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만에 원가공개를 거부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후 여야논의를 거쳐 2007년 4월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2012년 말 공공아파트는 12개로 축소되었고, 2014년 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자발적으로 60개 공개한 장지, 발산 분양가는 강제로 공개한 판교, 마곡의 반값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0개 원가를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각각 평당 779만원,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공개된 판교, 마곡의 반값이다. 2006년에 분양된 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204만원으로 2007년 분양한 장지의 1.5배이고, 마곡지구도 평당 1,372만원으로 비슷한 입지에서 공급된 발산의 2.4배이다.
강제수용할 때 장지의 0.3배였던 판교 땅값, 소비자에게 팔 때는 1.4배로 비싸져
판교는 경기도 성남시이고 장지는 서울시 송파구이다. 따라서 강제수용한 땅값도 각각 평당93만원, 305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평당 기준 판교가 696만원, 장지가 381만원으로 판교가 장지보다 315만원이나 더 비싸다. 용적률이 서로 다른 만큼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토지 한평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판교는 평당 1,202만원, 장지는 평당 846만원으로 판교가 장지의 1.4배로 비싸다.
마곡지구 역시 수용할 때는 발산보다 평당 157만원 비쌌지만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분양가의 택지비에서 용적률과 금융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토지평당 마곡이 1,566만원, 발산이 508만원으로 발산의 3.1배나 되며 1천만원 이상 비싸다. 분양시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SH공사가 분양한 땅값이 3배 이상 비싸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발적 공개할 때는 법정 건축비보다 낮았던 건축비, 강제 공개할 때는 더 비싸져
판교와 마곡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도 장지, 발산보다 더 비싸다. 네 개 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가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할수 없다. 하지만 판교와 마곡은 건축비가 분양평당 523만원, 658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183만원, 127만원이나 비싸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때문이다. 반면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분양평당 398만원, 344만원으로 해당 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각각 58만원, 90만원이 낮다.
이후 공급되는 위례, 마곡, 수서 등 뿐 아니라 과거 분양원가도 모두 공개하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처럼 법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서울시도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등에 공공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서 등 40여개지구의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후 공급되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 공개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정책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공급했던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주태정책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끝>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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