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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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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03- 10:24

[논평]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 지속하고,

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 2018년 4월 1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되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 기존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의 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는 민간 폐기물업체들과 개별계약을 해왔다. 폐기물수거업체들은 수익성에 따라 수거를 해간다. 그동안 폐지나 의류 등 유가품이 되었기에 수익이 적더라도 폐비닐과 스티로폼까지 수거하였다.

○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분리수거가 중지된 이유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 정책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수입 거부 여파로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국내로 수입되어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페트병, 폐지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사안이 서울과 수도권까지 발생한 것이다.

○ 특히 거주인구와 폐기물배출량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문제는 환경오염과 환경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분리수거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겨 일반폐기물로 버려진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매립되거나 소각되어야 한다. 2018년 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기에 고형연료로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폐비닐, 스티로폼 분리수거는 지속되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후퇴하면 다시 제자리로 자리잡기 어렵고,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힘들다. 어려움에 닥친 민간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한 단기간의 지원책을 모색하여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비닐과 스티로폼 생산을 줄이고, 시민들의 올바르고 철저한 분리배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선별비용을 생산자가 지원하는 방안처럼 생산자의 책임 강화, 공동주택과 폐기물수거업체 간 개별계약에 지자체가 관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재활용 관리 체계와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83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활동팀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 첨부 : 20180330 논평_폐기물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체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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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7/08/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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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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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금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하나이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처한 현실은 저마다 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 중에서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병역거부자 4명의 이야기를 더 들어 봅니다.

첫번째 이야기: 송인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한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범죄자였습니다.”

인호는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이 운영하는 청소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중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군복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이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인호는 어릴적부터 여호와의증인 신도였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호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성경의 믿음을 계속해서 충실히 따를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았다고 했다.

ⓒ국제앰네스티/김용기

ⓒ국제앰네스티/김용기

인호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초등학교 수업 때 장래희망을 적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엄마한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아플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떤 반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너 여호와의증인이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 감옥간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대학 때까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했다.

“친한 친구들도 제가 제 종교를 밝히는 순간부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에는 적막이 흘렀죠. 사람들은 저를 볼때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서로 귓속말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처럼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병역거부때문에요. 이름 있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별, 편견이 매우 심하거든요.”라고 얘기했다.

인호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병역거부자가 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들의 결정을 지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데 어느 아버지도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을 거에요. 저는 제 신앙 때문에 늘 성실한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는 늘 최고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성민(활동명 들깨)은 현재 군복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다. 성민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행사에서 한 병역거부자와 만나면서 영감을 받았으며 후에 군사주의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후에 그는 평화 활동과 비폭력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성민은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내게 있어 병역거부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 깊숙이 파고든 일상 속 군기와 맞서는 것이었다. (…) 종교와 국가, 민족의 이름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들 대다수는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또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가족들은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처음 병역거부를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1분도 안 돼 성경을 근거로 반대하셨어요. 가슴 이 아팠지만 그게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 우리는 대화하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족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들이 군대에 대해서 가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대에서 상처를 받은 할아버지도, 남자들처럼 군대에 가지 못해 아쉬워했던 엄마도 (…) 지금까지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신념은 주위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만들어 온 것이다. 병역거부는 내 개인의 양심의 결정만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 영장은 내게 왔지만 거부는 함께 뜻을 모으는 모두의 이름으로 한다.”

앰네스티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성민은, 앰네스티 양심수이기도 하다.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

성민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한다면, 여기로!


세번째 이야기: 이예다, 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 지위를 얻은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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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는 현재 프랑스에 살면서 직장을 구하는 중이며,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으로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얻었다.

일본의 저명한 만화가 데츠카 오사무의 만화 “붓다”를 보고 감명을 받아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예다는, 자신이 왜 군대에서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가족 및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군복무가 의무여서 군복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증언과 역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나서, 예다는 가족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복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감옥행을 의미했다.

“저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행복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가 되는 것의 결과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다가 처음으로 병역거부 결심을 밝혔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는데, “아버지와 작은 누나는 제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선택을 저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왜 남들처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거냐. 왜 피해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감옥 대신 난민 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다는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에 오고 난 뒤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만 제외한다면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네번째 이야기: 김정식, 예비군 병역거부자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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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군복무에 대해 다소 회의감을 갖고 있었지만 다수의 한국 남성들처럼 그냥 군대에 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식은 2002년에 입대한지 일주일만에 군복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음을 알게되었다.

“총을 들고 북한군 복장을 한 마네킹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급자를 만나서 총을 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결국 상급자를 찾아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2005년 첫 예비군 훈련소집을 통보 받았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지 한 시간만에 만약 강제로 총을 들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그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정식은 그 같은 의사를 상급자에게 표명했고 나중에 경찰에 소환되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매번 법원에 갈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재판 후에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불안으로 가득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군 복무 기간은 8년간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최대 160시간(예비시간 포함)까지 가능한 의무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첫 해에 김정식은 50 ~ 100만원 사이의 벌금납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액은 매년 올라갔다. 예비군 거부 5년째가 되자 누적된 벌금액이 4천만원에 달했다. 이 벌금액은 나중에 벌금 1200만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되었다.

정식에게 형을 선고한 판사는 꽤 젊은 편으로 그의 상황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처우가 “반복 처벌”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판사는 현행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다면 더 큰 걱정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제 학생들이 스스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데 있어 제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2012년 벌금을 납부하고 예비군 병역거부자로서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마치고 나자 김정식은 자신의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예비군 병역거부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 양지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세 아들을 둔 아버지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국제앰네스티/김용기

※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는 곧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5/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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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논평]MBN불법영업.hwp

 

이런 식이면 방송의 불법편법 광고영업 막을 수 없다!

 

9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방송광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일천만 원을 부과하고, MBN미디어렙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 미주 한인 주간지 선데이저널MBN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가 유출되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327일 민언련은 영업일지 내용을 분석한 <MBN 영업일지 관련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고, 관련 내용을 근거로 국민신문고에 MBNMBN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애초 국민신문고는 해당 민원에 대해 방통위,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 중이라고 경과를 알려왔다. 그러나 5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으로 적용할만한 사안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로 지적한 1건에 대한 배임수증재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방송법 및 미디어렙법 위반 사안은 모두 방통위가 조사하게 되었다.

 

방통위, 조사권 없어 미흡한 조사내용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331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론시민단체는 기자회견과 성명 등으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감 질의 등이 이어졌다. 이처럼 민원 접수 6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도 유감이지만, 조사 결과는 황당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MBN 보도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사안 2건과, MBN미디어렙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MBN 편성에 개입한 사안 4건이 명백한 위법 행위였음을 밝혔다. 방통위가 MBNMBN미디어렙의 불법 광고영업행위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부였다는 점이다.

 

민언련이 민원으로 제출한 보고서에는 MBN 영업일지 중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광고영업 행태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안을 54건 골라서 유형별로 묶어 지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37건 중에서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위의 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도 없이 단 6건만 법령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마땅히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점에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장 조사권이 없는 규제기관으로 자료제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자료제출마저 지연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의 한계에 부딪쳐 실질적 위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황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 등 많은 기관이 조사의 한계가 있을 때,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중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방송 관련 규제기관으로서 의무이다.

 

방통위,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수위도 솜방망이

 

방통위가 밝혀낸 사안에 대해 부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봐주기 인상이 짙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이 협찬주의 요구를 받은 재방송물을 반복 편성하는 등 협찬 수익을 올리기 위해 MBN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쳐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유사동일사례의 방지를 위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도 사안의 위중함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사업 초기에 발생한 점, 최초의 법 위반 사례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 보통(3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제출, 열람을 지연하였다며 10% 가산비율을 적용하고, MBN미디어렙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30% 감경해서 최종 24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봐주고 싶은 방통위의 마음이 물씬 드러난다.

 

MBN에 대한 봐주기는 이 수준을 넘어섰다. MBN은 한국전력과 교양 프로그램에 4천만 원 협찬 계약을 맺었다가 프로그램 제작이 취소되자, 공기업 자원외교 문제를 다룬 126경제포커스에서 한국전력의 성공사례를 부각했다. 또한 MBN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협찬금 3천만 원을 받은 뒤 마트의 제품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1227싱싱 경제에서는 상호노출과 출연자 언급 등을 통해 간접광고 효과를 주었다. 이처럼 방송보도에서 돈을 받고 광고효과를 준 것은 언론기능을 교란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런데 고작 건당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순 숫자만 계산해도 두 방송으로 7천만 원의 불법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벌금이 1천만 원이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라 할 만하다.

 

방통위의 감경 입장은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방통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 프로그램 제작, 편성하는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없었으므로 각 행위 기준금액의 50% 감경하여 각 행위에 대해 각 5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영업일지 유출이라는 미디어렙사의 실수가 없었다면 애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건이다. 이런 사안을 두고 일벌백계를 통해 엄히 책임을 묻기는커녕 최근 1년 이내 동일 위반 사안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

 

더 황당한 것은 과징금 감경의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광고효과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각각 의견제시와 권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방통위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포커스심의 의결을 보류하던 중, 지난 2일 기습 상정하여 행정조치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당시 야당 위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돈이 오간 건 방통위가 처리하는 거고 심의위는 내용만 심의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방통위는 방심위가 경징계를 한 것을 감안해 감경한다니 기관 간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논리가 없다.

 

재발방지 조치는 MBN미디어렙이 알아서 처리했으니 끝인가?

 

또 하나 문제점은 방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체회의 어디에서도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속 시원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고삼석 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협찬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정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했고, 김재홍 위원도 현행 미흡한 법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재로는 재발방지 효과가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이기주 위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기 전 방통위가 이런 사안을 심의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실상 향후에도 우연한 실수로 영업일지가 유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교묘하게 위법행위가 일어나더라도 방통위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방통위가 제공한 자료에서 재발방지 조치라고는 MBN미디어렙이 미디어렙법 자율 준수를 위해 ‘MBN미디어렙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인 조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삼척동자도 믿지 않는다. 방통위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과 시행령, 협찬제도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방심위는 앞으로 이어질 TV조선과 채널 A, MBN불법·편법 협찬 의혹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현행 11렙은 사실상 자사 광고국이나 마찬가지임이 분명히 드러나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는 11렙을 허용한 현행 미디어렙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MBN미디어렙은 다큐 M 백수오 편’,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 ‘천기누설 마늘과 생강편4건에서 미디어렙법을 위반했다. 충격적인 것은 방통위 조사 결과, MBN미디어렙의 실무책임자는 MBN이 주관하는 제작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MBN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광고협찬 판매 활성화라는 미디어렙 본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평소 협찬대행 계약 체결 시 방송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기재한 채 협찬 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협찬주가 원하는 대로 방송이 편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마디로 MBN 자체가 MBN미디어렙을 자사 광고국처럼 운영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위원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분리됐다지만 방송사가 대주주이고, 방송사 직원들이 옮겨가서 일하고 있다. 아무런 분리, 독립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방송사마다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게 한 현행 미디어렙법은 방송사와 광고주의 직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거스른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국회와 방통위, 언론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분명한 문제가 드러난 11렙 형태의 미디어렙법을 개정해야 한다.

 

MBN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해야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 MBN은 의혹에 비해서 경징계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분명하게 위법행위로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MBN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광고 효과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MBN미디어렙의 잘못인 양 부각되었지만,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든 뒤 다시 돈을 받고 홈쇼핑 채널의 판매와 연계해 업체가 요구하는 일자에 재방송을 편성해주는 행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물의를 일으킨 백수오 제품 등 MBN 방송을 보고 효능을 믿고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입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MBN은 백배 사과해야 마땅하다. <>

 

2015917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금, 2015/09/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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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노동3권을 유린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금속노조를 약화 또는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무법인으로부터 Q-P 전략시나리오[신규인원 충원 및 조직화, 파업(유도), 직장폐쇄, 제2노조 설립, 조합원 선별복귀, 대규모 징계 및 민·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2노조가 대표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함]를 제공받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갑을오토텍(주) 대표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134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심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대규모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는 이유로 검사 구형 8월을 초과하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15.선고 2015고단2056판결). 그러나 갑을오토텍(주)은 법정구속된 대표이사의 항소심이 진행 중임에도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시 중단되었던 Q-P 전략시나리오를 재개하였다. 주된 수단은 ① 노사합의를 무시한 경비업무외주화, ②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거부, ③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④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한 대체생산, ⑤ 노조조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단행 및 유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에 파견돼 있는) 제2노조 조합원의 전적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노사관계가 회복되거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의·교섭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작 벌금형을 선고했던 종전 법원의 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례적인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유린한 사용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종 범죄를 범하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 등에 대하여 경종을 고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11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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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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