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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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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

익명 (미확인) | 일, 2018/04/01- 17:49

돌봄 노동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구조적 원인과 개선방향1 

 

김양지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돌봄노동자 확대

한국에 만연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속에서는 일하면서 겪는 직장내 성희롱이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1998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로 법제화된 이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그 범주를 확대하고 사용자 책임 등을 강화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일 것이다. 2008년 여성들의 서비스 산업 진출이 확대되면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에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그리고 그 고객에 의한 성희롱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여성 일자리인 사회서비스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 한국은 핵가족화, 여성 고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가족 내 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의 사회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적 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정책의제가 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추진, 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의 실시(2007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년 7월) 등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돌봄 영역은 가장 많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대표적인 여성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 돌봄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돌봄 영역의 여성 집중, 성별불균형 문제는 현재 돌봄 영역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개선·인력 양성 및 관리 체제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임금수준 제고,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최영미·김양지영·윤자영, 2011). 그러나 돌봄 노동자의 낮은 처우는 낮은 임금, 낮은 전문성 등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비가시화 시키는 역할도 한다.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은 지금까지 비가시화 되어 있는 영역이었다.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돌봄 노동자 성희롱 피해 경험 34.8%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가 공동으로 전국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 여성 돌봄 노동자 중 남성 고객을 돌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이들 가운데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돌봄 노동자들이 겪는 성희롱 문제를 잘 보여준다.

 

돌봄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40~50대, 종사기간은 평균 1년~3년 미만, 한 달 평균 고객 수는 4~5인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34.8%가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64%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 노동자 1인이 한 달 평균 돌보는 이용자가 4~5인에 이르다보니 성희롱 행위자도 2명 이상이 41%로 나타나고, 성희롱 횟수도 2회 이상인 경우가 73.9%였다. 

 

재가 돌봄 서비스에 내재된 성희롱2)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재가 돌봄 서비스의 3가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 취약한 이를 돌본다는 특성. 둘째, 친밀함의 발생. 셋째, 일하는 곳의 폐쇄성.

 

취약한 남성을 돌보기에 성희롱을 통제할 수 있다

여성 돌봄 노동자들은 고객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건강한 성인 남성은 성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인데 반해 자신들이 돌보는 노인, 환자,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취약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성희롱으로부터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은 실제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남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과 만난다. 성폭력은 신체 건강한 남성에 의해 완력으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것이다.

 

돌봄 노동자와 취약한 남성은 대등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서비스 이용자(고객)’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은 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성희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성희롱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평가해 서비스를 끊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희롱 행위자가 신체적으로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다.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남성은 자신들이 돌봄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성희롱에 문제제기하는 돌봄 노동자의 서비스 횟수를 줄이거나 서비스를 끊음으로써 자신의 불쾌함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횟수 줄이기 및 중단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곧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친밀감의 발생으로 성희롱을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집은 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적인 장소이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곳은 편안한 친밀함의 장소이만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게 이곳은 작업공간이다. 누군가에게는 사생활의 편한 공간인 집, 누군가에게는 작업공간인 집에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공·사를 넘나드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집에 방문해 집안일도 해주고, 불편한 몸을 돌봐주고, 2~3일에 한번 혹은 매일 방문하는,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이 둘의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라는 위계와 함께 사적인 친밀감까지 어우러져 있다.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야할지 난감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친밀함을 토대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다. 

 

한 돌봄 노동자는 3년 동안 한 고객을 돌보면서 겪은 성희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부부 잠자리 얘기와 애인을 구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친밀함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연애 대상’으로 파악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선물을 하거나 사적인 업무 외 시간에도 전화해 사귀자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대상, 연애대상에서 ‘여자 소개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돌봄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서비스 해오면서 맺어온 친밀감이 있다 보니 성희롱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어렵고 밝혀도 수용되지 않는데다가 이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친밀함이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고용주-피고용인’의 관계가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유사 가족적 관계의 성격을 띨 때, 친밀성은 노동 착취, 괴롭힘을 조장하고 은폐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Ehrenreich et al, 2004). 결국 이 친밀감은 성희롱이 쉬이 발생하게 하고,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 어렵게 하고, 성희롱 거부의사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용이 안 되고, 성희롱 문제를 외부적으로 가시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의 폐쇄성으로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공간으로 탈바꿈

집이라고 하는 사적공간은 친밀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폐쇄성을 가진 공간이다. 사적 공간이 주는 폐쇄성은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해도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과감하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사적 공간인 집의 폐쇄성이라는 공간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를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성적 대상인 ‘여자’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남성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봄 노동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과 관련한 이야기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돌봄 노동자에게 드러내는 일련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성과 관련한 언어적 성희롱은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아간다.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함으로써 성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해오기도 한다. 

 

성희롱 사례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가 돈을 주고 모텔에 가자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 사적 공간인 집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그 곳에 자신을 돌보러 오는 돌봄 노동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 노동자는 ‘직업인’이 아니라 ‘여자’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돌봄 노동자를 ‘여자’로 인식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만이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인 여성 노인을 돌보러 갔지만 같이 사는 남편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가족 외에도 서비스 이용자의 주변인에 의해 성희롱을 겪는 사례도 있다. 한 사례는 주변에서 자신을 ‘안방마님’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이처럼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갖는 특성은 여성 노동자를 온전한 노동자가 아닌 성적인 대상인 여자로 인식하게 할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고 있다. ‘집’ 이라는 공간의 폐쇄성은 돌봄 노동자에게는 성희롱이 내재된 작업 장소일 수밖에 없다. 

 

성희롱 비가시화의 중층적 구조: 돌봄노동자-기관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

성희롱이 문제로 인식되고 해결되기까지는 ‘돌봄 노동자-기관 담당자-기관-기초자치단체’라는 중층의 4단계를 거친다. 첫째,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문제제기하는 단계. 둘째, 기관의 담당자가 성희롱으로 인식하는 단계. 셋째, 기관이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단계. 넷째, 해당 기초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조치를 용인하는 단계. 이처럼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가 가시화되어 해결되기까지는 최소한 4단계를 걸친다.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돌봄 일을 하다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즉 원인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작은 것은 적당히 넘길 줄 알아야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을 겪지만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여기며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은 성희롱 문제를 가시화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가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기관에 알리면 기관은 해당 관리자와 기관의 태도에 따라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돌봄 노동자는 성희롱 문제제기를 했다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험은 돌봄 노동자들 사이에 소문으로 돌고 돌아 아무도 쉽사리 성희롱 문제를 얘기하지 않게 된다. 결국 그 기관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문제를 포착해내지 못하고 비가시화 시키는데 일조 하게 된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성희롱을 인정하고 조치를 수용해야만 한다.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돌봄 노동자가 기관 담당자에게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는 성희롱 사건을 조사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고조치하거나 서비스 종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바로 기초자치단체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최종 조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관이 성희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데는 기관의 대응이 상위기관(지자체 등)에서 수용되지 않기도 할 뿐 아니라 해당 건과 관련한 서류제출로 인한 업무 부담과 민원제기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이다. 성희롱과 관련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 서비스 중지뿐으로 성희롱 행위자의 성희롱 행위를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성희롱 행위자가 다른 기관으로 서비스를 옮겨버리면 성희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제 2,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따라서 기관 뿐 아니라 돌봄 사업을 총 기획하고 관리하는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개선방안

많은 돌봄 노동자들은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적당히 참고 넘길 줄 아는 노하우로 이해하고 성희롱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가면서 일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돌봄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법·제도적인 부문에서의 돌봄 노동자의 특수성이 고려된 성희롱 문제 해결책이다. 

 

첫째,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일반 서비스업의 고객의 불특정성, 고객의 이동성, 사업의 특성(고객=소비자)을 고려해 고객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돌봄 영역의 고객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일정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특성상 고객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행위자인 고객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차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고객은 그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돌봄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고객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사적 공간인 각각의 집에 분산되어 있는데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 놓고 교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 서비스 사업주체들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고 성희롱 피해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참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성희롱 대응 방안

 

1. 지침에 명시

중앙정부의 지침은 하부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나 요양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들 기관은 지침에 의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성희롱 방지를 지침화해 모든 지자체와 요양기관이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 2, 3, 4, 5의 내용을 지침에 명시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 강화-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

3.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4. 각 기관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시키도록 명시

5. 성희롱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전까지 타 기관에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명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성희롱 대응 방안

 

1. 서비스 제공자인 돌봄 노동자, 담당자를 비롯한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2. 각 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를 체계화 한다. 

3.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 시 성희롱에 대해 분명히 언급한다.

4. 기관은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 

 

 


1) 본 글에서 주요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돌봄 노동자는 재가 서비스 요양보호사로 이들은 각 가정에 파견되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간병, 가사업무, 신체수발, 정서적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돌봄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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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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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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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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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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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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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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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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