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국회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산업은행의 경영 관리를 받고 있는 (주)STX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8년 치를 입수했다. 주식회사 STX는 조선해양과 중공업 등 주력 기업의 부실로 해체된 STX그룹의 지주회사였다. (주)STX는 2013년 그룹이 해체된 뒤 2014년 1월부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5,300억 원의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 받는 내용의 자율 협약을 체결한 뒤 채권단의 경영 관리를 받는 회사가 됐다. 막대한 규모의 출자 전환 금액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책 은행과 우리 은행 등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들이 부담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회사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채권단을 대표해 파견된 경영 관리단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을까?
뉴스타파는 확보한 (주)STX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15만 건을 분석했다. 여기엔 이 회사 임직원들이 어떻게 회삿돈을 써 왔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먼저, 접대비 총액 규모를 보면 2011년 11억, 2012년 12억, 2013년 8억4천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7억 2천만 원으로 다소 줄다가, 지난해에는 9억 6천만 원, 올 상반기에는 4억 6천만 원으로 다시 늘었다. 채권단과 자율 협약을 맺은 2014년에만 다소 줄었을 뿐 지난해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자율 협약이 맺어진 2014년이후만 따져도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골프가 101건에 4천 7백여만 원이 지출됐고, 심지어 자율 협약 이전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안마시술소에서도 19차례에 걸쳐 780여만 원이 결제됐다.
▲ STX연간 접대비 추이
이 회사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법인 카드 사용 행태를 보면 접대비와 부서 식대, 출장비 등을 혼용해 사용하거나,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나눠찍기’ 행태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2급 호텔과 유흥 주점이 결합된 형태의 주점에서 성 접대로 의심을 살만한 법인 카드 결제도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STX측은 “상사의 특성상 접대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영업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거래 선을 발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접대비 지출”이었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에서 파견된 경영관리단 역시 경영 상태를 관리 감독하면서 부실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는 커녕 공금을 쌈짓돈 쓰듯 했다. 자율 협약에 따라 STX측이 지원할 수 있는 한달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었지만, 2014년 9월 당시 경영관리단은 하루 저녁 식사와 술값으로 8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 임원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STX 경영관리단 신 모단장은 “관리단의 경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받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파견 기업이 제공한 법인 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영관리단의 행태를 봤을 때, 해당 부실 기업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는 안 봐도 뻔하다며 수 조원이 투입된 대우 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에도 엇비슷하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 며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감독을 질타했다. 수 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의 흥청망청 법인 카드 사용과 이를 막아야 할 산업은행의 나 몰라라식 부실 관리가 어우러지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오늘(3/6)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은산분리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공약에서도 그 진입 요건을 2017년 당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에 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기준은 금융회사 공통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 적용할 이유는 없다. 현행법을 엿가락처럼 마음대로 바꿔가며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내용 또한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사기 및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부실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특혜법과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주지하듯 인터넷은행법은 제정 당시부터 재벌기업에도 은행 소유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크나큰 우려를 불러왔다.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도 ICT업종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비금융회사의 50% 이상일 경우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영향 및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국회는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5년간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넣어 법을 통과 시킨 바 있다. 그런데 겨우 2년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기업이 커나가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오직 케이뱅크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에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각종 불·편법과 특혜 인가 의혹이 난무했던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엄청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오히려 2019년 3분기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1.85%로 국내은행 평균 15.40%에 한참 모자라고, 당기순손실이 742억 원에 달하는 등 현재 경영지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KT에 온갖 특혜를 주며 ‘케이뱅크 구하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 인가 당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후 사정과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은행법 도입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고,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3.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부실한 케이뱅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은 패키지 통과 대상이 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9년 전 18대 국회 때부터 발의되었으나 계속 통과되지 못하다가 20대 국회에서 겨우 문턱을 넘었다.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규제를 어길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애초의 안이었으나, 그나마도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주로 양산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짜리 내용이 통과되었다.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KT가 지배하는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두 법이 어떻게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법은 이미 본회의 표결을 통해 부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속과 다르다고 회의를 보이콧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말의 수치심조차 버리고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화답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총선 전후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무슨 짓을 해서든 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여야가 대놓고 드러낸 것에 다름 없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의하는 헌법상 기관이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4.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추악한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20대 국회가 더이상의 인터넷은행법 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와 준법감시위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사실상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급조해서 설치된, 소위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 황제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아무런 재발방지대책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만 설치 해 놓은 상황입니다. 과거 이건희 회장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의 거짓 쇄신 사례를 볼 때, 이 번 위원회 역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경유착으로 진정성 없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삼성 스스로 해체할 것과 준법감시위원들 또한 자진사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 일시 및 장소 : 2020. 3. 17. (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진행순서
– 사회 및 취지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대표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대표발언 : 김영수 한국YMCA 국장
– 대표발언 :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
– 정책제언(재벌)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책제언(민생노동)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퍼포먼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오늘(3월 4일)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 또한 20%에서 최대 80%까지 산입을 받는다. 사실상 근로소득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이다. 또한 종교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과세되어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차원의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종교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기타소득으로서 예외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8년 이전에 근로소득으로 이미 세금 신고를 해왔던 종교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다. 동일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혼재하면서 공연히 과세제도가 더 복잡해진 것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로 법개정을 통해 분명하게 정립된 종교인 소득과세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조세형평성 실현의 좋은 예이다. 불완전한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국회가 나서서 외면하면서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따져 법개정을 시도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는 종교인 소득과세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추경을 해야 할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과세의 원칙을 깨뜨리고 세수입을 줄이는 법개정은 더욱 안된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임당푸드(영)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부문 우수기업 : (주)희망하우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3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8회 좋은기업상’과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세은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제28회 좋은기업상 수상기업은 서울도시가스(주)(비제조·서비스업 최우수기업)와 휴켐스(주)(금속·비금속·화학업 최우수기업)였다. 제5회 좋은사회적기업상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에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 선정됐다.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6개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대상기업은 총 383개사로, 비제조·서비스업 부문에는 서울도시가스(주)가,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에는 휴켐스(주)가 최종 수상기업으로 결정되었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건전성·공정성·사회공헌·환경경영·소비자보호·직원만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들을 평점화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번 수상기업들의 경우 서울도시가스(주)는 건전성 16.18점, 공정성 16.86점, 사회공헌 10.77점, 소비자보호 10.00점, 환경경영 5.60점, 직원만족 10.69점으로 총점 70.08점을 받았다. 특히 사회공헌과 직원만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서울도시가스(주)는 가정 및 산업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해외자원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도시가스 장학회를 설립하고 꾸준히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는 등 기업의 공익적 활동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휴켐스(주)는 건전성 18.07점, 공정성 16.35점, 사회공헌 6.08점, 소비자보호 10.25점, 환경경영 7.00점, 직원만족 10.97점으로 총점 67.72점을 받아 금속·비금속·화학업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휴켐스(주)는 특히 건전성과 환경경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밀화학 핵심소재 전문기업인 휴켐스(주)는 질산을 기반으로 폴리우레탄 핵심재료 및 산업용 화약연료와 매연저감 촉매제를 공급하고 있다. 환경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있다.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기업윤리에 근거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며 후원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확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처음 제정하여 시상해 오고 있다. 좋은사회적기업상 평가대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자율경영공시를 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3년 이상 공시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공익적 가치, 경제적 가치, 윤리적 가치 항목의 평가점수에 따라 일자리제공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2가지 부문에서 수상기업을 선정했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사임당푸드(영)가 선정됐고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우수기업은 ㈜희망하우징이었다.
일자리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임당푸드(영)의 평가 총점은 64.33점으로 공익적가치 26.01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0.52점이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항목에서는 최상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전통한과와 떡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사임당푸드(영)는 총 매출의 5% 이상을 기부활동에 사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재정지원사업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하며 제품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발전 공헌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는 공익적가치 20.19점, 윤리적가치 27.80점, 경제적가치 14.18점, 총점 62.17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윤리적가치 및 경제적가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축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희망나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형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공익적가치 23.39점, 윤리적가치 24.05점, 경제적가치 13.17점, 총점 60.6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공익적가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내건축 전문기업인 ㈜희망하우징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집수리공사와 노후주택 개선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경실련 제1회 좋은사회적기업상을 수상하기도 한 ㈜희망하우징은 기업을 설립한 당시의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또한 추후 기업평가에 있어 유효한 방향으로의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끝>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통신 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 사건처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한 항의와 공식질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올해 4월 24일 최초 사건접수 이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수집 등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시간이 있었음에도, 12월 4일 기간 연장 통보를 하여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을 하는 통신 3사(KT, LGU+, SKB)가 구글과 같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국내CP들과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망접속료 역차별’ 이슈까지 제기되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접속료 차별은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CP들과 경쟁하는 국내 중소형 CP들을 어려운 시장경쟁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수장기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의견 제시와 ▲ ‘사건처리 기간연장 결정’ 사유 ▲이후 진행될 절차와 사건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를 하였다. 답변기한은 다음주 12월 13일(금)까지이다.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가 이 중차대한 사건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배달민족으로서 우리의 건국설화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매우 특별하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건국설화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배경으로 설정하거나 초인적인 영웅의 이야기로 출발하여 지배권력을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우리 설화의 경우에는 태백을 거점으로 삼아 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를 이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모셔져 있는, ‘환인, 환웅, 단군왕검’의 초상화
단군신화로 알려진 위의 이야기가 후대에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인지, 오랜 역사 속에 체화되고 전승되어온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의 언어로서 가장 감동적이며 성스러운 내용을 담아낸 성경의 주기도문과 같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나라를 세우며(이화세계) 널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규범(홍익인간)을 삼는다는 것은 종교사적 견지에서는 황금률적인 표현이며 정치학적 의미에서도 제1의 공의적 원칙이다. 이번 글을 통하여 상기의 원칙들이 한국 역사에 투영된 기록을 찾아가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름해 보고자 한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적 모습으로 수렵사회를 반영한 제천행사가 부여 영고, 동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등 형태로 행하여졌다고 전해지며, 농업이 번성하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단오와 추석과 같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음식과 가무를 즐기는 명절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
이후 신라의 기록을 보면 불교가 전해지면서 지배계층인 화랑이 중심이 되여 향도(香徒)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지배질서로서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고 생활의 실천적 지침을 삼아 내려오다, 이후 일반백성에게까지 조직이 확산되면서 새로이 절을 짓거나 탑을 쌓거나 불공의 행사에 다중들이 함께 모여 공력을 제공하고 신앙적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고려 왕조로 들어서면서 종교적 배경과 행사를 위해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던 향도는 이제 향촌의생활 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香徒가 아닌 鄕徒가 되여 생활의 공간과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즐기고 서로를 도와가는 양속으로 이동했다. 마을의 공동노역, 혼례, 장례, 마을 수호신 제사를 함께 치르면서 자연스레 상부상조적 조직으로 변모해 갔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한민족 역사를 줄곧 관통해온 두레라는 협동적 노동방식과 상부적 자조금융인 다양한 형식의 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촌의 통치 방식에서도 지방을 대표하는 인물을 내세워 왕권을 대신하여 중앙에서 향촌으로 파견된 관리 간에 협의 내지는 역할 분담을 이루면서, 읍사(邑司)가 중심이 되어 일종의 지역자치를 이루면서 내려온 셈이었다. 그러나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어 확산되면서 자치적 성격이 강했던 향도와 읍사는 양반 중심의 지배계층에 의해 유교의 가르침과 규범을 가르치는 향약(鄕約)으로 흡수되어 재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향약은 사원과 함께 향촌에 뿌리를 내린 사림의 지위를 강화하면서 중앙정치의 훈구 세력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거점으로 변모한다.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적 관료체제인 고려와 조선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축을 이루는 농업 기반인 토지의 사용 및 소유의 형태와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지배권력간의 이권과 세력다툼, 그리고 권력의 틈새에서 민중들 스스로 자조하고 순응하며 때로는 협약하고 저항해온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경제의 기반과 운용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기층민중간에 전개되는 ‘정치동력학’적 궤적이다.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한 조선조 초기에는 주요 경제기반인 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정하고 소농의 농민을 중심으로 백성을 위한 민본(民本)의 왕도사상을 정치적 지향으로 삼아 왔다. 조선왕조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 조준 등이 비록 의도했던 균전제를 온전히 도입하지 못했으나 과전 및 직전법을 시행하여 고려 말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토지 소유관계와 조세체계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왕족과 세도가들의 토지겸병 현상이 심화된다. 수조권을 기반한 토지지배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고 매득(買得), 장리(長利,) 개간(開墾) 등 통하여 토지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농지를 떠나는 유민(流民)들이 대거 발생하고, 일부 양반들이 사노(私奴)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된다.
이에 지방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은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만든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제도적 모범으로 삼고 사원과 유향소의 부활을 구실로 삼아, 탐욕스런 중앙의 왕족들과 세도가들을 견제하며 나라의 기반인 농촌사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성리학을 정치사회적 규범으로 삼아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목숨을 건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중종에서 시작하여 명종을 거쳐 임진왜란 전의 선조 대에 이르기 까지 백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김안국이 경상도 관찰사 시절에 향약을 한글로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들인 조광조, 이퇴계 그리고 이율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림파와 훈구파 간에 성리학의 해석을 겸한 권력투쟁과 향약논쟁의 역사가 펼쳐진다.
향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섬서성의 한 향촌에 국한되어 행하였던 여씨향약을 주자가 국가단위의 시행을 위하여 새로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4개의 덕목으로 요약하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 바른 일은 서로 권한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킨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한 일은 지적하고 비판하여 바로 잡는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개인 또는 향촌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 나간다.
향촌에 거점을 두고 있던 조선조 사림의 양반들은 상기 향약의 내용과 제도를 무기로 삼아, 한편에서는 중앙정치의 세도가들의 탐욕과 패악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성리학적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현존의 상하 신분관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향촌의 공동체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치기능을 부여하여 스스로 규계(規戒)하고 향촌을 유지 발전시키는 규칙을 세우며 고조선 이래 배달민족의 양속인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전통을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사림파들의 향약 실천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움직임에 대하여 중앙의 왕족과 세도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예건데 인물이 부족하다거나, 인심과 풍속이 투박하여 오히려 역작용의 폐해가 예상되며, 신분제의 붕괴가 염려되고, 왕권의 향촌을 다스리는 힘이 약화된다는 등 이유를 핑계로 삼아 몇 번의 사화를 통하여 사림파들을 숙청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력의 다툼과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약은 오래된 것으로 이를 실시된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고 돌아보며, 서로 돕고 질병에 함께 대응하며 구제하며, 자제로 하여금 유학의 가르침을 따라 효제의 뜻을 두텁게 하는 것을 가르치니, 삼대지치(三代之治)를 융성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한다 – 化民成俗”라는 상소에 따라 중종 시절부터 적극적인 시행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인물이 조선중기 최고의 지성이자 실천적 행정가였던 이율곡 선생이다. 본인이 관직에 있을 당시 향약을 권하면서 파주향약의 서문을 직접 작성하였고 청주목사로 재직 시에는 서원향약을 만들어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조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자 오히려 시기가 너무 이르다(時期太旱)고 주장하며 시행을 보류하도록 간곡히 주청하여 계획을 중단시켰다. 더욱 기이한 것은 본인이 훗날 향촌에 머물면서 다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해주향약을 제정하여 보급하였다는 사실이다.
일견 서로 모순되고 상반된 이런 대목은 선조라는 못난 왕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사림들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신하들의 논의를 거쳐 향약의 전국적 실시를 결심할 단계에서 이율곡은, 선조가 민본의 왕도정치에는 별로 뜻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왕권 강화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 이런 상태에서 향약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향촌의 자치적 기능과 양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훼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권과 중앙정치의 강화를 위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것을 심히 염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필자가 제3 섹타경제론의 서론에서 제기한 지적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겨우 유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단계의 사회적 경제영역은 당연히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법제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揚水論), 제3 섹타가 추구하는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 역동적이어야 할 네트워크 형성을 정치와 행정 권력이 저해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되풀이 언급하지만, 제2 섹타와 더불어 세 분야 영역 모두 병렬적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율곡 선생이 보여준 천재적이면서도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실천적 지식인의 전형적 모습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패자적 왕권과 세도가들의 영향을 차단한 것만이 아니라, 주자에 의해 체계화된 여씨향약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실천적인 내용을 담아내었다. 자발적 참여와 회원들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향약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칙을 정치하게 기술하였고, 실천적이고 구속력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악부(善惡賦)의 작성 요령과 규칙을 세밀히 규정하여 향촌내 세력가들이 행할 자의적인 패악을 엄하게 금하였으며, 향약의 기능을 사창(社倉)과 통합하는 사창계약속(社倉契約束)을 제창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향촌단위의 사회안전망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율곡 선생이 지향했던 향약 실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기존의 지배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의 통치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치를 이루고, 성리학적 규범 가치를 공유하면서 예(禮)를 통한 윤리적 절제로 향촌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며, 향촌 단위로 상호부조를 통해 사회경제적 안전망 기능을 부여하고, 전체적인 강제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
이는 필자의 앞선 칼럼 ‘인본적인 사회주의자’에서 소개한 19세기 초 프랑스 사상가 사를 푸리에의 기획과 일맥 상통하며 1990년대 노벨경제학을 수상한 인디애나 대학의 오스트롬 교수의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라는 저작에 담긴 구상과 비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다시 한번 대학자의 경륜과 가르침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싶다. 안타까운 것은 필자가 역사 공부에 어둡고 한문이 서툴러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전문학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희망할 뿐이다.
아쉽게도 향촌 단위의 자치적 분권을 의도하였던 향약의 보급과 시행은 임진왜란 이후 기존 신분제의 급격한 붕괴, 다양한 원인으로 촉발된 농민층의 분화, 향시(鄕市)를 넘어선 격지 간 상업의 발달, 세도정치의 패악, 삼정의 문란 등으로 멈추어 서게 된다.
반면에 사림의 양반이 주도하였던 향약 운동을 대신하여, 모내기를 도입한 이양법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일반 백성 중심의 집단협동적 노동방식인 두레와 상호부조적 금융시스템인 다양한 계의 모임이 활발히 되살아 나고, 외척과 부패한 관리 등 지배층의 탐욕과 패악에 대항한 산발적인 민란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자각과 실천 운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청제국을 파탄내는 서세동점 흐름과 한국땅에 상륙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의 충격 속에 북학파를 시작으로 전개된 다양한 실사구시적 운동, 위로부터 자강을 시도한 개혁파의 시도, 일반 백성들의 근대적 각성을 촉발한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변혁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불행하게도 이후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등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반쪽뿐인 현대 한국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사진: 통일뉴스
2018년 현재, 남한사회는 양가(兩價)적이며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견 일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면서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고, 국력에 있어서도 세계 11위권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미들파워 국가로 부상하였다. 반면에 외부적 조건이 불리한 가운데 양극화가 극심하고 사회적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불평등 상황이 미국과 함께 OECD국가 중 가장 열악하여 1%의 국민이 20% 정도의 소득을 점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더욱 극심하여 이의 정도를 알려주는 피케티지수(국민순자산/국민총생산)가 10에 근접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지수가 6을 넘어서면 전쟁을 부추긴다고 피케티는 설명하고 있다), 1%의 부자와 재벌기업들이 민간소유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본 시장의 경우는 심한 정도를 넘어서서 1%의 자본가가 90%의 배당소득을 차지하는 등 극한적인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마치 왕족 및 세도가와 이들의 하수인격인 권노(權奴)들이 불법적인 토지겸병의 탐욕으로 국가질서를 뒤흔들고 온갖 수단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던 조선중기 이후의 패악스런 모습이 다시 부활한 듯,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린 채 난공불락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타결책으로 어리석게도 국민소득 4 만불의 수치적 성장론을 제시한다거나 소중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건설량을 늘려 투기를 막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악화시킬 뿐이다.
핵심은 소수를 위하는 양적 성장에서 전환하여 일반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본중심의 사회경제적 운영의 철학과 방향 위에서, 저마다 생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가하고 불로적 지대소득에 대한 확실한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경제적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배분과 순환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혁기에 서있는 한국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직시하고 접근해야 한다. 부패하고 탐욕스런 무리와 이를 부추기는 관행 및 제도에 대항하여, 향촌의 사림들이 시도하였던 향약의 시행과 더불어 백성들의 자조적인 운동이었던 두레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건국 신화로 전해지는 이화세계와 홍익인간의 역사문화적 DNA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사회생물학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전적 밈(meme)으로 진화되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야 한다.
올해 여러 차례 노동 사안을 취재 하면서 몇 차례 근로감독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근로감독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취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먼저 근로감독관부터 만나게 됐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전선에서 지켜주는 파수꾼이 바로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작 시급 2천원을 받고 새벽까지 일하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니, 근로감독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혹은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왠지 이 사람들, 많이 바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만난 한 현직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일하는 자리를 보여줬는데, 책상엔 빈틈없이 서류가 쌓여있고 컴퓨터의 전용 프로그램에는 백여 개의 담당 사건이 빽빽하게 목록화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일이 많다는 것이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검증하는 이번 보도를 준비하면서 여섯 명의 근로감독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알게 됐는데요. 한 명씩 만나볼까요?
근로감독관의 배신… 김OO 근로감독관
부산합동양조에서 만드는 막걸리 ‘생탁’. 휴일 보장이나 수당 지급 등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던 60세 안팎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미 지난 3월에 한 번 전해드렸죠? (※관련 기사 : “개한테는 주지 않는다”) 그때 다 못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 김모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응당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쉬어야 할 날에도 계속 일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생탁 노동자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김 감독관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생탁 신용섭 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파업 시작 이틀 후인 작년 5월 1일, 이번에는 생탁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신모 씨, 사하경찰서 정보관 정모 씨까지 모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연히 이 대화를 들은 내부 인물의 증언으로 대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취재해 이날 3인이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생탁 사장 : 노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파업 계속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로감독관 : 독하게 마음 먹고 한달만 놔둬봐요. 저거 못 견디고 스스로 와해될 겁니다. 골수분자는 회사에서 잘라내야죠.
감독관이 대놓고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찰 정보관(정보과 형사)과 함께 노조를 와해시킬 방법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 어차피 조직부장하고 총무부장은 파업 푸는데 동의 안 할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자는 마인드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건 분회장이에요. 분회장이 나는 못하겠다, 하고 빠져나오면 노조에 동요가 일어날 거예요.
생탁 사장 : 감독관님 말씀대로 (노조)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죠.
경찰 정보관 : 아침에 분회장하고 30분쯤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시각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황은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감독관의 ‘배신’입니다. 감독관이 사측과 밀담을 나눈 뒤, 실제 분회장 전모 씨가 “나는 못하겠다”며 노조를 탈퇴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만들었죠. “빠져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하겠다”는 사장의 말 또한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파업을 풀고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회사 측이 휴일 보장이나 상여금 지급 등 ‘당근’을 제공한 것이지요. 결국 파업 중이던 조합원들 상당수가 새로 만들어진 제2노조로 옮겨 왔습니다.
▲ 생탁 노동자들의 부산시청 앞 고공농성장
제자리를 지킨 노조원들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명은 스트레스성 심장사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은 8명 뿐입니다. 생탁 노동자 송복남 씨는 결국 부산시청 앞 10여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7월 24일로 고공농성 100일이 됩니다.
근로감독관 김모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탁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았던 김 감독관은 이제 부산고용노동청이 아닌 울산고용노동청에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이 들어보고 싶어 먼 길 마다않고 찾아갔습니다.
▲ 근로감독관 김모 씨
김 감독관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김 감독관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사측의 마음을 얻고 속내를 떠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기자님은 그걸 쉽게 이해 못 하는게 맞을 거예요.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우리들은 일을 하면 상대방 말에 일부 맞장구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고용노동부는 김 감독관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이 지나자 슬그머니 다시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김 감독관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거리에 나앉은채로 15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사측을 떠보기 위해 주고받은 말들은 현실로 이뤄졌고요. 그는 2009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남자’… 추OO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 추모 씨는 김 감독관에 이어 작년 5월부터 생탁 파업 사태를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추 감독관이 시간을 끌면서, 제2노조가 만들어지고 교섭권을 빼앗아 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말합니다. 해명을 들어보기 위해 부산고용노동청으로 찾아갔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불쑥 찾아갔지만 추 감독관은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내서 성의껏 그간 생탁 문제를 처리해온 과정을 들려줬습니다. 추 감독관은 법이 허락하는 한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장이 25명인데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선대 아들이 이름만 올려둔 경우고 있고 나이든 사람들이 돈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에 책임 있는 사업주를 가리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은 사장만 25명인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름만 올려두고 돈만 받아가는 사장들인데요. 창업은 선대에서 함께 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소수가 경영을 책임지는 식으로 바뀐 것이죠. 어쨌든 추 감독관은 경영 책임이 있는 9명 사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생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4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했습니다.
▲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추모 씨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묻자 추 감독관은 ‘양보’를 강조합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야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 그대로 ‘공정한’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간 제2노조 설립과 교섭권 박탈 등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밀려나기만 했던 노동자 측에게 어떤 양보를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추 감독관은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나 정년 규정을 악용해 사실상의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노동자 측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부턴가 이 ‘공정한 남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성을 가장한 방치는 사실상 버틸 여력이 강한 쪽을 편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을까요. 추 감독관도 고용노동부가 뽑은 201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이었습니다.
소망교회 걱정에 잠 못드는… 이OO 근로감독관
자,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다른 노동 현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으로 묶여 유명해진 소망교회. 힘쎈 대형 교회에서 경비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문제로 작년 12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이상철(가명) 씨는 이 사건을 맡았던 근로감독관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처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 공모 씨는 임금체불 건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제 만나볼 근로감독관 이모 씨에게 사건을 넘깁니다. 하지만 이 감독관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규정상 2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일반 민원 사건에 대해 무려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겁니다. 이상철 씨는 검찰이 결론을 낼 때까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 기자와 만난 전 소망교회 경비노동자 이상철 씨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으로 감독관 이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저 전화를 드렸는데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단 찾아가 봤습니다. 긴 시간 기다려 만난 이 감독관. 하지만 만나자마자 문전박대입니다. 겨우 자리를 만들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 : 이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이유가 뭔가요?
근로감독관 : 그건 뭐 조사과정에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해서 그렇죠. 주장이 첨예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 조사가 당연히 길어지죠.
기자 : 그렇다해도 기간이 너무 길었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확정짓지 못한 논점들이 있었나요?
근로 감독관 : 제가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휘와 보고를 받다보니 저하고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계속 되묻자 결국 ‘소망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철 씨와 담당 노무사 모두 근로감독관이 소망교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독관은 “소망교회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법 위반은 했지만 우리가 살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고의적이 아니고 무지해서 생긴 걸 소망교회가 나쁘다고 언론에서 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걸 공소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위법행위는 저질렀지만 소망교회의 대외적 이미지가 다치면 안된다는 데 공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끈끈한 공조일까요. 이 감독관은 중간에 대화를 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만둬서 행복해요… 한용걸 前 근로감독관 (가명)
근로감독관들을 좀 더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선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도 가진 근로감독관. 잘만 하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감독관들이 게으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근로감독관들은 대체로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직 근로감독관을 만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지금은 공인노무사로 일하는 전직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업무량이 거의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업무가 항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에서 또 감독 업무 차원에서 감독 계획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거는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서 나가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감독도 안 이뤄져요. 임금체불 지도하는 것보다는 사업장 전체에 노동법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찌보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는 근로감독관으로 일할 때 야근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집안에 큰 일이 없으면 무조건 일을 하러 나가곤 했다고 말합니다. 잘 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근로감독관이지만, 그만 둔 지금이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구요.
▲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체 수, 노동자 수 (2011)
2011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체 수는 1,711개, 노동자 수는 15,272명에 이릅니다. 격무에 비해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피하는 자리여서 근로감독관 충원율은 정원의 84~87% 선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정원 1,689명, 현원 1,485명, 충원율 87.9%)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생탁이나 소망교회 사건에서 본 것처럼 근로감독관들이 회사 측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단지 일이 많아서라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문제였을까요.
자부심 잃고 떠나다… 안영식 前 근로감독관 (가명)
이해의 실마리는 안영식 전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영식 씨는 근로감독관을 선발하는 과정과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노동인권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행정법 시험치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배치가 되니까 노동 문제를 잘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인강 들으면서 다녔어요. 노동인권을 고민해본 적이 없는 공무원이 화내는 민원인들을 만나다보니까 반감이 생기죠. 가장 반노동적인 인사들일 걸요? 노동부 직원들이…
갈수록 사측에 기울어진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늘 바쁘니까 어쩌다가 정기감독 나가면 기껏해야 한 사업장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측 사람들 안내 받고 얘기 듣고 오지 몇 번씩 찾아가서 노조 얘기 듣고 다른 얘기도 듣고 할 시간이 없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점점 사측 논리에 세뇌돼요. 그러다보면 근로자는 나쁜 놈이라고 머릿 속에 넣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안영식 감독관은 원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근로감독관이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노동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근로감독관 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감독관이 됐을 때 자부심도 컸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도망가요”… 정태화 근로감독관 (가명)
▲ 근로감독관의 위반건수 적발과 처벌 건수 (2014)
이번 근로감독관 보도를 준비하면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많이 적발해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해 얘기를 들어보니, 적발된 후 사업주가 대부분 위반 사항을 시정했기 때문에 처벌 횟수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멀리 지방에 내려가 만난 현직 근로감독관 정태화 씨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처벌을 하려고 해도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 잘 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일은 많은데… 처벌을 하려고 하면 증거주의이고 자백이 필요한데 증거나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사업주 반발도 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감독관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는 앞서 만난 안영식 전 감독관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5만원짜리 과태료 처벌 하나 하려고 해도 피의자 조서, 진술 조서, 송치서, 지청장 사인 등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많기 때문에 “송치 하나 줄이는 것이 해피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 정태화 현직 근로감독관과 만남
늦은 밤 술 한 잔을 나누며 들었던 정태화 감독관의 얘기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많은 기대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 문제의 특수성을 고민할 기회가 없었던 일반 공무원들이 마지못해 배치 받아 오는 곳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노동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인 근로감독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행정직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처로 많이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거나 견뎌보자, 이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인식인데… 기자님은 저희가 소명의식 가지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을 해야하지 않냐고 말하십니다만, 부끄럽게도 그런 소명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에는 1년 내내 태극기가 걸려있는 집이 있다. 약산 김원봉의 막내 동생인 김학봉 (86살)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다. 영화 <암살>이 흥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선 ‘잊혀진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 그는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일제강점기 현상금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적극적인 항일 독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해방 후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에 잡혀 갖은 수모를 겪었고, 1948년 월북한 탓에 그의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다. 김원봉의 9형제 중 4명은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을 당했고, 나머지 형제들도 고문당하는 등 가문이 멸문하다시피 했다.
▲ 약산 김원봉의 막내 여동생 김학봉(1932년 생) 할머니.
약산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김학봉 할머니는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에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의 월북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약산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인 박차정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차정은 해방 후 50년이 되던 해인 지난 1995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 받는다. 그녀의 항일 독립 운동이 뒤늦게나마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박차정 의사는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지 않다.
해방 70주년을 맞은 지난 8월 15일. <목격자들> 제작진은 국립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역에서 친일파 김홍량의 묘를 발견했다. 김홍량은 1977년 애국계몽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돼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동아 전쟁 당시 전투기 제작비 10만 원(현재 약 10억 원)을 조선총독부에 헌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친일행적이 밝혀지며 지난 2011년 서훈이 취소됐다. 김홍량은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그러나 서훈 취소 4년이 지났지만 김홍량의 유족은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지 않고 있다. 김홍량의 아들은 노태우 정권에서 차관까지 지낸 바 있다.
▲ 김홍량, 강영석, 박성행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았다가 이후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독립 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 자격이 박탈된 이는 모두 24명이다. 24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모두 뒤늦게 친일반민족 행위가 드러나 서훈이 박탈됐다. 이들 24명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표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다. 서훈이 박탈된 이들은 상훈법 제 8조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라 훈장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직전 5년 동안 받은 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물론 국립현충원에서 이장도 해야 한다.
그러나 <목격자들> 취재 결과, 서훈 취소자 24명 중 절반인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김희선, 김우현, 김홍량, 남천우, 박성행, 윤익선, 윤치영, 이동락, 이향발, 장지연, 최준모, 허영호 등이다. 이들 유족들은 아직 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훈장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여전히 국립현충원에 안장 돼 있는 사람도 3명에 이른다. 강영석, 김홍량, 박성행 등이다. 또 서훈이 박탈된 24명의 유족 모두 국가로부터 받았던 유족 연금을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국가보훈처는 이들에게서 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 독립유공자들 중 친일행적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자는 모두 24명. 이들 중 12명은 여전히 훈장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가짜 독립유공자가 애국지사 묘역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는 나라. 진짜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현실을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가 담았다.
매일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쓰레기통으로, 아파트 재활용 장소로, 혹은 대문 옆 쓰레기 종량 봉투로… 모든 것이 상품화 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현대사회, 쓰레기 배출은 어쩔 수 없다.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가 지나기 전, 누군가 치운다. 버린 이후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우리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버리고 배출하면 끝, 그 뒤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세계 최대 규모다,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가운데 상당수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으로 향한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다. 19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58개 시,군,구의 쓰레기가 처리되는 곳이다. 하루 평균 1만 4천 톤의 쓰레기가 처리된다.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 사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도 개발이 이뤄지면서 어느새 30만 명의 주민이 매립지 인근에 살고 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남 모르는 불편을 겪는다. 냄새와 먼지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며, 매립지 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가깝게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은 무엇일까?
▲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은 도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와 만나는 또 다른 이들은 바로 ‘폐지 줍는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17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국 7만 곳으로 추산되는 고물상과 연계해 각종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이 찾은 한 재생지 공장은 원료 중 60% 가량이 고물상을 통해 수집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고물상과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와 이 쓰레기를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이번 프로그램의 글, 구성과 촬영, 연출은 남태제 독립감독이 진행했으며, 남태제 감독은199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대중음악의 해방구, 언더그라운드>, 1999-2000년 i-TV경기문화재발견, 2003년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2008년 시민방송 R-TV <다른 세상을 꿈꾸다>, 2011년 다큐멘터리 영화 <도시아이들, 논을 만나다>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방송 : 8월29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법관과 민간인 사찰에 이어 이번에는 횡령과 같은 불법행위까지 드러나고 있다. 2015년에 양승태 대법원이 마치 부패한 재벌그룹처럼 공보비로 편성된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극히 일부만 발부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실상 방탄 심사를 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김명수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각급법원별로 할당된 공보비 예산을 현금 인출하도록 지시해서 되돌려받고, 이것을 다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불법 유용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중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 없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가 법원행정처에 그치지 않고 전국 고위 법관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받은 당시 법원장들,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대법원장의 형사조치를 반대했던 전국의 현 법원장들이나 고법 부장판사들 등은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중 당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형주 당시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해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뿐 아니라 ‘무증거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의 비협조로 야간 수색이 불허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락으로 떨어진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법원은 야간이 아니라 새벽이라도 검찰 조사에 협력해야 마땅하다.
법원의 이른바 ‘핀셋 영장발부 심사’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불법행위의 실체에 대한 규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국민적 불신과 비난을 가중시킬 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이 아무리 방탄심사로 일관한다 해도 진실을 가릴수는 없다. 법원은 막무가내식 영장 기각을 중단하고 법원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 자료제출과 형사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분의 1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 정확히 148만 6,181원이다. 이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옥탑방이나 반지하를 구해 산다고 해도 남는 돈은 98만여 원밖에 되지 않는다.
▲ 서울 동작구 반지하방,보증금 천만원 월세 50만원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단순히 계산해도 33%가 넘는다.유럽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이때부터는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죠.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의 평균은 2014년 현재 20%를 넘어섰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무려 29%에 이른다. 2년 전에 비해 7.2%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박근혜정부 이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올랐고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빚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2년 전세대출액 23조 원과 비교하면 2년만에 증가폭이 50%를 웃돈다.
▲ 김기준 의원실
전체 가계대출액도 꾸준히 증가해 올 2분기 기준 1,07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이 폭등하면서 무리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경우가 늘어난데다 주거비, 사교육비 압박 등으로 가계 대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원대 중반이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한다. 분석 결과 이 아파트 20평대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다. 20평대 전체가구의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이다.
게다가 가구 당 대출액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들 가운데 28가구 소유주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라는 점이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무리해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12~2014)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백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 30대의 부채 증가액 8백만 원은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은 40대에 비해 8배나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골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은 뒷전이었다.
저소득층과 30대들은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거나 더 큰 빚을 내 집을 사고 있다. 소득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주거비 급등의 부담을 개인들이 대출을 내 감당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가계부채 자체가 이미 소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금융기관들은 좀 더 저신용자의 대출, 자영업자의 대출을 먼저 줄이고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줄일 수 있겠죠. 그 충격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먼저 올 것입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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