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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삼면(三面)의 ‘장기전’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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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삼면(三面)의 ‘장기전’을 계획 중이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8- 15:52

역사상 가장 중대한 군사계획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근 쏟아지는 트위터 메시지와 섹스 관련 폭로, 온갖 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백악관의 변명 속에서, 누가 여기에 관심이라도 가질 것인가? 그러나 펜타곤의 현재 계획을 보면, (위험한 신종 변형의 모습으로) 21세기 판본의 냉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든다. 거의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도 못 하고 있지만 말이다.

미국 국방부가 안보에서 향후 스스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던 2006년에 국방부는 단 하나의 미션을 최우선으로 보았다.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장기전’이다. 국방부가 4년에 한 번 발간하는 국방검토보고서 역시 2006년 발간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다가오는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은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게릴라를 상대로 적어도 7건의 충돌이 맹렬하게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펜타곤은 이 장기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새로운 장기전이 막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영구적 군사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866억 달러의 펜타곤 예산 요청을 공개하면서 국방부 차관 데이비드 노키스트(David Norquist)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세계 최강국을 향한 경쟁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핵심적인 도전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권위주의적 가치에 합치하도록 세계를 바꾸길 원하며,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지구적 안보와 번영을 가능케 했던 자유와 개방의 질서를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국제협약을 뒤집고 전 지구적 무역전쟁에 불을 붙이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자유와 개방의 질서” 보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국제질서의 와해를 진정으로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보다 덜 미국 중심적인 국제질서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단지 오늘날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언론에서 쏟아내는 상황을 목도해 왔어야만 했다. ‘미군이 다가오는 미래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와 유럽 및 중동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는 삼면(三面, three-front)의 지정학적 싸움에 미군과 국가 전체를 동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전략의 전환에 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한 마디로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광범한 전략적 사고에 필요한 넓은 시야를 결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적수라기보다는 “친구이자 적(frenemies)” 정도로 바라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군 전략의 중대한 변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펜타곤의 경전을 아주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펜타곤의 예산문서, 그리고 지역 사령관들이 이제 막 시작된 삼면전략의 실행을 총괄하면서 해마다 내놓는 전비태세보고서가 그것이다.

테러와의 전쟁_위키백과
테러와의 전쟁(이미지 출처: 위키 백과)

새로운 지정학적 체스판

미군의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를 새롭게 강조하는 것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전 지구적 전략 등식을 현재의 최고위급 군 장성들이 어떻게 재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911 이후 미군의 상급 지휘관들이 “대테러 장기전”이라는 세계전략 접근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때때로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장소와 오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대테러작전이 기본적으로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으며,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군사력을 최신식으로 변모시키고 이를 통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테러 장기전에 관한 이들의 열기는 식기 시작했다.

테러와의 장기전은 펜타곤 특수작전부대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는 데 불을 붙였고 지금도 확대일로에 있다. 전체 미군 안에 현재 7만 명의 비밀부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테러와의 전쟁은, 육군 전차여단과 해군 항모전단 및 공군 폭격기 부대 등 미군의 “중무장” 부대들에게는 어떤 목적의식이나 실질적인 과업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 작전에서 공군이 중요한 지원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을 비롯한 지역에서 정규 부대는 거의 침묵하고 있었다. 경무장한 특수작전부대 병력이나 드론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과 무기로 무장한) “대등한 상대”와의 “진짜 전쟁” 계획에는 최근까지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되지 않았다. 범중동권과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끝나지도 않을 싸움을 우선했던 것이다. 정규부대에 몸담은 이들은 이런 상황에 당황했고 심지어는 분노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나설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펜타곤의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은 “오늘날 우리는 전략적 위축의 시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침식되어 왔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전 지구적 무질서의 증대는 규칙에 기반을 둔 오랜 국제질서의 쇠퇴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IS)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 행위가 국제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최초로 지목되었다. 이란과 북한을 주요한 위협으로 거론했지만, 두 강대국이 제기하는 위험에 비교하면 이들은 분명 부차적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이, 값비싼 최신식 군사장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과 함께 전 지구적 전략지도를 정규군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은 전혀 놀랍지 않다. 테러와의 장기전 시기에는 지정학과 경계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질서가 무너진 곳이라면 어디서나 소규모 테러리스트 조직이 활개 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곳이든 멀리 떨어진 전장으로 신속하게 병력(때로는 비밀작전부대를 포함하여)을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미군에게 국경이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지정학 지도에서 미국은 자신의 국경을 방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대면한다. 따라서 이제 미군은 오래 전부터 매우 익숙한, 현대판 삼중의 대치 선을 따라서 정렬하는 중이다.

아시아에서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남한, 일본, 필리핀, 그리고 호주)은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긴 라인을 따라 중국과 마주한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스칸디나비아와 발트 해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내려와 루마니아, 동쪽으로는 흑해에서 카프카스 산맥에 이르는 선을 따라 러시아와 대면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형성된 대결의 두 무대 중간에, 훨씬 사납게 요동치는 범중동권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두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러시아의 거점인 시리아와 날이 갈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바싹 다가서고 있는 이란과 대치한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를 규정하는 전 지구적 전략지도라는 것이 펜타곤의 시각이다. 향후 주요한 군사 지출과 계획은 이들 라인의 안쪽에 위치하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 및 지상군의 강화 그리고 이들 라인을 따라서 노출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약점을 겨눌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변화된 전략적 시각의 역학을 이해하는 데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 사령부를 망라한 통합전투사령부의 전비태세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는 일보다 더 나은 방법이란 없다. 통합전투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관할한다. 아시아의 모든 미군을 책임지는 태평양사령부(PACOM), 스칸디나비아에서 카프카스에 이르는 미군을 관할하는 유럽사령부(EUCOM), 미국의 대테러전쟁 다수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관리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위 기관의 최고위 사령관들은 그들의 “관할구역”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관리들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파견된 어떤 미국 대사보다 (그리고 때로는 해당 지역의 국가수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내놓는 진술 그리고 언제나 그 진술에 딸려 나오는 무기 구매 리스트는, 펜타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군의 미래에 관하여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펜타곤_위키백과
펜타곤의 모습(사진 출처: 위키백과)

인도양-태평양 전선

태평양사령부의 사령관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Jr.) 제독은 오랜 기간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지난 3월 1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전비태세보고서에서 해리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에 관하여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무장이 초래하는 위험에 더하여, 중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가공할만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리스는 주장했다. “현대적인 최첨단 전투부대로 빠르게 변모하는 인민해방군의 변모가 인상적인 동시에 우려되며,” “인민군의 능력이, 확고한 자원 조달과 우선순위 설정에 힘입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제고에서 가장 위협적인 분야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전함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으며, 팽창하는 중국 해군은 중국 연안에서 미 해군에 도전할 수 있고 어쩌면 언젠가는 미국의 서태평양 제해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이러한 전함 건조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잠수함과 호위함 급 이상의 전력에서, 2020년까지 세계 두 번째 해군력으로 부상하며 러시아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전력 증강에 맞서고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 최신 무기시스템 특히 정밀유도미사일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현재 및 미래 전력을 압도하고 공중과 해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무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난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해리스 제독은 요구했다. “인도양-태평양에서 잠재적인 적대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핵심적인 군사력과 혁신의 가속화에 투자함으로써 더욱 치명적인 전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그는 단언했다.

예산에 담긴 해리스의 구매희망목록은 대단히 놀랍다. 그가 무엇보다 열정적으로 역설한 것은 차세대 전투기와 미사일이다. 펜타곤 용어로는 “반 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denial)”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미군이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포대 및 여타 무기 시스템을 타격하고 중국 영토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다.

해리스는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핵미사일의 보유도 개의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거리핵탄두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으로서 미국도 서명국의 하나인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함선이나 공중에서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거론했던 것이다. (펜타곤의 핵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불가사의한 언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중거리핵전력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가공할 타격 능력을 계속 확대해야만 한다. 적대국의 반 접근 지역거부(A2/AD)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생존전술을 강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남한, 필리핀과 호주 등 다양한 동맹 및 동반 국가들과의 군사연계 심화를 요구했다. 그는 태평양사령부의 목표가 “뜻이 맞는 동맹 및 동반 국가들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원칙에 입각한 안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가 종국에는 인도까지 포괄하여, 보다 강력하게 중국을 포위하는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해리스는 덧붙였다.

 

유럽 무대

지난 3월 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유럽사령부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장군은, 배경이 다르고 거주하는 행위자들도 다르지만, 유럽의 미래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에게 러시아는 또 하나의 중국이다. 스캐퍼로티의 설명을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러시아는 자국 정권을 보호하고 주변국에의 패권을 부활시키며 전 세계적으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제질서의 변경과 나토의 분열 및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추구한다. …… 러시아는 변경 국가들에 개입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이미 과시했다. 중동에서 특히 그러하다.”

오랫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판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가로 묘사하기를 꺼렸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전망을 들을 수 없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및 정보 관리들에게, 러시아가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 러시아를 언급하는 방식은 냉전 시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스캐퍼로티는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 및 동반 국가들에게 더 이상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못 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 작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을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유럽사령부의 러시아 억제 조치 중 최첨단 수단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여 만든 유럽억지이니셔티브(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EDI) 프로젝트이다. 초기에는 유럽수호이니셔티브(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로도 알려졌던 유럽억지이니셔티브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이른바 “최전방 국가”에 전개되어, 나토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는 미군과 나토군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펜타곤이 지난 2월 제출한 구매희망목록에 따르면, 2019년 유럽억지이니셔티브에 할당되어야 할 예산은 약 65억 달러이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최전방 국가들 안에 군수품을 쌓고, 공군기지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미국에 주둔하는 병력을 이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고문을 파견하고, 훈련을 돕고, 장비를 제공”하는 작업에는 추가로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

태평양사령부의 해리스 장군과 마찬가지로, 스캐퍼로티 장군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구매리스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개량된 항공기와 미사일 및 여타 첨단 무기들이 포함되는데, 스캐퍼로티는 이들 무기가 러시아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능란한 사이버전쟁 수행 능력을 지적하면서, 사이버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유럽 전장에서 “사용가능한” 핵전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시사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했지만 말이다.

중부사령부_중앙일보
중부사령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사진 출처: 중앙일보)

동방과 서방 사이 : 중부사령부

미 중부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의 서쪽 경계에서 유럽사령부의 동쪽 경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 점점 더 불안이 심화되는 이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관할한다.

중부사령부는 최근 역사의 대부분 시기에 걸쳐, 테러와의 전쟁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에 집중하여 왔다. 이전의 지루한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중부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범중동권으로부터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냉전에 대비할 채비를 이미 갖추기 시작했다. 냉전이라는 한물간 용어를 부활시켰으며, 중단 없는 투쟁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중부사령부 사령관 조지프 보텔(Joseph Votel) 장군은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시리아의 이슬람국가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상대로 한 미군의 작전 현황에 집중했다. 그러나 보텔은 중국과 러시아의 봉쇄가 향후 중부사령부의 핵심 전략과제가 되었다고 단언했다. “최근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는 초강대국 간 경쟁의 부활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주요한 도전이라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우리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서 강대국 간 경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의 시리아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그리고 이 지역의 여타 핵심 행위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러시아는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점점 더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텔은 주장했다. 중국 역시 지정학적 영향력 제고를 추구하는 중이다. 경제 측면에서,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군사적 존재감의 확대를 통해서다. 인도양에서 중국이 운영하는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과, 홍해에서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 지부티에 존재하는 중국 군사기지가 특히 우려스럽다고 보텔은 역설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중부사령부 관할구역에서 중국의 “전비태세와 군사력 진출”에 기여하며 향후 미군에 위협이 될 신호라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사령부 및 유럽사령부와 합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기세를 꺾는 일은 중부사령부의 의무라고 보텔은 증언했다.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들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채 보텔은 증언을 이어갔다. “어떻게 임무를 수행할지에 관하여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계획과 절차를 마련해 왔다.”

보텔의 언급이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공약을 통해, 이슬람국가와 탈레반이 패배하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및 시리아로부터의 미군을 철수하겠고 공언했지만, 중부사령부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이들 국가에 (그리고 어쩌면 다른 국가에서도)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명백해 보인다.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이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 격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파국으로의 초대

미군 지휘관들은 미국이 새로운 장기전에 들어섰다는 그들 주장의 후속 조치를 대단히 신속하게 취했다. 이들이 그린 봉쇄선의 윤곽은 아시아의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중동을 가로질러 동유럽의 옛 소련 영토 일부에 닿고 마침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이른다. 이 계획에 의하면, 신뢰할만한 동맹국들의 군대로 증강된 미국의 군사력은 봉쇄선의 모든 부분을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가설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규모로 벌이는 깜짝 놀랄만한 거대 계획이다. 다가올 역사의 상당 부분은 이처럼 도를 넘은 미군의 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타당한 전략인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인지가 다가올 미래에 제기될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이런 식의 시도가 대항수단을 불러올 것이란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이버 공격과 다양한 종류의 경제전쟁 등의 수단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벌여온 전 지구적 차원의 시도라고 상상했다면, 좀 더 두고봐야 한다. 세 개의 긴 봉쇄선에서 대규모 중무장 전력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국내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충돌할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징병제의 부활을 둘러싼 여론의 심각한 양분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에서 제기되지 않은 진정한 질문은, 애초에 왜 그런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관리할 다른 수단은 없는 것인가? 삼면전략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돌과 오판, 긴장의 고조, 그리고 단순히 웅장한 전쟁준비에 끝나지 않고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발트 해, 흑해, 시리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전 지구적 봉쇄선의 다수 지점에서 미군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이미 심각하게 대적하고 있다. 적대적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밀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이와 같은 대면은 어느 순간 화력을 동원한 전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단계적 긴장 고조, 어쩌면 전면적 전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는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을 점점 확대하는 전략으로 미국 국민을 몰고 가기 전에, 아직까지는 계획으로서의 장기전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실제 장기전으로 전환되기 전에, 워싱턴 관리들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 톰디스패치(TomDispatch)에 최초 게재된 글

** 글쓴이 마이클 T. 클레어는 햄프셔 칼리지의 평화와 국제안보학 교수이다. 톰디스패치(TomDispatch)의 정기 기고가이며 작가이다. 최근 저서로는 <마지막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The Race for What’s Left)>가 있다. 그의 저서 <블러드 앤드 오일(Blood and Oil)>의 다큐멘터리 영화 버전을 미디어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에서 구할 수 있다. 그의 트위터 계정은 @mklare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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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개월간 파키스탄과 인도, 중국, 미국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를 평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도발 행위로 해석된 경우도 있지만, 시험 발사의 의도를 신중히 점검하는 와중에도 대부분은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 일본, 태평양 주둔 미군을 향해 자살행위나 다름 없는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 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향해 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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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 같은 트럼프의 대북정책

북한을 둘러싼 현재 ‘위기’는 고립되어 피해망상증에 빠진 북한을 향해 미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공격무기를 과시하면서도 대화는 계속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증거를 한국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도 미국과 한국 국회가 외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최근의 외교 역사와 압박 효과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협상하는 정부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미군의 잘못은 아니다. 이들은 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전문적으로 움직일 뿐이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잔혹한 독재 정권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무모함은 빠르게 불한당의 수준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 현재 미국에게 한국 및 동북아시아 관련 미국의 국익과 전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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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체제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4년 단위로 이어지는 대통령 임기가 5번 이어질 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동북아시아 위협을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미국과 동맹국, 기타 국가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간 이어진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이들 중 누구도 임무를 해낼 만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음을 고통스럽게 느꼈다. 이건 결코 좋지 않다.

새로운 미국발 ‘북풍’…대선후보들의 선택은?

그렇다면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최근 한국 신문은 “제 2차 한국전쟁 발발?”,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의 헤드라인을 달고 있었다.

그러나 고(故) 마가렛 대처 영국 전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흔들거릴 때가 아니다.” 여기서 ‘흔들거린다’는 건 반민주적 보수세력이 지난 수 십 년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한 악명 높은 ‘북풍(North Wind)’의 최신 버전에 피상적 반응을 보이는 걸 의미한다.

이번 상황은 ‘북풍’ 대신 ‘위기풍(Crisis Wind)’, ‘사드풍(THAAD Wind)’, ‘트럼프풍(Trump Wind)’으로 부를 수 있겠다. 혹은 그냥 ‘북풍 2.0’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북풍이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북풍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바람을 일으킨 쪽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대선 후보를 점검할 때에는 이들의 실제 성향과 2주 뒤 취임해서 보여줄 진지한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과 구분해서 생각하는 관대함이 필요할 지 모른다.

우리보다 유권자 마음을 잘 아는 후보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가능성을 사드 배치와 서둘러 연결하는 전략을 택한 걸 마냥 비난할 수는 없다.

트럼프의 트윗과 혼란스러운 공식 발언, 항공모함 항로를 근거로 미국의 전략을 성급히 해석한 것 또한 전술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기를 바래야 한다. 사실 이들 요소들은 실제로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거부하며 대북 압박정책을 쓰는 와중에 김일성 생일을 맞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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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대표들의 신뢰가 가지 않는 모순적 발언에는 일관된 전략이 없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는 이런 상황을 재빨리 이해해야 한다.

그보다는 대선후보들이 미-북-중의 얽히고 설킨 요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어떤 역할을 전개해야 하는가? 모두의 상황을 개선해줄 선택안이 한국에게 있는가, 아님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가?

지금 가장 확실한 건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건 맞는 전략일까? 한국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만 할까?

북핵문제 해결, 정파와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차기 대통령은 초인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최대 난제에 직면해서도 강인함과 현명함을 잃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성공한 대통령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큰 업적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역사를 바꾼 대통령들은 그릇이 크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용해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반면, 경험보다 자신에 대한 충성을 중요시 하고 자신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큰 인물과 함께 일하는 걸 두려워한 대통령은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대통령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달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면, 동맹국∙조력국∙적국의 강점과 약점, 이해관계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흔히들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의 리더십과 이해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부시와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이해관계를 잘못 파악했다.

중국의 현 지도층 또한 한국에 대한 자국의 강점을 잘못 진단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싶다면, 우선 정부 내부 고문과 대학 및 NGO 등의 외부기관, 곳곳에 있는 연락책과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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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누가 당선되든,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넓게 의견을 구하고, 국내외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새 정부 앞에 펼쳐진 전략 및 안보 상황은 아주 험난하다는 게 다수 학자 및 관측자의 예상이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방안을 택하거나 지금까지 행사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유연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유엔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중간국인 일본과 호주, 한국의 힘을 합해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의 추락을 멈추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다.

핵심 원칙만 수용한다면,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색깔’에 상관 없이 새로운 정부에 기여를 하도록 과정에 참여시키는 건 물론이다. 차기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할 때 ‘나’ 대신 ‘우리’라고 말한다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화, 2017/04/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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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이 인선되었다. 이러한 인선은 각기 ‘컨셉’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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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첫 인사 후보자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개혁 방향 담은 신선한 인사

►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남 총리 및 안정감있는 총리를 상징한다.

►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비하면 30년 정도 젊은 비서실장이다. 그리고 비문(非文) 비서실장의 컨셉을 담고 있다.

►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을 통해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가 알고 있듯, 검찰개혁 의지를 표상한다. 검찰출신이 아닌 진보성향 법대 교수이다. 동시에 대한민국 법조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에 검찰-판사-법조계에 두터운 사적 인맥을 갖고 있다. 두터운 사적 인맥은 순기능-긍정적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고 본다.

► 조현옥 인사수석은 ‘여성-성평등 내각’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이 여성인 경우는 처음이다.

► 윤영찬 홍보수석은 네이버 출신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언론 인맥과 감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획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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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윤영찬 홍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권혁기 춘추관장

►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방대를 졸업한 비(非)고시 출신, 대표적인 ‘흙수저’ 공무원이다. 문재인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예산분야에 오래 있었던 공무원이다. ‘문고리 권력’을 휘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력위주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통 관료출신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이다. 정책적 감각이 있는, 그러나 원만한 성품을 갖고 있다. ‘유능한 관료’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권혁기 춘추관장은 문재인 캠프 및 선대본 대변인실 출신이다. 동시에 당직자 출신이다. 오랜 기간의 동고동락했던 ‘당’(출신)에 대한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인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체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지는 인선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완상 對 임동원

다만, ‘잘해 보려는’ 마음가짐과 ‘실제로 좋은 결과는 만드는 것’은 완전 별개이다. 심지어 막스 베버라는 학자는 ‘신념윤리’와 구분되는 ‘책임윤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 정도였다. ‘좋은 취지’와 ‘좋은 결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한국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왜?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에, 32년 만에 등장한 ‘최초의 문민정부’였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하나회 해체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등을 통해 임기초반 한때 지지율이 90%에 달했다.

김영삼은 부총리 위상을 갖는 ‘통일원’(*지금의 통일부) 장관으로 한완상 교수를 임명했다. 한완상 교수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유명한 분이었다. 근데, 그러다보니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과 견제’를 받았다.

한완상 (부총리겸)통일원 장관이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이인모씨 등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北送)한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란, 한국전쟁 및 북에서 파견된 남파간첩 출신인데, 전향을 거부한, 장기수들을 의미한다.)

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 장관은 ‘진보 색깔’이 강한 분이어서, 보수 언론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그래서 결국 단명(短命)한 장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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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는 한완상 통일원장관(오른쪽 첫번째), 오른쪽 사진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통일부 장관

반면,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으로 ‘국가정보원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당시 통일운동단체들은 통일부 장관 임명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다.

바로 그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 장관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가치와 비슷하지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다. 그렇게 물색의 물색 끝에 발견한 사람이 당시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동원 장관이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통일원 장관이었던 한완상씨와 김대중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임동원씨의 비교는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준다.

김영삼-한완상 조합은 진보성향의 통일부 장관이었기에, ‘보수파-반대세력의 정서적 반감을 극대화해서’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됐다.

반면, 김대중-임동원 조합은, ‘국정원 출신의, 햇볕 정책 지지론자’였기 때문에 반대-보수파가 반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 중에서 무엇이 더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일까? 나는 김대중-임동원 조합이라고 생각한다.

강금실의 사례

검찰개혁-법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연장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젊은 축에 속했던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했다. 그러자 법무부-검찰에 있던 ‘기수가 높은’ 선배그룹들이 집단사퇴하며 항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련됐던 자리가 ‘평검사와의 대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수평적 리더십을 중시 여겼기에 평검사와 격의 없이 대화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들과 대화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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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가오-권위’가 있어야 한다. 가오-권위는 그 자체 선•악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고, 오히려 가오-권위를 수단으로, 선용(善用)했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잊어버리고, ‘수단-방법-소통방식’에 연연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집권초기에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탈권위주의-수평적 의사소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엉키면 안된다.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탈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를 결집시키며 + 무능하게 + 검찰개혁을 실패하는 것’보다는 ‘권위주의적 의사소통을 통해 + 반대파의 결집을 최소화시키며 + 유능하게 + 검찰개혁을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반대파 달래는 지혜롭고 전략적인 인선 

이제, 논의를 정리해보자. 한완상-임동원-강금실 인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를 정리해보면, ‘문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해야 ‘성공하는 개혁’에 더욱 다가설 수 있다. 같은 말의 다른 표현으로, ‘내각의 리더는 보수적으로, 컨텐츠는 중도진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다.

그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되’ + ‘검찰 내부에서 덕망이 높고, 존경받고, 연배도 지긋한 검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검찰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이쪽이 제공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마지못해’ 검찰개혁을 수용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고, 검찰내부에 있는 개혁세력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것이다.

보수적 정서를 고려해서, 반대파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 방법을 채택하되, 실제로는 진보개혁적 성과를 내는 것.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진짜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이다. ‘기분 좋은-섹시한’ 내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자면, 반대파의 비판과 견제를 상수로 간주하면서도,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전략적 인사방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직선의 정치학’이 아니라, ‘곡선의 정치학’이다.  

월, 2017/05/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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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시민운동가인 하라 히로유키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하라 히로유키씨는 앞으로 (사)다른백년의 고정필진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의 여러분. 저는 하라 히로유키(原 裕幸)라고 합니다. 일본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의 소개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한국분들과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에 다른백년에 투고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백년 측에서 무엇인가 일본에 대해서 써 달라고 해서 무엇을 쓸까 생각해 보았는데, 종군위안부라든가 북한의 핵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군위안부에 대해서 말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사죄해야

종군위안부의 문제는 일한의 문제로서 양국민의 우호에 골을 만들고 있지만, 잘못은 일본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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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중국 윈난성에서 미군이 촬영한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들 모습.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 집단으로서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성에 대한 수요가 생겨납니다. 이는 인간의 성욕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등 폐해가 있으며, 부대를 관리하는 장교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 칼로 싸우던 시대라면 위안부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행군하는 곳마다 병사들이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는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종군위안부의 존재는 행군하게 되는 지역의 여성을 지킨다는 인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위안부라는 여성을 합법적 도덕에 기초하여, 그 일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군하는 지역에서 강강당하는 여성의 피해를 다른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는 위안부가 된 여성을 어떻게 고용했는가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일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속여서 먼 전장까지 동행하게 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면 이것은 인권 피해로서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일본 정부가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동을 한 증거는 없는 듯합니다. 저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일본측에서 종군위안부가 된 여성을 속여서 전장에 동행하게 했다는 증거는 위안부가 된 여성의 증언으로, 실제로 위안부를 산 구일본군 병사의 증언 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증거가 없는 점이 현재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져서 항복하기 직전에 이후 문제가 될 법한 자료 등을 소각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인권 피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 정부가 한 일은 동시기의 다른 소행으로부터 유추하는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것이며, 당시의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 타국인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인 여성을 카페의 급사나, 아니면 비슷한 일이라고 속여서 먼 전장에 데리고 가, 위안부 일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든가, ‘나라를 위해’라고 속여서 적함에 자폭공격을 강요한다든가 자국민을 속인 당시의 일본정부라면, 더 약한 입장에 있는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더 심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실제 당시 일본 정부는 포로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금지한 제네바 협정을 따르지 않은 채 태국에서 잡힌 영국과 미국인 군인 포로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정도였으니 인도주의에 기초한 행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종군위안부에 대한 인권피해는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일한의 이후 우호를 생각할 경우 일본 측의 사죄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들

이는 단순한 인간관계에 비추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싸운 상대와 그 이후에도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잃어버린 상호신뢰를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사죄를 통해 과거의 불행에 구애되지 않고 새로운 우호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의있는 대응을 해온 이가 우리나라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입니다. 그는 일본의 수상이었던 시절에 미군기지의 피해에 시달려온 오키나와인들을 위해 미군기지를 오키나와에서 이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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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종미적 매스컴과 친미매국적인 관료들에 의해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가 그의 사임을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하토야마 유키오의 한국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오키나와 기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자면, 그의 정치가로서의 위치가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공통적인 그의 행동은 피해자의 측면에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종군위안부들은 과거 일본의 악정 피해자이고, 오키나와 분들은 현재 일본의 악정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의 행동의 근거일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토야마 유키오씨와 일면식도 없고, 자세히 말해본 적도 없지만, 긔 행동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토야마 유키오는 국민편의 정치가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가이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종미 매스컴이 그에 대한 대한 비난을 집요하게 유포시켰기 때문에, 일본 내에 그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이전에도 일본에는 평가할 만한 정치가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정치가로서는 야마모토 타로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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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출신 참의원인 야마모토 타로의 모습(왼쪽). 그는 2013년 10월, 도쿄 아카사카교엔(赤坂御苑)에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오른쪽)에게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실상을 알리는 서한을 전달한 일로 ‘무엄하다’는 보수파의 공격을 받았지만, 진보진영으로부터는 ‘개념 의원’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한국의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야마모토 타로는 현재 일본에서 시민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희망으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는 원래 배우로서 정치나 시민운동과는 전혀 연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2011년의 원전사고 이후 자신의 이전까지의 생활을 던져버리고 원전사고의 피해자를 위해 활동했으며 예능계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것으로 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참의원이 됐습니다.

야마모토의 정치가로서의 출발점도 하토야마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가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식 면에서도 발군입니다. 또, 이전에 하토야마와 손을 잡았던 오자와 이치로와 함께 자유당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타로는 틀림 없이 국민 편의 정치가로서 평가받을 만한 정치가입니다. 한국의 여러분은 야마모토 타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 저력 느껴 

끝으로 종군위안부의 문제에서 실제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인 위안부의 명예회복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명예회복이나 과거의 인권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현된 듯한 감이 있습니다만, 일본인 위안부의 명예회복은 결실없이 끝난 듯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간혹 대형 미디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지더라도, 대개 한국인 위안부 문제이고, 더욱이 반일운동의 하나로 밖에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 의한 인권피해라는 관점은 보통 간과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일본인 위안부가 잊혀지는 이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본인이 동포의 불행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본인 위안부의 구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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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를 몰아낸 촛불혁명은 한국 시민의 힘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일본인들에게 각인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여러분들이 동포의 불행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 위안부 문제에 빛을 던지고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여러분들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연대이며,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정치에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앞으로도 나쁜 정치에는 항거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동포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횡행하는 현재의 일본에서는 정부가 당연한듯이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이미 늦어버린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정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민의 의사를 늘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의 한국의 시위를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여러분들은 일본의 현실을 정치를 잊어버린 국민의 말로라고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마음에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아래는 일본어 원문>

はじめまして、韓国の皆様。私はHiroyuki Haraと言います。日本人です。先日、とある人の紹介で初めて韓国を訪れました。その時、多くの韓国の方々とお逢いし、それが縁となり、このたびTomorrow webに寄稿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Tomorrow webのMr.Hyunki Shinさんから何か日本について書いてくださいと言われ、何を書こうかと考えていたところ、従軍慰安婦とか北朝鮮の核問題が注目を集めますと言われたので、それならば従軍慰安婦について語ろうと思いました。

従軍慰安婦の問題は日韓の問題として両国民の友好に溝を作るものですが、非は日本の側にあります。

そもそも軍隊とは男性偏重の集団であり、それゆえに必ず女性への需要が生じます。これは人間に性欲がある限り避けられない問題で、この問題を放置すると軍の士気が落ちるなどの弊害から、部隊を管理する将校は、この問題に対処する必要があります。

近代以前の刀槍で戦っていた時代だと、慰安婦と言う存在がなかったために、行軍する先々で兵士達が地元女性をレイプする事件が頻発しました。それを考えれば、従軍慰安婦の存在は行軍先の女性を守る人道的な仕組みと言える面もあります。

しかし、そう言えるには慰安婦として雇う女性を合法的、道徳に基づいて、その仕事に見合う対価を払わねばなりません。でなければ、行軍先でレイプされる女性の被害を他の女性に転化したに過ぎず、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

とすると、従軍慰安婦の問題は慰安婦になった女性をどのように雇用したかと言う点が問題になります。

つまり仕事の内容を詳しく説明せず、騙して遠い戦地へ同行させたり、強制連行したら、それは人権侵害であり、糾弾されねばなりません。

とは言え、当時の日本国政府がそうした非人道的な行いをした証拠はないようです。私自身も知りません。日本側で従軍慰安婦となる女性を騙して戦地へ同行させた証拠は、慰安婦となった女性の証言や、実際に慰安婦を買った旧日本軍兵士の証言などが主なものです。

この証拠の無い点が、現在の日本政府が従軍慰安婦の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主張する根拠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が、戦争に負けて降伏する前には、後々問題になりそうな資料などを焼却処分するのが常であり、証拠が無いからと言って人権侵害がなかったとは言えません。

ですから、当時の日本国政府がしたことは同時期の他の所業から類推するのが真実に最も近いはずで、当時の日本国政府が日本国民に何をしたか?統治下の他国人に何をしたかで判断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本人女性をカフェの給仕やそれに類する仕事と偽って遠い戦地へ連れて行き、慰安婦の仕事をしなければ日本へ帰れない状況に追い込んだり、「お国のため」と騙して敵艦への自爆攻撃を強要したりと自国民をも騙していた当時の日本政府なら、より立場の弱い朝鮮半島の人々へはさらにひどいことをしたと考えるのが理にかなっているでしょう。

実際、当時の日本国政府は捕虜の非人道的扱いを禁止したジュネーブ協定を批准しておらず、タイ国では捕らえた英米軍の捕虜に強制労働させていたくらいで、人道に基づいた行動をするつもりでいたとは考えにくいです。

したがって、たとえ証拠がなくとも従軍慰安婦による人権侵害はあったと考えるべきであり、日韓の今後の友好を考える場合、日本側の謝罪はなくてはならないと言えるでしょう。

これは単純な人間関係に置き換えれば分かりやすいです。過去に諍いがある相手とその後も友好関係を築いて行くつもりなら、過去の非を謝罪することで失われた相互の信頼を取り戻すことができます。謝罪によって、過去の不幸にとらわれない新しい友好関係がはじまるのです。

この点、誠意ある対応をしてくれたのが我が国の鳩山由紀夫氏です。彼はかつて日本の首相であった時に、米軍基地の害悪に苦しむ沖縄の人々のために米軍基地を沖縄から移転させることに取り組みました。

しかし、残念なことに日本の従米マスコミや親米売国の我が国の官僚たちによって、米軍基地の移転どころか辞任を余儀なくされました。非常に残念なことです。

とは言え、鳩山由紀夫氏の韓国従軍慰安婦への謝罪や沖縄基地問題への対応を見るに、鳩山氏の政治家としてのスタンスが見えます。この二つの問題に共通する鳩山氏の行動は、被害者の側に寄り添った行動です。

韓国人慰安婦の方々はかつての日本の悪政の被害者であり、沖縄の方々は現在の日本の悪政の被害者です。これら被害者の方々の苦しみを何とかしたいと言うのが、鳩山氏の行動の原点でしょう。私自身は鳩山由紀夫氏と面識もなく、詳しく話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鳩山氏の行動を見る限り、そのように読み取れます。

このように鳩山由紀夫氏は国民の側の政治家として評価に値する政治家と言えますが、惜しむらくは我が国の従米マスコミが鳩山氏の悪口をしつこく流布し続けたため、日本国内であまり人気がないところです。

鳩山由紀夫氏以外にも、日本には評価に値する政治家が存在します。そうした政治家として山本太郎氏の名前が挙げられるでしょう。

韓国の方々には馴染みがない名前だと思いますが、山本太郎氏は現在の日本で市民運動に従事する人々から、数少ない希望として強く支持されています。

山本太郎氏は元は俳優であり、政治や市民運動とは全く無縁の人でしたが、2011年の原発事故以来、自分のそれまでの生活を投げ打って、原発事故の被災者のために活動して、芸能界から干されました。しかし、それでも活動をやめず、その活動が原発に反対する人々の強い支持を受けて参議院議員となった人物です。

山本氏の政治家としての原点も鳩山氏と同じで、被害者に寄り添い、苦しんでいる人々を助けることです。現在は政治家として勉強も旺盛で、知識の面でも抜きん出たものを持っています。また、かつて鳩山由紀夫氏と手を取り合った小沢一郎氏と共に自由党の共同代表を務めております。山本太郎氏は間違いなく国民側の政治家であり、評価に値する政治家です。韓国の方々には山本太郎氏のことを覚えていてほしいです。

最後に、従軍慰安婦の問題で実はあまり触れられていない問題があります。日本人慰安婦の名誉回復です。韓国では大勢の人々が抗議の声をあげたので、名誉回復や過去の人権侵害への補償が実現できそうな気配がありますが、日本人慰安婦の名誉回復は果たされることなく終わりそうです。

これは日本人の間ですらも、慰安婦の存在が忘れられており、慰安婦の問題が大手メディアで報道されても韓国人慰安婦のことばかりで、しかも反日運動の一つとしてしか報道されません。国家による人権侵害と言う視点が常に抜け落ちています。

それだけが日本人慰安婦が忘れられる理由ではないのですが、日本人が同胞の不幸に無関心でいるせいで、日本人慰安婦の救済は全くなされずに終わりそうです。とても悲しいことです。

韓国の多くの方々が同胞の不幸に抗議の声をあげたことが、慰安婦の問題に光を当て、解決の可能性を広げたのは確かでしょう。

私が韓国の方々の慰安婦問題への取り組み方を見て思うのは、最終的に国民を守るのは国民、国民の連帯こそが国民を守る礎となり、悪い政治には必ず抗議の声をあげねばならないと言うことです。

韓国の皆様方。これからも悪い政治には敢然と抗議の声をあげていってください。それこそが同胞を守り、国を守り、政府の腐敗を正す最善の方法です。政治への無関心が横行する現在の日本では、政府が堂々と国民の人権を無視しはじめ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になってはもう手遅れです。そうなる前に政府に道を踏み外させないよう国民の意思を常に見せつけ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

昨今の韓国のデモの盛り上がりを見る限り、大丈夫と思いますが、韓国の方々には本の現状を政治を忘れた国民の末路として、いつまでも心に留めてほしいと願っております。

금, 2017/06/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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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한중일은 물론이고 아시아 최초이다.

같은 날 한국에서는 휴가 중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에 앞서 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앱을 이용하여 ‘잠입조’를 투입, 동성애자 색출에 나선 바 있다. 인터넷의 비판적 힙스터들은 한목소리로 군법원의 비겁한 행태를 비판했으며, 이참에 군법원의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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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동성애자들이 대만 지도가 그려진 무지개 깃발을 들고 동성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AP뉴시스)

바야흐로 2017년, 한국에서도 동성애 합법화 이슈가 뜨겁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2000년부터 매년 퀴어문화축제를 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에 대해 강팍하고 완고한 듯하다.

지난 해 한국의 사법부는 2013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아직도 한참 더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듯하다.

<불한당>, 대중의 냉소와 후죠의 열광 사이에서

이 시점에서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불한당(不汗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한당>은 동성애 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 적시에 혹은 너무 빨리 당도한 비운의 명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감독의 홍어 발언으로 당사자가 일베로 몰리는가 하면 일부 ‘달레반’들로부터 평점 테러와 관람 보이콧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린 진출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백만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숫자를 기록하며 스크린을 내렸으며, 최근 흔해진 이른바 ‘알탕 조폭 영화’의 아류라는 세간의 냉소 속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참이었다.

일명 후죠시(婦女子, ふじょし, 이하 후죠. 후죠는 비엘(BL, Boy Love), 곧 게이 로맨스 서사를 즐기는 여성 집단을 이르는 말이다), 곧 부녀자들이 이 영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태를 납득할 수 없었던 열혈 후죠들은 <불한당>을 ‘지옥에서 온 비엘(BL, Boy Love)’, ‘이 시대 단 하나의 정통 퀴어 멜로’라 부르며, <불한당>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n차 찍기(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것)”는 물론이고 단관과 대관을 도모하는가 하면, <불한당> 위키트리의 작성, 각종 사이트에서 댓글달기 등 자발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유툽과 네이버 등을 통한 이중 삼중의 VOD 구매에, 더해서 “불다”를 막기 위한 인터넷 야경꾼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이 이토록 후죠들을 <불한당>에 열광하게 한 것일까.

믿음과 배신의 딜레마: Careful who you trust

영화에서 ‘재호(설경구)’는 ‘철창 안의 지저스’이다. 정통 주먹은 못 되어도 “독고다이로는 못 이기는” 부산 바닥의 뽕쟁이가 바로 그다. 左‘영근(문지윤)’ 右‘방개(홍인)’를 거느린 그는 감옥 안의 최고 권력이며 모든 율법의 주재자이다. 자신을 죽이려던 부모 밑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거니와, 프로이트(Freud, G.)가 갈파한 바대로 애착형성이 되지 않는 이에게 삶은 곧 불신지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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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재호(설경구)

믿을 놈 하나 없이 살아가는 재호에게 세상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 있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는 곧 어디에건 있으나 아무 곳에도 없는 유령같은 존재이다.

감옥 안에서의 공놀이는 재호의 이러한 자폐적 자아를 잘 보여주는데, 라깡(Lacan, J.)의 ‘포르-다 놀이(fort-da game)’에서처럼 벽에 튀겨진 공은 끊임없이 그에게 되돌아온다. 타자가 부재하는 독방에서 동일자의 공놀이를 반복하는 재호에게, ‘현수(임시완)’는 공을 되던지고 말을 건네는 최초의 타자가 된다.

잠입조로 투입된 부산 경찰청의 언더커버(under-cover) 현수는 “혁신적인 똘기”로 단숨에 재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엄마의 가르침에 따라 재호의 목숨을 구해 줌으로써, 그와 “제일 큰 방”을 나눠 갖는 사이가 된다. 현수는 재호를 통해 “큰 건을 만들어” 흥행시키려 하고, 재호는 그런 현수를 이용하여 자신을 담그려는 ‘병철(이경영)’을 묻고 새로이 보스가 되고자 한다. 두 남자의 동상이몽, Careful who you trust, 네가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혹은 너를 믿는 자를 조심할지니.

수치와 죄의식, 사람으로 살기 위한 죽음에 대해

이 영화는 재호와 현수 어느 쪽으로나 성장이자 몰락의 서사를 가진다.

먼저 재호의 경우. 현수는 재호에게 사랑과 소망, 믿음을 가르쳐 주는 존재이자, 다시 그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배신의 유다(Juda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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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영화의 외피를 입은 <불한당>은 노골적으로 동성애 코드를 드러낸다.

버려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신을 일삼던 재호에게, 난생 처음 현수는 설레임과 무구함, 신뢰의 얼굴로 다가온다.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이가 재호라는 것도 알지 못 한 채 투명하고 말간 얼굴로 “나는 형 믿어요.”라고 말할 때, 사람의 온기를 알지 못하는 재호의 마음에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드리운다(그래서 영화에서 재호가 회상하는 현수는 시종일관 따뜻한 노란색으로 빛난다).

레비나스(Levinas, E.)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대어오는 타자를 통해 구원받거니와, 연약하고 가련한 그에게 복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구원한다.

그리하여 재호가 현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저스라는 별명에 퍽이나 어울리게도, 사랑과 소망, 믿음이다. 아무도 믿지 않던 재호가, “멍도 예쁘게 드는” 풋내기에게 가슴이 설레이고(사랑) 곁에 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소망)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던 마음밭에 약하디 약한 믿음이 자라난다. 그리하여 하룻강아지 경찰 하나를 “감아 보고자” 삼십년지기 고아원 친구 ‘병갑(김희원)’의 조언을 마다할 때, 그리이스의 비극처럼, 예정된 재호의 파국은 시작된다. 한 번도 누군가를 믿어보지 못 했던 이가 건네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달리 목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결국 죽음을 자초한다.

믿음을 모르던 자가 믿고자 할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갈등과 불신, 죄의식이라는 인간의 길이다. 죄의식을 외면해 가며 살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들통났을 때, 수치와 죄의식을 아는 인간이라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다. 타자를 믿고 그를 소유가 아닌 소망으로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제 내놓아야 할 것은 자신의 목숨이다.

재호가 택한 것은 죄의식을 모르는 짐승으로 살아남는 대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죽는 길이다. 사람의 윤리를 배운 이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남은 것은 파멸 뿐. 첫 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 그러므로 “너 진짜 나랑 같이 일해 볼래?”라고 현수에게 물었을 때 기실 재호가 건넸던 것은, 미처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겠으나, 실은 자신의 목숨이었다. 마찬가지로 정통 조폭 김성한에게 죽음의 세례를 내리면서 베어물던 사과는 결국 수치와 죄의식의 선악과였던 셈이다.

성장한다는 것, 아비를 죽인 불한당들의 세상에서

사랑에 서툰 이들은 흔히 소유를 사랑으로 오해하는데, 재호는 현수를 갖기 위해 그를 자신처럼 버려진 존재로 만든다. 현수로부터 그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인 어머니를 빼앗거니와, 어머니와의 합일된 ‘상상계’에서 살아가던 현수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그 자체로 세상의 끝이다.

현수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필요한데, 이제 재호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알에서 깨어난 조류가 처음 보는 이를 어미로 따르듯, 재호는 현수의 두 번째 태양이 된다. 바야흐로, 유사 아버지의 탄생.

그러나 유사 아버지의 법은 철창 안에서만 통하는 법이다. 불한당의 법은 햇빛 찬란한 대낮 에는 견지될 수 없기에, 이카루스(Icarus)의 날개처럼 추락은 예정된 수순이다.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의 과오가 드러났을 때, 부친 살해는 자명한 귀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비극은 언제나 미리와 당도해 있거니와, 재호를 죽임으로써 현수는 비로소 고아, 곧 어른이 된다. 그가 만나는 세상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순결하고 무구하지 않은 것이, 그것은 배신과 뒤통수로 얼룩진, 죄의식을 뒤로 하고 제 손에 피를 묻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이제 현수는 재호처럼 불신과 배덕의 삶을 살 것으로, 현수는 재호이며 재호는 현수이다. 이는 영화 도입부 재호의 빨간 머스탱의 자리가 그의 것이 되는 데에서 또 홀로 창고에서 포르-다 놀이를 하는 현수의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아들이 아비가 되는 뫼비우스의 저주 속에서 두번째 성장 혹은 몰락의 서사는 완성된다. 불한당들만이 가득한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불한당, 여성들의 억압된 쾌락과 욕망의 텍스트

후죠들에게 <불한당>은 느와르도 갱스터도 아닌, 장르적 문법에 충실한 실사판 비엘일 뿐이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그저 백전노장 설경구가 “연기 인생 32년의 내공을 녹여 임시완을 사랑하는 이야기“일 뿐으로, 덕분에 영화의 모든 것은 퀴어 멜로의 코드로서만 독해된다.

이를테면 수산시장 습격 장면에서 후죠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재호와 현수의 시계이다. 현수가 시계를 풀어 최사장을 난타할 때, 또 재호가 현수를 거들고자 시계를 푸를 때, 이는 가장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된다.

시계는 넓게는 자본주의적인 근대 질서, 좁게는 경찰과 조폭이라는 세속의 법을 의미하거니와, 시계를 푼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규율과 질서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서로를 향하겠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회의 관습과 통념, 억압을 뒤로 하고, ‘우리 이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강력한 외침이자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친 남성들의 배신과 폭력이라는 외피를 쓴 이 영화는, 후죠들의 필터(filter) 속에서 은밀하고 비극적인 사랑으로 재탄생될 수 있었으며, 감독이 원했던 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능가하는 눈물과 신파, 격정의 멜로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후죠들 사이에서 변성현 감독은 “영화의 신”이라 불리고 있으니, 그들에게 <불한당>은 향후 족히 50년 동안은 다시없을 바이블(Bible)이 되었다.

한국, <불한당>을 허락하지 않는 반동성애 국가

문제는 이러한 후죠들의 열광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점이다. 영화의 흥행 실패는 단순히 일부 정치 팬덤의 분탕이라는 표피적 사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호모포비아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버틀러(Butler, J.)가 말하는 ‘수행성’ 혹은 젠더 도식의 해체라는 비엘에 내재하는 전복의 가능성과는 달리, 대부분의 비엘은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 도식을 반복하며 이로 인해 오히려 가부장제 이성애자들의 호모-소셜(homo-social)한 연대를 강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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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당>도 예외가 아닌 것이, 영화가 함의하는 명백한 동성애적 코드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화 내에서 동성애는 부정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현수를 욕망하는 유사 아버지 재호의 법은 실현될 수 없었으니, 그는 죽음으로써 댓가를 치르고 거세되어야 했다. 곧 “철창 안의 지저스”는 호모포비아 헬조선을 위한 희생양이었으니, <불한당>은 기존의 남성중심 이성애자의 젠더 권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후죠들의 욕망은 가부장제의 호모포비아를 담보로 한 것으로서, <불한당>의 좌초는 “21세기가 아무리 개방적일지라도” 여전히 범법자로서 야만의 사냥에 내몰려야 하는 한국사회 동성애자들의 참람한 현실을 시사한다.

백만이라는 어이없는 성적표는 이에 대한 에필로그에 불과하거니와, 군동성애자 색출 작업이 한창인 야만의 헬조선에서 <불한당>은 필연적으로 배척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지난 4월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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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대선 토론회에서 동성애가 이슈가 됐다는 점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이라는 평가가 많다.

같은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 발언을 문후보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데 할애하였으나, 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을지언정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되지는 못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선 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군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일어났고으니 말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대로 계속 박해해도 좋은지 공론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언론과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침묵한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이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이들을 위한 제도적 권리의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진선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으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언제쯤 저 너머의 ‘무지개’를 향해 달릴 것인가.

화, 2017/06/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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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글(“일본군 위안부, 한국 시민의 힘 느꼈다”)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한국 민중운동의 승리에 대해 썼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반대 관점, 즉 정부측 관점에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의 한국 민중운동이 직면할 위기와 방해 등 여러 가지 곤란을 명확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종군 위안부의 문제를 간략히 개괄해 보겠습니다. 이전 기사에서는 자세히 서술하지 않았는데, 종군위안부가 탄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군위안부는 여성인권 침해행위

근대 이전,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에는 종군위안부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행군하는 군대가 가는 곳마다 그 지방의 여성을 강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 종군위안부라고 말하는 조직이 생기가 되면서 적지 않은 군대의 행군선에서 강간당하는 여성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가 긍정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안부가 되는 여성에게 일의 내용을 확실히 설명한 후에 그 일의 내용에 합당한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이 여성을 속이고, 심지어 강제 연행해서 위안부의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행군선에서 강강당하는 어떤 여성의 피해를 다른 여성에게 옮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군위안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고안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당시의 일본 정부에는 그리 높은 인권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종군위안부를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2009년, 하토야마 유끼오 일본 수상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정치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오키나와 미군 기지 소속의 해병대원 2명과 미 해군 군인 총 3명이 당시 12세였던 소학교 6학년 소녀를 납치하여 3명이 돌아가며 강강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현민의 반미감정과 반기지감정이 폭발했지만, 이 3명은 죄를 문책당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됐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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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일본 오키나와 현민들이 초등학교 소녀를 강간한 미군 해병대 사건에 대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mbc)

이는 일미지위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 중인 미군이 일본국민에게 위해를 가해도 일본 법률에서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미군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문책한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실제로 공무 중이 아니었다고 해도 보통 재판받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오키나와에 배속된 미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확신해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인간이 바로 가까이서 활개친다는 것은 지역주민에게는 공포이자 인권침해일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가 현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빈발하게 되면, 현재의 오키나와처럼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와 이를 강제한 정부가 분노의 표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점령 후 해당 지역의 통치라는 문제에서 현지인들의 반감을 사서는 통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종군위안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는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의 여성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그 지역의 통치의 편이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성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부가 될 여성을 속여서 데리고 간다든가, 강제연행해서 위안부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은 통치라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국정의 담당자는 자국의 정치권력이 미치는 범위, 곧 자국 영토를 가능한 한 원만하게 통치하려는 의도에서 움직입니다. 이는 국내 치안이 정부의 책무라는 근대정치학의 정의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정치가와 관료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극단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대로 기계적으로 통치의 편이를 구한다면, 즉 정치가와 관료가 지배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본다면, 시민운동을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 1960년 일미안보투쟁 당시,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33만명의 국민을 따돌리기 위해 진지하게 자위대 투입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됐다면, 천안문 사태 같은 일이 도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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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아베 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당시 총리가 일본이 유사시 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시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사진 출처: 마이니치신문)

그러나 당시 아카키 무네노리 방위청 장관이 “자위대가 출동해서 데모참가자 중 사망자가 생길 경우 항거행동이 전국규모로 확대해서 수습이 어려워진다”고 간언한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의 자민당 간부에게 이성이 있었다는 에피소드로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아카끼 방위청 장관의 발언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자위대 출동을 저지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결코 국민의 항거행동을 이해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국민의 항거행동을 무력화시킬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그도 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0년 안보투쟁 이후에도 베트남 반전운동 등 반정부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데모활동이나 정부에 대한 항거운동은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테러 준비법’ 등 인권탄압법안이 가결돼도 반대데모 참가자가 전혀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수 십년 사이에 일본인은 정치에 무관심한, 인권탄압에도 둔감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가요?

일본의 엘리트층은 자신들이 국민의 지배자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치자의 관점에서 국민을 봅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국민의 데모활동이나 항거운동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키시 노부스케 총리는 국회를 포위한 국민을 자위대로 탄압하려고 했다가 그 방법이 효과가 없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항거행동을 부수고 싶다는 욕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항거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었고, 그 하나로서 실제 실시되었던 것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해체와 무력화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시행돼 현재의 일본인은 서서히 정치에 관심을 잃고, 시민운동도 그에 비례해서 무력화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은 일한 쌍방에 상징적인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한 국민운동이 전두환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이끌어냈고 이어서 노동자대투쟁도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노동조합 해체와 무력화가 이 무렵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한의 시민운동은 명암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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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한국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 한국의 촛불혁명은 공평무사해야 할 정부활동을 왜곡하고, 측근이 사익을 취하게 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국민 항거행동의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탐탁치 않아할 관료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처리한 관료들에서 그런 징후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약간의 돈으로 일본 정부와 합의해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료  입장에서 민의를 무시하고서라도 일본과 합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일본과의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는 한국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입니다. 

일본 시민운동의 실패 경험 배우기를

제가 한국의 시민운동, 사회운동 관련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두 사람들이 일본의 사정을 설명하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점. 아마 이런 진지함이 촛불혁명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사회운동을 약화시킨 일본 정부의 수법이 한국에도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일본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갈수록 그 세력이 위축되고, 나쁜 정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 선배 운동가를 통해 그동안 일본정부가 시민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듣곤 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런 일본 정부의 길을 모방한다면, 한국민들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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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과 관련해 한국 관료가 “민의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면, 일본 관료가 “우리가 썼던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고 조언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긴 투구의 끈을 묶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부에 이겨도 방심하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자는 의미입니다. 계속 이기기 위해서는 승자도 평소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민운동과 국민항거행동은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이는 이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민중운동이 계속 승리하려면 일본의 시민운동의 실패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 2017/07/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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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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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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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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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 소속…노무인사 업무 전담

경영이사회도 감독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합의체(kollegiale Führung; board)이다. 경영이사회에서의 (보통)결의는 단순과반수로서 행해진다.

위에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은 감독이사회에서 선임된다고 하였다.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는 위에서 언급한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에 따라 감독이사회가 임명하는 이사로서, 경영이사회의 여러 이사들 중의 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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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2625.html)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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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KW9DOPF3D)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또는 섣부른 모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다분히 절충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본다.

정부도 노동이사제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지 말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창의적 발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현재의 노사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모두 너나없이 나서서 회사(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만의 여러가지 노사 관련 제도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만들 것을 이 지면을 빌려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국들의 관련 제도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는 점을 사족으로 붙인다.

월, 2017/07/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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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독일 방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과 연속 회담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등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한중관계의 회복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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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20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정책의 운전대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북핵 등 한반도 주변 정세는 여전히 녹록치 않다 (이미지 출처: http://www.segye.com/)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진전, 그리고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피력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베를린 평화구상’(2017.7.6.)을 발표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추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핵심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과정을 거쳐 집권한 뒤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 의제 선점을 통해 초기 높은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써 복잡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의 한반도 국제정세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보편적,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유능한 협상가’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는 물론 의회 내 다수의석을 점하지 못한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개혁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 등 새 정부가 당면한 과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은 국제, 국내 정치의 조건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수립과 합의적 민주주의 구현 등 핵심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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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100년 전 독립을 이룬 핀란드는 100년 만에 복지국가와 중립적 대외정책을 확립했다.

20세기 동안 내전과 대외적 전쟁,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 등을 지혜롭게 극복한 핀란드의 역사적 경험은 하나의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한 전직 핀란드 대통령의 삶과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를 보여준다.

독립 100주년, 핀란드인들이 사랑한 노동자철학자 대통령의 죽음

2017년 5월 12일(금) 21시 15분, 핀란드 제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또(Mauno Koivisto)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다음날 핀란드 전역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가 게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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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핀란드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또의 초상화. 그는 올해로 독립 100주년을 맞은 핀란드에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노동자-철학자 대통령이었다.

현 대통령 사울리 니니스뙤(Sauli Niinistö)는 추모 성명을 발표했고, 공영방송 YLE는 하루 종일 추모 방송을 특집으로 편성해 내보냈다.

핀란드인들이 가장 사랑한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꼬이비스또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 12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했다(2회 연임). 전후 25년간 장기 집권했던 중앙당(Keskusta, The Centre Party)의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Urho Kekkonen, 1956-1981년 재임)이 기력이 쇠해 사임할 당시 그는 사민당(SDP)-중앙당 연합정부의 총리를 맡고 있었다.

1982년 대통령 선거에서 폭넓은 지지로 당선되며 향후 30년간의 사민당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소련 붕괴, 경제위기, 유럽통합 등 대전환기에 핀란드를 이끈 그는 지혜롭고 합리적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1994년 퇴임한 뒤 부인 뗄레르보 꼬이비스또(Telervo Koivisto) 여사와 함께 시골집에서 숲과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이어가는 한편, 후임 아흐띠사리(Martti Ahtisaari, 1994-2000 재임), 할로넨 (Tarja Halonen, 2000-2012 재임) 대통령과 정부에 국제관계와 외교정책 등에 관해 조언하며 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시민들은 한결같이 그가 실용적 리더이자 독립적 지성인이면서 매우 소탈하고 겸손했던 정치인으로 진실로 ‘전 국민의 대통령’(koko kansan presidentti)이자 ‘나의 대통령’(minun presidentti)이었다며 슬픔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노동계급 출신인 그는 평생 손으로 하는 노동과 작업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철학, 국제관계 분야에 두루 정통하여 깊이 숙고하고 사유하는 것이 몸에 밴 사상가이자 저술가로 ‘철인왕’(philosophy king)에 종종 비유될 정도였다.

평생 배구를 즐겨한 그의 두 손은 노동과 사유 둘 다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되는 까닭이다.

무엇보다 꼬이비스또는 핀란드가 내전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2차 세계대전 및 전후 냉전 질서가 부과한 국제정치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평화적 국제관계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탁월한 정치가였다.

20세기 핀란드의 현대사 굽이굽이를 지나온 뒤 독립 100주년인 2017년에 삶을 마감한 그의 인생 역정은 그 자체로 신생 민주공화국 핀란드의 첫 세기를 증언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어린 목수, 참전군인, 철학박사,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삶

마우노 꼬이비스또는 1923년 핀란드 남서부 항구도시 뚜르꾸(Turku)의 한 가난한 조선 노동자(배 목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핀란드는 러시아 황제 치하의 대공국(Grand Duchy of Finland) 지위에서 갓 벗어난 신생 독립국이었다. 독립 직후인 1918년에는 좌우 내전이 발발해 약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정치적 분열과 적대의 상처는 핀란드 사회를 깊이 갈라놓았다.

열 살 되던 해 어머니가 죽고, 초등학교를 마친 뒤부터 항만에서 여러 일을 익히느라 꼬이비스또의 유년기는 짧게 끝났다.

16세이던 1939년에는 소련의 침공으로 이른바 ‘겨울 전쟁’(Talvisota, 1939-1940)이 시작됐다. 어린 꼬이비스또는 소방의용군에 편입된 뒤 전방 부대에 배치돼 ‘계속전쟁’(Jatkosota, 1941-44)이 끝날 때까지 싸웠다. 생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그는 정신적(종교적) 전환을 경험한다. 전쟁은 또 그가 세계정세에 눈뜨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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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겨울전쟁이 발발했을 때 꼬이비스또는 16세였다(왼쪽 사진). 전쟁은 어린 청년을 죽음의 공포에 맞서 싸우게 했고, 세계정세에 눈뜨게 했다. 오른쪽 사진은 전후 대학생이 된 꼬이비스또의 모습.

전쟁이 끝나고, 유공자로 전역한 꼬이비스또 앞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그는 1947년에 핀란드 사민당에 가입했고, 항만 노동조합에서도 중요한 직책들을 맡아 수행했다.

당시 노동조합은 사민당과 공산당 활동가들로 진영이 갈려 파업 전략 등을 두고 노선 투쟁이 치열했다. 사민주의 노선을 추구한 꼬이비스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꼬이비스또는 1947년부터 야간 학교를 다니며 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했고, 이후 대학에도 입학했다. 교직 활동을 병행하며 학업을 계속한 끝에 1956년 ‘뚜르꾸 항만의 사회적 관계들’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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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노조와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꼬이비스또는 공부를 계속해 1956년 뚜르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2년에는 향후 65년 간 평생을 함께 하며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어준 부인 뗄레르보(Telervo Koivisto)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학위 취득 후 꼬이비스또는 1957년 헬싱키노동자저축은행(Helsingin Työväensäästöpankki)의 대표 자리를 제안받고 헬싱키로 이주한다.

이후 12년간 저축은행 대표 역할을 맡은 그는 경제 전문가로도 이름을 알렸다. 사민당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1966년에는 재무장관에 발탁됐다.

1968년 핀란드 중앙은행장에 임명된 직후에는 총리로 다시 임명됐다.

께꼬넨 대통령 집권 시기에 성립된 사민당-중앙당 연합정부에서 총리(1968-1970, 1979-1982)와 재무장관(1966-67, 1972)직을 두 차례씩 역임한 그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걸쳐 총리를 역임한 유일한 인물이다.

독립적 사유와 숙고된 판단을 중시하는 그는 강한 카리스마로 정치적 도전자를 잘 용납하지 않는 께꼬넨 대통령과 오래 호흡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내각에서 물러나 있는 사이에도 핀란드 중앙은행장으로 계속 활동했고, 이 시기 그가 획득한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문성은 경기 과열과 대소 무역의 붕괴 등으로 인해 그의 대통령 재임 후반기에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경제 전문가였던 그의 재임 시기에 경제위기가 발생, 심화되었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소련 붕괴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환율 정책에 신중한 나머지 1980년대 후반의 인플레 현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놓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핀란드 복지국가의 팽창과 완성을 이끌다

그가 처음 총리로 임명된 1968년, 은 20세기 후반 핀란드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핀란드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대표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적인 임금 인상률과 주요 경제, 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사건이 일어났다. 전임 빠시오(Rafael Paasio) 총리 때부터 추진된 협상은 꼬이비스또가 총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결실을 맺었다.

1930년대부터 3자 합의에 바탕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이행한 스웨덴, 덴마크와 달리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이면서도 내전과 대소 전쟁 등의 여파로 같은 경로의 발전이 한 세대 동안 지연되었다.

사용자들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자주 총파업 등 물리적 투쟁으로 맞섰다. 내전 뒤에도 좌우 대립은 계속됐다. 나아가, 각 진영 안에서도 온건파와 급진파들 간에 치열한 논쟁과 대결이 벌어졌고, 정국은 자주 소용돌이쳤다.

대소 전쟁 등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민족적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사용자단체와 노조 간의 단체 협상이 개시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께꼬넨 대통령이 첫 취임한 1956년에도 대규모 총파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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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핀란드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건설했다. 사진은 당시 역사적 합의를 도출한 노사정협의회 회의 장면.

그렇다면 1968년의 제도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중도우파로서 안정된 대러시아 관계 구축과 국내 사회통합에 역점을 둔 께꼬넨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치적 뒷받침, 경기 인플레 등에 기인한 환율 재정위기라는 외부요인이 부과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1966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사민당의 주도적 역할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가능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적 3자 이익 협상 체계가 제도화되었다. 일시적 중단 사례가 있지만 큰 틀의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제도가 지속되면서 핀란드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제가 되고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과 고속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핀란드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고용, 주거, 교육, 의료, 사회보장 등의 영역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복지국가 관련 법제와 정책들을 완비할 수 있었다.

꼬이비스또가 각료와 총리로서,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한 시기에 핀란드 사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팽창과 완성을 목도했던 것이다.

의회주의와 현대 인권국가를 향한 단계적 헌법 개혁

핀란드가 또 하나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실현해가는 과정은 분열과 대결을 특징으로 하던 ‘캠프 정치’(camp politics)의 시스템과 문화가 ‘합의 정치’(consensus politics)로 전환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역사적, 지정학적 여건과 선거제도의 영향 등으로 핀란드의 정치 체제는 극단적으로 파편화된 정당 시스템과 ‘진영 정치’의 양상을 보였다. 준(準)대통령제 시스템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때때로 내각과 의회를 해산했고, 정치적 교착으로 인해 관료 내각이 들어서는 경우들도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된 적록연정(punamultahallitus, 사민당-중앙당 연정)과 중앙 노동조합 조직들의 통합, 그리고 노사정 3자 협상의 제도화 등에 힘입어 핀란드 정치 시스템은 점차 안정돼 갔다.

특히 1982년 마우노 꼬이비스또의 대통령 취임 이후 중요한 정치적, 입헌적 개혁들이 시행됐다.

전임자 께꼬넨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줄이고 의회와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987년부터는 소련의 반대 등으로 27년간 내각에 참여하지 못했던 보수당(Kokoomus)이 사민당과 ‘블루-레드 연정’(sinipunahallitus)을 통해 집권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는 이른바 ‘무지개정부’로 불리는 초다수적 연합정부 (super-majority seeking coalition government) 수립이 일반화되었다.

꼬이비스또의 재임 시기에 헌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바람직한 헌법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제안했고,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점진적 개혁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그동안 300명의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던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돼 시민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해 6년씩 2회(최대 12년)만 역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1995년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에 맞추어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부합되도록 개편했다.

개정 헌법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근대적 주권 원칙에 기반한 시민권 모델을 뛰어넘어 보편적 인권 원칙을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기본 원리로 수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기존의 부분적 개정 내용들을 집대성하고, 나아가 권력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전면적 헌법 개혁이 단행됐다. 회기를 달리한 두 차례의 의회 동의를 거쳐 2000년부터 발효된 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대신 의회와 총리의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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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또의 재임 시기 핀란드는 의회주의와 인권국가를 향한 단계적 헌법 개혁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 헌법 전면 개혁이 단행됐다. 사진은 1980년대 이후 핀란드의 전현직 대통령들과 그 배우자들이 2012년 12월 6일 독립기념일 파티에 참석한 모습.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총리 인선과 내각 구성의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의회로 이양된 것이다.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의회에서 선출, 구성되고, 총선 결과를 반영해 원내 정당들 간의 협상을 거쳐 다수결로 선출되는 총리는 내각과 행정부의 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책임지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법안 거부권에도 중요한 제약이 가해졌다. 대통령은 여전히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 해산권과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은 형식적 절차의 차원으로 국한됐다.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대한 통제, 특히 께꼬넨 이래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 영역으로 인식되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혁 조치가 취해졌다. 외교 정책에서도 정책 주도권이 총리와 내각으로 넘어간 것이다.

2000년 헌법 개정 이후 핀란드의 헌정 체제는 형식적으로는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이지만 실질적 측면에서 표준적 형태의 의회주의(parliamentarism)로 전환되었다고 정치학자들은 평가한다.

최근 2012년의 헌법 개정은 의회주의적 권력 구조 개편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 5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경우 의회가 그 입법 정책안을 심의하도록 하는 시민발의제도(citizens’ initiatives)를 도입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했다.

그 자신 한 번도 국회의원이었던 적이 없었던 꼬이비스또가 의회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일견 역설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정당 내부에서 커리어를 쌓아간 기성 정치지도자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 장관과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소수의 측근들로 구성된 권력의 요새를 구축하지 않았고, ‘올드보이들’ 간에 벌어지는 폐쇄적 권력 투쟁 성격의 정치행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시 의회와 제 정당의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께꼬넨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퍼져있었고, 이는 의회주의적 헌법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합의와 추동력을 제공했다.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대외정책 편은 다음에 계속)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화, 2017/07/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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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핀란드의 9대 대통령 마우노 꼬이비스토가 사망했다.

핀란드인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던 그는 재임 중 복지국가, 개헌, 중립평화외교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립 100년 만에 이뤄낸 핀란드의 성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의 재임 중 성과를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나눠 2회에 걸쳐 싣는다. 

1. 국내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1), 어떻게 복지국가와 개헌을 이뤄냈나 

2. 대외정책 편: 핀란드가 사랑한 대통령(2), 어떻게 중립평화외교를 확립했나

대통령으로서 마우노 꼬이비스토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빠시끼비-께꼬넨 노선’(Paasikivi-Kekkosen linja)로 알려진 전임 대통령들의 중립 평화 외교 노선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동서 냉전의 해체와 유럽 통합 등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간 일이다.

동과 서 사이에서, 중립 평화 외교의 계승자

폴란드, 체코, 헝가리, 발트3국, 우크라이나 등 다른 ‘경계국가’(border country)들처럼 핀란드도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내내 내전과 전쟁, 냉전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평화조약 협상을 주도했던 외교관 출신 대통령 빠시끼비는 핀란드가 ‘지리’(geography)를 바꿀 수는 없는 이상 “동쪽의 이웃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며 서방과 소련 사이의 중립적 외교 노선을 천명했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합리적 실용주의자였던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는 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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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중립평화외교의 기틀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빠시끼비 대통령(사진 왼쪽)과 께꼬넨 대통령

빠시끼비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께꼬넨도 같은 노선을 견지했다. 그는 핀란드는 국제관계 문제의 ‘재판관’(judge)이 아니라 ‘의사’(doct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초기의 정치적 불안정과 1950~60년대의 대소 관계 위기(소련이 민주화와 인간적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력 진압할 당시 핀란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등을 집중된 권력의지와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극복한 께꼬넨 대통령은 빠시끼비의 소극적 중립외교 노선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적극적 평화외교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 중앙당) 출신이면서도 적극적 대소 우호 정책을 펼친 그는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등 소련 서기장들과 사우나 외교를 통해 막역한 친구 관계를 맺었다. 이 시기 오히려 소련으로 치우친 듯 보였던 핀란드 정부의 대외 중립 외교 정책은 서구의 외교 이론가들로부터 ‘핀란드화’(Finlandization)라 불리며 비판받기도 했다.

재임 초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진의를 의심할 정도로 소련과의 전폭적 신뢰 관계를 구축한 께꼬넨은 국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고 세계적인 데탕트(해빙) 물결이 시작되던 1970년대 적극적 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한다.

미국과 소련, 서구와 동구 사이의 소통의 메신저로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실은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 평화협정 체결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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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는 동서 양 진영의 34개 나라 정상이 ‘최종의정서’ 체결을 통해 ‘인권 존중’과 ‘국경 및 체제 존중’을 맞바꾸는 헬싱키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Muvx&articleno=78138…®dt=20160403185527)

20세기 핀란드를 대표하는 건축가 알바르 알토(Albar Aalto)가 설계한 헬싱키 핀란디아홀(Finlandia Hall)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정상회의>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 등 동서 진영의 34개국 정상이 한데 모여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와 방안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것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수상도 함께 참여하여 회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린 역사적 정상회의 개최로 핀란드의 국제적 위상도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아직 냉전 질서는 강고했고, 미소 간의 핵무기 군사경쟁 등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께꼬넨 대통령이 연로한 나이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연거푸 나선 데는 불안정한 국제관계에 대한 (독단적) 책임감도 작용했다. (당시 쓴 일기들에서 그는 종종 세계정세의 불안정한 발전에 대한 우려와 책임감을 토로하고 있다.)

께꼬넨의 사임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꼬이비스또에게는 빠시끼비와 께꼬넨으로 이어진 중립 평화외교를 한층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질서의 대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중의 과제가 주어졌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고, 소련은 이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주도하는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으로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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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 대통령은 ‘빠시끼비-께꼬넨’으로 이어지는 중립 평화 외교를 계승 발전시켰다. 1990년 미소 정상을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외교적 업적으로 꼽힌다.

꼬이비스토 대통령은 핀란드 공산당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핀란드 사민당에 대한 소련 권부의 전통적 불신을 극복하며 외교적 성공의 첫 발걸음을 뗀 뒤, 점차 미소간 핵무기 감축과 평화 협상을 촉진하는 메신저 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그는 러시아어를 직접 익히고 소련의 고위 인사들과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련 내부의 사정에 정통했고, 레이건과 부시 등 미국의 대통령들은 그의 해박한 식견과 외교적 역량을 존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 내외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 내외를 헬싱키로 초청해 공동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은 그의 외교 활동 중 백미로 꼽힌다.

대전환기, 유럽통합으로 향한 길

1980년대 후반에는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 통일, 그리고 1991년의 군사쿠데타 실패에 이은 고르바초프의 실각과 소련 해체 등이 꼬이비스토 대통령의 재임 2기에 발생했다.

사태는 꼬이비스토의 예상을 뛰어넘어 훨씬 빠르고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대소관계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최우선적 역점을 둬왔던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 정책에 첨예한 도전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꼬이비스토는 신중하게 사태를 관찰하며 핀란드 외교정책의 전환을 준비했다. 우선 소련 해체 직후인 1992년, 1948년부터 체결해온 소련과의 ‘우호협력⦁상호지원조약’의 연장을 중단했다.

냉전 시기 이 조약이 부과한 정치 군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뒤에는 서방으로 눈을 돌려 유럽연합(EU) 가입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했다. 100년 전 러시아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핀란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소련이 부과한 제약에서 다시 온전히 벗어나 새로운 초국적 정치경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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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비스토는 ‘전환기의 대통령’이었다. 독일 통일과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로 냉전이 종식되자 그는 외교 전략을 전환해 핀란드의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 성사시켰다.

꼬이비스토의 뒤를 이은 아흐띠사리, 할로넨 대통령도 유럽연합과 UN 등 국제무대에서 핀란드의 평화 인권 외교를 지속, 확대하며 변화된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해냈다. (아흐띠사리는 2008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010년대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일방 병합하는 등 유럽 외교안보 질서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고, 현 핀란드 대통령 니니스뙤(보수당, 2012~재임 중)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중재하는 등 2000년 헌법 질서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꼬이비스토의 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적 혁신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마우노 꼬이비스토 대통령이 서거한 지 2주 뒤인 2017년 5월 25일(목) 오후 1시부터 헬싱키 대성당에서 부인 뗄레르보와 딸 아씨(Assi Koivisto) 등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전현직 대통령들과 현 총리 유하 시삘라(Juha Sipilä)를 비롯한 삼부 요인과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장례 미사가 거행되었다.

생명을 다한 그의 육신은 하얀 바탕에 파란 십자가와 붉고 노란 사자 문양이 새긴 핀란드 국기로 감싼 관에 담겨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성당을 출발한 장례 차량이 헬싱키 대학, 상원 광장, 정부청사, 중앙은행, 대통령궁, 의회를 지나 묘지가 있는 히에따니에미(Hietaniemi) 공원으로 향할 때 거리에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은 조용한 침묵의 눈길로 깊은 존경과 추모의 인사를 보냈다.

청명한 북구의 초여름 하늘 아래 신록으로 빛나는 자작나무 가지들이 군악대의 연주를 실은 바람결에 고요히 나부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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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5일 꼬이비스토의 장례식이 거행됐다. 우르호 께꼬넨 대통령 옆 자리에 그가 묻힌 헬싱키 국립공원 묘소에는 시민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 글의 필자가 묘역을 방문한 2017년 6월 14일의 풍경.

어린 나이에 직업 활동을 시작하고 전쟁에 참전했던 한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은행장, 재무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통찰하며 핀란드형 복지국가, 합의 민주주의, 중립 평화외교를 완성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우리는 아직 20세기가 강요한 내전과 전쟁 상태를 완전히 종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관점이 정치적으로 온전히 대표되는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시스템을 수립하지 못했다.

대통령 탄핵과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비상한 계기를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시민들이 보내는 높은 기대는 동시에 한국사회가 처한 엄중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검찰, 국정원, 언론 개혁 등 부패한 구체제(ancien régime)의 청산과 극복,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건설, 한반도 분쟁 완화 및 평화공존체제로의 전환, 헌법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민주주의 질서의 재구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탁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글의 저자인 서현수 박사는 지난 5월 핀란드 땀뻬레대학에서 핀란드의 의회정치와 시민참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여기(☞Reaching Out to the People)를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다)

수, 2017/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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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핵발전이 시작된지 근 40년만에 최초로 시작된 본격적인 핵발전 논쟁으로 숨가쁘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정책, 특히 핵발전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사가 되고 언론 지면을 채운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논의는 비단 에너지의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측면들로까지 자연스레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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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잠정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의 원전정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신고리 원전 1, 2호기 모습. (사진 출처: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건설에서 폐쇄까지

‘탈핵’을 큰 방향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이미 조기대선 기간부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그 구체적인 모양새는 6월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되었고 또 폐쇄되는 핵발전소가 될 고리1호기의 퇴역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탈핵을 위한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리1호기가 더 이상의 수명연장 없이 폐쇄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었다. 1977년 건설이 완료되어 다음해부터 계통 병입, 즉 상업적 전력 생산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2007년에 10년의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졌고, 이미 이즈음부터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염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대 운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른바 핵발전 강국들을 보면 설계수명이 다 한 후에도 20년 이상의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한 사례가 많고, 고리1호기 다음으로 오래된 경주의 월성1호기도 2015년 2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던 터라, 고리1호기는 한 차례 더 수명연장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찬핵 논자들과 이전 정부들은 한국의 핵발전소는 일본의 것과 구조가 달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고리1호기의 폐쇄 요구를 받아들이면 핵발전 정책 드라이브의 후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폐로가 현실화할 경우 이제까지 베일에 싸여 있던 해체와 사후관리 비용과 기술적 문제점이 드러날 것에 대한 염려도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핵발전업계와 찬핵 인사 일각에서도 고리1호기의 폐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는데,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순환을 자연스레 가져가면 핵발전 산업의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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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주 지진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표면화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경주 근처 양산단층 지역은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미지 출처: http://kidshyundai.tistory.com/571)

고리1호기 폐쇄에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의 충격이 결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보고 즉흥적으로 탈핵 정책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도 한국의 점진적 탈핵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 사이에 밀양 송전탑 투쟁에 깊은 관심을 표하는 등 탈핵 로드맵 구상을 굳혀오고 있었다. 경주 지진은 부산, 울산, 경남에 지역구를 둔 기존의 찬핵 국회의원들도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토를 달기 어렵게 만들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논의를 자연스레 폐쇄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이 존재하는 만큼 고리1호기 폐쇄를 해석하는 시각은 여럿일 수 있고, 이후에도 이것이 탈핵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노후 핵발전소만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핵산업 생명연장의 한 부분으로 머물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과 한 두 주 만에 논점은 신고리5,6호기 건설 중지와 공론화위원회 문제로 옮겨갔다.

왜 신고리5,6호기가 쟁점인가 

한국에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3호기를 포함하여 총 25기였다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로 24기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둔 신고리4호기, 신울진1,2호기뿐 아니라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이고, 삼척과 영덕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 고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고리1호기 폐쇄로 핵발전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만 완공되더라도 수년 내에 오히려 더욱 많은 핵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더구나 고리1호기가 58.7만kW의 시설용량에 30년 설계수명을 가졌음에 반해, 지금 건설중인 것들은 모두 140만kW에 60년짜리다.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어 핵반응을 시작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용두사미 또는 조삼모사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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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task20.tistory.com/180)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이 건설중인 신고리5,6호기의 향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진행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약속했지만,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발표한 입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중단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완공이 가까운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는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두고 공정률이 28% 정도인 신고리5,6호기만 토론에 붙인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핵발전 설비용량 증대를 인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신형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을 감안하면 대략 2080년이 되어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장 변화, 사실상 일정한 후퇴는 탈핵운동 진영뿐 아니라 10년이 넘게 고압송전탑 건설에 맞서 싸웠던 밀양의 주민들에게 더욱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은 실은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과잉 설비가 되기 때문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철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탈핵 정책 발표와 고리1호기 영구정지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까지를 ‘노후’ 핵발전소로 보고 또 어느 것까지를 ‘신규’ 핵발전소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는 것을 ‘탈핵’ 정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논쟁과 다툼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된 셈이다.

공론화위원회의 향배에 관심

정부의 계획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잠정 중단하고, 그동안 공론화위원회가 준비한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배심원들의 결정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재개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하되 신고리5,6호기부터 ‘신규’ 핵발전소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깔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탈핵을 기정사실화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신고리5,6호기로 시선을 돌리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고, 반면에 탈핵운동 진영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책 결정을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거나 신고리5,6호기만을 협소하게 논의하게 만든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핵발전 현황과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점, 그리하여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탈핵 에너지전환에 전례없는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핵발전소의 실제 발전과 폐쇄 비용이나 전기요금 상승 전망, 에너지 안보 같은 여러 주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 3개월의 논점은 신고리5,6호기로 국한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즉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승인과 핵발전 중심으로의 정책 복귀라는 결론도 가능하지만, 향후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거나 탈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다면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뿐 아니라 공정률이 93%인 신울진1,2호기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신고리4호기까지 완공이나 가동 유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더 많은 논의를 요구하게 될 쟁점들

고리 1호기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에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쟁점들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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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왼쪽 사진). 지난달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한 시민이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우선 한국은 폐로 경험도 처음이고 관련 핵심기술도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로를 위해서는 노심 냉각에만 5년 정도가 걸리고 짧게 잡아도 부지 복원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분 등 변수들을 해결하려면 그 이상이 걸릴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6천억원 남짓으로 산정해 놓은 폐로 비용도 그러한 변수들이 추가되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전력 부족이나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따른 시비인데, 이는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한국은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어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총 설비용량 보다는 여름과 겨울 피크시간의 공급과 수요 조절이 관건이기 때문에 핵발전 보다는 LNG와 재생가능에너지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해졌고 또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나와 있다.

물론 에너지 공급원 전환에 드는 비용과 핵발전 건설과 폐쇄에 따르는 비용 사이의 사회적 공론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 신고리5,6호기의 건설을 취소 또는 동결한다면 이에 따르는 행정적 또는 법률적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과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 28%의 공정률은 설계와 자재 조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서 전체 사업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단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등 대체 사업 기획을 진행할 수 있다.

대만의 룽먼 핵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8% 상태에서 탈핵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압도적 국민운동에 힘입은 민진당 정부가 건설을 중단시켰다. 결국 기술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 그리고 더 많은 시민의 각성과 참여다.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 계기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위상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중단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제왕적’ 조치이며,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할 에너지 정책을 평범한 시민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문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고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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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번 공론화는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지 출처: 서울신문)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은 언제나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일부 관료와 핵에너지 전문가의 카르텔에 의해 정해져 왔고, 그것이 지금의 비대하지만 부실한 에너지 제도와 설비를 낳아온 것이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 같은 제도들은 핵발전과 폐기물 처분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끝으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수반하는 과정과 결과를 공평하고 책임있게 나누는 준비도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학계의 반발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에너지원 구성의 변경에 따르는 고용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 역시 공론화 할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한 이해당사자에는 단지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자신들의 이해 관철이 가능한 주체들뿐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까지 포함된다.

3개월이 아닌 수 십년 뒤의 바람직한 기후 환경, 에너지 체제, 경제 구조, 사회 복지를 위한 구상들이 포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러한 무궁무진한 논의들을 끌어내는 중요한 포석으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화, 2017/07/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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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는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근로자이사제, 제도 모방인가, 노사관계 혁신인가?  

직업교육의 이원제도(Duales Ausbildungssystem)는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자랑하는 모델이며, 또한 전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핵심은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직업학교(고등학교가 아니다!)와 기업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이론은 직업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실무는 직접 회사에 채용되어 회사로부터 소정의 직업훈련생 보수를 받으면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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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는 독일 학생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eknews.net/)

고숙련 노동자 만드는 독일의 직업교육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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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ko.wikipedia.org/)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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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직업교육은 철저히 기업에서 이뤄진다. (사진출처: http://blog.daum.net/)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이 제도의 수혜자들이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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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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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 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 2017/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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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6.19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질주’…3주 연속 오름폭 확대) 애초 6.19대책이 시장의 예측 수준에 머문 탓이 크다.

지금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명박 정부 전 기간과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도 오르지 않던 서울의 집값이 왜 오르는가이다.

 

투기때문인가, 수요증가때문인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크게 구분하자면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는 실제로 주택수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보유세(보유세가 낮으면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익률도 훨씬 높아진다), 낮은 금리(금리가 낮으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주저함이 줄어든다), 약한 대출 관리(담보인정비율이나 부채상환비율을 느슨하게 가져가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이 조합 될 때 발생한다. 
 
실수요는 경제학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수요(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들어가서 살 집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 주택가격은 우상향하는데 이때의 주택가격 상승은 실수요에 의한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인지 실수요인지에 따라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수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대출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 단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실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옳다.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올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은 인구가 줄고 있고(2003년 10,174,086명에서 2016년 9,930,616명으로 감소), 가구수는 늘었지만 대부분이 1인 가구라 주택시장에서는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유효수요로 보기 어려우며,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늘었지만(2005년 93.7%에서 2014년 97.9%로 증가), 주택소유율은 오히여 뒷걸음질쳤다(2006년 44.6%에서 2014년 40.2%로 감소).

이런 통계들은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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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었다. 부동산대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이 정책은 가계부채만 늘린 최악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미지 출처: http://m.hyundaenews.com/27470#05G1)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08년 311조 1,584억원에서 2016년 545조 8,396원으로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시기는 이명박근혜 시기인데 당시 정부는 빚내서 집 살 것을 강권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빚 내서 집을 사는 것과 빚 내서 전세금을 마련할 것 가운데 택일 하라고 시민들을 윽박질렀다. 보유세는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형해화시켰고, 금리는 바닥을 긴다.
 
형해화 된 보유세, 낮은 금리, 쉬운 대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가계대출의 폭증, 인구 감소, 늘어난 주택공급, 주택소유자의 감소 등은 투기적 가수요가 서울 시내의 주택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 상승에 올인한 이명박 정부와 그런 이명박 정부조차 주저한 쉬운 대출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 현실화, 유동성 관리 등 정책조합 필요

사정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은 자명하다. 

주택 소유 실태를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특히 근래 서울시 소재 주택 매매 실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다주택 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 소유 편중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세 현실화(보유세는 조세정의 확보라는 차원과 함께 자본화 효과로 인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대출 관리도 한결 강화(대출관리는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투기의 실탄이 되는 걸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시켜야 한다. 보유세 현실화 + 엄격한 대출 관리 + 주택 소유 현황 공개, 이 삼종 세트가 구비되어야 투기적 가수요 억제가 가능하다.

투기적 가수요을 억제해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혹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그런 생각을 거두라고 권고하고 싶다. 시장은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며, 과한 수준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월, 2017/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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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정책의 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촛불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정권다운 일이다.

대체로 공론조사는 일반 시민 200~3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시민 패널을 구성한다. 이어 사전 교육·전문가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소통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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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처럼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공론화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고에 의한 정책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험 중인 합의모델, 공론화위원회

이후 시민 패널을 10~15명 정도로 나눠 원탁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전체 회의를 여는 등 검토의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퍼실레이터(facilitator, 토론 촉진자)가 함께해 민주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약 3개월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시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공론조사를 여론조사 정도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잠시 살펴보았듯이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공론조사란 국정 논의에 국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이것은 성찰적 합의를 이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식이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합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여기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기도 하다.

기존 대의제 정치로는 갈등만 부추길 뿐 문제를 해결하지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우리사회에 이 합의 모델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론조사에 대해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신간 ‘추첨 시민의회’…왜 추첨인가?

만약 공론조사의 방식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여 더욱 확대한다면 어떨까?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소모적인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추첨 시민의회>라는 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론조사, 시민 배심, 합의회의, 기획배심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첨 시민의회다.

우선,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자. <추첨 시민의회>는 크게 둘로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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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민의회의 다양한 사례와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토론이 가능한 규모로 인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미니 공중’(mini public, 국민의 축소판)이다.

미니 공중은 “작지만 깊이 있는 심의가 가능하여 진정으로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하는 심의 포럼”이며, “기존의 이익집단이나 계급처럼 당파적이고 동질적인 이익에 기반을 둔 주체가 아니라 비당파적이고 공적인 관점을 지닌 주체”다.(34쪽)

이 개념의 선구자는 현대 정치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이다. 그는 폴리아키(polyarchy, 다두 정치)가 ‘인민에 의한 지배’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혁으로 무작위로 선출한 수백 명의 시민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문위원회가 다두 정치 체제의 선출자인 시장, 장관, 의원, 대통령 등을 보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데모스(demos, 다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한 미니 공중의 의견은 데모스 자신의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니 공중의 판단의 권위는 민주주의의 정통성으로부터 도출된다고 말한다.

둘째, 추첨(제비뽑기)이다.

만약 미니 공중이 자원자에 의해 구성되면, 정확한 국민의 축소판이 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생기게 된다. 민주적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첨이라는 무작위 선택이 필요하다.

추첨은 대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잊혀진 공직 선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에서 공직 선출 방식으로 선거보다 추첨이 더욱 일반적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시민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 매우 소수의 행정관만 선거로 뽑았을 뿐이다.

“추첨을 통한 공직 배정이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36쪽)이었으며,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와 본질적 차이를 낳았다. 근대 민주주의에서 추첨 민주주의는 사법 배심제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추첨의 장점은 다양하다. 추첨은 선거가 만드는 대표성의 왜곡을 낳지 않고 대표자와 피치자의 유사성의 원리를 실현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민주정의 기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통치와 복종을 통해 시민 덕성을 키울 수 있다.

추첨을 통한 미니 공중 구성의 요청은 그 배경에 정치 참여에 배제되는 이가 없어야 하고 누구나 시민 덕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화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새로운 모델이 공화주의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의회의 실제 사례들

시민의회가 실제로 운영된 사례는 어떠했을까?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운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치인들의 개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시민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했다.

아일랜드는 헌법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지금도 시민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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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의회의 모습.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시민들이 냄비를 들고 나와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혁명’이 일어났고, 그 힘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개헌 시민의회는 집단 지성의 힘을 적극 활용하는 ‘크라우드 소싱’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시민의회가 기존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선거법 개정과 헌법 개정 논의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이들의 도입 배경, 구성 절차, 진행 과정, 운영 규칙,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다.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선거법 개정

이 책에서 더욱 주목할 내용은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다.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 헌법 개정 시민의회, 주민 자치 실현과 균형 잡힌 양원제를 위한 시민의회 도입 등이다.

선거구나 정치자금법, 의원 정수, 선거 제도 등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사안을 지금처럼 국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걸 누구나 동의한다. 간단히 말해,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으니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이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 추첨으로 1년 임기의 시민 위원을 300명 가량 선출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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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이슬란드는 개헌을 위해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했었다.

또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다. 그러니 더 나아가서 의회 내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둬서 의회 불신과 정치 불신을 막고 시민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주 정치의 고전적 딜레마를 풀고자 한 스나이더(snider)가 시민 선거 배심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렇지만 최고의 사회계약인 헌법 개정안을 개헌특위 36명 국회의원이 논의해서 마련하는 것은 부족함이 크다. 국민이 단순히 국민투표에서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어 국민 주권주의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 책은 이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 경험으로 입증된 ‘헌법 개정 시민의회’를 법으로 뒷받침해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정치 체제의 근본적 원칙을 수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헌법 1조 국민 주권주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시민의회+국회…양원제 제안

특히 이 책은 한국 사회에 맞춤한 더 큰 제안을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이나 추천으로 구성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를 추첨으로 선발해 다양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권한을 부여해 읍면동 민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읍면동 민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민회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민회를 구성하며, 결국 국가 민회를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읍면동 민회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민회까지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파벌이나 힘센 이익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민회로 기존 의회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기존 의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양원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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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이지만, 실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의회와 함께 이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양원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존 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하고, 새로운 민회는 추첨으로 선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한다. 기존 의회는 여전히 입법권을 지니지만, 새로운 민회에 의안 발의권·거부권 등을 부여한다.

이런 방식의 양원제로 입법 권력을 나누어 놓으면 양 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현 의회의 많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유용하다. 이는 계층 혼합이라는 공화주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은 예측 불가한 점이 있다. 시민은 2016년~2017년 촛불 항쟁으로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끌어 내렸다. 이 민주적 자산은 분명 시민의회 도입의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수차례의 촛불 시위로 알 수 있듯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직접적인 행동을 동반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추첨 시민의회는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결집시키고,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201쪽)

대의제의 보완재로서 시민의회

시민의회를 제도화하려는 제안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책은 이를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른 제안들은 책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오늘날 대의제로 대표되는 근대 민주주의에 수많은 의문과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해 한편에서는 조롱거리로 희화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 문제로 변질되었다.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이른바 ‘빠’ 정치 현상도 벌어진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의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객 민주주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다. 또한 촛불 정부로 불리는 문재인 정권이 새롭게 추구하는 합의 모델로도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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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내년 개헌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다른백년은 지난 3월, 시민의회를 주제로 한 2017년 백년포럼 시즌1에서 시민의회를 통한 개헌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물론 시민의회가 결코 만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는 점, 일반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국민 주권주의라는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는 점 등에서 강력하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극복하며 새롭게 태어난다. <추첨 시민의회>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시민의회 논의가 단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들이 논의될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 모의 시민의회를 가동해 본다면 어떨까? 그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며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보는 것도 좋을 테다.

수, 2017/08/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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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2005년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평가를 듣는 8.2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

8.2부동산 대책은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누고, 각각 규제의 강도를 달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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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은 새 정부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 8.31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및 거주자 우선 분양 적용 등의 청약제도 개선,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 양도세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사유 강화 등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신고 의무화, LTV 및 DTI강화가 추가된다.

끝으로 투기지역에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되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분양 및 신규 택지 공급도 확대하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도 검토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한다.

보유세 강화 빠진 건 아쉽

8.2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강력히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약자격 엄격 강화, 전매 제한, 양도세 강화, 투기목적을 지닌 시장참여자들의 재건축 시장 진입 억제, 투기목적의 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전자에 해당한다면, 무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미포함, 무주택자들에 대한 청약 당첨 기회 확대, 공공분양 및 신규택지 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후자에 해당한다. 

8.2부동산 대책은 청약, 세금, 재건축 및 재개발, 대출, 공급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들을 총체적, 일괄적으로 동원해 투기를 잠재우고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의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정책조합도 좋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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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에는 보유세 강화가 빠졌다.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다. 투기억제와 조세정의의 핵심 보유세 강화가 빠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보유세 없는 양도세 강화만으로는 현금이 넉넉하거나 버틸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압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실히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도 아니다. 현금이 충분하거나 견딜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시장을 예의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단 이들이 당장 주택추가 구매에 나설 유인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 같다.

8.2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가 누락된 데 대해 이번 대책의 설계를 맡은 김수현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도세는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보유세는 정규 소득에서 낸다. 따라서 조세저항이 더 심한 것은 분명하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거나 누진구조에 변화를 준다면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된다”

김 수석은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 부동산 소유를 통해 얻는 소득은 매매소득과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도 발생한다. 이를 귀속지대라 한다. 즉 보유세는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세금은 미발생소득에도 부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취등록세, 자동차세 같은 것들이 그렇다.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소득의 발생 여부는 부차적 고려요소에 불과하다.

김 수석은 “어떤 경우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며,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나는 김 수석의 선의를 신뢰하며, 시장이 김 수석의 기대대로 움직이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선 보유세 현실화가 간절하다. 부동산 부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 투기심리를 잠재울 비방은 보유세이기 때문이다.

월, 2017/08/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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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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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 세번째가 김지형 위원장.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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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는 철저히 소외됐다는 점에서 에너지정책만큼 행정부 주도로 이뤄진 정책도 드물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정책연구와 입법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회 신재생에너지 포럼 창립대회 모습. (사진출처: 이원욱 의원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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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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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부 외에는 어떤 이해관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유의미한 거버넌스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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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안 사태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 에너저정책을 논의할 시민참여 공론장이 만들어졌다. 2004년 만들어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지금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전신이 될 만한 시도로서, 공론화위가 크게 참고할 만하다. 사진은 2004년 10월 3박 4일의 강행군 끝에 시민패널들이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 출처: 참여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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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의 활동은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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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을 계기로 한국에도 에너지시민과 에너지 거버넌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처럼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에너지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을 일부 관료와 전문가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화, 2017/08/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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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당선은 한반도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한 세대에 영감을 불어넣는 동아시아 내 안보를 위한 포괄적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의  6자 회담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분쟁을 부채질했던 오해와 혼선을 벌써 감지할 수 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상을 초월하는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접근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과 도쿄, 그리고 서울의 회의론자들의공격에서 – 이들 회의론자들은 많은 이들이 지향하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권 전체를 할애해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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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열린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히지만,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로써 북핵문제를 다룰 국제적 협의틀이 사실상 사라졌다.

6자회담 멤버들과 인도의 관계

6자 회담의 멤버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이번  6자회담이  10년전에 시도했던 것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느낀다면, 이 어려운 협상은 희망보다는 더한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국가가 이 절차에 참여하여  6자 회담의 개최국 역할을 하면 어떨까?

관련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견 불일치에 있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비핵화와 관련된 까다로운 이슈를 해결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라 말이다. 

대체 그런 나라가 어디냐고 물을 수 있다. 사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가 바로 그런 나라이다.

인도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한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도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평양의 현실적인 개혁을 고무한 바 있다.

인도는 또한 중국과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연대를 가지고 있다. 분쟁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친디아 (Chindia)’로 알려진 경제통합의 일부로 이루어진 거대한 쌍방협력도 있었다. 이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두 리더로써 깊은 군사 및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 또한 넓고 깊다. 이 관계는 6자회담을 확장하여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에 관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잠재적 접근방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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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의 9.19 공동성명 타결 직후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들과 강한 연대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무척이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일본과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놀랄만한 혁신과 유연성을 보여왔다.

인도는 일본 및 미국과 무역과 안보에 대한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양국 모두 인도가 중개한 거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긴밀한 관계를가지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많은 수의  6자회담 회의론자들이 거대한 인도지지자 (big India boosters)들이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과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투자규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연대를가지고있다.

인도는 정직한 중개인, 그리고 오랜 동반자로써, 오직 소수의 국가들에게만 가능한 방식으로 한국에 접근할 수 있다.

뉴델리에서 6자회담을 연다면…

뉴델리에서 다음 6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상상해보자. 어떤결과가있을것인가?

물론 커리가 매우 맛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담 멤버들이 높이 평가하는 중립국이라는 점이다. 이런 변화만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인도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평화운동가, 석가모니와 간디의 출생지로써, 진지한 회담을 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6년 간의 비동맹운동 리더로써, 인도에서의 회담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함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진 국가들 중 하나, 인도가 모두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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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6자회담 멤버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남북한과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자회담 개최국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뉴델리는 평양의 핵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불만을 가진 적이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역 전체의 평화를불러올 수 있는 더 넓은 행동을 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한다.

인도는 지역 내 공정한 통합을 통해 이익을 얻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역내 충돌 위험은 인도에게도 안 좋은 일이다.

인도는 한국과 북한 모두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북한 모두, 뉴델리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도는 외교적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며, 북한문제 논쟁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있다. 모디 총리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인도는 한반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6자 회담 참가국들이 마음과 눈을 열도록 격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인도 최초의 국제주의자였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이 길 그 자체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길을 여행할 수 없다”

목, 2017/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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