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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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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

익명 (미확인) | 수, 2018/04/04- 20:16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과거 정권의 방송통제로 인해 보도되지 않았던 천안함 의혹 관련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최근 공중파를 탄 것은 논란을 다시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귀결이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논란은 이미 한참 전에 본격화되었다.  

 

새 정부 들어 과거 적폐 척결 차원의 활동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하 각종 국가기구들의 정치공작, 여론조작, 국민사찰 활동이 드러났다. 특히 천안함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던 시민들과 단체들에 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공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천안함사건 진실을 둘러싼 논란 시즌 2의 도래는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다. 필자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다.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당시 만든 민간인 대상 비방 공작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권력 옹호 전문가’로 묘사되어 있었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처럼 꾸민 한 비장 공작용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 장성 제복을 입고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필자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댓글공작의 피해자들은 공권력 남용의 진상과 더불어 천안함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재조사를 다시금 힘주어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천안함 진상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는 이 사안이 자칫 남남갈등을 확대해 가뜩이나 장애물이 즐비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해서였다.  

 

논란을 자초한 펜스 미 부통령과 군

 

그런데 정작 진실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댕긴 쪽은 의혹을 주장해온 측이 아니라 의혹을 덮고자 했던 측이었다. 지난 2월 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작심한 듯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다. 남과 북이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고조되어온 대결과 긴장 상태를 잠시 접어두고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려는 찰나에 남북 간 진실공방이 이어진 자극적인 이슈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러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한 미 부통령의 행보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행한 그의 발언은 또다른 사실공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엔조차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인정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바를 강변했다. 이 사건을 다뤘던 2010년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시하거나 추정하는 문장이 없다. 북한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성명은 천안함의 침몰과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남과 북이 분쟁을 피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더욱이 안보리의 일원인 러시아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방문조사를 마친 후 어뢰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초안을 남겼다. 중국은 아예 한국정부의 조사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의 관료들조차도 ‘한국정부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식의 간접어법으로만 소위 ‘1번’ 어뢰에 의한 격침설을 인정해온 터였다. 펜스 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남북한 갈등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문외한이고, 이 사실을 알고도 말했다면 한반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 와중에 지난 2월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다시 꺼내놓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것이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잠수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문제는 유고급 소형잠수정은 통상 70~80톤급 구식 침투용으로서 중형어뢰를 발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지만,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5월 20일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군은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잠수정이 배수량 130톤인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즉시 그런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영문 조사보고서에서 국내에서와 달리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을 뿐 ‘130톤급’ 신형 잠수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잠수정과 관련한 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군과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신형 연어급 잠수정을 5년간 추적해왔다고 강변했는데, 2010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천안함사건 직전인 2010년 2월까지 군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 ‘위협자산목록’에 연어급 잠수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천안함사건에 대한 군 최종보고서에는 은근슬쩍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유야무야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알 만한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유고급 구형 잠수정이 자기 몸체의 1/2 길이에 해당하는 중어뢰를 쐈다고 국회에서 주장하는가 하면, 합참이 다시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정정하는 코미디가 2018년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방영된 KBS ‘추적60분’(2018.3.28)은 천안함 선체가 “어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천안함 인양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다뤘다. 군은 지금까지 녹슨 어뢰부품 하나를 인근해역에서 인양해 모든 결론을 사실상 거기에 짜맞추어왔다. 그런데 그 어뢰부품에서는 침전물질이라고 추정되지만 군이 폭발결과라고 우기는 하얀 분말이 검출되었을 뿐, 탄약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존 혹은 사망 장병들에게서 확실한 어뢰폭발로 추정되는 상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폭발에도 훼손되지 않은 ‘1번’이라는 매직 글씨나 형광등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2010년 하반기 내내 인양된 천안함을 선체에서 꺼낸 물건들과 더불어 전시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조직했는데, 그 물건들 중에는 손상되지 않은 수십여개의 재고용 형광등, 장병들이 사용하던 훼손되지 않은 머그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관계의 뇌관, 기초 정보 공개로부터 해결해야

 

 또다른 논란은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온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다. 천안함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그를 두고 보수야당과 우익언론은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않은 채 그를 북한 대표로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방전은 지속되었다. 한편, 김영철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내부의 비방여론을 의식한 듯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이죽거렸다. 남북 간 대화가 이렇듯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바닥을 걷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향해가는 일종의 순항 국면이라 이런저런 논란과 비방을 그럭저럭 덮고 넘어가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교착 국면이 이어질 경우 천안함 침몰원인 논란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천안함 폭침’을 맹신하지 않으면 국민 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낡은 종북몰이가 지속되는 한 천안함은 남북관계와 남한 내 민주주의의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의혹의 수준이나 이 해결되지 않은 의혹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비추어 아직 천안함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해군은 천안함사건 관련 핵심정보들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안함 항적기록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열상감시장비) 영상 △2010년 3월 26일~27일 국방부(합참·해작사 포함)와 해경 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경 501함과 해경 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 26일~31일 군 상황일지(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 2해역사령부 보유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천안함 이동경로기록 전부 등이다. 이 정보들은 사건 초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되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아직 수면 아래 잠긴 이 사건이 남북관계 전체를 침몰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침몰했는지 기초정보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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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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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운운 말고 자진해서 검찰 수사에 임하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검찰이 정치 보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는 이들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게다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한 정치개입과 댓글 공작, 다스 실소유 문제와 이를 둘러싼 비리 의혹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등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은 차고도 넘친다. 

 

참담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에 올릴 수사가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의 불법 비리행위 사실을 연일 접해야 하고, 자신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가리고자 정치 보복 운운하는 전직 대통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비할 바도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그 어떤 개전의 정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각종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수, 2018/0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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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적임자, 반대할 명분 없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는 정치적 구태이자 노골적인 발목잡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명동의권, 정쟁을 위해 남용 말아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3일)로 마무리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어떠한 결격사유도 드러나지 않았고,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및 법원 현안에 대한 여러 개혁적인 답변을 통해 법원개혁의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또다시 근거가 부족한 명분을 내세우며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가장 중요한 직위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서 또다시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는 정당들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인준 절차에 임해야 한다.

 

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십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오늘(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이렇다 할 결격 사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인사 일정 자체를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치적 구태이며,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 간 한낱 정략과 자존심 싸움에 대체 무엇을 걸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미 헌법재판소장 최장기 부재 사태를 외면한 국회가 또다시 동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장 부재 사태마저 촉발시킨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임명동의권은 국민에게서 국회로 위임된 것일 뿐이며, ‘결정권’ 또한 국민에게서 유래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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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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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통합재가급여체계 구축은 긍정적이나 공공성 담보가 필요

치매에 한정한 대상자 확보는 재검토 되어야

장기요양급여 종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필요

 

지난 11/27(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노후보내기(Aging in placement, AIP)’ 실현을 위한 통합재가급여 강화, 서비스 대상자 확대,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재가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는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의 개선없이 치매 환자에 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불충분성, 종사인력의 고용불안정 등 장기요양제도의 한계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 민간영리기관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공급구조로부터 야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대 방안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기본계획(안)에서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므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통합재가의 지역별 거점재가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를 공공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 운영기관을 공공 또는 비영리로 한정하지 않으면 자본력 있는 민간영리기관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이 높고, 민간기관에 대한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2016년부터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외자 중 치매환자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년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 대상자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은 필요하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정책평가와 제도의 정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질환에 한해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은 돌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치매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 인지치료나 작업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안에서의 종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급여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만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활, 영양관리 등 급여 종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 국고지원이 수입예상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여 매년 미지급분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후정산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내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은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하여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을 요구한다. 또한 노인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 속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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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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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었다며, 이번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행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주요 이유는  영상정보만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를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며,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전 동의 예외 확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보다 후퇴한 점,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입법예고 원안보다는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다수의 조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어 여전히 일반규범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영상정보기기의 오남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집, 이용되지 않는다면 오남용 되었을 경우 기본권 침해 정도가 더 크고 지속될 수 있다. 이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기기 설치 허용 예외 조항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컸음에도 법률안은 이를 아무런 개선없이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새롭게 규정된 이동형영상정보기기의 경우 촬영의 사전 동의 예외사항으로 정보주체가 아닌 정보처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라고 포괄적 규정함으로써 목적 외 수집금지 원칙을 완화하고 있다. 놀랍게도 가장 입법필요성을 강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규범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그밖의 영상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기준이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목적 외 수집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관제 시스템 설치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주체가 감시 또는 통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법률안이 현재의 불법적 상황을 ‘양성화’하는 역할 외에 시민적 통제가 없고 자기정보결정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측면에서도 법률안은 우려스럽다. 열람권 행사를 정보주체 외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나 민간보험회사 등이 무분별하게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정부가 오늘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에 곧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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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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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사안별로 짚어보고, 완화된 건전성 규제 등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EF20170913_토론회_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_이대로 괜찮은가_01

 

오늘(9/13) 오전 10시, 국회의원 제윤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 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7.7.16.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https://goo.gl/VK6Fux)고 밝혔다.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금융위는 2016년 6월 문제가 된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 자체를 시행령에서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타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강변한 논거도 타당하지 않고, 은행과의 규제강도가 가장 유사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오히려 규제 격차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성인 교수는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과 관련하여, ▲케이뱅크가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증자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한 점, ▲인가권자인 금융위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이 명백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점, ▲케이뱅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대주주 적격성 불충족 가능성 등도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가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우리은행 또는 ㈜KT의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위를 확정하여 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가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하여 은행법 위반 개연성과 정확한 동일인 범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에 대한 감독과제’와 관련해서 ▲출자 주주 보유 개인정보 이용 상의 특혜 가능성, ▲바젤 III 대신 바젤 I 적용의 타당성 재검토, ▲과잉대부 가능성 검토, ▲고객 확인 의무 준수 검토, ▲중금리 대출 이행 현황 검토, ▲예금보험공사의 차등요율 적용 현황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업이 당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서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개인정보와 기존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보다 확장된 개인신용정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I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대출에 집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 차주의 신용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들어 차주별 리스크를 자본 적정성과 분리하는 것이 감독상으로 타당한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본확충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건전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상금 대출 등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과잉대부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로 ▲‘은행주식 보유규제’와 ‘사실상의 지배 금지 규제’ 간 불일치 해소, ▲‘인가 규제’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정비, ▲은행법 시행령의 복원,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법 개정, ▲케이뱅크에 대한 처리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재 은행법의 소유 규제는 수치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 당초 규제 취지인 “사실상의 지배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복잡하고 규제의 유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점과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가 동태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 은행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집중된 현재의 규제 체제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로 전환해야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은행법상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한 후,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에 하나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예금자 보호가 훼손될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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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포스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2017년 4월 3일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실성 있고 충분한 자본 확충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 요건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가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유권해석을 케이뱅크에 유리하게 했고,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조건 일부를 은행법 시행령에서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10%를 초과 보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케이뱅크의 경우, 인가 후 어떠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받지 않는 현행 은행법의 맹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적 조치는 영업 개시 후, 완화된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인 바젤Ⅲ 규제체계의 적용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2019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영업 개시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사 회

-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  론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목, 2017/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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