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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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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10:28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해서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혁하라.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역할을 망각하고 도시 숲을 훼손하는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계속 가결해 문제다. 이런 가운데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문제와 대전시의회 본회의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시 숲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심보다 평균 25.6% 낮고, 초미세먼지도 평균 40.9% 낮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도시 숲에 대한 조성과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를 진행한다.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녹지공간이 더욱 중요해진만큼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전시는 다양한 논리를 들었지만 결국은 대전시 입장을 대변하는 당연직 위원을 유지 하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들어가는 기존 조례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도시공원위원회의 기존 취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작년 10월 열렸던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수도 있었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의원을 포함하여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 업자와 계약을 맺고 특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위험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라.

 

2018년 3월 29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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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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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8/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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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회비 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은석 3,000 서성희 5,000 이범진 10,000 정재원 5,000
(주)엔버스 50,000 김은정 5,000 서영석 10,000 이범희 11,000 정재필 10,000
(주)쿱스토어한밭 25,000 김은주 10,000 서예화 5,000 이병호 10,000 정정호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응병 20,000 서용옥 5,000 이봉락 5,000 정종혁 5,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응학 10,000 서용하 10,000 이상구 10,000 정지현 10,000
가참희 10,000 김익균 5,000 서원혁 10,000 이상명 30,000 정진명 10,000
강기혁 10,000 김익준 10,000 서은덕 3,000 이상미 5,000 정진영 20,000
강기형 10,000 김인국 15,000 서인석 10,000 이상민 10,000 정창균 30,000
강나원 5,000 김재동 10,000 서정현 5,000 이상우 30,000 정창원 10,000
강두경 10,000 김재수 25,000 서충교 5,000 이상은 10,000 정천귀 35,000
강만규 10,000 김재환 10,000 서현경 5,000 이상훈 15,000 정청숙 15,000
강만식 20,000 김재흥 5,000 서현숙 13,000 이상희 10,000 정태호 10,000
강명희 10,000 김점숙 10,000 석승용 10,000 이성숙 10,000 정필교 10,000
강문석 10,000 김정남 10,000 석연희 5,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현우 5,000
강민정 5,000 김정대 10,000 석은자 5,000 이성철 10,000 정혜경 10,000
강민지 5,000 김정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5,000 정혜원 10,000
강병호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희 10,000 정호영 15,000
강산 2,000 김정순 5,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정환도 11,000
강상수 1,000 김정아 10,000 성하덕 5,000 이소라 10,000 조근자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연 5,000 소명수 5,000 이소정, 지영 5,000 조금연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훈 8,000 손규성 10,000 이수경 10,000 조남영 10,000
강신관 10,000 김제선 10,000 손덕환 10,000 이수연 5,000 조능연 5,000
강영삼 10,000 김조년 30,000 손문규 10,000 이순우 11,000 조미선 3,000
강영희 3,000 김종남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우 10,000 조미영 15,000
강은숙 10,000 김종남 10,000 손병거 15,000 이순화 5,500 조병렬 10,000
강일 10,000 김종필 10,000 송규식 10,000 이순희 5,000 조선옥 5,000
강지원 10,000 김종환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엽 5,000 조성남 5,000
강진규 10,000 김주완 5,000 송미령 5,000 이승재 10,000 조성민 11,000
강철 5,000 김주찬 10,000 송석범 20,000 이승종 5,000 조성용 10,000
강태경 10,000 김준형 20,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성행 5,000
강현서 10,000 김진수 1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세은 10,000
강현수 10,000 김진화 22,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세형 10,000
강호병 5,000 김창근 10,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신행 10,000
강호석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연길 10,000
강효숙 13,000 김춘숙 10,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영식 5,000
강희영 20,000 김태준 15,000 송인준 10,000 이용옥 10,000 조영탁 15,000
고경완 15,000 김택남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원 10,000 조영호 5,000
고광미 11,000 김판겸 11,000 송준태 5,000 이용일 20,000 조용준 10,000
고동수 10,000 김필동 10,000 송중호 10,000 이우영 10,000 조은경 15,000
고동혁 5,000 김필환 11,000 송한결 10,000 이우현 33,000 조은연 50,000
고두환 10,000 김하현 5,000 송혜숙 5,000 이원배 3,000 조정미 10,000
고명현 10,000 김향림 5,000 송호범 5,000 이원표 5,000 조정선 5,000
고병년 30,000 김헌식 10,000 신금현 10,000 이원희 5,000 조정숙 5,000
고상춘 5,000 김현수 5,000 신단오 10,000 이은서 5,000 조정아 10,000
고연완 20,000 김현숙 10,000 신동욱 10,000 이은재 10,000 조정호 3,000
고영득 10,000 김현우 5,000 신동윤 5,000 이인복 11,000 조현구 3,000
고영주 15,000 김현정 5,000 신명호 11,000 이인성 10,000 조현승 20,000
고은아 30,000 김형년 10,000 신삼복 13,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고은정 16,000 김형돈 33,000 신숙용 5,000 이인희 5,000 주덕남 3,000
고익환 10,000 김형태 5,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주민정 10,000
고제열 6,000 김혜숙 20,000 신옥균 11,000 이재면 10,000 주양각 10,000
고종현 10,000 김혜영 10,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용진 5,000
고철용 5,000 김호근 10,000 신우석 5,000 이재윤 10,000 주원,원혜옥 10,000
공정욱 10,000 김호일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인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공정희 5,000 김홍만 20,000 신정은 5,000 이재진 5,000 지옥향 10,000
곽경규 10,000 김홍준 5,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지원종 10,000
곽성자 10,000 김환 11,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지현순 10,000
곽순자 5,500 김환욱 1,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지희숙 10,000
구남실 5,000 김효경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진경희 30,000
구본주 5,000 김효순 2,000 신현정 10,000 이정목 10,000 진미영 5,000
구본학 10,000 김희경 14,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진은희 11,000
구영본 8,000 김희숙 10,000 신혜옥 5,000 이정순 60,000 차재영 10,000
구윤미 5,000 김희연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은 10,000 차진숙 20,000
국현승 10,000 김희자 5,000 심규호 5,000 이정인 3,000 채민성 15,000
권경익 10,000 김희정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채민준 5,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나미희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권길중 10,000 나인순 10,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천수정 5,000
권대홍 10,000 나종선 10,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천용기 11,000
권동일 10,000 남상군 5,0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혜영 5,000
권문석 10,000 남상혁 2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최경옥 10,000
권보라 15,000 남상혁 100,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최규관 10,000
권선술 5,000 남영미 5,5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최규영 10,000
권선영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도현 10,000 이주황 11,000 최기안 15,000
권선필 20,000 남정식 5,000 안미영 10,000 이준기 5,000 최라미 20,000
권수경 10,000 남태경 1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미정 10,000
권순우 10,000 남해 30,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민규 10,000
권연우 5,000 노다래 3,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봉문 10,000
권영당 10,000 노승무 10,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선영 10,000
권오운 10,000 노현승 10,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성강 10,000
권오원 20,000 노현승 100,000 안옥례 3,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성미 5,000
권주정 10,000 대동역 10,000 안정선 30,000 이지영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진순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정섬 5,000 이진국 20,000 최솔 11,000
권채숙 10,000 도혜선 10,000 안준성 10,000 이진숙 10,000 최순옥 10,000
권태용 3,000 동혜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철 5,000 최승만 10,000
권혁범 10,000 류수경 30,000 안진모 5,000 이진헌 30,000 최애연 5,000
권효정 5,000 류제정 10,000 안형준 10,000 이진희 10,000 최영규 10,000
기윤, 기훈 10,000 류지훈 10,000 양귀영 50,000 이찬현 5,000 최영미 10,000
길금돈 10,000 류지희 5,000 양덕석 10,000 이창섭 10,000 최영은 20,000
김건 10,000 류호진 5,000 양동석 15,000 이창연 10,000 최영준 10,000
김경구 10,000 모현혜 20,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용희 10,000
김경린 3,000 문경원 10,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유정 10,000
김경일 15,000 문명성 10,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윤경 5,000
김경태 10,000 문상원 30,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윤진 5,000
김고은 10,000 문선경 5,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윤호 11,000
김광래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유열 10,000 이혁진 5,000 최윤희 10,000
김광신 10,000 문정석 5,000 양준서 5,000 이현숙 10,000 최은숙 10,000
김광호 15,000 문정화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정우 30,000
김광호 10,000 문창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1,000 최정필 11,000
김규 10,000 문현웅 5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0,000 최정혜 5,000
김규열 10,000 민대홍 3,000 양혜숙 200,000 이형륜 3,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금선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혜숙 200,000 이형복 10,000 최종진 5,000
김기돈 10,000 민병애 1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경 20,000 최종하 3,000
김기만 5,000 민병일 10,000 어운선 10,000 이혜교 10,000 최종현 1,000
김기정 20,000 민아강 10,000 엄기인 5,000 이혜림 5,000 최지훈 10,000
김기혁 5,000 민애식 5,000 연중모 5,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진경 10,000
김나경 15,000 민완기 10,000 염동원 10,000 이홍기 20,000 최진수 10,000
김나영 10,000 박갑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효범 10,000 최진형 10,000
김낙종 10,000 박경남 5,000 염홍익 10,000 이효준 15,000 최창우 10,000
김남수 5,000 박경희 10,000 오기민 10,000 이후찬 5,000 최충식 10,000
김남원 20,000 박관수 10,000 오남균 5,000 이희순 5,000 최하영 5,000
김대경 10,000 박나연 5,000 오다연 10,000 이희정 20,000 최한성 10,000
김대호 10,000 박노동 10,000 오명숙 5,000 인주환 10,000 최현진 10,000
김대호 10,000 박미선 20,000 오병남 10,000 임가은 5,000 최호택 10,000
김도균 50,000 박미지 10,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화영 11,000
김도균 11,000 박민우 5,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희재 5,000
김도형 10,000 박병국 20,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추명구 10,000
김동석 3,000 박병엽 22,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추민수 10,000
김동휘 5,000 박병준 10,000 오인환 10,000 임다혜 5,000 표윤숙 5,000
김동희 5,000 박보민 5,000 오종섭 10,000 임동순 10,000 하은향 5,000
김래원 15,000 박상희 5,000 오진희 5,000 임동진 50,000 한경이 13,000
김만구 10,000 박석배 10,000 오현균 10,000 임문희 10,000 한금수 2,000
김명관 10,000 박선규 5,000 오현숙 11,000 임병안 10,000 한단 10,000
김명숙 5,000 박성오 10,000 왕영성 20,000 임병오 30,000 한대현 5,000
김무단이 5,000 박성준 11,000 우미정 10,000 임봉빈 10,000 한동희 1,000
김문숙 10,000 박성철 5,000 우승범 5,000 임선미 10,000 한미경 10,000
김미란 5,000 박소현 10,000 원경선 11,000 임성환 5,000 한상효 10,000
김미령 5,000 박소희 10,000 원용호 5,000 임일남 10,000 한수정 5,000
김미숙 5,000 박수경 10,000 원희선 20,000 임재무 10,000 한완희 5,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유나경 10,000 임재일 10,000 한우리 20,000
김미순 5,000 박영례 10,000 유나영 10,000 임재한 10,000 한윤희 10,000
김미양 10,000 박영성 10,000 유병로 33,000 임재화 33,000 한은규 10,000
김미용 5,000 박영송 11,000 유병선 10,000 임정희 5,000 한일수 5,000
김민석 10,000 박영순 3,000 유봉재 10,000 임준 5,000 한일수 20,000
김민수 10,000 박영실 10,000 유성권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종구 10,000
김민지 3,000 박영주 5,000 유성미 10,000 임철희 10,000 한주동 20,000
김방룡 10,000 박원만 10,000 유영희 10,000 임혜숙 10,000 한지수 5,000
김병익 10,000 박은숙 10,000 유영희 5,500 임홍렬 10,000 한진숙 10,000
김병익 10,000 박은호 11,000 유재성 10,000 임효인 10,000 한추순 10,000
김병호 30,000 박은희 5,000 유주환 10,000 임훈란 5,000 함두배 10,000
김병호 10,000 박익규 10,000 유지연 10,000 임희동 6,000 허우석 10,000
김보라 3,000 박인순 10,000 유진수 15,000 장대희 5,000 허재영 30,000
김보람 10,000 박인천 10,000 유진아 3,000 장미희 5,000 홍석영 1,000
김보수 30,000 박재묵 30,000 유현미 50,000 장서은 10,000 홍석하 10,000
김보혜 15,000 박재희 5,000 유현화 10,000 장수명 10,000 홍선주 5,000
김봉구 10,000 박정규 10,000 윤기석 20,000 장수찬 40,000 홍성규 30,000
김삼주 5,000 박제화 10,000 윤병길 10,000 장순식 10,000 홍성옥 10,000
김상규 10,000 박종갑 5,000 윤석길 10,000 장용철 10,000 홍연숙 10,000
김상규 10,000 박종덕 11,000 윤숙 10,000 장재완 10,000 홍종규 5,000
김상기 10,000 박종서 10,000 윤여영 10,000 장종태 10,000 홍종호 10,000
김상기 5,000 박종인 5,000 윤여진 10,000 장창수 10,000 홍혜련 5,000
김서룡 10,000 박주철 10,000 윤종삼 20,000 장태선 10,000 황덕수 10,000
김서준 3,000 박준우 5,000 윤종일 5,000 전계준 22,000 황만하 10,000
김석진 10,000 박지숙 10,000 윤진원 10,000 전광정 10,000 황명진 30,000
김선미 33,000 박지우 5,500 윤태섭 10,000 전난희 10,000 황부월 20,000
김선아 10,000 박지현 100,000 윤태천 10,000 전대식 10,000 황상철 10,000
김선옥 15,000 박지현 3,000 윤태희 10,000 전병술 10,000 황성미 5,000
김선진 5,000 박진수 10,000 윤현명 3,000 전봉석 10,000 황수영 3,000
김선태 20,000 박진숙 10,000 이갑숙 10,000 전상인 10,000 황숙경 10,000
김선태 5,000 박진희 30,000 이강순 10,000 전수경 5,000 황순하 10,000
김선호 10,000 박진희 11,000 이강욱 20,000 전양 15,000 황승미 5,000
김선화 11,000 박찬억 5,000 이강혁 5,000 전양혜 20,000 황인성 10,000
김성림 11,000 박찬인 11,000 이건희 15,000 전영훈 10,000 황인준 5,000
김성필 20,000 박천영 30,000 이경남 5,000 전재현 10,000 황인호 10,000
김성훈 10,000 박천환 20,000 이경민 10,000 전찬선 10,000 황재학 10,000
김성흠 3,000 박태규 10,000 이경선 6,000 전찬식 10,000 황호경 5,000
김세정 30,000 박필우 10,000 이경숙 10,000 전청청 10,000
김소영 15,000 박학준 5,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태일 11,000
김수선 10,000 박해인 5,000 이경희 5,000 전향미 10,000
김수영 20,000 박혜영 20,000 이관근 10,000 전현영 10,000
김수익 10,000 박희조 10,000 이관목 10,000 전희선 5,000
김수진 10,000 반범환 10,000 이광원 5,000 정강환 10,000
김수현 10,000 방미나 5,000 이광진 10,000 정경석 20,000
김숙현 10,000 방석배 10,000 이규봉 30,000 정관수 30,000
김순영 30,000 방수만 10,000 이규호 5,000 정권영 10,000
김승영 5,000 방승옥 10,000 이규홍 10,000 정나현 20,000
김승영 15,000 배근영 10,000 이근범 5,000 정낙찬 10,000
김승호 10,000 배선진 5,000 이근용 5,000 정덕영 11,000
김신호 10,000 배영옥 10,000 이기열 30,000 정문권 10,000
김연국 10,000 배익환 10,000 이기영 10,000 정미숙 20,000
김영관 10,000 배준형 15,000 이기훈 30,000 정미예 10,000
김영석 5,000 배진주 1,000 이길재 10,000 정범희 5,000
김영석 10,000 백경주 10,000 이남규 15,000 정봉연 10,000
김영순 5,000 백대윤 30,000 이남효 5,000 정부금 10,000
김영아 10,000 백순미 20,000 이다솜 1,000 정선관 10,000
김영주 10,000 백승미 10,000 이다현 10,000 정선기 10,000
김영호 10,000 백승순 10,000 이동명 10,000 정세영 3,000
김영화 5,000 백승호 5,000 이동선 10,000 정승기 10,000
김용권 10,000 백영택 10,000 이동오 5,000 정연정 12,000
김용동 10,000 백운희 1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김용래 15,000 백인환 10,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김용분 33,000 백정혜 5,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김용원 5,000 백종하 10,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김용정 10,000 백종호 5,000 이모성 10,000 정용광 10,000
김용철 10,000 변승섭 5,000 이무경 10,000 정우석 10,000
김운석 5,000 변영실 10,000 이문희 10,000 정우연 11,000
김유라 3,000 변영철 5,000 이미경 10,000 정우혁 10,000
김유중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미라 15,000 정윤경 10,000
김유진 5,000 서광필 11,000 이미선 5,000 정은희 5,000
김윤성 10,000 서만영 5,000 이미순 10,000 정은희 10,000
김은미 5,000 서명길 10,000 이미영 50,000 정장호 10,000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수, 2016/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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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두 번의 철새 먹이주기를 진행했다. 지난 1월과 2월 200kg의 볍씨를 갑천의 탑립돌보에 나눠주었다. 처음 진행하는 먹이주기에 새들이 와서 먹을지 반신반의 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먼길 떠나는 그들에게 먹거리를 나눠주세요도시의 겨울철새를 위한 작은 일) 시베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계절이 되었기에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다. 새들은 정확하게 볍씨가 놓여진 지점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 볍씨를 먹는 겨울철새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먹이를 편안하게 먹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다. 많은 양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적은 먹이라도 먹고 건강하게 시베리아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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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먹고 있는 흰뺨검둥오리 흰뺨검둥오리가 볍씨를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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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간 차량이 근처로 들어왔다. 안심하고 먹이를 먹던 새들은 황급하게 사라졌다. 자세히 보니 낚시를 위해 둔치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온 것이었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연락하여 차량이 둔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하천관리사업소 담당자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확인해 보니 낚시꾼은 사라졌다. 하지만 새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심 인근에서 철새들은 늘 이런 이런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디 이곳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와 낚시하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 

매년 먹이를 먹는 철새를 볼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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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볍씨를 뿌려준 곳에 들어온 차량 낚시를 위해 둔치로 끌고 들어온 차량의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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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시점에 먹이를 먹으러 올 것이다. 한번 확인했으니 다시 와서 먹이를 먹는 것은 어쩌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매년 꾸준히 같은 자리에 공급한다면, 정기적으로 찾아와 먹이를 먹는 겨울새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게다.

더불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각자 집에서 새 모이주기를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겨울철새와 산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수칙을 마련해서 집집마다 실천을 부탁했다. 

약 100명이 각각의 집에 10kg정도의 산새 먹이를 공급했다.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 실천해 주신 회원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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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새 먹이를 공급해준 참자가 사진 산새 먹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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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행한 작은 실천활동이 분명 겨울 철새들과 산새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올 겨울을 조금 더 확대하여 먹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겨울 좀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금, 2016/03/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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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대책위 기자회견






경찰에게 면죄부, 철거민은 두 번 죽이는 편파·왜곡수사
검찰의 사망을 선언한다!

오늘 여섯 분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편파·왜곡수사의 극치를 보여준 것에 그치지지 않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편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발표한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 중 가장 핵심적 내용인 2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 경찰특공대 투입만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본인의 사인이 담긴 진압계획서를 보여주자 이를 시인했다. 살인적인 진압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인화물질이 가득한 망루에 대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통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석기 청장은 이 사태의 최고 지휘책임자임에도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특공대 1600명이 투입된 상황에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것은 거짓임에 틀림없고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사태의 책임자인 김석기 청장의 처벌 없는 사건 해결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검찰은 왜 경찰의 책임을 부정하는가?

둘째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스스로 불에 타 죽기위해 화염병을 투척했단 말 인가? 발화원인이 화염병이라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사본부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감감식을 벌였어도 화재원인은 밝히지 못한 상태임에도 말이다. 검찰은 철거민들을 자살특공대로 묘사하며 시너를 부리고 화염병을 투척해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짓 주장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다. 그런데 철거민들이 소지한 물품들은 공개되었으나 경찰의 진압장비는 무엇이었으며 발화 가능한 진압장비가 있었는지 등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가?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이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과연 납득 가능한 일인가?

이렇듯 2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어느 한 편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누가 믿을 것인가? 검찰 수사결과는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짜맞추기 수사로 경찰과 용역, 건설자본에게 살인면죄부를 주는 21세기 들어 가장 편파적인 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발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로 예정되었던 수사결과발표를 2월 5일로 한 차례 연기하더니 다시 2월6일로 연기했고 또 MBC PD수첩 방형이후 2월9일로 연기하는 등 세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증거가 제시되면 마지못해 진행하는 ‘뒷북수사’와 그나마 죄가 없다는 식의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경관 1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철거민 5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진압 공동정범 경찰과 용역반원들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경찰과 용역, 그 누구에게도 죄가 없다면 철거민들이 자살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엄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검찰과 경찰을 두둔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철거민과 유가족을 더 죽여야 한단 말인가? 고인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원한이 두렵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권력의 하수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발표가 검찰 스스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수사결과발표로 살인진압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아갔으며, 진실을 호도하고 살인자를 두둔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검찰 수사결과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전면 재수사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검찰과 경찰의 권력 사유화를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의 원로와 각계 대표자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취임1년을 즈음한 대규모 집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추모대회를 통해 희생된 철거민들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국민적 저항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무효이다 전면 재수사 하라!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2월 9일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대전시민대책위

수, 2009/02/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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