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지역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0- 14:51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랜 준비 끝에 출범했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신설방안이 마련된 후 12월 대통령 직속설치 방침으로 변경되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조세재정정책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먼저 부동산 보유세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건전한 활동을 기대하며 정책 논의의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명확한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확립, 재정건전성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세법개정안과 예산편성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중기 개혁 로드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려면 조세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와의 정책관계설정 등 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혼선도 없을뿐더러,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

둘째, 공평과세 확립과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 제한을 위한 보유세 강화방안부터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8.2대책 이후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적극적이기 보다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제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적극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한 과세기준으로 부동산부자와 재벌 등의 기업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해온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부동산 유형과 상관없이 최소한 80% 이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상한제 등 과거 부동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 시에 납세자 부담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조세형평성 제고 방안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유세 외에도 금융소득과세, 주택임대소득과세 등 형평성이 훼손되어 있는 세제들이 많다. 나아가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인상 등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2008년 이후 계속적인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고민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후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조율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토지의 84%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편중이 매우 심하고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독점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서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식의 입장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제고 등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로 보유세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제 목적과 기능에 맞게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정의롭고 공평한 재정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최근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부와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월, 2017/08/21- 20:30
321
0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2018년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와야 –

– 보유세,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

경실련은 어제(6일) 기획재정부에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벗어난 부문에 대해 수정이 있어야 한다. 세제가 갖는 의미는 최근의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심화, 소득 양극화 악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공평과세확립 원칙에 부합되길 바라며, ▲보유세 강화 ▲자산소득 과세 강화 ▲가업상속 공제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방안은 공평과세 차원과 자산격차 해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부동산 자산은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자산가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가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한 보유세 강화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율 인상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이다.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율도 낮고 아파트와 고급단독주택 간의 편차도 크다.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형평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만으로도 보유세 강화 효과와 세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변동과 재정여건, 납세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세부담상한제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를 통해 공평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세율 인상을 하는 방안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예외 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소득과 비교해서라도 당연히 종합과세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시장의 투명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완전한 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한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 되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연 2000만 원을 얻는 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2%의 이자율을 가정하여도 2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예금이 필요하다. 이는 최상위계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2000만원이라는 기준의 명확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넷째,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유지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적용대상과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중견기업 수준까지 와있다. 이는 취지와는 달리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벗어난 것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인 소득과세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범위 정립은 물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는 현재 사실상 시행만 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비과세 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에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포함시켜 종교인 소득 과세의 실질이 없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게 되면, 기타소득 분류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두 번째 개정안이 된다. 작년과는 달리 세제를 손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조세형평성, 공평과세, 조세정의라는 관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세제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경제활동과 국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공평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정지출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8년 세법개정안이 자산격차 해소, 공평과세, 재정지출 고려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하길 촉구한다.

별첨 : 2018년 세법개정 건의서 전문

<끝>

수, 2018/03/07- 15:14
128
0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결산 세부내역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30.8%
  • 모금수입 30.8%
  • 연구사업수입 37.4%
  • 기타수입 1.0%

지출

  • 인건비 50.3%
  • 일반관리비 13.8%
  • 연구사업비 31.3%
  • 기타지출 4.6%
과 목  금액(원)
1. 회비수입 152,233,000
2. 모금수입                151,898,934
3. 연구사업수입 184,557,680
    연구사업지원금                  69,780,968
    연구비등                  23,094,322
    용역인건비                    7,800,000
    연구사업지원(세금)                  83,882,390
4. 기타수입 5,058,469
    인세                       167,636
    잡수입                    3,077,043
    국고                    1,810,190
    해피빈                           3,600
경상수입계 493,748,083
경상수지차액
과 목  금액(원)
1. 인건비  238,503,865
    급여                 143,151,780
    상여금                  10,432,425
    연구지원인건비                  46,345,830
    안식년급여                  12,603,870
    안식월급여                    4,246,750
    퇴직급여                  21,723,210
2. 일반관리비 65,312,950
    복리후생비                  28,837,613
    세금과공과                  19,166,286
    차량유지비                       674,297
    소모품비                    2,900,560
    지급임차료                       635,250
    지급수수료                    5,597,540
    수선비                         30,000
    건물관리비(나루)                    5,278,662
    보험료(연구보증보험)                    2,192,742
3. 연구사업비 148,587,362
    교통비                    3,053,096
    통신우편료                    8,185,588
    인쇄출판비                  43,806,792
    광고선전비                       707,032
    조사연구비                  13,285,098
    사업비                  78,021,203
    도서구입비                    1,528,550
4. 기타지출 21,798,497
    기부금                    2,600,000
    단체분담금                    1,000,000
    대출이자                  12,074,216
    사업비반환                    2,774,281
    회비                    1,910,000
    교육훈련비                    1,090,000
    경조사비                       250,000
경상지출계 474,202,674
경상수지차액 19,545,409

환경정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회원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회원명단 1-1
회원명단 2-2
목, 2018/03/15- 13:18
107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2019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5월 결산 세부내역

2020년 5월 1일 부터 2019년 5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54.3%
  • 모금수입 7.2%
  • 연구사업수입 29%
  • 기타수입 9.5%

지출
  • 인건비 65.5%
  • 일반관리비 12.3%
  • 연구사업비 6.6%
  • 기타비용 15.6%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890,000 85,955,000
일반회비 13,440,000 68,485,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75,000 10,94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275,000 6,530,000
2. 모금수입 2,221,000 45,637,510
후원회비 434,800 40,553,610
일반모금 0 0
소셜모금 1,786,200 5,083,900
3. 연구사업수입 9,000,000 79,746,806
연구사업지원금 9,000,000 79,746,806
연구비 0 0
용역인건비 0 0
4. 기타수입 2,951,663 12,670,404
인세 0 94,616
광고비수입 0 2,272,728
잡수입 110,023 569,610
일자리안정자금 2,841,640 9,733,450
청년고용장려금 0 0
참가비 0 0
수입 계 31,062,663 224,009,720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5,212,000 144,068,593
급여 22,623,000 117,853,233
상여금 0 5,445,500
연구지원인건비 0 0
안식월급여 2,589,000 20,769,860
안식년급여 0 0
2. 일반관리비 3,092,674 22,292,770
복리후생비 190,000 1,065,800
세금과공과 565,485 5,754,436
사회보험부담금 2,335,189 13,749,249
소모품비 2,000 188,400
건물관리비(나루) 0 1,534,885
3. 연구사업비 6,036,169 20,838,872
여비교통비 0 359,500
도서인쇄비 0 3,056,520
행사비 2,385,155 4,768,392
통신우편비 72,840 1,232,966
시설지급임차료 881,600 1,204,100
홍보비 850,000 939,000
조사연구비 1,100,000 4,814,400
지급수수료 553,102 4,100,699
차량유지비 99,062 136,335
보험료(이행보증보험) 94,410 226,960
4. 기타비용 4,629,483 24,117,410
기부금 0 0
단체분담금 50,000 1,810,000
대출이자 950,163 4,816,070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50,000
경조사비 0 0
잡손실 0 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361,020 10,772,30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268,300 6,669,040
지출 계 38,970,326 211,317,645
토, 2020/06/13- 02:51
1
0
2018년 상반기 보고입니다. 수입 중 가장 큰 금액인 기부금수입 437,674,140원은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비지정기부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반기의 총수입은 7억8천2백8십만 원입니다....
화, 2018/09/11- 17:05
108
0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이해하다

 

김경훈 |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거대한 규모의 서울이 어떠한 철학적 바탕 위에 운영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나갈지 구상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철학적 사고를 들여다보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읽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GTL5rPG1uhK9H1HhbiGklzW_shTAPdL0dvW7ee6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에 참여한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개 서울시민으로서 이러한 개별 정책을 분석하고 지향점을 판단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정책들이 모여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예산의 분배 구조,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구조와 흐름만 읽을 수 있다면 서울시의 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바탕 위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분석학교를 열었다. 2018 예산분석학교는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거버넌스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시민 재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산분석학교에서는 예산분석의 총론부터 각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예산분석 경험이 전무한 시민들은 본 강의만 들어도 어떻게 예산분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다양한 강의자의 구성에 따른 이들의 예산분석 경험과 관점 그리고 방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많다. 그러한 고민 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예산을 분석할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시가 매년 성과주의 예산개요와 개별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번호부와 같이 두꺼운 성과주의 예산개요를 보면, 각 부문별 세부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간략하게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증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

 

cZojW36HRZiOoIrUDw9qkHZrHjOvt1owElMv49re

<2018 서울시 예산분석학교의 강의를 듣고 있는 시민들> ⓒ서울복지시민연대

 

따라서 28조원(순계)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규모, 분야별․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살피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별 예산의 세부편성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된다. 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통해 서울시 예산의 큰 윤곽을 잡아 나가고, 예산서로 관심 있는 분야의 세부 사업을 살펴나가면, 예산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예산분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과는 동떨어진 일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도 기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예산낭비사업 등에 대해 건설적 비판과 그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이 재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를 직접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월, 2018/10/01- 16:05
67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받는 금액은 0원입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3월 1일 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

  • 회비수입 10.9%
  • 모금수입 2.0%
  • 연구사업수입 86.6%
  • 기타수입 0.5%

지출

  • 인건비 46.6%
  • 일반관리비 13.6%
  • 연구사업비 32.2%
  • 기타비용 7.6%
과목 금액(원) 누계
    1. 회비수입 12,366,000 38,999,000
        일반회비 12,366,000 38,999,000
    2. 모금수입   2,300,000   8,850,000
        후원회비         2,300,000 8,850,000
        작은만찬 0 0
        후원의밤 0 0
    3. 연구사업수입 98,665,000 230,345,531
        연구사업지원금 93,765,000 222,466,120
        연구사업지원금(세금) 0 0
        용역인건비 0 0
        환경회의회비 4,400,000 6,879,411
        환경회의인건비 500,000 1,000,000
    4. 기타수입 531,407 1,792,921
        광고수익 0 0
        인세 0 145,430
        잡수입 31,807 380,541
        국고 480,000 1,247,350
        교육지원비 0 0
        해피빈 19,600 19,600
   수입 계  113,862,407 279,987,452

1,800,000

과목   금액(원) 누계
    1. 인건비 21,415,000 56,165,150
       급여 18,520,000 48,072,900
       상여금 0 2,997,25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4,000,000
       안신년급여 0 0
       안신월급여 1,095,000 1,095,000
     2. 일반관리비 6,272,131 14,671,697
        복리후생비 451,150 2,640,340
        세금과공과 4,144,440 7,162,270
        차량유지비 54,800 54,800
        소모품비 147,000 204,850
        지급임차료 199,800 681,600
        지급수수료 1,177,820 2,077,830
        수선비 0 0
        건물관리비(나루) 0 478,174
        보험료(연구보증보험) 97,121 1,371,833
    3.  연구사업비 14,813,769 32,751,113
       교통비(출장비) 327,200 1,723,250
       통신우편료 1,208,360 2,301,120
       인쇄출판비 3,408,727 4,307,927
       광고선전비 2,402 146,578
       조사연구비 0 9,850,000
       행사비 9,867,080 14,402,838
       도서구입비 0 19,400
     4. 기타비용 3,512,921 7,761,038
        기부금 0 0
        단체분담금 300,000 1,450,000
        대출이자 826,126 3,271,393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386,795 3,037,295
        경조사비 0 0
        잡손실 0 0
       지출계 46,013,821 111,348,998
화, 2018/10/09- 17:10
73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7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17.9%
  • 모금수입 1.7%
  • 연구사업수입 79.5%
  • 기타수입 0.9%

지출

  • 인건비 32.1%
  • 일반관리비 5.6%
  • 연구사업비 56.8%
  • 기타비용 5.5%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268,000 97,752,000
   일반회비 12,788,000 91,067,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50,000 4,34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230,000 2,345,000
2. 모금수입 1,554,590 58,808,080
   후원회비 1,054,590 19,238,480
   일반모금 500,00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010,560 400,609,561
   연구사업지원금 70,610,560 384,100,150
   환경회의 회비 1,400,000 14,009,411
   환경회의인건비 0 2,500,000
4. 기타수입 801,791 5,867,077
   인세 1,690 161,193
   잡수입 101 710,124
   국고 780,000 4,446,760
   참가비 20,000 549,000
수입 계 90,634,941 563,036,718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31,708,000 152,833,150
   급여 24,238,000 135,843,030
   연구지원인건비 5,400,000 11,911,120
   안식월급여 2,070,000 5,079,000
2. 일반관리비 5,543,296 33,946,622
   복리후생비 1,802,091 7,241,347
   세금과공과 1,144,935 10,426,426
   차량유지비 90,480 505,785
   소모품비 684,200 2,395,110
   지급임차료 100,363 2,851,863
   지급수수료 837,192 7,028,446
   운반비 7,000 84,000
   건물관리비(나루) 682,084 1,214,218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194,951 2,199,427
3. 연구사업비 56,163,677 199,548,656
   교통비 1,612,500 6,779,499
   통신우편료 221,163 3,618,300
   인쇄출판비 72,000 9,250,527
   홍보비 10,000 4,796,7633
   조사연구비 35,266,240 59,568,800
   행사비 18,970,974 115,457,047
   도서구입비 10,800 77,720
4. 기타비용 5,442,957 22,480,230
   기부금 300,000 800,000
   단체분담금 560,000 2,760,000
   대출이자 1,032,657 7,470,865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20,000 4,304,695
   경조사비 248,000 511,000
   잡손실 2,32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05,620 4,250,98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74,360 2,378,020
지출 계 98,857,930 408,808,658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월, 2018/10/29- 16:42
13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8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8월 1일 부터 2018년 8월 31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45.7%
  • 모금수입 29.3%
  • 연구사업수입 19.7%
  • 기타수입 5.3%

지출

  • 인건비 42.9%
  • 일반관리비 7.9%
  • 연구사업비 42.1%
  • 기타비용 7.1%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726,000 114,478,000
   일반회비 13,486,000 104,553,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265,000 6,60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975,000 3,320,000
2. 모금수입 10,705,765 69,513,845
   후원회비 10,705,765 29,944,245
   일반모금 0 39,550,000
   소셜모금 0 19,600
3. 연구사업수입 7,210,000 407,819,561
   연구사업지원금 5,910,000 390,010,150
   환경회의 회비 300,000 14,309,411
   환경회의인건비 1,000,000 3,500,000
4. 기타수입 1,930,543 7,797,620
   인세 0 161,193
   잡수입 821,543 1,531,667
   국고 840,000 5,286,760
   참가비 269,000 818,000
수입 계 36,572,308 599,609,026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6,464,640 179,297,790
   급여 24,664,640 160,507,670
   연구지원인건비 1,800,000 13,711,120
   안식월급여 0 5,079,000
2. 일반관리비 4,892,007 38,838,629
   복리후생비 883,633 8,124,980
   세금과공과 1,162,901 11,589,327
   차량유지비 125,618 631,403
   소모품비 0 2,395,110
   지급임차료 250,364 3,102,227
   지급수수료 1,871,669 8,900,115
   운반비 13,500 97,500
   건물관리비(나루) 195,131 1,409,349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389,191 2,588,618
3. 연구사업비 25,977,741 225,526,397
   교통비 -84,000 6,695,499
   통신우편료 203,925 3,822,225
   인쇄출판비 47,200 9,297,727
   홍보비 34,922 4,831,685
   조사연구비 8,551,720 68,120,520
   행사비 16,943,534 132,400,581
   도서구입비 280,440 358,160
4. 기타비용 4,391,099 26,871,329
   기부금 0 800,000
   단체분담금 0 2,760,000
   대출이자 1,067,079 8,537,944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4,304,695
   경조사비 0 511,000
   잡손실 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184,740 6,435,72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139,280 3,517,300
지출 계 61,725,487 470,534,145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수, 2018/10/31- 11:36
19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켰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8년 9월 1일 부터 2018년 9월 30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49.3%
  • 모금수입 22.8%
  • 연구사업수입 23.5%
  • 기타수입 4.4%

지출

  • 인건비 43.4%
  • 일반관리비 5.6%
  • 연구사업비 43.6%
  • 기타비용 7.4%
과 목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5,396,000 129,874,000
   일반회비 12,316,000 116,869,0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95,000 8,800,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885,000 4,205,000
2. 모금수입 7,315,435 76,829,280
   후원회비 7,129,235 37,073,480
   일반모금 0 39,550,000
   소셜모금 186,200 205,800
3. 연구사업수입 7,350,000 415,169,561
   연구사업지원금 6,850,000 396,860,150
   환경회의 회비 0 14,309,411
   환경회의인건비 500,000 4,000,000
4. 기타수입 1,195,366 8,992,986
   인세 0 161,193
   잡수입 78,596 1,610,263
   국고 1,116,770 6,403,530
   참가비 0 818,000
수입 계 31,256,801 630,865,827
과 목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29,251,250 208,549,040
   급여 26,551,250 187,058,920
   연구지원인건비 2,700,000 16,411,120
   안식월급여 0 5,079,000
2. 일반관리비 3,785,583 42,624,212
   복리후생비 1,243,962 9,368,942
   세금과공과 1,367,348 12,956,675
   차량유지비 0 631,403
   소모품비 2,728 2,397,838
   지급임차료 50,364 3,152,591
   지급수수료 715,040 9,615,155
   운반비 27,400 124,900
   건물관리비(나루) 0 1,409,349
   보험료(연구보증보험 외) 378,741 2,967,359
3. 연구사업비 29,370,877 254,897,274
   교통비 840,782 7,536,281
   통신우편료 300,696 4,122,921
   인쇄출판비 1,206,000 10,503,727
   홍보비 0 4,831,685
   조사연구비 1,481,920 69,602,440
   행사비 25,376,379 157,776,960
   도서구입비 165,100 523,260
4. 기타비용 4,951,339 31,822,668
   기부금 700,000 1,500,000
   단체분담금 0 2,760,000
   대출이자 1,067,079 9,605,023
   사업비반환 0 2,35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0
   교육훈련비 0 4,304,695
   경조사비 0 511,000
   잡손실 0 2,320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224,400 8,660,12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959,860 4,477,160
지출 계 67,359,049 537,893,194

우리 사회의 환경 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 줄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금, 2018/11/02- 12:58
15
0
<div class="xe_content"><h1>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h1> <h2>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h2> <h2>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h2> <h2>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h2> <p> </p> <p>오늘(1/29) 홍남기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는 24조1000억원(23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SOC사업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위원회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p> <p> </p> <p>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의 장기적인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기부양만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경우, 4대강이나 경인운하(아라뱃길)와 같이 국민 혈세 낭비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이나 경인운하도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인운하는 개통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예상 물동량의 8.7%에 불과하며, 매년 수백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토목 사업에 투자하면 결국 시설 유지와 운영을 위해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일이 반복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은 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재정을 투자해야 가능하다. </p> <p> </p> <p>국내총생산 대비 토목∙건설사업에 과도하게 세금을 쏟아붓는 정책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6년 한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OECD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 보다는 사회복지SOC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복지재정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기계, 장비를 동원하는 토목∙건설SOC와 달리 일자리 확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일감이 돌아가는 효과도 있다.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대규모 SOC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와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span style="font-size:20px;">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span></strong></p> <p>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LbjRH5VEbrS8Bycmj1QMKayzNGYocc-sRM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화, 2019/01/29- 13:10
50
0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단위: 원)
도시개혁센터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1. 기부금 1,302,022,759 852,668,567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0 0
(2) 개인기부금 605,451,000 521,103,567
(3) 행사모금액 0 0
(4) 기업, 단체기부금 696,571,759 331,565,000
(5)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0 0
(6) 기타기부금 0 0
(7) 기부물품 0 0
2. 보조금 0 0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385,985 105,393,479
(1) 회원회비 수입 0 0
(2) 등록금 수입 0 0
(3) 사업수입 0 100,368,350
(4) 기타수입 385,695 25,129
(5) 전기오류수정이익 0 5,000,000
(6)잡수입 290 0
(7) 0 0
(8) 0 0
(10) 0 0
4. 총 합계(1+2+3) 1,302,408,744 958,062,046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구분 사업연도(과세기간)
당기 전기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목적사업비 일반관리 및 모금비
1. 목적사업 지출금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1) 국내 1,273,698,039 1,273,698,039 0 837,158,567 837,158,567 0
2) 국외 0 0 0 0 0 0
2. 회원관리비 0 0 0 0 0 0
3. 급여 44,910,840 44,910,840 0 30,020,000 30,020,000 0
1) 상용근로자 41,465,780 41,465,780 0 30,020,000 30,020,000 0
2) 일용근로자 0 0 0 0 0 0
4. 퇴직급여 3,445,060 3,445,060 0 2,501,690 2,501,690 0
5. 사회보험부담금 0 0 0 0 0 0
6. 복리후생비 1,245,640 1,245,640 0 1,483,900 1,483,900 0
7. 업무추진비 19,346,525 19,346,525 0 1,917,860 1,917,860 0
8. (기부금품의 모직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모집비용 0 0 0 0 0 0
9. 기타 모금비용 0 0 0 0 0 0
10. 회의비 165,175 165,175 0 143,750 143,750 0
11. 여비교통비 0 0 0 0 0 0
12. 통신비 0 0 0 13,920 13,920 0
13. 수도광열비 0 0 0 0 0 0
14. 임차료 4,167,000 4,167,000 0 4,014,000 4,014,000 0
15. 세금과 공과금 1,702,210 1,702,210 0 1,261,210 1,261,210 0
16. 수선비 0 0 0 0 0 0
17. 보험료 1,543,990 1,543,990 0 557,970 557,970 0
18. 차량유지비 0 0 0 0 0 0
19. 교육훈련비 0 0 0 0 0 0
20.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675,360 675,360 0 812,040 812,040 0
21. 사무용품비 0 0 0 0 0 0
22. 지급수수료(회계, 법률 자문 등) 1,005,786 1,005,786 0 778,328 778,328 0
23. 외주비 0 0 0 0 0 0
24. 감가상각비 0 0 0 0 0 0
25.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0 0
26. 광고선전비 0 0 0 0 0 0
27. 이자비용 0 0 0 0 0 0
28. 기타 비용 191,000 191,000 0 4,585,700 4,585,700 0
1) 경조사비 0 0 0 4,400,000 4,400,000 0
2) 단체분담금 180,000 180,000 0 185,700 185,700 0
3)운반비 11,000 11,000 0 0 0 0
4) 0 0 0 0 0 0
5) 0 0 0 0 0 0
총 합계 (1~28) 1,348,651,565 1,348,651,565 0 885,248,935 885,248,935 0
수, 2019/02/27- 15:58
38
0

(사)환경정의는 환경약자를 위한 환경불평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연간 기부금모금액과 그에 따른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간기부금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photo_2019-03-18_17-25-47
월, 2019/03/18- 17:18
11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9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9월 1일 부터 2019년 9월 30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21.8%
  • 모금수입 14.1%
  • 연구사업수입 61.5%
  • 기타수입 2.6%

지출
  • 인건비 37.4%
  • 일반관리비 7.5%
  • 연구사업비 47.6%
  • 기타비용 7.5%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7,096,800 149,612,800
일반회비 13,506,800 118,157,8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125,000 19,62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465,000 11,830,000
2. 모금수입 11,063,305 164,128,916
후원회비 7,976,680 88,779,591
일반모금 100,000 58,750,000
소셜모금 2,986,625 16,599,325
3. 연구사업수입 48,488,000 365,300,184
연구사업지원금 48,488,000 364,300,184
연구비 0 0
용역인건비 0 0
환경회의인건비 0 1,000,000
4. 기타수입 2,084,049 15,392,158
인세 723,910 1,346,728
잡수입 130,139 849,430
일자리안정자금 1,230,000 10,169,360
청년고용장려금 0 2,266,640
참가비 0 760,000
수입 계 78,732,154 694,434,058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30,676,000 288,771,963
급여 28,088,000 254,695,802
상여금 0 18,324,161
연구지원인건비 0 5,400,000
안식월급여 0 0
안식년급여 2,588,000 10,352,000
2. 일반관리비 6,127,478 45,760,831
복리후생비 491,300 4,592,711
세금과공과 2,156,768 14,869,713
사회보험부담금 3,138,970 24,432,375
소모품비 340,440 539,740
건물관리비(나루) 0 1,326,292
3. 연구사업비 39,029,270 243,357,718
여비교통비 876,100 4,469,255
도서인쇄비 1,941,540 16,233,087
행사비 6,609,710 38,015,874
통신우편비 157,809 1,895,511
시설지급임차료 987,150 6,781,210
홍보비 317000 1,972,753
조사연구비 12,474,483 126,660,530
지급수수료 15,662,018 45,574,165
차량유지비 0 472,453
보험료(이행보증보험) 3,460 1,282,880
4. 기타비용 6,096,254 57,312,514
기부금 800,000 1,800,000
단체분담금 500,000 2,210,000
대출이자 1,085,424 9,593,747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50,000
교육훈련비 165,850 2,648,810
경조사비 0 200,000
잡손실 0 62,357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096,880 29,376,5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448,100 11,371,060
지출 계 81,929,002 635,203,026
금, 2019/10/11- 02:24
2
0

*이전에는 총회와 재정 내용이 한 카테고리에서 정리되어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환경정의 재정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총회와 재정 카테고리를 분리시키고 월별 결산도 공개합니다.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제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본 재정보고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양식입니다.

환경정의 재정의 정의로운 원칙

1. 환경정의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정의는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로서 정부를 향한 견제,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2. 환경정의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줄여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을 지속시켜 나가기 위한 동력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아직은 기준 전체 수입 중 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수준이지만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정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정의만의 운동내용과 방식으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1월 결산 세부내역

2019년 11월 1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까지

수입
  • 회비수입 15.1%
  • 모금수입 61.6%
  • 연구사업수입 23.1%
  • 기타수입 0.3%

지출
  • 인건비 25.6%
  • 일반관리비 4%
  • 연구사업비 66.1%
  • 기타수입 4.3%

구 분 금액(원) 누 계
1. 회비수입 16,587,000 183,054,800
일반회비 13,072,000 144,364,800
용인환경정의 회비 2,070,000 23,815,000
북부환경정의 회비 1,445,000 14,875,000
2. 모금수입 68,307,660 266,219,236
후원회비 22,860,260 122,631,211
일반모금 43,290,000 123,590,000
소셜모금 2,157,400 19,998,025
3. 연구사업수입 25,618,000 447,409,094
연구사업지원금 25,618,000 446,409,094
연구비 0 0
용역인건비 0 0
환경회의인건비 0 1,000,000
4. 기타수입 350,014 17,553,324
인세 0 1,846,728
잡수입 110,014 1,070,596
일자리안정자금 0 11,369,360
청년고용장려금 0 2,266,640
참가비 240,000 1,000,000
수입 계 110,862,674 914,236,454

 

구 분 금액(원) 누 계
1. 인건비 30,742,000 350,230,963
급여 28,154,000 310,978,802
상여금 0 18,324,161
연구지원인건비 0 5,400,000
안식월급여 0 0
안식년급여 2,588,000 15,528,000
2. 일반관리비 4,810,933 54,301,247
복리후생비 619,600 5,483,611
세금과공과 421,565 15,596,758
사회보험부담금 3,101,520 30,481,265
소모품비 0 612,230
건물관리비(나루) 668,248 2,127,383
3. 연구사업비 79,218,395 380,846,810
여비교통비 208,500 5,117,755
도서인쇄비 10,507,430 43,422,607
행사비 20,181,750 69,591,704
통신우편비 57,859 2,027,006
시설지급임차료 8,046,000 21,246,620
홍보비 2,478,135 4,822,188
조사연구비 36,926,800 185,255,250/td>
지급수수료 804,281 47,561,957
차량유지비 0 472,453
보험료(이행보증보험) 7,640 1,329,270
4. 기타비용 5,126,945 67,902,599
기부금 200,000 2,800,000
단체분담금 0 2,210,000
대출이자 1,145,685 11,789,842
사업비반환 0 0
참가비반환 0 0
회비반납 0 50,000
교육훈련비 95,000 2,771,940
경조사비 0 200,000
잡손실 130,560 192,917
용인환경정의 지원비 2,052,440 33,525,840
북부환경정의 지원비 1,503,260 14,362,060
지출 계 119,898,273 853,281,619

 

금, 2019/12/20- 21:4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