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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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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익명 (미확인) | 목, 2009/01/29- 20:51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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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수, 2015/12/09- 13:57
937
0

보도자료 전문 파일 별첨%eb%b3%b4%eb%8f%84%ec%9e%90%eb%a3%8c_%ec%a2%85%ec%83%81%ed%96%a5%ed%86%a0%eb%a1%a0%ed%9a%8c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김종필 팀장, 최지현 사무처장.  2016. 12. 15(목)

- 보·도·자·료 -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토론회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이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도시계획, 주거, 교통, 주거, 경관,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한다. 1부 및 2부 사회는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가 각각 맡는다.

○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밀집형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비판도 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크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

■ 정책포럼

초고층 아파트숲이 점령하고 있는 광주,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

○ 추진배경
-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함.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종상향 실태가 경관, 조망,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통문제 유발, 도시열섬 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도시외연 확장을 비롯하여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를 보임.
-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자 이익중심의 사업성만 염두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란도 있음.
- 투자 대상으로의 주택건설, 이로 원칙 없는 공동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 또한 필요함.

○ 취지 및 목적
- 이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태적이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실태와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는 포럼을 개최함.
-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제안.  공론화

○ 포럼 개요(안)
- 일시 : 2016. 12. 19(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 및 토론(안)
1부. 주제발표  * 좌장 : 조오섭 의원(광주광역시의회)
1.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_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2.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 _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
2부. 지정 토론  * 좌장 : 조동범 교수(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도시계획_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주택, 주거_김기홍(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교통_ 최동호(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도시개발, 경관_정병준(광주KBS 심의위원, 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5. 종합_신재욱(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계장)

목, 2016/1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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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강정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총괄 책임자.

- 반(反)민주, 반 평화, 반 환경적인 국회의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연수을에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2011년
9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10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현장책임자였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광범위적, 지속적,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감시, 연행,
구금함으로써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렇듯 반(反)민주, 반 평화적인 윤종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전략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평화운동가, 환경운동가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결정․강행된 사업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를
뒤흔드는, 제주도의 평화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지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킨 사업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제주도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평화를 갈망하는
강정주민들을 기만하고 편법과 거짓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해군기지
부지는‘유네스코 생물권 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적․문화적으로도 보전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이렇듯 정당성을 잃은 해군기지사업을 반대하던 강정주민,
평화환경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공권력으로 폭력진압했다. 그
공권력 중심에 당시 충북경찰청 차장으로 TF단장이던 윤종기 예비후보가 있었다.

연평도포격과 천안함침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평화도시 인천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경험을 통해 배워왔다. 군기지 건설, 핵무기 개발, 전시훈련 등은 동북아
평화를 뒤흔들고, 평화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어
세계최대규모 쓰레기매립지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굴업도핵폐기장, 계양산골프장,
조력발전소, 검단장수간도로 등 환경사안으로 끊임없이 갈등에 시달려온 인천은 생태환경을
위해 앞장설 국회의원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더더욱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적인 윤종기 예비후보를 인천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윤종기 예비후보는 자진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윤종기 예비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확정한다면 낙선운동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운동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3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행복주거복지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월, 2016/03/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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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주어 어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과거 토건개발 방식의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 안전 생명 부분의 정책에 공을 들인 점도 높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함이라고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며 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챙기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내정자의 지난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 행보는 4대강사업반대운동 진영을 크게 낙담시켰다. 전남도지사 재임 중에는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서울 – 제주 고속철도) 토건사업을 주장해왔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검증받지 못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요구했다. 17조 해저터널사업이 저성장으로 위기인 한국경제에 활로가 되고, 건설업계가 도약할 전기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다.

 

과거 토건개발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구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둑높이기사업을 동의한 이유가 지역 예산 끌어오기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낙연 내정자가 경제, 환경, 민생 등의 주요 과제를 풀어야할 새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운겨울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국민의 열망, 새정부에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새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

 

  1. 5. 10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7/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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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7/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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