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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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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44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1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업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72,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미투(#MeToo)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타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나와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 검사는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력 관련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 사회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인지” 몰라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 경험들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기억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과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고 평소의 행실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자격을 운운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간 저지른 수많은 가해 행위들을 성찰하기는커녕 성폭력을 ‘성도착증’으로 병리화하거나 특정 개인을 악마화하며, ‘터치는 있었으되 성폭력은 없었다’며,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희희낙락 정쟁에 활용하기 바쁘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며 사안의 본질인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페미나치(페미니스트 나치의 줄임말)’로 몰아 낙인화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문제’니 분리하고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문제는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운동의 ‘잠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단순히 ‘개별적 감정의 분출’ 정도로 ‘오해,’ 또는 축소하고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성평등 결핍된’ 민주주의와 ‘미투 혁명’

“의원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여성을 일종의 ‘소모품’이나 ‘꽃’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ㄱ씨는 “어떤 의원실에 예쁜 비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금세 소문이 나고 몇 달 있으면 ‘내가 OO랑 잤는데 말이야…’ 식의 ‘무용담(?)이 돈다”면서 “정작 그 여성 앞에서는 정중한 척, 예의바른 척 행동하면서 온갖 성희롱·성추문이 일어난다”고 했다. 현재 국회를 떠나 사기업에서 근무 중인 ㄴ씨는 “의원님이 수행비서도 아닌 여비서를 자꾸 업무에 대동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몇 달 뒤 그 비서가 그만뒀는데 의원실 사람들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그 의원님은 요즘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대나무 숲, 경향신문, 2018년 3월 10일).2) 

 

우선, 현재의 ‘미투 운동’이 ‘남녀관계,’ 혹은 개인 간 발생하는 성희롱과 무관한 ‘권력형,’ 혹은 ‘갑질’ 성폭력의 문제일까? 그저 ‘나쁜 손버릇’, ‘자제하지 못한 성욕’,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 ‘성추문’, 혹은 특정 조직의 ‘특수문제’일까? 남성지배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성별(gender) 자체가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단순히 동등하되 이분법적으로 나뉜 남성성과 여성성, ‘적절히’ 배분된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이다. 남성(성)만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성)은 열등한 것, 부차적인 것, 성적인 것, 심지어 ‘낮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남성 환자가 여성 의사를 성희롱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그 남성과 여성은 성별 질서뿐 아니라, 계급, 인종, 성적 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다.3) 그러므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파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교차해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조직 및 집단 간 차이와 특수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한국의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 발 #MeToo 운동의 후속, 아류, 혹은 변종일까? 그렇지 않다. 길게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동등권운동, 반식민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2000년을 전후로 진보운동권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100인 위원회’, 더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성폭력 필리버스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오랜 역사를 먼저 봐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운동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차별구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저항하고, 시대를 거슬렀던 여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번 ‘미투 운동’을 맥락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득권, 반민주, 독재, 부패 세력, 식민지 ‘백성 마인드’를 갇힌 ‘보수 세력’에 저항해 왔으며, 계급부정의 이외에 다른 영역에 무감한 ‘진보 세력’들과도 쟁투해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형성한 남성연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전진해 왔다. 서구의 여성운동에서 ‘물결’(WAVE)이라는 용어가 파장, 파동, 물결, 파도의 다중적 의미를 지니듯, 한국의 경우도 잠복과 돌출, 후퇴와 전진, 흩어짐과 뭉침, 진지전과 전면전 등을 통해 파장을 일으키고 커다란 파도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되 세계를 흔든 ‘미투 운동’의 원조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고통당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고 했던 할머니의 증언은 반세기 가까이 봉인되었던 끔찍한 성노예제의 실상을 폭로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무지의 늪에서 일깨웠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또한 앞 다투어 세상에 나왔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시민의식은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 미국의 #MeToo 운동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이 이번 ‘미투 운동’의 도화선 혹은 변곡점은 될 수는 있으되 원인이 아닌 이유이다. 

 

셋째, ‘진보진영’ 내에서 유독 사건화가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이 더 ‘도덕적’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서구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을 상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진보적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혁명가들이 지향하던 민주, 평등, 해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 부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상 속에서 개인이 겪는 사적인 문제가 거대한 구조에 기인한다는 신좌파의 구호가 여성들에게만 유독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진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성혁명’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에 분노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는 ‘쓰레기통’, 혹은 언제든 받아주는 ‘용기’로 취급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남성들의 태도에 격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분연히 일어나 의식고양 모임을 구성하고 여성만의 조직을 만들며 ‘여성문제’라 치부되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는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개별적 문제가 결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의 고통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 여성이 빠져 있다는 인식, 민주주의,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로 각성시킨 것이다. 이들은 동등참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론,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성폭력, 음란물, 성상품화 등을 공론화하고 이론화하며 변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단순히 기계적 ‘양성평등’이나 형식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해체하고자 전 방위적 혁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운동권 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가 결국 서구 역사상, 아니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대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을 결과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고발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자명하다. 그들은 진보적 가치 자체를 체화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에 무감함은 물론, 성평등 감수성를 장착한 여성들이 애초에 진입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그래서 감히 ‘미투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주로 진보진영의 여성들,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아마도 한 세기 이상 진행된 한국 ‘여성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해일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구호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상기하면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평등이 결핍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기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며, 구체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래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넷째, 여성들의 ‘폭로’는 왜 지속될까? 왜 개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 물론 처벌은커녕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사회적 타살을 감행한 남성들에 대해 쌓였던 개별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말에 귀기울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우리 모두에 대해, 구멍 난 법과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일제히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믿을 구석이라곤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지밖에 없기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상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과 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중이기도 하다.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독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이들의 상처도 다시 돌아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처럼 말이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등 피해자들 옆에, 뒤에 함께 서서 그저 응원하고 손잡겠다는 메시지는, “나도 같은 여자다” 라는 선언과 연결되며, “가슴이 터질” 듯, 그래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는” 감정으로 공유된다. 

 

‘근근이’ 살아남은 자들 간 형성된 이 공감대는 희생되고 사라져 간 자들의 ‘이유’를 묻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 심문의 과정은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라서” “내 잘못인 줄 알아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묻어 두었던 개인의 경험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 속으로 자맥질하다 보면,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 내면에 깊이 잠복해 있던 두려움에 대한 예기치 못한 돌출을 경험하게 된다. 끔찍한 피해를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누가 알까 두렵고, 뒷담화의 먹잇감이 될까 두렵고, ‘잘못 찍혀 조직을 떠날까,’ 사회적 경력을 포기할까 두렵고, 세월이 지나 ‘그 세계를 떠난 후’에도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무섭고, (또) 찾아올지 몰라 두렵고, 보복할지 몰라 밤길을 되돌아보고, 발신인 없는 전화에 심장이 덜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면, 그 공포는 기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늦은 밤길을 지날 때,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새로 사귄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술자리에서, 혹은 남성지배적 조직에서 ‘여전히’ 느끼는 일상의 불안 또한 과거의 그 감각과 ‘몸서리치게’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은 기억의 퇴적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여성 공통의 억압된 경험들의 집단 아우성이다. 더 나아가, 그때 말하지 못한 나, 중단시키지 못한 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나,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선 듯 손 내밀지 못한 나, 외면한 나, 듣지 않은 나. 우리 모두는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자이자, 가해자이며, 시스템에 순응한 자이자, 종내는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 책임을 진 자라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응원하고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들여다보며 쓰다듬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민기씨 등의 자살로 반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사태의 책임은 모두 남성들에게 있다. 한 도지사의 성폭력이 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가 평소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통상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성인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환자’ 혹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자로 키워진 모든 사람들이 가해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수직적 위계문화 속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해야만 남자답다고 여기는 사고, 폭력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실행하던 수많은 남성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은 여성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만들고 누리고 공기처럼 혜택을 마시고 재생산해 온 남성들의 문제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에 사로잡혀 여성을 동등한 시민, 동지, 동료로 보지 않았던,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스러움과 성적 매력을 풍겨야 하고 남성들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여기며, 배제하고 비하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남성들의 문제다. 

 

그러므로 폭력의 제3자이자 동조자, 묵인자, 방관자인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가해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일은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 체계 등 모든 지식에서 인간의 모델일 남성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남성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남성들의 이익에 영합해 왔으며, 이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였음을 인지하고 계속 드러내야 한다. ‘여성문제’가 아니라 ‘남성문제’라는 새로운 명명작업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디지털 성폭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24시간 남성을 지배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닌 이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간 극심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미투 운동’을 사회변화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일상에서 자행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전제 조건일 뿐이다.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를 개혁하는데 나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여성들은 그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 진영논리로 끌고 가려했던 모든 이들의 갖은 시도를 돌파하면서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아픔을 헤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직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녀이거나 여왕이거나 유명한 남성의 적극적 내조자이거나 총애 받는 애첩이거나 기생이거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유명한 범죄극의 주인공이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시절, 미친 여자, 괴물, 마녀, 더러운 **, ‘개혁망상증에 걸린 정신착란’, ‘신경증 환자’, ‘혁명 히스테리 환자’, ‘정신 나간 주정뱅이’ 등 각종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공격에도 ‘여성도 인간’이라고 외쳤던 몇몇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후 반동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올랭프 드 구즈 

남자여, 그대는 정의로울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그대에게 던지는 건 여자다. 적어도 이 권리만큼은 여자에게서 빼앗지 말아 달라. 말해 보라. 내 성(性)을 억압할 권한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대의 힘인가? 그대의 재능인가? …

모든 여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여성의 권리 선언』 중 (1791)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나는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신,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 한다…여성이 인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소원…

『여권의 옹호』 중 (1792)

 

나혜석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이혼고백서” 중 (1934)

 

여자들의 가장 큰 영예는 조용히 겸손의 베일을 쓰고 은거지의 그늘에서 그들 성별의 덕성을 가꾸는 데 있다. 남자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건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자코뱅 당원들의 반발, 브누아트 그루, 2014: 71).4)

 

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남자, 살림은 버려두고 정치를 하려 했고 범죄를 저지를 무분별한 올랭프 드 구즈를 떠올려 보시오. 자기 성별의 미덕을 망각한 것이 그녀를 처형대로 이끌었습니다(쇼메트 검사, 브누아트 그루, 2014: 87-88). 

 

‘남성’들의 시대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여자가 열등하고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몸뚱이’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은 끝장을 보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연대할 것이다. 과거를 식민화하고 현재를 착취하며 미래마저 약탈하고 있는 오랜 남성 연대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조금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이다. 봉건적 사고로 케케묵은 남성성의 옷을 벗지 못해 우리 사회전반을 다시 퇴행시킬 장본인이 될 것인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1)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칼럼들과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의 일부와 겹침을 밝힌다. 참고: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2월 26일); “이제 남성이 변해야 한다”(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미투 운동,’ 거대한 사회변혁의 파도”(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미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시론, 중앙일보, 2018년 3월 10일);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18년 3월 14일).

2) “‘의원님은 딸 앞에서도 바지내리시나요’, 정치권으로 간 미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01113001…

3) 가령,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이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손쉽게 일어나고, 성폭력 문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백인 이성애 남성 중심의 조직일수록 성소수자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4) 브누아트 그루 저, 2014.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 서울: 마음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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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0170803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학전형료 대폭 인하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완성도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집행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발의된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와 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경기대(서울)⋅경희대⋅고려대⋅상지대⋅이화여대
청주대⋅한양대⋅홍익대 총학생회⋅숙명여대비대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하다⋅참여연대⋅전한련⋅한대련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 가천대⋅경희대⋅대구한의대⋅대전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일산캠퍼스)⋅동신대⋅동의대⋅부산대⋅상지대⋅세명대⋅우석대⋅원광대의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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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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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등에 개인정보 팔아 넘긴 심평원 규탄하며, 공론화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팔아 넘겨

개인정보 활용 문제 개선 없이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활용 계획은 어불성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목적과 현황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어제 10/24(월) 정춘숙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민간보험기관 등에 6,420만 명의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 문제가 있음에도 민감 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추진 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책추진 투명성도 의심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행위를 규탄한다. 또한 현재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고, IMS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보를 전 세계에 되팔았다. 우리나라 건강정보 보호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억 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을 통해 기업들에 제공되었다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일 뿐, 상위법의 위임 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 없이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일반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이처럼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비일비재하게 유출되고 있고 대안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바 있다. 건강정보 활용은 오래전부터 민간보험회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제는 새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안 없이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영국 빅데이터  Care. data 사업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의 상업적 사용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중단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문의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기술적, 사회적으로 아직 미완의 상태다.

 

영국의 Care. date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정보의 활용은 국가와 개인정보 주체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심평원이 공익목적 외에 민간보험회사가 보험상품 연구 등의 이유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신뢰를 버린 부당한 행위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심평원이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추진근거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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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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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를 낳은 국정농단 사태로 부패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각됨.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국가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공익신고자보호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좌천된 문체부 공무원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학영 의원실

 

사회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공익제보자

발제2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방향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토론

김형남 내부제보실천운동 기획위원장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진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청렴연구소 소장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가나다라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7/10/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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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보수·중도·진보 100인 토론 

 

한반도와 그 주변의 영토·영해·영공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전쟁위험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함께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땅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을 놓고 남남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참화냐 평화번영이냐는 우리민족의 위기이자 기회 앞에서 진보와 보수의 소통 부재와 편견, 오해로 올바른 사회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모시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이란 대전제 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터놓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우선 진보와 보수의 주장과 이를 뒤받침하는 구체적 근거를 서로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나아가 무엇이 가장 올바르고 현실적인 한반도 평화 해법인지 중론을 모으고 행동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금) 15:00 조계사 내 국제회의장 


주최

시민평화포럼/조계종 화쟁위원회

 

프로그램

O 인사 : 주최측 대표

O 사회 : 정성희 / 통일뉴스 기획위원, 조계종 화쟁위 자문위원
O 쟁점발제

- 이태호 /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 김종수 /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O 초청토론 : 각계인사 및 시민들 발언, 요약 주장 또는 질의(각 3분)
O 종합 및 마무리 

 

O 주요쟁점

- 향후 전망 : 전쟁돌입이냐 평화협상이냐 대결지속이냐


- 대북 정책기조  

  • (시민사회)제재 대신 대화, 전쟁 대신 평화, 대결 대신 협력
  • (정부여당) 제재와 대화 병행, 전쟁 불가, 남북교류협력
  • (보수야당) 대화 보다 제재, 전쟁 불사, 남북대결 유지

 

-  한반도평화 대안

  • (시민사회)한미합동군사연습과 북 핵-미사일 시험발사의 중단,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 핵 비확산, 장기적인 비핵화 노력
  • (정부여당) 사드 배치, 미 전략자산 상시 동원, 한미동맹 유지, 6자회담의 비핵 평화 논의, 선 비핵화 평화체제
  • (보수야당) 사드배치 강조, 핵무장/전술핵 재배치/미핵공유협정/전략자산 상시동원, 대북 제재압박, 한미동맹 강화, 선 비핵화 평화체제 강조

O 문의 : 조계종 화쟁위원회 (정성희 자문위원 010-9898-6150, 이수정 간사 ‭010-336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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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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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에 대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 

지난 9/28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서 청와대로 보낸 국가정보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서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보낸 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요청서 발송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수, 2017/10/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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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

 

전시자료

무기 거래의 진실

2017. 10. 21(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21(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 거래의 진실>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전시자료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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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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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투기억제 및 주거안정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

신DTI, DSR 도입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다만 DTI 적용지역 제한으로 한계도 분명

주거복지로드맵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의 실체가 분명해져야

 

문재인 정부는 오늘(10/24)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주요국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대책 발표가 늦어진 아쉬움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가계부채 관리 이행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다주택자들의 자금동원줄인 주택담보대출의 목줄을 죄어 투기목적 위주의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주택시장을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위한 시장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책 중에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 도입을 통해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사실 금융기관이 차주의 소득이나 다른 부채규모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가 대출로 소유하는 주택의 가치만 고려하여 상환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하겠다는 대출은 서구사회에서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 1930년 대공황을 불러 온 기제 중 하나가 이러한 주택의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을 하는 거품대출(Balloon Mortgage)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HOEPA 법 등 과잉대출규제법을 통해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이제 DTI, DSR 등은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하게 적용하는 부동산시장 관리정책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하는 금융의 기본원리로 바라보는 철학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신DTI의 적용 범위를 서울,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지역으로 한정하고 향후 시행상황을 봐가며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DTI를 부동산 경기조절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뿐더러 투기수요 억제 대책으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 신DTI, DSR 등의 금융제도가 정착하며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동원하여 투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의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젊은 중산층의 소득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주택가격을 하향안정화 시켜 실수요자들이 활발히 주택거래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 놓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의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비 경감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가계부책과 함께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공공임대주택 연13만호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를 통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9%까지 늘리겠다고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임대주택 수요를 공공에서 흡수하여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타당하다. 

 

문제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의 실제 내용이다. 첫째,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의 내용에 5년,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전체 공공임대공급량의 절반가량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2년 임대기간이 지나면 해소되어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재고를 늘리는 정책은 아니므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12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공공임대공급정책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주택정책의 적폐청산 차원에서도 이러한 눈속임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말이 공공임대정책이지 사실상 후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분양전환가격마저 공급업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주거복지 기능도 거의 없고 분양전환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로 남지도 않는다. 이렇게 숫자 부풀리기 눈속임용 공공임대정책이 반복되다 보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권이 끝나면 전체 공공임대재고 주택은 여전히 전체재고주택의 6%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재정을 사용하는데 정권이 지나면 정권 초기의 공공임대 재고를 못 벗어나는 실패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공임대를 30년 이상 장기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보증금 지원에 불과한 전세임대는 공공임대주택 집계에서 제외하고 장기 공공임대 공급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공급의 구체적 내용도 문제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10년의 장기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의 공적규제를 받아들이면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제감면과 금융지원, 주택개량비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대소득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장기임대와 임대료 인상제한의 공적규제를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대형건설회사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저렴한 금융지원의 각종 특혜를 주면서도 최초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을 규제하지 않아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기업형임대주택(New Stay)"정책은 공공성을 가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하나로 거론될 수 없은 대기업 특혜정책일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얼마나 공적규제를 받는 민간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대기업 특혜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위주로 매년 4만호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는 한참 멀어지는 정책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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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이상 정부기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한번도 하지 않아 

외교부,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 영수증 제출 0건  
2018년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해야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되고 있는지 자체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매년 제기됨에 따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①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 내역(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②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9개 기관 중 최소 8개 기관 이상이 지난 5년 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음. 8개 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3개 기관 중에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정부기관 절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감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19개 기관 중 2개 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은 종합감사 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등을 비공개해,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  특히 19개 기관 중 국정원, 국회, 대법원은 자체 감사 진행 여부는 물론, 감사 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모두 비공개함. 특수활동비 유용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들 기관들이  특수활동비 자체 감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예산규모, 운용 등에 대해 외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경우, 최근 특수활동비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군 심리전단에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정원의 예산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 진행 여부 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임.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은 전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므로 존재하지 않은 자료라는 사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1>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자체감사 내역(계획 및 결과, 부정사용 적발 현황)

 

구분 기관 수 기관명
자체 감사를 하지 않는 기관 8개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감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감사 내역을 비공개한 기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 진행하고 있고, 부정사용 적발 현황을 공개한 기관

4개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감사 진행 여부, 감사 내역 모두 비공개한 기관 3개 국정원, 국회, 대법원
자료부존재 기관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 한편,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적발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감사원, 법부무, 경찰청, 해양경찰청 4개 기관임. 이들 기관 중 감사원, 법무부는 재무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없다고 답변함. 
  • 그러나 이들 기관도 감사계획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특히 지난  4월 법무부 간부와 검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런 만큼 부정사용 적발사항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실제 감사를 했는지, 했다면 제대로 감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함. 
  •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종합감사 일환으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지난 5년간 경찰청은 부정사용 11건(개인식비, 주유비 등으로 사용), 집행 절차 위반 11건을 적발해 환수, 징계⋅경고⋅주의조치하였고 해양경찰청은 집행절차 위반 2건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힘.

 

 <표2> 2012년~2016년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  

  

기관

적발

건수(건)

적발

인원(명)

사유

환수

금액

(천원)

조치현황

징계

경고

주의

감사원

0

-

-

-

-

-

-

법무부

0

-

-

-

-

-

-

경찰청

11

53

부정사용*

7,995

1

35

17

11

195

규정 절차 위반**

23,271

2

87

107

해양경찰청

2

-

집행절차 위반

-

경고, 주의

*부정사용 :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한 개인식비, 주유비 등에 사용
** 규정·절차 위반 : 사건수사비와 출장비 중복수령, 사건수사비를 간담회·캠페인 등에 사용, 1회 지출한도 초과 등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증빙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 기재)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단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 중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제출 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8개이며, 9개 기관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개 기관은 자료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표3>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 현황 공개 여부

 

구분

기관수

기관명

비공개

9개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 국세청, 국회, 대법원, 법무부, 통일부

자료부존재

2개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공개

8개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

 

  • 자료를 공개한 8개 기관(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부, 해양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 제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2012년~2016년 기관별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지출금액

증빙금액

증빙률(%)

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199,129,000

199,129,000

100

현금

3,574,000

3,574,000

100

공정거래위원회**

정당채권자(신용카드)

890

890

100

현금

174,750

174,750

100

관세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532,000

3,532,000

100

국무조정실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6,171,000

6,171,000

100

국방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2,580,200

2,580,200

100

현금

24,900

24,900

100

민주평통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397,295

397,295

100

외교부

정당채권자(신용카드)

-

-

-

현금

5,249,000

0

0

해양경찰청****

정당채권자(신용카드)

533,744

533,744

100

현금

230

230

100

* 경찰청: 국회 정보위원회 심의 예산 관련 집행 증빙 현황은 비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활동비를 처음으로 배정받은 연도가 2013년이므로 13년~16년 기준으로 공개
***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및 해외파병"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집행 증빙현황은 비공개
**** 해양경찰청은 2014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자료 열람이 제한되어 15~16년 기준으로 공개
*****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사용하는 일부 기관의 경우,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이 없으므로 정당채권자 지출⋅증빙란에 “-”로 표기함.
 
 
  •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급은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당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은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반면 4개 기관은 현금 지급으로만 특수활동비를 사용함.   
  • 8개 기관 중 6개 기관(경찰청,  관세청,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양경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모두 총 지출액의 100% 증빙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다만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  국방부는 “군사정보활동, 해외파병 관련 예산”은 증빙현황은 비공개함.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국가정보원이 편성한 정보예산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외교부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한 특수활동비 5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 않음. 즉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특수활동비 지출액의 증빙서류가 100% 제출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특수활동비가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빙서류를 100% 제출받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감사를 통해 부정사용, 규정⋅절차위반이 적발된 만큼, 결국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편성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 알 수 없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자체 감사내역’과  ‘증빙서류 제출 현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국회, 대법원 등 많은 기관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처분했다. 이미 과거에 시행한 감사 계획(서)과 감사 결과가 공정한 수사⋅감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과 ‘증빙서류 현황’은 단순 통계 수치에 불과해,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 세부집행 내역 공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한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견제를 거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비공개 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이 확인됐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절반이 자체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감사원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스스로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밀성을 이유로 외부견제마저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원 및 집행기관 자체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활동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존의 특수활동비 편성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 그 용도 맞는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수, 2017/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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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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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7/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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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년, 광장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속 특강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이슈부터 ‘학생인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준비한 연속특강에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이 바꿀 세상>
  11월 4일(토) 14: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 누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드나> 
  11월 10일(금) 19:00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강당 
  은유 작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저자

 

<헌법이 말하는 학생인권,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11월 13일(월)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헌법의 귀환」 저자

 

<혐오, 차별, 그리고 학교 - 아픔에서 길 찾기> 
  11월16일(목) 19:00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김승섭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저자

 

★ 참가신청 : https://goo.gl/Utv9Y1
자발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지만 후원금 전액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에 쓰입니다.

 

★ 주최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문의 : [email protected]

목, 2017/10/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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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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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훈련 중단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미군사훈련, 미 전략자산 배치 등은 위기 가중시킬 뿐 
군사행동 중단이라는 선제적인 조치로 협상의 여건 마련해야 

 

오는 10월 27~28일,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이하 ‘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열린다. 한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일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극도로 고조된 지금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한미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위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핵무장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중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SCM 이후 11월에는 한미, 미중, 미일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그리고 내년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예정되어 있다.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와 무력분쟁을 중단하자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전폭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북간 대화를 추진하고, 매년 2~3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했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평창, 동경, 그리고 북경 올림픽 전에 관련국간의 군사대화도 추진을 검토할 만하다. 이는 평창 올림픽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개최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SCM의 주요 의제인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순환 배치 계획은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방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전략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공모함 등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뒷받침하는 공격적인 무기이다. 이러한 전략무기들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 논리를 정당화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9월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직후 북한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격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우발적인 충돌의 피해는 오롯이 한반도 주민이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상호간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이번 SCM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26일

 

고양통일나무, 남북경제협력포럼, 대전평화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통일맞이, 평화3000, 평화네트워크, 평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생명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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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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