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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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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44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1

 

 

이나영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새로운 페미니즘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진지한 정치운동의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견고한 계급-카스트 제도를 뒤집어 업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의 두 번째 물결”(슐라미스 파이어스톤, 1972,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미투(#MeToo) 운동’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파도를 타고 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1월 29일 JTBC 뉴스룸 시간에 나와 검찰 내 성폭력 피해를 밝힌 이후, 여성들의 피해 사실 폭로는 문화예술계, 학계, 종교계, 정치계 등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당시 인터뷰 자리에서 서 검사는 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성폭력 관련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 사회 권력 구조의 상층부에 놓여 있다고 여겨진 고위직 검사마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이에 문제제기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한국사회 전반을 아래로부터 흔들었다. 그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돌고 있는 것인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인지” 몰라 “꾹꾹 삼키고 또 삼켜냈던” 경험들이 오랫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기억을 세상으로 끄집어내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음모론과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고 평소의 행실을 따져 물으며 피해자의 자격을 운운한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그간 저지른 수많은 가해 행위들을 성찰하기는커녕 성폭력을 ‘성도착증’으로 병리화하거나 특정 개인을 악마화하며, ‘터치는 있었으되 성폭력은 없었다’며,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희희낙락 정쟁에 활용하기 바쁘다. 심지어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며 사안의 본질인 성별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여성들을 ‘페미나치(페미니스트 나치의 줄임말)’로 몰아 낙인화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문제’니 분리하고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문제는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운동을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몇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운동의 ‘잠정적’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단순히 ‘개별적 감정의 분출’ 정도로 ‘오해,’ 또는 축소하고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성평등 결핍된’ 민주주의와 ‘미투 혁명’

“의원실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여성을 일종의 ‘소모품’이나 ‘꽃’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ㄱ씨는 “어떤 의원실에 예쁜 비서가 들어왔다고 하면 금세 소문이 나고 몇 달 있으면 ‘내가 OO랑 잤는데 말이야…’ 식의 ‘무용담(?)이 돈다”면서 “정작 그 여성 앞에서는 정중한 척, 예의바른 척 행동하면서 온갖 성희롱·성추문이 일어난다”고 했다. 현재 국회를 떠나 사기업에서 근무 중인 ㄴ씨는 “의원님이 수행비서도 아닌 여비서를 자꾸 업무에 대동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몇 달 뒤 그 비서가 그만뒀는데 의원실 사람들은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그 의원님은 요즘 밤잠을 못 주무셨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대나무 숲, 경향신문, 2018년 3월 10일).2) 

 

우선, 현재의 ‘미투 운동’이 ‘남녀관계,’ 혹은 개인 간 발생하는 성희롱과 무관한 ‘권력형,’ 혹은 ‘갑질’ 성폭력의 문제일까? 그저 ‘나쁜 손버릇’, ‘자제하지 못한 성욕’,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 ‘성추문’, 혹은 특정 조직의 ‘특수문제’일까? 남성지배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와 무관한 권력형 성폭력이란 개념은 애초에 성립 불가능하다. 성별(gender) 자체가 권력관계를 내장하고 있다. 단순히 동등하되 이분법적으로 나뉜 남성성과 여성성, ‘적절히’ 배분된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성별은 이미 존재하는 권력관계의 효과이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생성하는 원인이다. 남성(성)만 인간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여성(성)은 열등한 것, 부차적인 것, 성적인 것, 심지어 ‘낮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의미한다. 중학교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남성 환자가 여성 의사를 성희롱할 수 있는 이유이다. 물론 그 남성과 여성은 성별 질서뿐 아니라, 계급, 인종, 성적 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들로 구성되어 있다.3) 그러므로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성별권력 관계에서 파생하지만, 다른 차별구조와 교차해 더 심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조직 및 집단 간 차이와 특수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이다. 

 

둘째, 한국의 ‘미투 운동’이 헐리우드 발 #MeToo 운동의 후속, 아류, 혹은 변종일까? 그렇지 않다. 길게는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부터 진행된 동등권운동, 반식민지독립운동, 짧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본격화된 진보여성운동 단체들의 형성과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 2000년을 전후로 진보운동권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100인 위원회’, 더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2015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성폭력 필리버스터,’ ‘#OO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여성운동의 오랜 역사를 먼저 봐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출된 운동이 아니라, ‘관습’과 ‘문화’란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왔던 차별구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지며 저항하고, 시대를 거슬렀던 여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번 ‘미투 운동’을 맥락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시민들은 오랫동안 기득권, 반민주, 독재, 부패 세력, 식민지 ‘백성 마인드’를 갇힌 ‘보수 세력’에 저항해 왔으며, 계급부정의 이외에 다른 영역에 무감한 ‘진보 세력’들과도 쟁투해 왔다. 진영을 넘나들며 형성한 남성연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전진해 왔다. 서구의 여성운동에서 ‘물결’(WAVE)이라는 용어가 파장, 파동, 물결, 파도의 다중적 의미를 지니듯, 한국의 경우도 잠복과 돌출, 후퇴와 전진, 흩어짐과 뭉침, 진지전과 전면전 등을 통해 파장을 일으키고 커다란 파도를 만들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여성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되 세계를 흔든 ‘미투 운동’의 원조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고통당하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커밍아웃을 기억해야 한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부인에 분통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다고 했던 할머니의 증언은 반세기 가까이 봉인되었던 끔찍한 성노예제의 실상을 폭로하며 전 세계 시민들을 무지의 늪에서 일깨웠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 또한 앞 다투어 세상에 나왔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하던 할머니들의 모습 덕분에 우리 시민의식은 또 얼마나 많이 성장했던가. 미국의 #MeToo 운동과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이 이번 ‘미투 운동’의 도화선 혹은 변곡점은 될 수는 있으되 원인이 아닌 이유이다. 

 

셋째, ‘진보진영’ 내에서 유독 사건화가 많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이 더 ‘도덕적’이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서구 여성운동 ‘제2의 물결’을 상기하면 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진보적 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남성혁명가들이 지향하던 민주, 평등, 해방이라는 가치가 여성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 부인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일상 속에서 개인이 겪는 사적인 문제가 거대한 구조에 기인한다는 신좌파의 구호가 여성들에게만 유독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진보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했던 ‘성혁명’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상황에 분노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배출하는 ‘쓰레기통’, 혹은 언제든 받아주는 ‘용기’로 취급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여전히 보조적인 존재로 비하하고 배제하는 남성들의 태도에 격분한 것이다. 여성들은 분연히 일어나 의식고양 모임을 구성하고 여성만의 조직을 만들며 ‘여성문제’라 치부되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는 그래서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핵심 구호가 되었다. 개별적 문제가 결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의 고통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해방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 여성이 빠져 있다는 인식, 민주주의, 평등, 인권이라는 가치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는 인식이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로 각성시킨 것이다. 이들은 동등참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론, 낙태죄 폐지와 재생산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 성폭력, 음란물, 성상품화 등을 공론화하고 이론화하며 변혁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단순히 기계적 ‘양성평등’이나 형식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를 해체하고자 전 방위적 혁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운동권 내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가 결국 서구 역사상, 아니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대한 페미니스트 운동의 물결을 결과한 것이다. 보수 진영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고발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자명하다. 그들은 진보적 가치 자체를 체화하고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에 무감함은 물론, 성평등 감수성를 장착한 여성들이 애초에 진입하기 어려운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은 그래서 감히 ‘미투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 주로 진보진영의 여성들, 페미니스트로 각성한 여성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아마도 한 세기 이상 진행된 한국 ‘여성해방’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해일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시기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구호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를 상기하면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평등이 결핍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하기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며, 구체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래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넷째, 여성들의 ‘폭로’는 왜 지속될까? 왜 개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을까? 물론 처벌은커녕 지속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지금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해자, 심지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며 사회적 타살을 감행한 남성들에 대해 쌓였던 개별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해자의 말에 귀기울기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우리 모두에 대해, 구멍 난 법과 제도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현실에 대해, 일제히 공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믿을 구석이라곤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지밖에 없기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상호 말걸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라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과 마주하고 재해석하고,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를 들여다보고, 쓰다듬고 치유하는 중이기도 하다. 서지현 검사의 말대로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다독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이들의 상처도 다시 돌아보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처럼 말이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힘내세요” 등 피해자들 옆에, 뒤에 함께 서서 그저 응원하고 손잡겠다는 메시지는, “나도 같은 여자다” 라는 선언과 연결되며, “가슴이 터질” 듯, 그래서 “한잠도 자지 못하고,” “눈물이 흐르는” 감정으로 공유된다. 

 

‘근근이’ 살아남은 자들 간 형성된 이 공감대는 희생되고 사라져 간 자들의 ‘이유’를 묻는 행위로 연결된다. 이 심문의 과정은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라서” “내 잘못인 줄 알아서” “말해도 소용이 없어서” “소문이 두려워” 묻어 두었던 개인의 경험과 필연적으로 만난다. 잊고자 했던 그 “봉인된” 기억 속으로 자맥질하다 보면, “치유된 줄[만] 알았던” 상처 내면에 깊이 잠복해 있던 두려움에 대한 예기치 못한 돌출을 경험하게 된다. 끔찍한 피해를 당해도 그 피해 사실을 누가 알까 두렵고, 뒷담화의 먹잇감이 될까 두렵고, ‘잘못 찍혀 조직을 떠날까,’ 사회적 경력을 포기할까 두렵고, 세월이 지나 ‘그 세계를 떠난 후’에도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무섭고, (또) 찾아올지 몰라 두렵고, 보복할지 몰라 밤길을 되돌아보고, 발신인 없는 전화에 심장이 덜컹하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던 수많은 날들을 떠올리면, 그 공포는 기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그리고 지금, 여기, 늦은 밤길을 지날 때, 낯선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새로 사귄 애인과 함께 있을 때, 술자리에서, 혹은 남성지배적 조직에서 ‘여전히’ 느끼는 일상의 불안 또한 과거의 그 감각과 ‘몸서리치게’ 얽혀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들은 기억의 퇴적층에 켜켜이 쌓여 있던 여성 공통의 억압된 경험들의 집단 아우성이다. 더 나아가, 그때 말하지 못한 나, 중단시키지 못한 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나,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선 듯 손 내밀지 못한 나, 외면한 나, 듣지 않은 나. 우리 모두는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한 자이자, 가해자이며, 시스템에 순응한 자이자, 종내는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한 책임을 진 자라는 죄책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공식/비공식적으로 피해자를 응원하고 자신의 피해의 경험을 들여다보며 쓰다듬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민기씨 등의 자살로 반동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사태의 책임은 모두 남성들에게 있다. 한 도지사의 성폭력이 왜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가 평소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통상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일성인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아래로부터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환자’ 혹은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자로 키워진 모든 사람들이 가해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럴만한 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수직적 위계문화 속에서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제압하고 군림해야만 남자답다고 여기는 사고, 폭력적 남성성을 획득하고 실행하던 수많은 남성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성폭력은 여성문제가 아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만들고 누리고 공기처럼 혜택을 마시고 재생산해 온 남성들의 문제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시민의식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가부장적 인식에 사로잡혀 여성을 동등한 시민, 동지, 동료로 보지 않았던,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스러움과 성적 매력을 풍겨야 하고 남성들의 요구에 순종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여기며, 배제하고 비하하고 희롱하고 무시하고 때리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남성들의 문제다. 

 

그러므로 폭력의 제3자이자 동조자, 묵인자, 방관자인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가해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성찰하는 일은 구조적 부정의의 (재)생산 회로를 끊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료, 보건, 안전, 교육, 과학 체계 등 모든 지식에서 인간의 모델일 남성이었을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남성에 의해 장악되어 왔고, 남성들의 이익에 영합해 왔으며, 이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였음을 인지하고 계속 드러내야 한다. ‘여성문제’가 아니라 ‘남성문제’라는 새로운 명명작업을 통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디지털 성폭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해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사실은 24시간 남성을 지배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전면적으로 개조되지 않는 한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지닌 이 인식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간 극심한 인식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미투 운동’을 사회변화를 위한 계기로 승화시키기 위해, 스스로가 일상에서 자행한 일들을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전제 조건일 뿐이다. 미세한 세포조직처럼 곳곳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의식과 구조-우리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를 개혁하는데 나부터 적극 동참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여성들은 그간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거나, 무지함으로 ‘면피’하려 하거나, 심지어 ‘물타기’ 등 진영논리로 끌고 가려했던 모든 이들의 갖은 시도를 돌파하면서 생존자에서 증언자로 나서고 있다. 피해자의 자격을 묻던 이들에게 가해자의 보편성을 이야기한다. 개인의 아픔을 헤집고 직시하며 생을 걸고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함으로써 기존의 선/악,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을 넘어, 민주주의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직시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인간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모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녀이거나 여왕이거나 유명한 남성의 적극적 내조자이거나 총애 받는 애첩이거나 기생이거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유명한 범죄극의 주인공이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시절, 미친 여자, 괴물, 마녀, 더러운 **, ‘개혁망상증에 걸린 정신착란’, ‘신경증 환자’, ‘혁명 히스테리 환자’, ‘정신 나간 주정뱅이’ 등 각종 조롱과 모욕과 손가락질과 공격에도 ‘여성도 인간’이라고 외쳤던 몇몇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후 반동의 역사를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올랭프 드 구즈 

남자여, 그대는 정의로울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그대에게 던지는 건 여자다. 적어도 이 권리만큼은 여자에게서 빼앗지 말아 달라. 말해 보라. 내 성(性)을 억압할 권한을 누가 그대에게 주었는가? 그대의 힘인가? 그대의 재능인가? …

모든 여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여성의 권리 선언』 중 (1791)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나는 여성이 처한 비굴한 의존 상태를 위장하기 위해 남성이 선심 쓰듯 내뱉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어구들과, 여성의 성적 특징으로 간주되어 온 나약하고 부드러운 정신, 예민한 감성, 유순한 행동거지 등을 거부하고, 아름다움보다 덕성이 낫다는 걸 밝히려 한다…여성이 인간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소원…

『여권의 옹호』 중 (1792)

 

나혜석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이혼고백서” 중 (1934)

 

여자들의 가장 큰 영예는 조용히 겸손의 베일을 쓰고 은거지의 그늘에서 그들 성별의 덕성을 가꾸는 데 있다. 남자들에게 길을 가리키는 건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자코뱅 당원들의 반발, 브누아트 그루, 2014: 71).4)

 

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남자, 살림은 버려두고 정치를 하려 했고 범죄를 저지를 무분별한 올랭프 드 구즈를 떠올려 보시오. 자기 성별의 미덕을 망각한 것이 그녀를 처형대로 이끌었습니다(쇼메트 검사, 브누아트 그루, 2014: 87-88). 

 

‘남성’들의 시대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여자가 열등하고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몸뚱이’에 불과한 도구적 존재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규모로 진행된 ‘대여성집단사기사건’은 끝장을 보고 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일어서고 연대할 것이다. 과거를 식민화하고 현재를 착취하며 미래마저 약탈하고 있는 오랜 남성 연대의 해체를 위해,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들이 조금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제 당신이 응답할 차례이다. 봉건적 사고로 케케묵은 남성성의 옷을 벗지 못해 우리 사회전반을 다시 퇴행시킬 장본인이 될 것인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가. 

 


1)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칼럼들과 최근 있었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의 일부와 겹침을 밝힌다. 참고: “#MeToo 운동 긴급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2018년 2월 26일); “이제 남성이 변해야 한다”(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2월 5일); “‘미투 운동,’ 거대한 사회변혁의 파도”(정동칼럼, 경향신문, 2018년 3월 5일); “미투는 제2의 민주화 운동”(시론, 중앙일보, 2018년 3월 10일);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국회 토론회, 2018년 3월 14일).

2) “‘의원님은 딸 앞에서도 바지내리시나요’, 정치권으로 간 미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01113001…

3) 가령,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남성이 지배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에서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손쉽게 일어나고, 성폭력 문화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백인 이성애 남성 중심의 조직일수록 성소수자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4) 브누아트 그루 저, 2014. 『올랭프 드 구주가 있었다』. 서울: 마음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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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화, 2019/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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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 &n...
월, 2015/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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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6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사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지원예산(원)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3천만원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사업비 지원
• 최소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가기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여성(주의)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사업비(활동비) 지원
• 최대 500만원

2.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6년 10월 19일(수)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접수 ※ 10월 30일(수), 오후6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6년 12월 1일(월)
~ 2017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7년 2월 13일(월)
※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17년 2월 중순 교부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7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7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7년 11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3.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4.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4. (서식)2017_차세대여성운동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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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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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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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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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한 '우리 삶 속의 젠더 권력 알아보기' 프로그램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젠더 불평등,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거리, 서 있는 장소에 따라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영상입니다.
 
이 레이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성적 차이에서 비롯된 특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질문들
- 당신의 성별에 관한 농담을 듣고 불쾌했지만 어쩔수 없이 웃은 경험이 있다면 뒤로 한발
- 공공장소에서 남이 내 속옷을 훔쳐 볼까 걱정 된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자신의 성별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억압받은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결혼 혹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꿈을 포기했거나 앞으로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면 뒤로 한발
- 인터넷 서핑이나 SNS를 30분 이상 하면서 당신의 성별을 비하하는 댓글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한발
- 자신이 속한 그룹의 권력자 혹은 연장자가 자신을 성적대상으로 볼까봐 두려웠던 적이 있다면 뒤로 한발
- 자신의 성경험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하면서 공유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한발
...

 

영상제작 : 청년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Youth
촬영시간 : 2015. 10. 30. 19:30 
촬영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목, 2016/06/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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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강남역 살인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고, 다음 날인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청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규정에 항의하며 경철청장과의 대화 요청을 통해 이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관련, 경찰수사 이의제기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캠페인 동참 방법 :

 1.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강신명 경찰청장과의 대화 요청하기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링크 (클릭) 

 2. 민원 내용은 임의로 작성하시거나 하단의 참고글을 복사+붙여넣기 하여 등록

 

 

[민원글 예시]

 

제목 :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의 수사 결과 발표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해서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전담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강남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전 범행 현장에서 여섯 명의 남성을 지나친 후, 현장에 들어선 최초의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범행의 이유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측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이며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단언했고, 5월 2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수사팀의 분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분류가 없어 이 사건을 '여성혐오에 의한 범죄'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여성혐오에 대한 범죄가 아니'며,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단언한 것은 성급한 발표이며, 이와 같은 문제가 여성의 삶을 얼마만큼 위협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닌, 여성들의 광범위한 추모의 열기를 불러일으킨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평소에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제약과 공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역 살인사건이 범죄학적 규정에서 엄밀하게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아닌, 이 사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공포를 인지하고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사건에서 현재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여성혐오'라는 맥락을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혐오/증오범죄를 연구해 온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5월 26일에 열린 <강남 여성살해 관련 긴급 집담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집단적 정체성이 공고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증오범죄의 파급효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속한 집단(여성) 전체에 가해진 충격과 공포("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런 사건을 낳은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활성화(여성혐오에 대한 본격적 문제제기), 집단간 갈등(남녀갈등격화)은 한국 여성들이 그 동안 차별받고 억압받아왔으며 소수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경찰청측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문제를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개인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혐오와 차별적 의식'이 있었음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지하고,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정서를 반성하고 경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큰 역할이 맡겨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찰청장님께 요구합니다.

 

1. 수사 분야에 여성혐오 범죄 분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여성혐오 전담수사반을 개설해 이번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를 재수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 2016/06/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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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20160527_참팟39-꼬깜.jpg

 

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같이보기

 

 

 

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수, 2016/05/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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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입니다. 
지난 4/24(일)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에서 데이트폭력에 관한 집담회를 열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1)


단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일단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단체이고, 성평등분과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구요,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1)


 이어서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 피드백을 주신 분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ㅅ<

 

 미국 유명 잡지사의 편집자이자 가정폭력 경험자인 레슬리 모건 스타이너의 TED강연  "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떠나지 않을까?"를 함께 감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트폭력의 정의, 오늘날의 데이트폭력 현실,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유형, 데이트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데이트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심리,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나는 법 등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레슬리모건스타이너의 TED강연

 

출처 : 한국여성의 전화 <2014년 분노의 게이지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

 

데이트폭력에는 신체적, 물리적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행동제약적 폭력도 있다는 사실!

 

 

이후엔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내 연애는 무사할까?' 데이트 폭력 진단 자가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테스트지는 경찰청 사이트와 각종 데이트폭력 관련 논문들을 참조하여 저희 분과에서 구체적으로 제작하였구요,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본인이 데이트 관계에서 가해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분도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트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정서적, 심리적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구속이나 집착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미화시킨 뒤 스스럼 없이 자행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김으로써 피해자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지..

 

내가 피해자였던 건 아닐까 또는 내가 가해자였던 걸 아닐까 우리가 겪었던 데이트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2)

 

2부는 감정 레크레이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카드 중에 자신의 현재 감정과 가장 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낱말카드를 집어서
토크테이블에 가서 소개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20160424_데이트폭력집담회 (3)

 

나는 왜 이 카드를 골랐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 12분 중 데이트 폭력 경험 여부와 강도에 따라 두 테이블로 나눠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경험한 폭력의 강도 차이가 구성원 간에 많이 차이 나서 생각보다 공평하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오신 분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에 살해 위협을 겪었던 분까지 계셨거든요. 다음 부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의 참가대상을 좀 더 명료히 설정하여 이런 혼란을 피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ㅠ  


참가하셔서 스스럼 없이 본인이 경험했던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하구요, 
미숙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행사 설문에서 다들 뜻깊고 유익한 행사였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행사 진행 후 설문에서 참가자 7분 중 4분이 상세한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청년참여연대란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청년들이 모여 성평등문제에 관심갖고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만 행사의 목적과 대상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고, 참가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이 점은 꼭 꼭 새겨놓고 다음 행사 기획할 때 적극 참고해서 더 좋은 행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커플이 함께 와서 연애 상황을 체크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연애의 방식을 배우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다음 행사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상세하게 써 주신 분들, 참가해 주신 분들, 행사를 진행하고 기획하느라 수고가 너무 많으셨던 우리 분과원분들 모두모두 감사하구요, 성평등분과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고 유익한 행사로 찾아뵙겠습니다 :)

수, 2016/04/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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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190838, 1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

19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2008) 13.71%, 19(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 교육 분야 102,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03/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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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과 성평등분과에서 1/23(토) 서교동 히든카페에서 여성주의 그림 그리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총 열 분이 신청해 주셨고 당일 일곱 분이 와주셨어요! >ㅅ< 대호황!

 

다가올 2/13 청년참여연대 총회에 맞춰 발간할 여성주의 잡지에 실을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모임이었는데요! 능력자분들께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더 의미있을 것 같아 마련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인 1미디어의 시대라고도 하고,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열려있잖아요? 에세이를 릴레이로 썼던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거기에 자신만의 시선과 목소리, 숨결이 들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매력적인 작품이 될 수 있으니까요ㅎㅎ

 

다들 처음엔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하셨지만, 막상 작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끝날 즈음엔 모두 자기만의 작품을 완성하셨어요!

 

만화를 그리신 분도 있고, 꼴라쥬를 하신 분도 있고, 수채화를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각양 각색의 작품을 만드셨답니다~ (그림은 총회때 발간될 여성주의 잡지에서 공개합니다!!>ㅅ<)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못 그리는 사람도 한 공간에 모여 같이 수다도 떨고 만화책을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펼쳐내 보였어요.

 

20160123_성평등분과_여성주의 그림그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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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빡빡하게 이어졌던 세미나와 회의에 지친 분과원들의 영혼을 달래고.....
뉴비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어우러져 즐겁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주의 뮤지션의 음악도 듣고, 중간 중간 본인이 겪었던 빡치는 차별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공유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다들 공감하면서요,

 

그리고, 듣고, 말하고, 표현하고, 웃고, 색칠하고, 공감하고.
그 동안 여성주의 운동을 하면서 쌓였던 분노들, 스트레스들이 말끔히 씻겨나가는 힐링의 시간이었답니다~>ㅅ<

 

다들 너무 즐거워하셨고, 반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모임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다음 모임도 토요일에 이뤄질 것 같은데, 조만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ㅎㅎ
 

수, 2016/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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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수, 2015/11/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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