이 주관하는 사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172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7/03/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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