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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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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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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안건공지


일시 : 2017 3 26 () 오후2

장소 : 공무원 노조 대회의실 (당사 7)


안건

1.규약개정의 건

2. 직속기관 선출의 건

- 228일 대의원투표로 직속기관(예결위, 당기위,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하여 공고를 함.

- 5인을 선출하고, 3인은 일반명부, 2인은 여성명부, 5명 선출이후에 호선을 함.

- 정기대의원대회 후보등록결과와 투표결과 공지하겠음.

3. 2016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4. 2017 사업계획() 승인의 건

5. 2017년 예산() 승인의 건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1. 2016년 결산 보고

현재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3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2).

서울예결위 2인과 중앙예결위 1인이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제출하고 추인은 다음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함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의사록


* 추가 보고 내용 및 첨부할 사항은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안건자료   https://goo.gl/rkbdJV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7/03/11- 23:06
55
0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장단 투표연장 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투표기간 및 시간)1*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강남서초당협 위원자단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313()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312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7/03/12- 17:16
63
0

안녕하세요? 연극 ‘환영’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3월 30일(목)~4월 16일(일) 동안 선보이는 연극 <환영>!!

성매매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여성 가장의 지독한 삶을 그린 작품으로 제 4회 서울연극인대상 “대상” 을 수상한 작품이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연명: 환영

❍ 공연일시: 2017년 4월 1일(토) 저녁 4시 

❍ 공연장소: 대학로 선돌극장

❍ 관람연령: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관람불가) 

❍ 신청기한: 3월 31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Play for Life 

* 공연 상세 설명: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700300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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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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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 공고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율: 52.3%(46/88)

 

위원장

o 진기훈(당선) : 찬성 95.7%(44), 반대 4.3%(2)

 

부위원장(일반명부)

o 김예찬(당선) : 찬성 93.5%(43), 반대 6.5%(3)

부위원장(여성명부)

o 한광주(당선) : 찬성 93.3%(42), 반대 6.7%(3)


2017313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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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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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기 2차 운영위원회 결과


1. 개요

일시 : 2017년 3월 10일 19:30

장소 : 광화문 공투단 농성장 인근 커피전문점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용윤신(서대문),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이인호(노원),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정성욱(양천)

14명

 

불참

한광주(강남서초), 유진영(중랑)

2명

  

2. 보고안건


3. 논의


논의 1.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퇴직 당직자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계획 승인의 건 

- 3/10 특별당비 납부한 “김영길, 김재섭, 김미현, 김민정, 신지혜, 김윤영, 정민주, 채훈병, 김보영” 추가 및 모금 금액 101만원으로 변경.

- “특별당비 독려를 통한 차입분 지불” 부분에 재정사업 등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4월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3월 사업계획의 건

- “월례사업”을 “연속사업”으로 변경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3월 가예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5.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의 건

- 안건 부분에서 “2016년 결산”을 보고로 처리하기로 함. 현재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 서울시당 당규에 맞춰 결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재 서울시당 예결위원장, 예결위원, 중앙당 예결위원 3인이 결산에 대해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고를 하고, 다음번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하기로 함. 

- 평가(안)에서 총선평가 부분을 사업별 평가 부분에 추가로 성안하여 작성하고, 총평부분에도 첨가하기로 함. 또한 이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총선평가 부분을 첨부하기로 함

- 평가(안)에서 “하지만 ‘참여예산제’, ‘무상교통 운동 전면화’은 위원장의 활동이나 연대활동으로 진행했고,”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 사업계획(안)에서 “조직적 목표- 조직 재정비와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로 변경

- “정치적 목표” 부분에 “부문위원회를 통해 정치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을 넣기로 함

- 부문위원회 건설관련해서 건설계획이 있는 부문위원회는 건설계획을 대의원대회에 별첨하여 제출하기로 함. 

- “직속기관 선출부터 규약, 규정 정비까지 체계 정비” 부분은 전체 삭제하고, 당협 당규 개정 등에 정비를 사고당협 재건 및 활성화 부분에 취지를 살리기로 함.

-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업에 예산을 5만원 늘리기로 함.  

- 상가임차인 상담소, 구청이들썩들썩 시즌 3 담당자에 정경진 부위원장 추가

- 연대사업 관련한 부분을 사업계획에 서술

- 지방선거 관련한 부분에서 “운영위원회 산하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 


다음 3차 운영위원회는 4월3일 오후7시반 중랑민중의집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자료 보기 https://goo.gl/mnPj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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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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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공고

  

1. 당기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김운호(강동), 김진근(마포), 박수영(중랑)

위원 여성명부(2): 신희선(노원), 심정현(구로금천)

 

2. 예결산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박대진(양천), 신기욱(마포)

위원 여성명부(2): 박진선(영등포), 정희수(마포)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일반명부(3): 구형구(용산), 이찬우(성북)

위원 여성명부(2): 김서연(은평), 엄선미(강남서초)

 

 

괄호 안은 선출정수, 인명은 가나다 순

각 후보는 기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2017316일까지 서류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구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2017 320~ 27일 대의원 총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며, 모든 후보자 찬반투표로 진행합니다.

● 대의원 총투표의 투표권은 선거공고에 따라서 2017년 3월 3일 명부확정일 당시 서울시당 대의원인 분으로 한정됩니다. 

 

2017315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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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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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5, 퇴직하신 당직자 분들께 퇴직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차입금 반환과 시당재정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모금은 계속 됩니다.

 

지난 1월말까지 노동당 서울시당에서 활동했던 당직자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난 2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2.15~3.10까지 퇴직금 특별당비 모금을 진행했고, 위원장단이 여러 당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전체 퇴직금 금액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3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차입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특별당비를 계속 모으고, 재정사업을 하여 차입금을 반환하고, 시당재정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논의는 43차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동지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때 맞춰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퇴직금 마련을 위한 특별당비 납부에 함께 해주신 당원 분들 고맙습니다.

(강남욱, 강동당원모임, 구형구, 권성현, 김미현, 김민정, 김보영, 김영길, 김윤영, 김재섭, 김현탁, 노원도봉강북성북모임, 박기홍, 박정훈, 신지혜, 용윤신, 용혜인, 위대현, 이명아, 이인호, 이한결, 이혜정, 정경진, 정동민, 정민주, 정상훈, 채훈병, 최기원, 최승현, 하윤정)

 

그리고 특별당비 납부는 계속 됩니다.

(신한은행 100-028-565550 노동당 서울특별시당)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당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2017316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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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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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재선거 당선자 공고

 

1. 당협 임원 선거

강북당협 위원장 이상덕

투표율 61.5%(16/26) 찬성 100%, 16, 반대 0%, 0<당선>

 

송파 위원장 류성이

투표율 53.1%(17/32) 찬성 100%, 17, 반대 0%, 0<당선>

 

2. 서울시당 대의원 선거

강동당협 일반명부 서울시당 대의원 김운호

투표율 56.6%(14/25) 찬성 92.9%, 13, 반대 7.1%, 1<당선>

 

20173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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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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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 투표 연장공고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광진당협 위원장, 광진당협 대의원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7년 3월18일(토) 오후6시까지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17년 3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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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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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재선거 

광진당협위원장, 대의원 선거 결과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동시당직재선거 광진당협위원장, 대의원 선거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투표율: 54.2%(13/24)

  

위원장

 o 권기응(당선) : 찬성 92.3%(12), 반대 7.7%(1)

 

대의원

 o 김지수(당선) : 찬성 92.3%(12), 반대 7.7%(1)

  

2017318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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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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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표지

(최종)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결과보고서 pdf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화, 2017/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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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규약 제5(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직속 기관)의 제19(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서울시당 예결산위원회), 21(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대의원 총투표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 투표율: 59.5%(44/74)


당기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김운호(당선) : 찬성 93.2%(41/44), 반대 6.8%(3/44)

- 김진근(당선) : 찬성 86.4%(38/44), 반대 13.6%(6/44)

- 박수영(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o 위원(여성명부)

- 신희선(당선) : 찬성 81.4%(35/44), 반대 18.6%(8/44)

- 심정현(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예결산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박대진(당선) : 찬성 88.6%(39/44), 반대 11.4%(5/44)

- 신기욱(당선) : 찬성 90.9%(40/44), 반대 9.1%(4/44)

o 위원(여성명부)

- 박진선(당선) : 찬성 95.3%(41/44), 반대 4.7%(2/44)

- 정희수(당선) : 찬성 88.4%(38/44), 반대 11.6%(5/44)

 

선거관리위원회

o 위원(일반명부)

- 구형구(당선) : 찬성 76.7%(33/44), 반대 23.3%(10/44)

- 이찬우(당선) : 찬성 86.4%(38/44), 반대 13.6%(6/44)

o 위원(여성명부)

- 김서연(당선) : 찬성 93.0%(40/44), 반대 7.0%(3/44)

- 엄선미(당선) : 찬성 88.6%(39/44), 반대 11.4%(5/44)

 

위원장은 당선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2017325

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 의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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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3/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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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_womenfund02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7.03.27(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7.03.27(월)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www.facebook.com/kwomenfund  나눔기획팀 정금나 팀장 홍보담당 백진영과장 Tel 02-336-6364 Fax 02-336-6459

100인의 시민모금가, 4월부터 모금 릴레이 시작

한국여성재단, 김미화씨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개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한국여성재단(이혜경 이사장)은 3월29일(수)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김미화 홍보대사(방송인)의 사회로 ’100인 기부릴레이 2017 발대식 <희망나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혜경 이사장은 “4월 1일, 성평등 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 모금캠페인 100인 기부릴레이가 시작된다. 시민모금가인 100인의 이끔이를 시작으로 4월 한 달 동안 주자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질 것이다. 성평등 사회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발대식 취지를 밝혔다. 올해 15회를 맞은 100인 기부릴레이를 기념해 이날 발대식에는 기부자들의 희망나눔 토크와 함께 기업기부 약정식,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평생이끔이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유한킴벌리 등 이끔이로 참여
한국여성재단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한 이끔이로는 평생 이끔이를 선언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포함하여 진양혜·손범수 부부홍보대사, 한국여성재단의 오랜 파트너 기업인 유한킴벌리 등이 있다. 특히 유한킴벌리는 올해 본사와 함께 대전, 김천, 충주지역 생산 공장에서 각각 이끔이로 참여하여 모금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100인 기부릴레이 출발을 응원하는 발대식에는 2017년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업의 기부약정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교보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유한킴벌리, 하나금융그룹 등이다.

이번 100인 기부릴레이는 부대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토크시리즈도 개최한다. 4월 6일(목)과 19일(수)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에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과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각각 <길에서 찾은 희망>과 <공감시대 호모 심비우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0인 기부릴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자의 이름과 총 기부금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홈페이지는 3월 31일 오픈예정 (www.womenfund.or.kr/relay) 이다.

[보도요청]0327_100인기부릴레이발대식개최_확인

 

월, 2017/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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